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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제13대 대통령을 지낸 노태우 전 대통령이 26일 사망한 가운데 장례절차가 어떻게 진행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통상 전직 대통령에 대한 장례는 예우차원에서 국가장법에 따라 치러지지만 고인에 대한 사후 평가가 엇갈린다는 점에서 청와대가 어떤 판단을 내릴 지 귀추가 주목된다.
국가장법은 2조에 따르면 전·현직 대통령이나 대통령 당선인이 사망 시 국가장을 치르도록 하고 있다. 이 법에는 유족 등의 의견을 고려해 행정안전부 장관의 제청으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마친 후 대통령이 결정한다고 명시돼 있다. 단 중대 범죄를 저질렀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한편 노 전 대통령의 가족은 장례는 국법에 따라 최대한 검소하게 해주시길 원한다고 의견을 전달했다. 현재 장지는 고인의 뜻을 받들어 재임시에 조성한 통일 동산이 있는 파주로 모시는것을 협의 중이라고 유족 측은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