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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온플법 대신 공정거래법으로 플랫폼 규제한다
  • 당정, 온플법 대신 공정거래법으로 플랫폼 규제한다
  • [이데일리 조용석 강신우 기자] 정부가 별도 플랫폼법 대신 현재 공정거래법을 활용해 대형 온라인 플랫폼 기업을 규제키로 했다. 다만 플랫폼 기업이 위축되지 않도록 사전규제나 형사처벌 조항 등은 제외한다. 또 티몬·위메프(티메프) 미정산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일정 규모 이상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을 대규모유통업자로 간주, 대규모유통업법으로 규제한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9일 국회 본관에서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 및 티메프 재발방지 입법방향’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발표했다. 플랫폼 기업 ‘자율규제’로 가닥을 잡아가던 윤석열 정부는 최근 티메프 사태 이후 ‘규제강화’로 방향을 틀고 대책을 논의해왔다. 먼저 독과점 플랫폼 기업이 경쟁 플랫폼 기업의 시장 진입을 저지하는 등의 반(反)경쟁행위를 막기 위해 공정거래법을 개정, 검색·동영상 등 6개 서비스 분야에 대해 4대 행위(△자사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 제한 △최혜대우 요구)를 금지키로 했다. (그래픽=문승용 기자)다만 당정은 플랫폼 기업 전반을 규제하는 별도 ‘온라인 플랫폼법’은 제정하지 않기로 했다. 또 규제방식은 플랫폼 업계가 우려하는 ‘사전지정제’가 아닌 ‘사후추정제도’를 도입하고, 위반 시 형사처벌은 제외하고 과징금은 상향할 계획이다. 과징금 한도는 관련 매출액의 6%에서 2%포인트(p) 상향해 8%로 규정한다. 아울러 당정은 티메프 미정산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도 대형마트·백화점처럼 대규모유통업자로 간주해 규율키로 했다. 대형 유통업자에게 적용되는 대규모유통업법에는 납부 대금 지급 시기나 프로모션 비용 부담 전가 금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네이버 등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도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른 규제를 적용받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중개거래 플랫폼을 대규모유통업자로 간주하는 규모기준에 대해서는 중개거래 수익 기준 100억원 이상 또는 1000억원 이상 중 하나를 공청회를 통해 결정할 계획이다. 다만 주요 플랫폼은 모두 규율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또 중개거래 플랫폼의 정산기한 및 판매대금 별도 관리비율 등도 모두 공청회를 통해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 및 티몬·위메프 사태 재발방지 입법방향 당정협의회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렸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09.09 I 조용석 기자
“공정거래법 개정해 플랫폼기업 규율…‘사후추정제’ 도입”
  • “공정거래법 개정해 플랫폼기업 규율…‘사후추정제’ 도입”[일문일답]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존 공정거래법을 개정해 거대 플랫폼기업의 독과점 남용행위를 규율하기로 했다. 당초 일명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을 제정해 특정 기업을 사전에 지정하고 불공정행위를 규제하는 유럽연합(EU)의 자본시장법(DMA) 형식을 본뜬 법안을 만들기로 했지만, 업계·학계 등의 의견을 반영해 선회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오른쪽 두번째)이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 및 티몬·위메프사태 재발 방지 입법방향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아울러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 재발방지를 위해선 대규모유통업법을 개정해 정산기한을 현행보다 단축하기로 했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9일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기자실에서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 및 티메프 사태 재발방지를 위한 입법방향’과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다음은 한기정 공정위원장과의 일문일답. -야당은 다수의 온라인플랫폼법안(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야당과 소통이 이뤄졌나. △공정위는 독과점 플랫폼 폐해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별도법 제정을 추진했다. 그러나 지난 2월 이후 의견 수렴 과정에서 효과적인 입법 방식도 같이 고민하게 됐다. 신속한 제도 개선 또 제도의 시장 안착 그리고 시장의 수용성 그리고 기존 법체계와의 정합성·일관성 등을 고려해서 공정거래법 개정이 효과적이라고 판단했다. 입법 형식이 바뀌어도 내용 면에서는 지난번에 추진했던 제정안의 내용이 대부분 개정안에 반영돼 있다. -플랫폼법의 핵심이던 ‘사전지정제’가 빠지고 ‘사후추정제’가 생겼다. 일각에선 꼼수아니냐는 의견도 있다. △공정거래 규율체계와의 일관성·정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사전 지정과 유사한 효과를 낼 수 있는 사후 추정 방식을 도입했다. 주기적인 실태조사를 통해서 신속한 추정을 하게 되고 그래서 법 집행의 신속성·효과성을 상당 수준 달성할 수 있다. 사후 추정은 사전 지정과는 분명히 다르다. 사전 지정은 특정한 사업자를 수검자로 특정하는 것이지만 사후 추정은 그러한 특정 효과가 없다.-사후추정제를 도입해도 사건 심의과정에서 피심인(기업)과 다툼이 발생하지 않나. △사후 추정 기준이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지위 사업자 기준보다 상향돼 있다. 조금 더 엄격하게 돼 있고 지배력이 더 강한 기업이라고 공정위는 이런 기준을 만든 것이고요. 그 요건에 해당되면 지배력이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본다. -사후추정 대상기업으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시장획정이 중요할 것 같다. △매년 관련 시장 점유율이라든가 매출액, 시장 점유율 등 이용자 수, 여러 가지 관련 수칙을 업계로부터 받아서 그 추정 요건에 관한 검토를 공정위가 주기적으로 할 것이다. -임시중지명령제는 현행 전자상거래법에서도 잘 활용이 안된다. 실효성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가. △온플법을 입법화한 나라들이 임시중지명령을 통해서 독과점이 형성되거나 또는 고착화하는 현상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제도로 도입한 바가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전상법상 두 번밖에 사용하지 않았는데, 요건의 엄격성 때문이다. 비록 엄격하게 되어 있지만 공정위가 거대 플랫폼의 독과점남용 행위에 대해선 엄밀히 잘 판단해서 임시중지명령이 꼭 필요한 경우에는 적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 다만, 임시중지명령을 남발하거나 남용하지는 않을 것이다.
