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수호천사"…스무살 어린 男중위에 치근덕댄 女중사

함께 근무하는 것 핑계로 지속적 대화·연락 시도
法 "경범죄법상 지속적 괴롭힘" 벌금 100만원 선고
  • 등록 2023-01-26 오후 3:42:41

    수정 2023-01-26 오후 3:42:41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자신보다 스무 살 어린 남성 중위에게 지속적으로 치근덕댄 여성 중사에 대해 법원이 경범죄처벌법상 ‘지속적 괴롭힘’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40대 여성 A씨는 중사로 복무하던 2020년 7~8월 사이 같은 부대 옆자리에서 근무하던 20대 남성 중위 B씨에게 지속적으로 치근덕댔다. 결혼해 자녀까지 있던 A씨였지만 미혼인 B씨에게 지속적으로 호감을 드러냈다. 그는 B씨 책상에 바나나를 놓은 후 ‘바나나 먹으면 나한테 바나나?’ 등의 맥락 없이 애매한 말을 이용해 자신의 마음을 표현했다.

B씨는 이 같은 의도를 눈치채고 “그런 식의 말씀을 자제해 달라”고 거부 의사를 수차례 표현했지만 A씨의 그 같은 행동은 이후에도 한동안 이어졌다. A씨는 B씨에게 느닷없이 자신의 개인사를 말하거나, 과거 B씨와 비슷한 나이의 동료 남성 장교를 좋아했던 이야기 등을 계속했다. B씨가 “A중사님 개인사가 궁금하지 않고 그런 대화를 나누고 싶지 않다”고 수차례에 걸쳐 거부의사를 말했으나, A씨의 행동은 반복됐다.

그 이후에도 대화나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나는 평생 갈 거다. 저는 기다리고 있다”, “가족 같은 사이가 되고 싶다”, “당신은 저의 수호천사다”, “지난 20년 군 생활 동안 B중위님이 최고로 멋지다”며 치근덕거렸다.

계속되는 A씨의 행동에 꺼림칙함을 느낀 B씨는 지속적으로 A씨와의 대화 내용을 녹음했다. B씨는 수사기관에서 “지속적으로 대화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했지만 A씨가 저에게 평범한 직장 동료를 넘어선 그 이상의 관계를 원한다고 느껴졌다. 실제로 저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행동했고, 제 앞에서 운 적도 있다”고 진술했다.

별도의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와 함께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후 법원에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A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A씨는 법정에서 “B씨에게 직장 내 따돌림으로 인한 고충을 토로했을 뿐이다. 피해자가 오히려 나를 ‘나이 어린 장교에게 접근한 추잡한 여성’으로 몰아갔다”고 주장했다.

사건을 심리한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6단독(윤상일 판사)은 “직장 동료 간 상담 차원을 넘어 피해자 의사에 반해서까지 지속적으로 대화를 요구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B씨의 거부 의사를 확인했음에도 면담을 구실로 원치 않는 접근을 지속했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스트레스를 겪었다”며 “약식명령이 정한 형이 무겁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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