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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정위는 한 복합쇼핑몰 상가임차인들이 접수한 최소보장임대료 불공정약관심사청구 사건에 대해 올해 2월 “임차인에게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약관 유효결정했다.
최소보장임대료는 임차인 매출로 산정되는 지급하는 임대료가 일정 수준 이하일 경우에 최소한 내야하는 금액을 정해놓은 계약 방식이다. 앞서 AK&홍대 일부 입점업체들은 2019년 7월 “입점업체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계약방식”이라며 공정위에 심사를 청구했다.
공정위는 “임차인이 매출 저조로 인한 경영상 위험을 부담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최소보장임대료 설정에 따른 위험은 정액임대료만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발생하는 위험”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매출액이 적은 경우엔 최소보장임대료만 지급하면 되기 때문에 계약체결 시 위험의 크기를 예상할 수 있다”며 “매출액이 많아져 정률 임대료를 지불하는 되는 것을 임차인에게 불리한 위험이라도 보기 어렵다”고 결론 냈다.
아울러 ”일반적으로 최소보장임대료는 정액 임대료보다 낮아 임차인에게 유리한 측면이 있다“며 ”업계 전반에 걸친 비즈니스 모델로 활용되는 점을 고려할 때 그 자체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