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박유천 '연예활동금지 가처분 취소' 신청 기각…복귀 무산

내달 영화 개봉 앞두고 활동 재개 시도 막혀
  • 등록 2022-09-27 오후 6:30:11

    수정 2022-09-27 오후 6:30:11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연예기획사의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국내 방송·연예 활동이 제한된 가수 겸 배우 박유천이 이를 취소해달라고 신청했지만 법원이 기각했다. 다음 달 개봉 영화를 통해 연예 활동을 재개하려던 박유천의 계획에 빨간불이 켜졌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송경근 수석부장판사)는 박유천이 연예기획사 해브펀투게더(옛 예스페라)를 상대로 낸 ‘방송 출연·연예 활동 금지 가처분 취소’ 신청을 이날 기각했다.

박유천(사진=이데일리DB)
박씨의 소속사 리씨엘로로부터 매니지먼트를 위탁받은 해브펀투게더는 박씨가 전속계약을 위반하고 제3자와 활동을 도모했다며 작년 8월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박유천은 해브펀투게더 외 제3자를 위한 방송 출연·연예 활동을 해서는 안 되는 상황이다.

박씨 측은 가처분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박유천은 지난 2019년 필로폰 투약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법원 선고에 앞서 연예계 은퇴 선언을 했지만 1년만에 번복하고 방송에 복귀했었다.

다음 달 개봉하는 영화 ‘악에 바쳐’로 5년만에 스크린에 돌아올 예정이지만 이날 법원 결정으로 홍보 활동 등은 불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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