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역 기업인들 '지능형로봇·의류건조기' 규제혁신 건의

국무조정실, '경남지역 규제혁신 현장간담회' 개최
최병환 국무1차장 "스마트공장·산업단지 일자리 창출"
  • 등록 2018-12-12 오후 5:48:22

    수정 2018-12-12 오후 5:48:22

최병환 국무1차장이 ‘경남지역 규제혁신 현장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무조정실 제공
[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기업들의 판로확대를 위해 지능형로봇 KS인증대상 품목이 확대되고,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의류관리기의 KC안전인증을 별도품목으로 관리가 허용된다. 중소·영세업체들의 애로사항을 감안해 선박수리업 등록 요건이 완화되고, 드론교육기관 등의 야간비행 허가가 수월해진다.

국무조정실은 최병환 국무1차장 주재로 12일 경남남도청에서 개최한 ‘경남지역 규제혁신 현장간담회’에서 현지 기업들의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같은 규제혁신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참석한 경남지역 기업인들은 먼저 가정용 청소 로봇, 교구용 로봇, 교육 보조 로봇 등 지능형로봇 KS인증대상 품목이 한정돼 있어 다양한 로봇에 대한 기업의 판로개척 지원을 위한 품목 확대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능형로봇 관련 KS표준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업계의견을 반영해 KS인증 품목지정을 지속 확대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의류관리기의 경우 KC안전인증대상에 해당 품목이 없어 ‘전기건조기’로 표시됨에 따라 소비자 오해 우려로 별도 품목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건의도 나왔다. 산업부는 의류관리기에 대한 소비자 혼란을 방지하고자 안전 인증대상 품목기준에서 별도품목으로 관리토록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기업인들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의무 확대도 건의했다. 전기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등 인프라 부족으로 확대 보급에 어려움이 있어서다.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에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대상·종류·수량을 조례로 위임한다. 이에 경상남도는 조례상 급속 충전시설 1기 이상 설치기준을 주차단위구획 300개 이상에서 200개 이상으로 완화해 내년 상반기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업인들은 중소·영세 선박수리업체의 경우 선박수리업 등록에 필요한 공장등록 및 지정사업장 지정 등의 기준에 부합되기 어려워 신청이 불가하다는 애로사항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관세청은 항만 이외 지역에 소재하는 업체의 경우 항만운송사업 관련 등록요건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중소기업진흥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을 선박수리업 등록서류로 추가해 인정하겠다고 밝혔다.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취약계층 기준 완화도 추진된다. 기업인들은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을 30%, 2019년부터 50% 이상 고용해야 하는데 소규모 지자체의 경우에는 취약계층의 채용이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취약계층 고용기준의 자격유지는 퇴직 시까지 취약계층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지침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드론 야간비행 허가시 고가의 적외선 카메라 장착을 의무화해야 하기 때문에 드론교육기관의 교육비 상승으로 이어져 드론교육시장의 활성화에 저해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교육 등 비행목적·난이도·범위 등을 고려해 적외선 카메라가 부착되지 않아도 특별비행을 승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고령화시대에 따라 만 65세 이상 노인들이 지역 공동체 일자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자체 특성에 맞게 제도개선 필요성도 건의됐다. 행정안전부는 만 65세 노인들이 더 많은 지역 공동체 일자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선발비율 상향 조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밖에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체험학습 부대시설 설치에 관한 법령 근거 미비로 설치에 제약을 받는다는 기업인들의 지적에 대해 국토부는 체험·실습 시설 뿐만 아니라 관련된 부대시설까지 설치할 수 있도록 적극 유권해석해 허용하기로 했다.

최병환 국무1차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논의된 규제애로 사항에 대해 관계부처 협의·조정을 통해 최대한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경남이 추진 중인 스마트공장·스마트산업단지 등 산업혁신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 나아가 국가경제를 재도약시키는 견인차가 될 수 있도록 정부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무조정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은 앞서 강원(7월), 부산(8월), 전북(10월), 전남(11월) 현장간담회을 가졌다. 내년에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규제혁신이 이뤄지도록 지역별 순회 현장 간담회를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국무조정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이 12일 경상남도, 경남지역상공회의소협의회, 중소기업중앙회경남지역본부 공동으로 개최한 ‘경남지역 현장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국무조정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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