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렬
  • 영역
  • 기간
  • 기자명
  • 단어포함
  • 단어제외

뉴스 검색결과 306건

대출만 갈아타도 '연 이자 153만원' 아낀다
  • 대출만 갈아타도 '연 이자 153만원' 아낀다
  • [이데일리 송주오 정두리 기자]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가 아파트 잔금대출로 확대하면서 이자 부담을 낮추려는 차주의 관심이 뜨겁다. 갈아타기 서비스를 이용하면 1인당 평균 연 150만원 가량의 이자를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래픽=문승용 기자)온라인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는 지난해 5월 신용대출을 시작으로 올해 1월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로 확대했다. 이어 지난달에는 아파트 잔금대출도 대상에 포함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작년 5월 31일부터 올 3월 25일까지 약 300일간 16만 6580명이 총 7조 4331억원의 대출을 낮은 금리로 갈아탔다고 집계했다. 신용대출은 14만 4320명, 주담대는 1만 6909명, 전세대출은 5351명이 이용했다.은행 간 서비스 경쟁에 불이 붙은 영향도 크다. 이 기간 이용자는 평균 1.54%포인트의 금리를 낮췄다. 이용 상품별로 이자 절감액의 편차는 컸다. 대출금액이 가장 큰 주담대 금리는 평균 1.52% 낮춰, 1인당 연간 281만원의 이자를 절감했다. 전세대출의 이자 절감액도 컸다. 전세대출의 금리는 평균 1.37% 하락했고, 1인당 이자절감액은 연간 236만원으로 집계됐다. 신용대출 이용자는 평균 1.58%포인트의 금리 인하 효과를 봤다. 1인당 평균 이자절감액은 58만원이다.갈아타기 서비스 대상은 계속 늘어난다. 오는 6월부터는 전세 임대차 기간 종료 6개월 전까지 대출 갈아타기 신청을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이 대출 중도상환수수료를 합리적 수준으로 낮추겠다고 밝혀 갈아타기 서비스의 매력도는 더 높아질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자금 운용 차질에 따른 손실비용, 대출 모집비용 등 실제 지출한 비용 내에서만 수수료를 받도록 할 예정으로 올해 2분기 감독규정 개정 절차를 완료하고 6개월 후 시행할 예정이다. 김지영 하나은행 서압구정골드클럽 PB부장은 “금융기관에서 제공하는 대출조건과 비교 서비스를 통해 동일 조건에 유리한 한도와 금리를 산출 받아 신청하는 것을 추천한다”며 “변동금리 대환 전용 상품에 한정해 혼합금리 모기지론을 한시적으로 운용하기도 하는데 변동금리와 일정 기간, 예를 들어 5년 고정 이후 변동으로 전환하는 금리의 차이, 변동 주기 등을 고려해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2024.05.02 I 송주오 기자
3개월마다 경·공매 시행…2금융권, '헐값 매각' 우려 고조
  • 3개월마다 경·공매 시행…2금융권, '헐값 매각' 우려 고조
  •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이데일리 송주오 정두리 기자] 새마을금고와 신협, 수협 등 상호금융권은 앞으로 3개월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사업장에 대해 경·공매를 실시한다. 앞서 저축은행이 시행한 경·공매 방안과 흡사한 것으로 2금융권의 PF 부실 털어내기가 본격화하는 모양새다. 이에 2금융권에서는 헐값 매각을 우려하며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30일 금융권에 따르면 상호금융권은 이날부터 상호금융권 모범규정을 개정해 부실 부동산 PF대출 사업장의 경·공매 활성화 방안을 시행한다. 이에 따라 상호금융권은 PF대출 원리금이 6개월 이상 연체된 부실채권을 대상으로 3개월 단위로 경·공매를 통해 사업장 처분 절차를 밟아야 한다. 금융사는 통상 공매를 통해 사업장의 토지를 처분했다. 금융사와 신탁사가 조율을 통해 최초입찰 가격, 입찰가격 레인지를 제시한 후 매도자와 매수자 간 가격 조율을 시도한다. 가격 조율이 실패하면 가격을 낮추고 두 차례 가격을 조정해 입찰가격 레인지 최하단에도 매수자가 나오지 않으면 유찰되는 식이다. 시장에서는 2금융권이 높은 가격에 입찰을 진행해 유찰을 유도했다고 지적한다. 하지만 이번 모범규정 개정을 통해 가격을 높게 설정하는 게 원칙적으로 불가능해졌다. 최종 유찰 기준으로 3개월마다 다시 경·공매를 실시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때 직전에 진행한 경·공매의 최종 유찰가격을 첫 입찰가격으로 제시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경·공매를 계속 진행하면 가격이 내려갈 수밖에 없다.부실 사업장의 계속된 유찰은 재무적 부담으로 작용한다. 가격이 하락한 만큼 금융사는 충당금을 더 쌓아야 한다. 부실 사업장을 빨리 정리하는 게 낫다는 것이다. 결국 이런 과정을 통해 PF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겠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전략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개정된 모범규정에 따른 경·공매 활성화 효과는 시간이 좀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다만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부실 사업장이 단번에 쏟아지면 시장에서 이를 해소할 수 있느냐의 문제다. 많은 물량이 나오면 가치 평가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헐값에 팔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경·공매 규정을 바꿔서 시행하고 있는데 부동산 시장이 안 좋아지고 나서 경·공매를 진행하려고 해도 수요자가 없어서 매각이 어렵다”며 “사려는 사람들은 더 싸게 매입하고자 하니 유찰되는 경우도 많다. 그런데 이제 모범규준을 적용하다 보니 수준에 맞춰 경·공매 절차에 돌입해야 한다는 부담이 있다”고 말했다.상호금융권에서는 금융당국의 일괄적인 경·공매 기준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다. 상호금융사 한 관계자는 “상호금융사의 PF대출은 모두 선순위로 저축은행·캐피털에 비해 회수 가능성이 크다”며 “연체의 질이 다른데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쉽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했다.
