고래 1마리가 1억?..고래 불법 혼획·판매·유통 금지법 발의

윤미향 의원, 해양생태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해양보호생물 아닌 고래 혼획될 경우 판매될 수 있어
이른바 고래로또 노린 범죄 재범률 52.5%에 달해
윤미향 "현행법으론 혼획 해결 어려워"
  • 등록 2023-01-31 오후 4:04:50

    수정 2023-01-31 오후 4:04:50

[이데일리 김화빈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미향 무소속 의원은 31일 해양포유동물 포획·살생 및 이식·가공·유통·보관 금지를 골자로 한 ‘해양생태계법’을 대표발의했다.

윤미향 무소속 의원 (사진=이데일리 DB)
이날 윤미향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4년간 고래 불법 포획 및 혼획과 관련해 불법 수익을 노린 범죄의 재범률은 52.5%에 달했다.

예컨대 우리나라 해역서 대표적으로 발견되는 밍크고래와 같은 해양포유동물 중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되지 않은 종은 혼획될 경우 가공·유통·판매될 수 있다.

이 때문에 작년 한 해 수협에서 위판된 고래만 389마리에 달하며, 평균 마리당 가격이 1억 원을 호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서 해양포유류와 관련하여 고래 불법 포획(혼획)을 지적해온 윤 의원은 해양포유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등 행위와 의도적 혼획을 금지하고, 해양포유류를 포괄적으로 관리하도록 해수부 산하에 ‘해양포유동물보호위원회’를 두는 개정안을 발표했다. 또 해수부 장괸이 해양포유류동물보호위원회를 통해 3년마다 종합조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현행법으로는 해양포유동물 불법포획 및 혼획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며 “2024년 시행 예정인 미국의 동등성 평가 수입규제조치에도 대비해야 우리 어민에 대한 보호대책 마련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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