2024.09.09 I 강신우 기자
공정거래법 개정해 거대플랫폼 규제…‘구글·애플·네이버·카카오’ 사정권
  • 공정거래법 개정해 거대플랫폼 규제…‘구글·애플·네이버·카카오’ 사정권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조용석 김국배 기자] 정부·여당이 공정거래법을 개정해 거대 플랫폼기업의 독과점 남용행위를 규율하기로 했다. 법 위반 기업이 지배적 플랫폼에 해당한다면, 반(反)경쟁행위에 대해 즉각 중지 명령을 내리고 더 많은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골자다. 당초 일명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을 제정해 특정 기업을 사전에 지정하고 불공정행위를 규제하는 유럽연합(EU)의 자본시장법(DMA) 형식을 본뜬 법안을 만들기로 했지만, 업계·학계 등의 의견을 반영해 선회했다. 업계와의 마찰을 최소화해 플랫폼 시장의 빠른 변화에 적극 대응한다는 취지에서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오른쪽)이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 및 티몬·위메프사태 재발 방지 입법방향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당정은 9일 국회 본관에서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 및 티메프 재발방지 입법방향’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여당에서는 김상훈 정책위의장과 윤한홍 정무위원장 등이 참석했고, 정부에서는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남동일 공정위 사무처장 등이 자리했다. 개정법률안은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강민국 의원이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이번 플랫폼기업 독과점 남용행위 규율의 핵심은 법 제정이 아닌 현행 법인 공정거래법 개정이다. 지금도 시장지배적지위(시지) 사업자를 대상으로 제재하고 있지만, 시장에 영향력이 큰 기업만 따로 솎아내 더 빨리, 강한 수위의 제재를 통해 반칙행위를 뿌리를 뽑겠단 의지다. 다만 업계 등에서 우려했던 사전지정제도는 이를 변형한 ‘사후추정제도’로 새로 도입했다. 사전지정제는 특정 기업을 지정해 시지사업자 여부에 대한 다툼없이 곧바로 제재할 수 있어서 플랫폼법에선 핵심 장치였지만, 낙인효과와 기업의 혁신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 따라 사후추정제를 신설했는데, 이는 매출액 등 사후추정 요건을 갖춰두고 법 위반(자사우대·끼워팔기·멀티호밍제한·최혜대우요구) 기업이 이 요건에 해당하면 임시중지명령과 최대 관련 매출액의 8%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사후추정제 대상 요건은 1개 회사의 시장 점유율이 60% 이상이고, 이용자수가 1000만명 이상인 경우, 또는 3개 이하 회사의 시장 점유율이 85% 이상이고, 각 사별 이용자수가 2000만명 이상인 경우이다. 다만 스타트업 등의 규제부담 등 우려를 고려해 연간 매출액 4조원 미만 플랫폼기업은 제외한다. 업계에 따르면 사후추정제에 해당하는 기업으로는 구글(유튜브·앱마켓·안드로이드·검색서비스)·애플(앱마켓·IOS) 등 글로벌기업과 네이버·카카오(택시·메신저) 등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도 연 매출 4조원이 넘을 땐 포함될 수 있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규율분야는 △중개 △검색 △동영상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운영체제 △광고 등 6개다. 남동일 공정위 사무처장은 “법안이 마련되는 과정이라 특정 업체가 들어가는 지 여부를 말하기는 어렵지만, 대형 플랫폼 기업은 포함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회 정무위 소속 강민국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야당안과 병합심의할 전망이다. 다만 야당은 플랫폼 독과점남용행위 규율을 위해 기존 법 개정이 아닌 특별법 형태의 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더불어민주당은 당론으로 채택해 정기국회 내 제정한다는 방침이다. 대표 법안으로 김남근 의원안이 있는데 구글, 페이스북, 애플, 네이버·카카오·쿠팡 등 거대 플랫폼기업을 사전지정하고 입증책임을 기업에 지우는 내용이 핵심이다. 규제 대상기업의 연 매출 기준액도 정부안에 비해 규제 강도가 센 3조원 이상이며 월 평균 이용자수는 1000만명 이상인 기업이다.티메프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대규모유통업법’을 개정한다. 규율 대상·내용에 대해서는 복수안을 마련하고 추후 업계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결정할 계획이다. 먼저 규율대상 플랫폼의 규모는 1안은 △연간 중개거래수익 100억원 또는 중개거래금액 1000억원 이상, 2안은 연간 중개거래수익 1000억원 또는 중개거래금액 1조원 이상이다. 정산기한은 전통 소매업 기한(월 마감일부터 40일)보다 단축하되 △구매확정일부터 10~20일, △월 마감일부터 30일 중에서 결정한다. 아울러 플랫폼이 판매대금을 직접 수령하는 경우 대금(수수료 등 제외)의 △100% 또는 △50%를 예치·지급보증 등을 통해 별도관리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한 위원장은 “공정거래법 개정 관련 내용은 이미 관계부처 협의 등이 끝나 국회와 법안 발의를 신속히 협의할 예정이며 복수안을 검토 중인 대규모유통업법 개정 관련 내용은 공청회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한 후, 이달 중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했다. 