2024.04.30 I 송주오 기자
'과징금 무기' 쥔 금감원, 총선 전 ELS 배상 결정 받아내
  • '과징금 무기' 쥔 금감원, 총선 전 ELS 배상 결정 받아내
  • [이데일리 송주오 최정훈 기자] 은행권이 백기를 들었다. 홍콩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손실배상에 나서기로 결정했다. 총선을 앞두고 최대 수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징계권을 가진 감독당국의 압박에 떠밀려 배상에 나선 모양새다.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금감원에서 열린 홍콩 H지수 연계 ELS 대규모 손실 관련 분쟁조정기준안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KB국민은행은 29일 이사회를 열어 홍콩H지수 기초 ELS 손실과 관련해 금감원의 분쟁조정기준안에 따른 자율조정안을 결의하고 투자자에 대한 자율배상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민은행은 홍콩 ELS 최대 판매사로 작년 말 기준 약 8조원가량을 팔았다. 신한·농협·하나은행은 약 2조원대, SC제일은행은 1조2000억원대, 우리은행은 400억원대를 판매했다.신한은행도 이날 이사회를 개최해 홍콩 ELS 손실 분쟁조정기준안 수용을 결정하고 투자자들에 대한 자율배상을 결정했다. 신한은행은 금감원 기준안에 따라 기본 배상비율을 정하고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투자자별 고려 요소를 반영해 최종 배상비율을 산출할 예정이다.앞서 우리은행은 은행권 중 가장 빠른 지난 22일 자율배상을 결정하며 물꼬를 텄다. 이후 하나은행, NH농협은행, SC제일은행이 각각 이사회를 개최하고 배상 결정을 내렸다. 우리은행의 배상결정에는 금융위원장 출신인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정무적 판단이 작용했을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배상액 자체도 부담이 크지 않은 상황에서 감독당국과 코드 맞추기를 했다는 것이다. 이런 탓에 은행권은 우리은행의 행보를 불편해했다. 또 다른 측면은 금융감독원의 제재 권한이다.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에 따라 불완전 판매를 한 은행들은 전체 판매액의 최대 50%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낼 수 있다. 다만 금감원은 자율배상을 실시하면 이를 참고해 경감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달 말 “조정안에 대한 수용 가능성을 높이고 이해관계자들의 갈등을 좀 축소하는 측면에서 (자율배상 여부를) 과징금에 반영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11일 분쟁조정기준안을 발표하면서 “배상 등 사후 수습 노력은 과징금 등 제재 수준 결정 시 참작할 방침”이라며 재차 압박했다.은행권 관계자는 “금감원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다”고 에둘러 비판했다. 금감원 내부에서도 분쟁조정기준안에 대한 불만 분위기가 감지된다. 투자 상품인 ELS에 배상을 이끌어내면서 ‘투자자 책임’이란 원칙을 감독당국 스스로 훼손했다는 자조섞인 비판이다.금감원이 내달 총선을 앞두고 은행권의 ELS 배상을 이끌어냈지만, 투자자들의 불만을 달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투자자들은 이날도 국민은행 본점 앞에서 집회를 열고 손실 100% 배상을 요구했다. 한편, 금감원은 내달 홍콩 ELS 불완전판매 등 위법 행위가 적발된 금융사를 대상으로 검사 의견서를 발송하는 등 본격적인 제재 절차에 착수한다. 이후 소명 절차를 거쳐 제재 조치를 확정할 방침이다.
