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티은행 노조 "무리한 대출자산 매각, 소비자 피해 직결"

소비자금융 폐지에 따른 우려 전해
이자 부담과 소비자 불편 커질 수 있어
  • 등록 2021-11-23 오후 4:52:33

    수정 2021-11-23 오후 4:52:33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월 36만원 이자 부담이 월 103만원으로 급증할 수 있어요.”

소비자금융 부문 폐지를 앞두고 한국씨티은행 노동조합이 이자 부담 가중 등 소비자 피해를 우려했다. 사측이 기존 대출 자산의 매각을 고려하고 있는 가운데 금융소비자들의 이자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다.

한국씨티은행 노동조합은 지난 19일 금융감독원에 제출했던 ‘한국씨티은행 소비자금융 청산 관련 소비자보호에 대한 노동조합 입장’에서 이 같이 밝혔다. 사측이 진행 중인 청산 절차에서 소비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뜻이다.

이날(19일) 진창근 노조 위원장과 박홍배 금융노조 위원장은 김종민 금융감독원 은행담당 부원장과 은행검사국장 등을 만났다. 이번 면담에서 진 위원장은 내년 1월 이내 청산 돌입이라는 시나리오가 언론을 통해 흘러나오고 있다면서 작금의 상황에 대해 우려했다.

그는 한국씨티은행 개인신용대출 자산도 약 9조원에 달하는 만큼 소비자 불편과 피해 방지를 위해 대출자산 매각 금지와 영업점 유지를 촉구했다. 타행 대비 대출한도(연봉의 최대 2.25배)도 높고 신용 7등급(요주의) 대출자의 상품도 취급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대출 자산 매각을 하면 소비자들의 이자 부담이 높아지게 된다. 1년 만기 신용대출 자산이 매각되면서 10년만기 원리금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되면서 생기는 결과다. 비교적 저렴했던 단기 신용대출 금리가 비싼 장기 대출 금리로 전환되기 때문이다.

예컨대 1억원 대출자(평균 금리 4.34%)는 기존 만기일시상환 방식에서는 월 36만원 이자를 부담했다. 한국씨티은행의 계획대로 10년만기 원리금분할상환대출로 전환하면 부담액이 103만원으로 급증한다. 1년 단기 대출이 10년 장기 대출로 전환되면서, 그에 따른 이자율이 올라가는 방식이 적용된 셈이다.

대출자의 연봉을 초과하는 대출 비중이 3분의 2 이상인 점도 고려돼야 한다고 노조 측은 전했다. 만약 이 대출 자산을 인수한 은행이 있다면, 그 은행은 리스크 측면에서 부담스러워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인수한 은행은 그에 따른 금리를 요구할 것이고 장기 대출 전환에 따른 추가 금리를 부과할 것이라고 봤다.

이 밖에 개인사업자 및 중소기업대출(소호대출), 예금 등 수신 부문에서 금융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노조 측은 전했다. 영업점 종료에 따른 소비자 불편은 물론 이자 부담까지 가중될 수 있다는 의견이다.

한국씨티은행 노조 관계자는 “가장 손쉬운 자산 매각 방식으로 소중한 고객을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은행에서 끝까지 보호 관리해야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면서 “가계대출은 총량규제로 운영되는만큼, 금융당국의 승인 없이는 자산 매각이 성사될 수 없으며 소호대출은 타행 이전 시 금리 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빠빠 빨간맛~♬
  • 이부진, 장미란과 '호호'
  • 홈런 신기록
  • 그림 같은 티샷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