금융위원회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통해 제2 티메프 사태를 막는다.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에 미정산 자금 전액(100%)을 100% 별도 관리해야 하는 의무를 부여한다. PG사의 거래 규모에 비례해 자본금 규모를 상향하기로 한 것이다. 현재는 분기별 거래 규모가 30억원 이하면 3억원, 30억원을 초과하면 10억원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플랫폼 규제와 관련해 “사전지정제와 사후추정제의 차이가 확연하지 않아 크게 달라진 점을 찾지 못하겠다”며 “구체적인 법안이 나와야 알겠지만 사업자에게 입증책임이 있고 더 제재 수위가 더 세진 측면에선 제정안과 유사해 보인다”고 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에 대해선 “예치금을 50% 또는 100%로 한다면 자금 운용을 아예 막아 비즈니스를 하지 말라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공정회 등을 통해 세부 사항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이뤄졌으면 한다”고 했다.
2024.09.09 I 강신우 기자
“플랫폼법 적용 기업에 연매출 4조↓ 제외…과징금 상한 연매출 8%”
  • “플랫폼법 적용 기업에 연매출 4조↓ 제외…과징금 상한 연매출 8%”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존 공정거래법을 개정해 거대 플랫폼기업의 독과점 남용행위를 규율하기로 했다. 당초 일명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을 제정해 특정 기업을 사전에 지정하고 불공정행위를 규제하는 유럽연합(EU)의 자본시장법(DMA) 형식을 본뜬 법안을 만들기로 했지만, 업계·학계 등의 의견을 반영해 선회했다. 아울러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 재발방지를 위해선 대규모유통업법을 개정해 정산기한을 현행보다 단축하기로 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오른쪽 두번째)이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 및 티몬·위메프사태 재발 방지 입법방향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한기정 공정위원장은 9일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기자실에서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 및 티메프 사태 재발방지를 위한 입법방향’과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한 위원장은 “플랫폼 독과점 남용행위 규율을 위해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한다”며 “규율 대상은 시장 영향력이 압도적인 지배적 플랫폼 이며 이는 법 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 사후 추정하는 방식으로 특정할 것”이라고 했다. 한 위원장은 “당초 ‘사전 지정’ 방침을 발표했으나 업계·전문가·관계부처 의견 등을 종합 검토하여 ‘사후 추정’으로 변경했다”며 “구체적인 추정요건은 현행 시장지배적사업자(1사, 시장점유율 50% 이상)보다 강화해 독점력이 공고한 경우(1사, 60% 이상)로 한정하되 스타트업 등의 규제부담 등 우려를 고려해 연간 매출액 4조원 이하 플랫폼은 제외했다”고 했다. 규율분야는 △중개 △검색 △동영상 △SNS △운영체제 △광고 등 6개 서비스 분야이며 △자사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 제한 △최혜대우 요구 등 4대 반경쟁행위를 금지한다. 한 위원장은 “지배적 플랫폼의 영향력에 상응하는 강화된 입증책임을 부여하되 경쟁제한성이 없는 경우 등에 대한 항변권은 충분히 보장할 것”이라며 “반경쟁행위 적발시 과징금 상한을 현행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관련매출액의 6%)보다 상향(8%)하고 신속한 부정행위 차단을 위해 임시중지명령 제도도 도입할 것”이라고 했다. 티메프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대규모유통업법’을 개정한다. 규율 대상·내용에 대해서는 복수안을 마련하고, 추후 업계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결정할 계획이다. 먼저 규율대상 플랫폼의 규모는 1안은 △연간 중개거래수익 100억원 또는 중개거래금액 1000억원 이상, 2안은 연간 중개거래수익 1000억원 또는 중개거래금액 1조원 이상이다. 정산기한은 전통 소매업 기한(월 마감일부터 40일)보다 단축하되 △구매확정일부터 10~20일, △월 마감일부터 30일 중에서 결정한다. 아울러 플랫폼이 판매대금을 직접 수령하는 경우 대금(수수료 등 제외)의 △100% 또는 △50%를 예치·지급보증 등을 통해 별도관리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한 위원장은 “공정거래법 개정 관련 내용은 이미 관계부처 협의 등이 끝나 국회와 법안 발의를 신속히 협의할 예정이며 복수안을 검토 중인 대규모유통업법 개정 관련 내용은 공청회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한 후, 이달 중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했다.