2024.03.29 I 송주오 기자
예금 들러 왔다가 가입한 80대 75% 배상…62회 투자한 50대는 0%
  • 예금 들러 왔다가 가입한 80대 75% 배상…62회 투자한 50대는 0%
  • [이데일리 송주오 정병묵 기자] 금융감독원은 홍콩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의 대규모 손실에 따른 배상비율을 가르는 핵심은 ‘불완전판매’와 ‘경험’이다. 판매사가 ELS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녹취와 설명의무 등 소비자보호에 소홀하고 불완전판매 요소가 많을수록 손실에 대한 책임 비율이 가중된다. 투자자는 과거 ELS 투자 경험이 수십 회에 달하고 손실 경험도 있다면 배상비율이 감소한다. 금감원은 이런 점을 종합해 대부분 사례의 예상 비율로 20~60%를 꼽았다. 그러면서도 배상비율 0% 혹은 100% 가능성도 열어뒀다.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금감원에서 열린 홍콩 H지수 연계 ELS 대규모 손실 관련 분쟁조정기준안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ELS 배상비율 20~60% 예상…DLF보다 낮을 듯이세훈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은 11일 홍콩H지수 기초 ELS 분쟁조정기준 브리핑에서 “홍콩 H지수 ELS투자 손실 배상비율은 다수 사례가 20∼60% 범위 내에 분포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판매사나 투자자 측 당사자 일방 책임만 인정하는 경우도 배제할 수 없어 배상비율은 0∼100%까지 적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배상비율은 판매사 요인(최대 50%)과 투자자 고려요소(± 45%포인트), 기타요인(±10%포인트)을 고려한다. 이에 따라 가능한 배상비율은 0~100%로, DLF(40~80%)와 비교해 확대했다. 하지만 ELS가 공모 방식의 상대적으로 대중화·정형화된 상품이고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에 따른 금융상품 관련 소비자 보호 정책이 강화된 점을 고려하면 실제 배상비율은 DLF 대비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될 것이란 전망이다.이 수석부위원장은 “과거 DLF 사태 때와 비교해서 상품의 특성이라든가 그동안 소비자 보호 환경의 변화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 DLF 때보다 판매사의 책임을 더 인정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배상비율서 투자자 ‘경험’ 관건배상비율의 관건은 ‘투자자의 경험’이다. 은행의 권유로 지난 2021년 4월 ELS에 4000만원을 가입한 30대 A씨는 판매사의 적합성 원칙 위반, 설명의무 위반, 내부통제 부실 소지·투자권유자료 미보관으로 45% 내외의 배상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A씨는 가·감점 요인이 발견되지 않았다.[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80대 초반의 B씨는 판매사의 불완전판매와 투자자의 가점 요인이 더해진 사례다. 그는 지난 2021년 1월 예·적금 가입목적으로 모 은행의 지점을 방문해 은행직원으로부터 ELS 상품을 권유받아 2500만원을 가입했고, 지난 1월 만기가 도래해 손실이 확정됐다. 해당 은행은 설명의무 위반과 내부통제 부실 소지가 있었고 적합성 원칙 위반, 부당권유 금지 위반과 고령자 보호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추가로 발생했다. 금감원은 B씨가 75% 내외의 배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판매사의 불완전판매 요소(50%)에 B씨의 가점 요인(25%)을 반영한 결과다.반면 배상을 한 푼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ELS 상품에 62회 가입한 이력과 1회의 손실 경험이 있는 C씨는 비슷한 시기 다른 은행 지점에서 ELS에 1억원을 가입했다. B씨는 1월 중 만기가 도래해 손실을 봤다. 해당 은행은 투자위험을 일부 누락하고 설명의무 위반, 내부통제 부실 소지와 투자권유자료 미보관이 적발됐다. 판매 은행의 가점 요인은 35%로 책정됐지만 C씨의 감점요인이 오히려 35%를 넘어선 40%로 계산돼 배상을 받을 수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투자횟수로 비율 제한?…50번 해도 모를 수 있어”금감원은 앞으로 이번 분쟁조정기준에 따라 대표사례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해 분쟁조정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은행 등 판매사도 이번 기준안을 활용해 자율배상에 나설 것으로 금감원은 기대했다.다만 전문가들은 금감원의 기준안이 또 다른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금융당국은 중재자이기 때문에 금융사와 소비자가 합의 가능한 합리적 분쟁조정 기준을 주는 것이 맞지만 ELS 투자 횟수에 따라 배상비율을 달리 한 부분은 다소 아쉽다”며 “예를 들어 10번만 투자해도 위험성을 완전히 숙지하는 사람이 있고 50번을 해도 잘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투자자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면 금융당국이 제대로 답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고 말했다.이어 서 교수는 “은행이 불완전판매를 했을 경우가 있을 텐데 자칫하면 거기에 면죄부를 줄 수도 있다”며 “은행은 ‘분쟁조정안에 나온 대로만 보상 비율을 맞추면 된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한편, 금감원은 이번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은행에서 판매하는 고위험 상품에 대한 판매 규제 개선 논의를 본격화할 예정이다. 당국은 해외사례 연구를 통해 고위험 상품을 ‘거점 점포’ 등 일부 창구에서만 판매하는 방식 등을 검토 중이다. 서지용 교수는 “은행에 고위험 상품 판매를 맡겨놓으면 불완전 판매 논란이 이어질 것이다”며 “고객에게 다시 한번 확인한다든지 하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2024.03.11 I 송주오 기자
