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둔기 살해 60대 세입자에 징역 15년 구형

북부지법, 살인 혐의 결심공판
스스로 112신고…심신미약 주장
  • 등록 2022-05-24 오후 5:24:45

    수정 2022-05-24 오후 5:24:45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검찰이 집수리 요청을 들어주지 않는데 불만을 품고 집주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세입자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전경(사진=이소현 기자)
24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고충정)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6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A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며 “피고인이 범행 이후 112에 자발적으로 신고해 도주 우려가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를 주장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많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A씨는 지난 3월 16일 오후 4시50분쯤 도봉구 창동의 한 빌라에서 둔기를 휘둘러 60대 집주인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직후 112신고를 통해 자수했다. 집주인에게 집수리를 요구했지만, 이를 들어주지 않자 불만을 품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내달 17일 선고공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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