2024.09.09 I 강신우 기자
폭염에 월 전기료 30만원..'슈퍼 유저' 19만호로 '훌쩍'(종합)
  • 폭염에 월 전기료 30만원..'슈퍼 유저' 19만호로 '훌쩍'(종합)
  • [이데일리 김형욱 강신우 기자] 지난 8월 역대급 폭염 여파로 월 전기요금이 30만원이 넘는 ‘슈퍼 유저’가 19만호로 늘었다. 전체 평균으로도 작년 8월 대비 요금이 13% 늘어난 것으로 추산됐다.오흥복 한국전력공사 기획부사장이 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8월 전기요금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오홍복 한국전력(015760)공사(이하 한전) 부사장은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8월 말까지 집계된 검침자료를 토대로 8월 한 달 가구당 평균 전기 사용량이 363킬로와트시(㎾h)로 집계됐다고 9일 밝혔다. 지난해 333㎾h 대비 9% 늘어난 수치다. 월간 사용량은 통상 1~2개월 후 최종 집계되지만, 지난달 역대급 폭염으로 전기요금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사전에 잠정 집계치를 발표한 것이다.우려대로 지난달 전기요금은 전년 동기대비 큰 폭 올랐다. 가구당 평균 전기요금 사용량이 9% 늘어나면서 여름 누진제를 반영한 요금 역시 13% 늘었다. 지난해 8월 가구당 평균 전기요금은 5만6090원이었으나 올해는 6만3610원으로 7520원 늘어날 전망이다. 전체 가구에서 1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2023년 35.5%)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는 걸 고려하면 각 가구의 체감 요금인상 폭은 이보다 더 클 수 있다.특히 지난달 전기요금이 30만원을 넘는 슈퍼 유저가 19만호로 크게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슈퍼 유저는 올해 이상으로 더웠던 2018년에도 4만9000가구였으나 전기요금이 2022~2023년에 걸쳐 약 40% 오르면서 그 대상이 대폭 늘어난 것이다.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0.7%로 지난해 0.4% 대비 0.3%포인트 가량 늘었다.서울의 한 주택가에 설치된 전력계량기. (사진=연합뉴스)역대급 폭염에 따른 냉방용 전기 수요 증가 여파다.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달 폭염일수는 16일로 관련 통계를 집계한 1973년 이래 2016년(16.6일)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다. 특히 열대야 일수는 11.3일로 관련 통계 집계 이래 처음으로 두자릿수를 기록했다.이미 예견된 일이다. 매일 실시간 집계되는 국내 전체 전력수요는 지난달 20일 오후 5시 사상 최대치인 97.1GW까지 치솟는 등 연일 신기록 행진을 이어갔다. 일일 최대 전력수요 역대 톱5 중 재작년 12월23일(94.5기가와트(GW))을 뺀 네 번이 지난달 중 발생했다.그러나 전체 가구의 약 4분의 1은 폭염 여파에도 부과 요금을 전년 수준으로 유지하거나 오히려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가구의 76%(1921만호)는 요금이 늘었으나 1%(31만호)는 작년과 같았고 23%(569만호)는 오히려 줄었다. 1인가구가 늘어난 영향도 있지만 적잖은 가구에서 더 적극적으로 절약 노력을 실천한 영향도 있다는 게 한전의 분석이다.한전은 이 같은 통계를 토대로 우려한 것보다는 전기요금 증가가 제한적이었다고 평가했다. 더 많은 가구에서 전기요금이 오르기는 했지만 전체 가구의 39%에 이르는 973만호는 요금 증가액이 1만원 미만에 그쳤다. 통계상 전체 가구의 60% 이상은 지난달 전기요금이 전년대비 1만원 이상은 오르지 않았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정부와 한전은 에너지 취약계층 부담 완화를 위해 에너지 복지 지원을 확대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한전은 관련 예산을 연 1조원까지 늘려 여름철 복지할인 한도를 가구당 최대 2만원까지 확대했다. 이와 함께 전기요금이 월 10만원 이상일 경우 당월 전기요금의 절반은 최장 6개월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부 역시 지난 8월16일 취약계층에 현금처럼 쓸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를 1만5000원 추가 지원했다.오홍복 부사장은 “전기요금이 지난해와 같거나 줄어든 가구를 빼면 가구당 전기요금 평균 증가액은 약 1만7000원 수준이 될 것”이라며 “역대급 무더위 속에서도 전기 절약을 실천한 국민 노력으로 전기요금 증가가 우려했던 것보단 제한적이었다”고 설명했다.