DLF 일부 승소에 하나금융 "고객입장 생각 기회"…금융당국 "상고 검토"
  • DLF 일부 승소에 하나금융 "고객입장 생각 기회"…금융당국 "상고 검토"
  • [이데일리 송주오 정두리 기자]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이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 판매 논란으로 금융당국에서 받은 중징계 처분은 과도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오자 금융당국과 하나금융의 반응이 엇갈렸다. 하나금융은 “고객의 입장을 한 번 더 생각하는 기회로 삼겠다”고 밝혔다. 반면 금융당국은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상고 등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어서 함 회장 징계는 대법원에서 결정될 전망이다.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지난해 9월 20일 서울 서초구 반포동 하나푸르니반포어린이집에서 열린 ‘하나금융그룹-보건복지부, 주말·공휴일 어린이집 운영 지원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하나금융지주는 29일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표한다”며 “향후에도 그룹 내부통제가 효과적으로 작동되도록 노력할 것이며 고객을 포함한 이해관계자 보호에 부족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고객과 함께 성장하는 금융그룹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이날 서울고법 행정9-3부(부장판사 조찬영·김무신·김승주)는 함 회장과 하나은행 등이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업무정지 등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과 달리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재판부는 “하나은행의 경우 주된 처분 사유인 불완전 판매로 인한 업무정지 6개월은 적법하다고 봤다”면서도 “함영주 회장 등에 대해선 1심과 달리 주된 처분 사유가 있는데 통제의무 중 일부만 인정돼 피고 측이 새로 징계수위를 정해야 한다고 보고 해당 부분을 취소한다”고 했다.금융당국은 판결 직후 “2심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다”면서 “판결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상고 여부 등 향후 입장을 정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서울고등법원은 하나은행에 대해서는 금융당국의 제재처분(업무일부정지 6월)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금융당국 승소로 판결했다”고 강조했다.이어 “함영주 당시 하나은행장에 대해서는 감독자 책임을 인정하면서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 중 일부 제재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제재수준(문책경고 상당 통보)가 과도하다며 제재처분을 취소하되, 제재양정을 다시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금융위는 서울고등법원은 하나은행의 검사방해 행위를 전부 인정하지 않았던 1심 법원과 달리 하나은행의 불완전판매 자체점검자료 삭제, 금융사고 미보고, 검사자료 허위지연 제출 행위 등에 대해 금융감독원의 업무수행을 방해할 의도 및 검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사실도 적극 인정했다고 부연했다.앞서 금융당국은 하나은행이 내부통제의 기준이 되는 규정을 마련해야 하지만 흠결이 있는 규정을 제정해 불완전 판매가 발생했다고 봤다. 이에 2020년 3월 하나은행에 6개월 업무 일부정지와 과태료 167억여원을 부과했다. 당시 은행장이던 함 회장에게는 문책경고 징계를 내렸다. 문책 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으면 연임과 향후 3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한편, 하나금융지주 이사회는 이날 사내이사를 1명에서 2명 추가해 3명, 사외이사를 8명에서 1명 추가하여 9명으로 확대하기로 결의했다. 신규 사내이사에는 이승열 하나은행장과 강성묵 하나증권 대표가 선임됐다.
2024.02.29 I 송주오 기자
맹탕 밸류업 지적에…이복현 "기준 미달 상장사, 거래소 퇴출"(종합)
  • 맹탕 밸류업 지적에…이복현 "기준 미달 상장사, 거래소 퇴출"(종합)
  • [이데일리 송주오 김보겸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과 관련해 주주 환원 등에서 기준을 갖추지 못한 상장사는 거래소에서 퇴출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이해 상충이나 불공정거래 등 시장 신뢰를 떨어뜨리는 금융투자회사들은 주요 연기금의 운용 등 공적 영역에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도 경고했다. 아울러 홍콩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을 판매한 금융사에 자율배상을 재차 압박했다. 이 원장은 자율배상을 한 금융사에 대해 앞으로 기관 제재나 과징금·과태료 산정 시 이를 반영해 감경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연구기관장과의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밸류업 실효성 높이기 위한 강력 조치 예고이 원장은 29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연구기관장과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우선 성장성이 낮거나 주주환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등 기준에 미달하는 상장사는 거래소가 적극적으로 퇴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상당히 오랜 기간 성장하지 못하거나 재무지표가 나쁘거나 심한 경우 인수합병(M&A) 세력의 수단이 되는 기업 등이 10년 이상 (시장에) 남아 있다”며 “그런 기업을 시장에 두는 것이 과연 맞는지 의문”이라고 했다.