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 전 대통령 국립묘지 안장될까…문 대통령 의지 달려

국가장 여부·국립묘지 안장 여부 ‘관심’
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서 최종 결정
  • 등록 2021-10-26 오후 9:24:22

    수정 2021-10-26 오후 9:24:22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사진 출처=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 캡처)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제13대 대통령을 지낸 노태우 전 대통령이 26일 사망한 가운데 장례절차가 어떻게 진행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통상 전직 대통령에 대한 장례는 예우차원에서 국가장법에 따라 치러지지만 고인에 대한 사후 평가가 엇갈린다는 점에서 청와대가 어떤 판단을 내릴 지 귀추가 주목된다.

국가장법은 2조에 따르면 전·현직 대통령이나 대통령 당선인이 사망 시 국가장을 치르도록 하고 있다. 이 법에는 유족 등의 의견을 고려해 행정안전부 장관의 제청으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마친 후 대통령이 결정한다고 명시돼 있다. 단 중대 범죄를 저질렀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이날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운영위 국감에서 “국가장으로 장례를 치르는 것이 가능하다”며 “다만 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결국 노 전 대통령의 국가장 여부나 국립묘지 안장 여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어떻게 진행되느냐가 핵심이 될 전망이다. 다만 여권의 핵심 지지층인 진보진영에서 국가장이나 국립묘지 안장에 부정적 기류를 내비치고 있는네다 과거 비자금 사건으로 구속기소되면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가 박탈된 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한편 노 전 대통령의 가족은 장례는 국법에 따라 최대한 검소하게 해주시길 원한다고 의견을 전달했다. 현재 장지는 고인의 뜻을 받들어 재임시에 조성한 통일 동산이 있는 파주로 모시는것을 협의 중이라고 유족 측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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