2024.09.09 I 김형욱 기자
‘대출사고 책임 전가’ 중고차 캐피탈사 불공정약관 시정
  • ‘대출사고 책임 전가’ 중고차 캐피탈사 불공정약관 시정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8개 캐피탈사가 모집인에게 대출사고 책임 전가 등 부당하게 불리한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8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이번 약관조항을 시정한 업체는 메리츠캐피탈, 비엔케이캐피탈, 우리금융캐피탈, 제이비우리캐피탈, 케이비캐피탈, 하나캐피탈, 현대캐피탈, 현대커머셜 등이다. 모집인은 중고차 대출업무 위탁계약에 따라 캐피탈사와 소비자(중고차 구매자)를 중개하는 역할을 하면서 그에 대한 대가로 캐피탈사로부터 중개수수료를 받는다. 우리나라 중고차 구매 관련 총 대출액 중 71%가 모집인을 통한 대출로서 모집인을 통한 대출이 활성화돼 있다. 작년 말 기준 569개 법인, 개인사업자 2만9000여명이 모집인(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으로 등록되어 있는데, 대출사고 발생 시 캐피탈사와 모집인 간 책임 분담 등과 관련한 문제가 제기돼 왔다. 주요 불공정 약관을 살펴보면 먼저 대출사고 등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책임을 모집인에게 전가하는 조항이 있었다. 모집인은 소유권 이전 또는 근저당권 설정 의무의 이행 주체가 아니라 그 이행을 감독 또는 보조하는 자인데, 등기 의무 미이행 등을 이유로 캐피탈사의 손해에 대한 책임을 모집인이 모두 부담하도록 하는 조항은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조항 및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한다.이에 대해 캐피탈사들은 모집인의 고의 여부 또는 과실 비율을 고려해 책임을 지우도록 약관조항을 시정했다. 이 밖에도 △캐피탈사가 일방적으로 계약 내용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 및 부당한 통지 조항 △모집인이 일체의 이의제기를 할 수 없도록 한 조항 △위탁업무 또는 담보제공에 수반되는 비용을 모두 모집인이 부담하도록 한 조항 △해석에 이견이 있는 경우 캐피탈사의 해석에 따르도록 한 조항 △캐피탈사가 부당하게 계약해지를 할 수 있도록 한 조항 △모집인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부당한 재판관할 합의 조항 등을 시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약 3만명에 이르는 중고차 대출모집인의 부담이 줄어들고 나아가 중고차 대출시장의 거래질서가 개선돼 소비자들도 보다 안정적으로 중고차 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2024.09.08 I 강신우 기자
해외직구한 명품백, ‘반품비만 400만원’
  • 해외직구한 명품백, ‘반품비만 400만원’[호갱NO]
  • Q. 해외직구를 통해 명품백을 약 580만원에 구입했는데요. 관부가세를 포함하다보니 국내 공식 온라인 쇼핑몰 판매가보다 가격이 비쌌습니다. 그래서 반품을 하려고 알아보니 업체 측은 반품비 총 400만원을 요구했는데요. 이게 맞나요.(사진=게티이미지)[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이번 케이스는 소비자와 업체 측의 주장이 크게 엇갈리면서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으로 이어지게 됐는데요.소비자는 명품 가방을 580만원에 해외 직구로 구입했는데요. 당시 배송비는 2만7900원을 냈습니다. 다만 이 제품을 수령하기 위해 관부가세 등 세금을 합하니 제품 구매를 위해 총 710만원을 지출하게 됐는데요. 같은 브랜드의 국내 공식 온라인 쇼핑몰의 판매가 670만원보다 높다는 것을 확인하고는 구매 취소와 반품을 요구했습니다. 소비자는 ‘반품/교환 정보’에 반품배송비가 편도 10만원으로 표기돼 있어서 반품배송비를 10만원만 부담하겠다고 했는데요. 그러나 업체 측은 제품 반품 시 취급수수료, 항공운송료, 현지 세금 등을 모두 합해 400만원을 부담해야 한다는 답변을 하면서 분쟁조정으로 이어졌습니다. 소비자원은 제품의 판매페이지를 살펴보면 ‘관부가세 안내’ 항목에서 제품가에 관부가세가 미포함돼 있고 200만원 이상의 제품에는 개별소비세와 교육세가 추가로 발생된다는 점을 알렸기 때문에 추가 비용에 대한 고지의무를 해태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는데요. 또 반품시 각종 세금 부담이 있다는 점을 표기했기 때문에 업체가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소비자의 주장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소비자원은 이에 따라 소비자가 해외 반송 시 세금만으로 최대 130만원을 업체 측에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다만 업체 측에서 제품의 총 구매비용인 710만원과 브랜드의 국내 공식 온라인 쇼핑몰의 판매가인 670만원의 차액을 고려해 40만원을 배상할 의사가 있는 점, 소비자는 업체로부터 40만원을 보상받으면 국내 공식 온라인 쇼핑몰의 판매가 차액을 보전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업체 측이 소비자에게 4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2024.09.07 I 강신우 기자
"분산에너지 범위 늘리고 인허가 문턱 낮춰야"
  • "분산에너지 범위 늘리고 인허가 문턱 낮춰야"