국민의 장기투자를 위해서는 시장에 대한 신뢰가 우선해야 한다며 위법 사항이 적발된 금융투자회사에 대해선 강도 높은 조치가 필요하다고도 했다. 이 원장은 “불공정거래나 불완전판매, 이해 상충이나 고객의 이익을 유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제재나 검찰 고발을 떠나 경제적 이익을 얻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구체적으로는 연기금 등 정부가 참여하는 공적 영역 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거론했다. 정부가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벤처캐피털에 출자하는 방식의 모태펀드나 각종 정책펀드 등에 참여하는 것을 배제하는 방안이다. 위법과 위규 사항이 발견된 자산운용사나 증권사는 해당 기관에 통보도 고려하겠다는 것이다. 증시 도약을 위해선 상법 개정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용우·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 핵심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의 비례적 이익과 회사(이용우 의원안)’ 또는 ‘회사와 총주주(박주민 의원안)’로 개정하는 것이다.이 원장은 “이사회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등 도입 여부에 대해 공론화를 진행해야 한다”며 “이를 전제로 한 상법이나 자본시장법 개정도 함께 공론화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 원장은 내달 13일 공매도 재개와 관련해 개인투자자와 간담회를 추진한다. 그는 “이 자리에서 다양한 의견이 제기될 수 있다”며 “그때 당국 입장을 말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홍콩ELS 관련)인적제재나 기관제재, 과징금에 대해 업권에서도 신경 쓰고 있을 것이다”며 “(판매사가) 상당 부분 시정하고 이해관계자에게 적절한 원상회복 조치를 한다면 제재나 과징금 감경 요소로 삼는 게 당연하다”고 강조했다.이 원장은 제재 감면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그는 “과거 잘못에 대해 금전적으로 배상해준다고 해서 그 잘못을 없던 것으로 할 수 없지만 과거 잘못을 상당 부분 시정하고 책임을 인정해 소비자나 이해관계자에게 적절한 원상회복 조치를 한다면 원론적으로 제재 감경 요소로 삼는 건 너무 당연한 것”이라며 “분쟁조정안 수용 가능성을 높이고 이해관계자 간 갈등을 축소하는 측면에서 제재와 과징금에 반영하는 것이 합당할 것”이라고 부연했다.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연구기관장과의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내달 9일 전후로 ELS책임분담안 발표ELS 책임분담안은 내달 9일 전후로 나올 예정이다. 이 원장은 “내부적으로 책임분담 초안은 마무리됐고 부서별로 의견을 구하면서 점검 중”이라며 “3월을 넘기지 않는 시점에서 당국이 가진 방향성을 말씀드려 시장에 대한 예측성을 제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작년 초부터 국내 경제나 중국 경제 상황을 예상하면서 리스크가 현실화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한 합리적인 예측이 가능했다”며 “손실이 현실화되는 현 시점에서 금융회사 실태 점검을 하는 차원에서 검사를 진행했던 것이다”고 최근 ELS 검사의 배경을 설명했다. 재 투자자와 증권사 판매 등 일부 손실배상에서 제외할 것이란 관측에는 선을 그었다. 이 원장은 “다양한 이해관계, 다양한 요소가 반영할 수 있는 형태로 고려하고 있다”며 “일률적으로 ‘재가입자는 절대 안 된다’, ‘증권사는 빠진다’ 등으로 보는 것은 성급한 결론이다”고 말했다.아울러 국내 금융사가 충당금 확대와 배당 확대라는 상충한 과제에 직면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상생금융이나 ELS 관련 소비자보호 실패 관련 비용 문제 등 최근 은행이 받는 충격이 있지만 내년, 내후년까지 바라보는 은행의 수익성이나 건전성에 비춰보면 어느 정도 양립이 가능하다”며 “과거 외환위기 때 은행의 건전성을 강화했던 게 한 축이라면 이 기조는 유지하면서 남는 잉여자금을 주주 환원 혹은 신규 투자활동 할 때 더 생산적으로 자본 시장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입체적으로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2024.02.28 I 송주오 기자
'상생금융 기업편' 나왔다…76조 지원 중소·중기·첨단산업까지 챙긴다
  • '상생금융 기업편' 나왔다…76조 지원 중소·중기·첨단산업까지 챙긴다
  • [이데일리 송주오 정병묵 기자] 소상공인 이자 캐시백(환급)에 이어 금리 인하와 반도체·2차전지 등 첨단산업 육성에 금융 지원을 집중한다. 이른바 ‘상생금융 시리즈’의 기업편이다. 이를 위해 민·당·정은 76조원 규모의 재원을 마련해 맞춤형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금융사를 동원한 직접 금융지원에 대해서는 비판의 날을 세웠다.[이데일리 이미나 기자]14일 국회에 열린 ‘고금리 위기 극복과 신산업 전환을 위한 맞춤형 기업금융 지원방안’ 민·당·정 협의회에선 중소·중견기업의 고금리 부담 경감과 정상화 등을 위해 총 19조 4000억원 규모의 지원을, 신산업 전환을 위해 56조 3000억원을 공급하는 내용의 지원 방안을 협의했다.우선 은행 공동으로 중소기업 전용 금리 인하 특별 프로그램을 5조원 규모로 조성해 가동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대출 금리가 5% 이상인 고금리 대출에 대해 1년간 최대 2%포인트까지 인하하는 게 골자다. 