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 위해 귀국하는 이근…'불법 출국' 처벌받을까

우크라이나 국토방위군 "부상으로 귀국"
스스로 위법 사실 인지…처벌은 받을 것
'위법성 조각 사유' 양형 참작 가능성 있어
  • 등록 2022-05-24 오후 4:55:15

    수정 2022-05-24 오후 4:55:15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하기 위해 불법 출국한 이근(38)씨가 부상으로 귀국한다는 소식이 들리면서 처벌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씨는 지난 3월 여행금지국가인 우크라이나로 출국해 경찰의 수사 대상에 올랐다. 함께 동반 출국했던 동료 2명은 입국 후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의용군 참전이라는 ‘대의’와 ‘법 위반’이라는 가치가 충돌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문가들은 위법 사실이 명확한 만큼 처벌을 피하긴 힘들다고 입을 모은다.

(사진=우크라이나 국토방위군 국제여단 트위터 갈무리)
지난 3월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자 세계 각국에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한 의용군의 참전 움직임이 일었다. 이 씨 또한 SNS를 통해 “미국, 영국 등 외국인 요원들을 모아 특수작전팀을 구성했다. 제가 꾸린 팀은 여러 기밀 임무를 받아 수행했다”고 밝히며 우크라이나 출국 사실을 알렸다.

그러나 현재 우크라이나는 여행경보 4단계가 발령된 상태로 여행금지국가다. 여권법 제17조와 제26조에 따르면 정부의 허가 없이 여행금지국가를 방문하거나 체류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당시 외교부는 이씨와 함께 출국한 동료 등 5명에 대한 출국 사실을 확인하고 여권법 위반 혐의로 고발해 서울경찰청이 수사에 착수했다.

최근 우크라이나 국토방위군 국제여단이 이 씨의 부상과 함께 귀국할 것이란 소식을 전하자 외교부는 “여권법에 따른 형사 처벌 또는 여권 행정제재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동반출국 후 먼저 입국한 2명은 경찰 수사를 받고 있지만 이씨는 미입국 상태라 그동안 제대로 된 수사가 진행되지 못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와 관련해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많이 나오고 있다”며 “이씨가 입국한 뒤 정확한 조사를 통해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스스로 불법 출국을 인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처벌은 피하기 어렵지만 양형 참작 가능성은 있다고 내다봤다. 불법 행위라도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법성 조각 사유’가 인정되는데 △정당 행위 △정당방위 △긴급 피난 △자구행위(自救行爲) △피해자의 승낙 등이 양형 참작 사유에 해당한다.

검사 출신 이동헌 변호사(법무법인 이룸)는 “이미 위법 사실을 알고 출국했고 모두가 위법 사실을 아는 상황에서 처벌을 피하긴 어려울 것”이라며 “사적 이익을 위한 출국이 아니고,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출국했다는 점에서 이 부분이 참작된다면 감형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하진규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변호사 또한 “(우크라이나 전쟁을) 국제적으로 불법 침공으로 보고 있어 의용군을 합법적으로 인정하는 해외 국가도 많다”며 “수사는 그대로 진행되겠지만 정황상 위법성 조각 사유가 인정되면 경찰이나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리거나 불송치 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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