  • [세종=이데일리 윤종성·강신우 기자] 분산에너지를 활성화하려면 현재 40MW(메가와트) 이하의 발전설비, 500MW 이하의 집단에너지 설비로 한정된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분산에너지특화지역(분산특구) 내 액화천연가스(LNG)·수소혼소 복합발전을 통한 전력 공급시 정부의 인·허가 문턱을 낮춰달라는 의견도 개진됐다. ◇“풍력자원, 분산에너지원으로 인정해야”설홍수 경북연구원 미래전략연구실장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분산에너지법) 시행에 따른 신산업 활성화 방안’ 세미나에서 “분산에너지원의 범위를 40MW 이상 발전설비로 확대해 대규모 공급이 가능한 풍력자원을 분산에너지원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행사는 이데일리와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한상공회의소가 공동으로 주최했다. 박양수 대한상의 SGI 원장, 박상희 산업부 신산업분산에너지과장, 설홍수 경북연구원 미래전략연구실장, 한준 인천연구원 기후정책연구팀장, 박인섭 부산시 미래에너지산업과 사무관, 윤종식 제주도 신산업분산에너지 팀장, 이한우 울산테크노파크 에너지기술지원단장이 5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의원회관에서 열린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분산에너지법) 시행에 따른 신산업 활성화 방안’ 세미나에서 ’지역별 분산에너지 활성화 방안과 특화지역 지정 준비 현황‘ 주제로 토론을 하고 있다.(사진=이영훈 기자)현행 분산에너지법상에서 분산에너지는 △자가용 발전설비(자가용으로 사용한 에너지 한정) △40MW(메가와트) 이하의 발전설비 △500MW 이하의 집단에너지 설비 △열 에너지로 정의됐다. 한준 인천연구원 기후정책연구팀장도 “현재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상에서 제시되는 분산에너지 범위를 보면 해상풍력발전은 포함되기 어렵다”며 “분산에너지 취지에는 발전소 밀집지역 소비자들을 위한 혜택과 더불어 재생에너지 확대 의미도 포함되는데, 이는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가 수도권, 비수도권으로 구분하는 방향으로 논의되는 것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한준 팀장은 “인천은 수도권에 대규모 전력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고있는 부담에 더해 수도권으로 분류돼 전기요금 인상의 부담까지 안게 될 것”이라며 “단순하게 수도권, 비수도권 구분이 아니라 세부적인 지역 구분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수도권에 있지만 인천처럼 전력 공급 역할을 하는 곳이 있다는 점을 감안해 수도권, 비수도권, 발전소 주변지역 등 세 가지로 구분하거나, 지역별 차등요금제에 대한 합리적인 설계가 완료될 때까지 발전소 주변지역을 비수도권에 포함하는 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설홍수 실장은 “LNG 복합 발전은 정부 허가를 받기가 쉽지 않다”며 “분산특구 내에서는 허가를 유연하게 하는 한편, 신재생에너지 소매 요금체계를 달리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지자체 의견 반영해, 분산법 개정할 것”산업통상자원부는 내년 1분기 공모를 통해 상반기 중 분산특구를 지정할 계획이다. 최근 산업부가 발표한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가이드라인’을 보면,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은 △전력수요 유치형 △공급자원 유치형 △신산업 활성화형으로 구분된다.전력수요 유치형은 지자체의 인센티브, 전력 직접거래 특례를 통해 전력을 싸게 공급해 기업들을 지역에 유치하는 형태이고 공급자원 유치형은 전력자립률 제고를 위해 분산에너지 발전 설비를 유치하는 형태다. 신산업 활성화형은 분산자원과 첨단 기술을 연계해 새로운 사업모델을 발굴하는 유형이다.박인섭 부산시 미래에너지산업과 사무관은 “수도권 제외 대부분 지방이 인구소멸 문제와 청년 일자리 문제 심각하다”며 “특화지역 지원을 통해 첨단업종 기업을 유치,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려는데 강서구 에코델타시티에 2차 전지·반도체 기업이 대거 입주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한우 울산테크노파크 에너지기술지원단장은 “미포·온산산단 등 분산에너지 발전설비를 인근 또는 단지 내 기존 수요 활용 및 신규 수요를 유치하는 등 특화지역 내에서 에너지 생산소비가 활성화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윤종식 제주도 신산업분산에너지팀장은 “‘신산업 활성화형’ 모델로 사업계획서를 준비하고 있다”며 “양방향 충방전 플랫폼기술(V2G) 등 새로운 에너지 비즈니스 모델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상희 산업부 신산업분산에너지과장은 “내년 상반기에 특구를 1~2개 정도 지정할 계획”이라며 “전력·에너지업계가 꿈꾼 그림을 실제로 펼칠 무대가 특구인데, 지자체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고 부족한 부분을 같이 메워 분산에너지법을 계속 개정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5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의원회관에서 