또 금리 상황에 따라 변동금리와 고정금리 간 전환이 가능한 저리의 고정금리 상품을 2조원 규모로 공급하는 등 고금리 부담 완화 프로그램에 11조 3000억원의 정책 금융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일시적으로 유동성 부족을 겪는 중소기업에 신속 정상화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3조원 규모로 가동해 가산금리 면제 등도 지원한다.첨단 산업 집중 육성을 위한 로드맵도 발표했다. 반도체·2차전지 등 대규모 시설 투자가 필요한 첨단 산업에는 약 20조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한다. ‘공급망 안정화 기금’도 올해 5조원 규모로 조성해 국내 유턴 기업 등을 지원해 국내 안착을 돕는다. 반도체와 2차전지 등 초격차 주력산업에도 15조원을 배정했다. 이와 함께 중견기업을 위한 별도의 자금 지원도 준비했다. 총 15조원 규모로 만들어 산업 생태계의 허리 역할을 하는 중견기업도 정책금융의 혜택을 받도록 설계했다. 이에 5대 은행 공동으로 중견기업 전용 펀드를 5조원 규모로 최초로 조성해 지원하기로 했다. 회사채 유동화 프로그램도 2조원 규모로 운영한다. 이 프로그램은 첨단·전략산업을 영위하는 중견기업의 직접금융을 지원하고,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단계별로 세분화해 최대 500억원의 보증을 지원하는 등 총 2조원 규모로 맞춤형 보증을 지원하기로 했다.이번 대책에는 5대 은행(KB·신한·하나·우리·NH)이 20조원 규모로 동참하는 등 민간 은행이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5대 시중은행이 적극적으로 총 20조원 규모로 기업금융 지원에 동참해 주신 데 대해서 은행업계에 감사를 드린다”며 “금융당국도 위험 가중치의 규제 적용 합리화와 제도 개선을 통해 은행의 기업금융 활성화를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금융위원회는 이번 조치가 현장에서 잘 집행되도록 계속 모니터링하는 한편, 상황에 따라서 금융권과 협의해 필요한 보완 조치를 계속해서 마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전문가들은 어려운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한다는 취지는 좋으나 금융사가 금전 부담을 하는 정책지원 패러다임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어려운 중소기업에 항시 자금조달이 가능한 프로그램이 원론적으로 바람직한데 은행에 돈을 내라고 한 뒤 기금을 만들어 지원하는 방식에 매몰돼 있다”며 “은행이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도 문제지만, 정부에 ‘협조’한 후 또 다시 이자이익으로 실적을 올리는 악순환이 반복될 우려가 큰 것도 문제”라고 말했다.서 교수는 “미국의 경우 직접 은행이 출연해서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이 없고 대부분 신용보강을 통해 채무를 보증해주는 방식으로 한다”며 “우리도 ‘P-CBO(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 발행 활성화 등을 통해 정부가 신용보강을 해 주는, 지속 가능한 방식의 정책지원 프로그램을 제대로 만들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2024.02.14 I 송주오 기자
'매각 불발' HMM, 새주인 찾기도 난망
  • '매각 불발' HMM, 새주인 찾기도 난망
  • [이데일리 송주오 김정유 기자] HMM(옛 현대상선)의 매각 작업이 최종 결렬되면서 산업은행 등 채권단의 품으로 돌아왔다. 매각 측과 인수자 측인 하림·JKL파트너스 컨소시엄 간 경영 주도권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게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글로벌 해운 시황 악화와 4월 총선 정국 등과 맞물려 ‘HMM 재매각’ 문제는 당분간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것으로 보인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산업은행 7일 양측의 협상 결렬을 선언했다. 산업은행은 “7주에 걸친 협상기간 동안 상호 신뢰하에 성실하게 협상에 임했으나 일부 사항에 대한 이견으로 협상은 최종 결렬됐다”고 밝혔다. 하림도 이날 “실질적인 경영권을 담보해 주지 않고 최대주주 지위만 갖도록 하는 거래는 어떤 민간기업도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양측의 입장을 종합하면 ‘경영 주도권’을 두고 샅바 싸움을 치열하게 펼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사모펀드(PEF)인 JKL파트너스와 손을 잡고 이번 매각에 참여한 하림그룹은 산은과 한국해양진흥공사(해진공)의 지분 매각 제한 조건을 수용할 수 없던 것으로 전해졌다. 5년간 지분 매각을 제한하면 투자금 회수가 어렵다는 판단 때문이다. 하림은 지분 매각 제한 기간을 ‘3년’으로 하는 절충안을 제안했지만 이마저도 산은과 해진공이 받아들이지 않아 결국 협상 결렬로 이어졌다.이번 매각 무산은 채권단의 재매각에도 큰 걸림돌이 될 전망이다. 국내 유일 대형선사인 HMM이 국가 해운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지 않은 만큼 매각 이후에도 경영 견제는 불가피하다는 게 해진공 측이 내세운 논리여서다.하림으로선 해진공과의 ‘불편한 동거’를 지속해야 하는 점이 큰 부담인데다 기업가치 제고와 사업확장 등에 제약을 받는 구조다. 이는 정부가 새 인수자를 찾아도 되풀이될 수밖에 없는 ‘아킬레스건’이 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재매각이 성공하려면 잔여 영구채 주식 전환 문제와 정부의 영향력 차단 등이 관건이라고 했다.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얼라이언스(해운동맹 재편)와 해운·항만·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 등 HMM에 놓인 사안이 산더미다”며 “재매각은 앞으로 논의해야 할 사안으로 해운 운임 상황이나 글로벌 시장의 움직임,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해서 부처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추진 방향과 방식을 원점에서 결정해야 한다”고 했다.
