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최소보장임대료 계약, 임차인에 일방적 불리한 것 아냐"

AK&홍대 입점업체 심사청구서 ''불공정 아니다'' 판단
"위험예상 가능…일반적으로 정액 임대료보다 낮아"
  • 등록 2021-06-16 오후 3:17:33

    수정 2021-06-16 오후 3:17:33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복합쇼핑몰 등에서 이뤄지고 있는 최소보장임대료 계약 방식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정위는 한 복합쇼핑몰 상가임차인들이 접수한 최소보장임대료 불공정약관심사청구 사건에 대해 올해 2월 “임차인에게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약관 유효결정했다.

최소보장임대료는 임차인 매출로 산정되는 지급하는 임대료가 일정 수준 이하일 경우에 최소한 내야하는 금액을 정해놓은 계약 방식이다. 앞서 AK&홍대 일부 입점업체들은 2019년 7월 “입점업체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계약방식”이라며 공정위에 심사를 청구했다.

공정위는 1년 7개월 동안 내부법률검토, 경쟁법·경제학 전문가 의견, 약관심사자문위원회 자문의견, 공정위 전원회의 토의 결과를 거쳐 ‘문제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공정위는 “임차인이 매출 저조로 인한 경영상 위험을 부담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최소보장임대료 설정에 따른 위험은 정액임대료만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발생하는 위험”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매출액이 적은 경우엔 최소보장임대료만 지급하면 되기 때문에 계약체결 시 위험의 크기를 예상할 수 있다”며 “매출액이 많아져 정률 임대료를 지불하는 되는 것을 임차인에게 불리한 위험이라도 보기 어렵다”고 결론 냈다.

공정위는 “임차인 매출은 임대인인 복합쇼핑몰에 대한 평판, 브랜드이미지, 고객 대량유입 등으로 촉진된다”며 매출에 비례한 임대료 산정이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일반적으로 최소보장임대료는 정액 임대료보다 낮아 임차인에게 유리한 측면이 있다“며 ”업계 전반에 걸친 비즈니스 모델로 활용되는 점을 고려할 때 그 자체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집중'
  • 사실은 인형?
  • 왕 무시~
  • 박결, 손 무슨 일?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