열린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분산에너지법) 시행에 따른 신산업 활성화 방안’ 세미나에 참석한 내외빈들이 행사에 앞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윗줄 왼쪽부터)임일형 LS일렉트릭 에너지DX팀장, 류준우 그리드위즈 사장, 설홍수 경북연구원 미래전략연구실장, 박인섭 부산시 미래에너지산업과 사무관,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 주성관 고려대 교수, 이한우 울산테크노파크 에너지기술지원단장, 박양수 대한상의 SGI 원장. (아랫줄 왼쪽부터) 한준 인천연구원 기후정책연구팀장, 이옥현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정책관, 조홍종 단국대 교수, 박종배 건국대 교수,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이정훈 이데일리 편집국장,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김희집 에너아이디어 대표,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2024.09.05 I 강신우 기자
“분산에너지법, 중앙집중형 전력체계 문제점 보완 기대”
  • “분산에너지법, 중앙집중형 전력체계 문제점 보완 기대”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이정훈 이데일리 편집국장은 지난 6월 시행된 분산에너지법과 관련해 “중앙집중형 전력체계의 문제점을 보완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5일 밝혔다. 이정훈 이데일리 편집국장.(사진=이영훈 기자)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 2소회의실에서 열린 ‘분산에너지법 시행에 따른 신산업 활성화 방안’ 세미나에서 개회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이날 행사는 이데일리와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한상공회의소가 공동 주최했다. 이 국장은 “분산에너지법 도입으로 예상되는 가장 큰 변화는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화”라며 “정부 계획대로 오는 2026년부터 지역별로 전기요금이 차등 적용되면 전기요금이 경쟁력으로 직결되는 데이터센터 등 산업 시설들의 지방 이전을 유인해 지역균형 발전을 모색하는 것은 물론 장거리 송배전망 구축 등 국가적인 난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 국장은 또 “내년 상반기 선정되는 분산에너지 특화지역들을 중심으로 새로운 산업 생태계가 조성될 것”이라고 했다. 이 국장은 “이번 세미나에서 신산업 활성화와 저렴한 전기를 활용하려는 지자체의 고민과 어떤 정책적 지원이 이뤄져야 하는지 등의 의견을 교환하는 유익한 시간이 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2024.09.05 I 강신우 기자
“스포츠 브라, 지지력과 착용감 고려해 선택해야”
  • “스포츠 브라, 지지력과 착용감 고려해 선택해야”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스포츠 브라 7개 브랜드를 시험평가한 결과 기능성과 착용감 등에서 차이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5일 밝혔다. 먼저 스포츠 브라는 착용 시 일반 브라에 비해 가슴의 움직임을 약 13 ~ 20% 줄일 수 있어 운동할 때 스포츠 브라를 착용하는 것이 가슴을 지지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확인됐다. 뉴발란스(NBN9E2P022), 아디다스(IQ3377) 2개 제품은 운동 시 가슴이 흔들리는 정도가 다른 제품에 비해 적어 지지력이 상대적으로 우수했다. 안다르(AMFBT-01)는 상대적으로 보통의 지지력을 보여 가벼운 활동이나 강도가 낮은 운동에 적합했다.안다르는 소비자원의 시험 결과를 반영해 ‘저강도 운동’에 적합한 제품으로 온라인 상품정보를 수정했다. 지지력이 우수한 제품일수록 어깨의 압력이 강하거나 소비자 착용 평가에서 입고 벗기 불편해 본인의 운동에 맞는 지지력와 착용감의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필요했다. 아디다스 제품은 지지력이 상대적으로 우수했지만 의복압이 상대적으로 강하고 움직임이 가장 불편했다. 반대로 안다르는 지지력이 상대적으로 보통이었지만 의복압이 상대적으로 약하고 소비자 착용 평가에서 가장 편했다. 안다르는 또 신장회복률이 다른 제품에 비해 높아 원래의 형태와 기능을 잘 유지했다.인체에 접촉하는 안감 등이 땀을 흡수하는 성능인 흡수성과 흡수된 땀을 외부로 쉽게 배출하는 정도는 뉴발란스, 아디다스 2개 제품이 상대적으로 우수해 쾌적한 착용감을 느낄 수 있었다. 룰루레몬(LW2D86A) 제품은 물에 젖은 상태로 장시간 방치하면 다른 옷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었다. 땀과 마찰, 일광, 세탁에 의한 색상변화와 치수 변화는 모든 제품이 권장기준 이상으로 양호했다.소비자원 관계자는 “운동할 때는 가슴을 지지해주는 스포츠 브라 착용이 필요하다”며 “제품은 지지력과 착용감을 고려해 선택해야 한다”고 했다. (자료=소비자원)
2024.09.05 I 강신우 기자
여행상품 판매업자 ‘리시스’ 檢고발…“미등록 영업”