2024.02.07 I 송주오 기자
하림, 경영 개입에 발끈…'빨리 팔자' vs '안전장치 두자' 산은·해진공 이견도
  • 하림, 경영 개입에 발끈…'빨리 팔자' vs '안전장치 두자' 산은·해진공 이견도
  • [이데일리 송주오 김정유 기자] HMM(옛 현대상선)의 6조원대 ‘빅딜’이 무산됐다. 산업은행·한국해양진흥공사(해진공)인 매각 측과 인수 우선협상대상자인 하림·JKL파트너스가 협상 기한을 연장하면서 타결을 위해 노력했지만 ‘경영 주도권’을 두고 평행선을 달린 끝에 협상이 백지화됐다. 여기에 정부의 입김에서 벗어날 수 없는 매각 측의 구조적인 문제도 무산에 영향을 끼쳤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양측은 전날 자정까지 협상에 임했다. 협상 막바지에는 타결의 가능성도 엿보였다. 하림 측이 배당 제한과 잔여 영구채 주식 전환 유예 등을 그간 요구했던 입장에서 한발 물러섰기 때문이다. 하지만 복병은 따로 있었다. ‘경영 주도권’을 누가 갖느냐의 문제였다. 앞서 하림은 지난해 12월 HMM 지분 57.9%를 6조 4000억원에 인수하겠다고 써내 동원그룹을 제치고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하지만 이후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양측의 쟁점은 크게 3가지였다. 하림 측은 매각 측이 보유한 1조6800억원 규모의 잔여 영구채 주식 전환 유예와 주주 간 유효 계약의 5년 제한, 재무적투자자(FI)로 참여한 JKL에 대한 지분 매각 제한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매각 측은 수용에 난색을 보이면서 반대했다. 결국 하림 측은 잔여 영구채 주식 전환 유예 요구를 일찌감치 포기하고 주주 간 계약 유효기간도 협상 막바지에 철회했다. JKL 지분매각 제한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절충안을 제시했지만 매각 측은 끝내 수용하지 않았다.하림의 요구사항은 ‘안정적 경영권 확보’를 위한 것이다. 매각 측이 2025년까지 잔여 영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면 하림의 지분율은 57.9%에서 38.9%로 떨어진다. 3년간 배당도 제한돼 최대 2850억원의 배당금도 얻지 못한다. 하림 측이 “실질적인 경영권을 담보해 주지 않고 최대주주 지위만 갖도록 하는 거래는 어떤 민간기업도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힌 배경이다.다만 매각 측은 국내 유일 국적선사 매각을 진행하면서 ‘최소한의 안정장치’가 필요하다는 태도다. 조승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은 “최대 국적선사인 HMM을 매각한 후 다시 어려워지면 어떻게 할 건가. 정부와 국민이 또 책임을 져야 하는데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매각 측 내부의 갈등도 노출됐다. 산업은행과 해진공의 입장 차다. 지난해 12월 우선인수협상 대상자를 선정할 때부터 산은과 해진공은 삐걱였다. 공적자금을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회수하려는 산은과 HMM의 산업적 중요도를 높게 보는 해진공 간 시각차 때문에 우선인수협상 대상자 선정이 늦어졌다는 것이다. 조 전 장관은 HMM 매각과 관련 “산업은행 안에는 해운시장 상황이 더 악화하기 전에 HMM을 매각해서 성공한 구조조정 사례로 만들고 싶은 인식도 일부 있는 것 같다”며 “하지만 해운시장이 고점을 지나 저시장기로 접어든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해진공은 협상 과정에서 하림 측의 요구를 번번이 거절했다. 해진공은 이에 대해 선을 긋고 있다. 해진공 관계자는 “원론적으로 하면 산업은행과 우리는 입장 차가 있을 수 없고 큰 틀에서는 동의하고 있다”며 “그러나 협상 과정에서 ‘JKL파트너스의 주식 보유 요건 등 놓고 이견이 있었다’,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등은 협상 당사자가 아니면 모르는 일이고 비밀 유지가 필수 조건인 만큼 이에 대해서는 당사자도 말하기 어려울 것이다”이라고말했다.해진공의 구조도 문제로 지적된다. HMM의 매각이 완료되면 해진공의 존재 이유가 사라진다. 이는 해수부의 산하기관 하나가 사라지는 것으로 조직 축소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다. 관련업계에서는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이후 HMM 해체론이 일기도 해다. 이런 탓에 ‘조직 논리’를 앞세운 해진공의 의사가 협상에 영향을 끼쳤을 것이란 분석이다.금융권 관계자는 “해수부 입장에서는 HMM이 매각되면 해진공을 계속 보유하고 있을 명분이 사라진다”며 “협상 과정에서 경영 간섭 의지도 엿보여 앞으로의 재매각도 쉽지 않다”고 말했다.
2024.02.07 I 송주오 기자
이복현 "ELS, 설 이후 2차 검사…불법 공매도 조사결과 곧 발표"(종합)
  • 이복현 "ELS, 설 이후 2차 검사…불법 공매도 조사결과 곧 발표"(종합)
  • [이데일리 송주오 최훈길 김보겸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설 명절 연휴 이후 홍콩H지수 연계 주가연계증권(ELS) 대규모 손실 사태와 관련 2차 검사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1차 검사 결과에 드러난 문제점을 각 금융회사에 적용시켜 불완전판매 여부를 가리겠다는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이달 말께 책임분단 기준안을 내놓겠다는 방침이다.아울러 이 원장은 불법 공매도 조사 결과도 이달께 발표를 예고했다. 동시에 홍콩을 방문해 현지 감독당국에 조사 상황을 공유하고 국제 공조체제를 구축할 방침이다.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2024년도 금융감독원 업무계획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재가입 시점서 ‘적합성 원칙’ 안 지키면 금소법 위반”이 원장은 5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2024년도 업무계획’ 브리핑에서 “명절 이후 11개사 ‘플러스 알파(α)’의 금융회사에서 유형화된 문제들을 자체 점검하거나, 다른 문제점을 발굴하는 과정을 월말까지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11월부터 홍콩H지수 ELS와 관련해 주요 판매사에 대한 실태점검을 진행했고, 지난달 8일부터 11개 주요 판매사(5개 은행·6개 증권사)에 대한 현장검사와 민원조사를 진행하면서 불완전판매 사례를 파악했다.그러면서 재가입 이력 자체보다는 상황에 주목해야 한다고 했다. 이 원장은 “재가입한 경우도 최초 가입 시기에 리스크 고지가 잘 됐는지를 따져 봐야 한다”며 “그렇지 않았는데 판매사에서 재가입을 명분으로 적합성 원칙을 지키지 않고 그냥 ‘믿고 가입하세요’라며 스리슬쩍 권유했다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원칙을 위배한 것이라고 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재가입이라고 해서 자기책임 원칙을 져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불완전판매 여부와 관련해서는 “판매사에서 20년간의 손익 통계나 추세를 분석해서 제시해야 하는데, 어떤 금융사에서는 75% 이상의 ELS 급락기 통계 수치가 빠진 사례도 있었다”며 “이런 점은 금융사가 반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사들이 검사결과에 따라 자율 배상하는 절차를 병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다. 다만 “내부 의사결정 상 자체배상이 어렵다는 금융사에 특별히 불이익을 줄 생각은 없다”며 압박하지는 않겠다고 했다.(그래픽=이미나 기자)◇“홍콩 방문해 조사 상황 공유 및 공조 논의”이 원장은 불법 공매도 조사 결과도 조만간 발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는 “공매도 관련 기관투자자와 개인투자자 간 거래조건 균등화 및 처벌 강화를 통해 기울어진 운동장을 정상화하기 위한 제도개선 작업을 지원하고 이행하겠다”며 “공매도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시장교란 행위를 엄단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앞서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는 올해 상반기까지 공매도를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현재 금융당국은 △상환기간·담보비율 일원화 △불법 공매도 차단 전산 시스템 구축 △불법 공매도 제재 강화 등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국회 정무위원회와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논의 중이다.이 원장은 “상반기 한시 중단돼 있고 빨리 실태를 확인해서 제도에 반영하겠다. 전산화, 관련 법령 개정 등을 하겠다”며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절차를 최대한 빨리하겠다. 2~3월 중에 (불법 공매도 관련) 추가 조사 결과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달 중 홍콩을 방문해 현지 당국과 불법 공매도 국제 공조도 하기로 했다. 이 원장은 “2월 중에 금감원 실무팀에서 홍콩을 방문해 진행했던 공매도 (조사)상황을 공유하고, 그쪽에서 저희를 도와줄 게 있는지 등을 논의하려고 한다”며 “홍콩은 중요한 시장이라 저나 담당 부원장이 상반기에 홍콩을 방문해 (불법 공매도 관련 조사, 대책 등) 해당 입장을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2분기에는 미국을 찾아 비트코인 현물 ETF,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비롯한 코리아 디스카운트 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한편, 금감원이 이날 발표한 업무계획에 따르면 4대 추진전략 및 12대 핵심과제를 수립했다. 금감원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에 대한 위험관리와 금융권의 손실흡수능력을 제고해 금융시장 안정을 강화할 방침이다. 보이스피싱 등 민생침해 금융범죄는 근절하고 금융 관행을 소비자 눈높이에 개선하는 데 집중한다.아울러 불법 공매도 등 시장교란행위는 엄단하고, 불법·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검사 강화, 건전한 지배구조 구축 등을 통해 금융시장의 신뢰를 높이겠다는 전략을 세웠다. 디지털금융으로의 전환도 속도를 높인다. 감독제도 정비와 관행 개선을 통해 금융의 미래 성장을 지원한다.
2024.02.05 I 송주오 기자

더보기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