  • 여행상품 판매업자 ‘리시스’ 檢고발…“미등록 영업”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적립식 여행상품과 가전을 결합해 판매한 주식회사 리시스의 미등록 영업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공정위에 따르면 리시스는 회원으로부터 6∼9만원 가량의 월 회비를 받고 장래에 이용할 수 있는 여행상품(리조트 특별숙박권 등)을 판매했다. 또한 여행상품과 가전제품(노트북 등)을 결합한 형태로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했다. 리시스가 2021년 하반기 체결한 여행·가전 결합상품 선불식 할부계약은 총 383건이며, 2023년 9월 기준 275건의 계약을 유지하고 있었다. 문제는 2022년 2월 할부거래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여행상품도 선불식 할부계약 대상에 포함돼 지자체 등록대상이지만, 리시스는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할부거래법 제18조 제1항에 위반된다. 공정위는 리시스의 이 같은 행위에 대해 향후 유사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는 등의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할부거래법 시행령 개정 이후 선불식 할부계약의 대상에 포함된 여행상품 판매에 대한 첫 제재 사례”라며 “앞으로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립식 여행상품 판매업체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한편 공정위는 여행·가전 결합상품을 구입하는 소비자들에게 할부계약을 통해 별도로 구매해야 하는 가전제품을 무료로 제공하는 것처럼 광고한 리시스의 행위에 대해선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판단하고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2024.09.04 I 강신우 기자
“환급거부·과다청구”…소비자피해 많은 외국 항공사는
  • “환급거부·과다청구”…소비자피해 많은 외국 항공사는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외국 항공사(외항사) 소비자들의 피해구제 신청률이 국내 항공사의 3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접수된 항공 여객 운송 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국내 항공사 1440건과 외항사 1243건 등 2863건으로 집계됐다고 4일 밝혔다.국적별로 외항사가 10만명당 3.6건으로 국내 항공사(1.2건)의 3배에 이른다. 또 피해구제 합의율은 외항사가 51.2%로 국내 항공사 59.9%보다 약 9%포인트 낮았다.특히 외항사 피해구제 신청 건의 41.8%(520건)가 6개 사를 대상으로 접수됐다. 비엣젯항공와 필리핀에어아시아, 타이에어아시아엑스, 필리핀항공, 에티하드항공, 터키항공 순으로 신청 건수가 많았다.이들 외항사 관련 피해 유형을 살펴보면 ‘항공권 환급 거부 및 위약금 과다 청구’가 60.6%(315건)로 가장 많았고, ‘항공편 결항 및 지연’ 22.5%(117건), ‘정보제공 미흡에 따른 피해’ 3.7%(19건), ‘위탁수하물 파손·분실’이 3.3%(17건)로 뒤를 이었다.(자료=소비자원)‘항공권 환급 거부 및 위약금 과다 청구’는 취소 시 구매 직후부터 위약금을 과다하게 청구하거나 환급 자체를 거부하는 사례가 많았고, 코로나 당시 경영난으로 환급을 지연하면서 신청된 사례도 다수 있었다. ‘항공편 결항 및 지연’은 결항·지연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없이 일방적으로 배상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결항·지연 과정에서 승객들에게 사전 고지하거나 휴식 공간을 제공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발생하는 불만이 많았다.소비자원은 항공권을 착오로 구매했거나 구입 후 빠른 시간 내에 취소 요청한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할 것, 항공편의 결항·지연 시 승객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고 구체적인 사유를 알릴 것 등을 해당 항공사들에 권고했다.이에 항공사들은 소비자피해를 줄이기 위한 그간의 노력과 향후 계획에 대한 소비자원의 질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했다. 소비자원은 권고 내용과 외항사의 답변을 토대로 피해 발생 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시장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항공사와 소통할 계획이다.아울러 항공여객 피해 예방을 위해 소비자에게 △항공권 구매 전 취소 가능 여부, 위약금 규정을 확인할 것 △항공권 구매 후에는 항공편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수시로 정보를 확인할 것 △위탁수하물을 인도받은 뒤에는 반드시 파손·분실이 있는지 검수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 항공사에 즉시 통보할 것 △사후분쟁에 대비해 사진, 확인서 등 증빙자료를 확보할 것 등을 당부했다.
2024.09.04 I 강신우 기자
신세계·홈플러스 등 멤버십포인트 유효기간 연장 검토
  • [단독]신세계·홈플러스 등 멤버십포인트 유효기간 연장 검토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신세계(004170)·홈플러스·BGF리테일(282330)(CU)·SPC 등 유통업체의 멤버십 포인트 유효기간이 최대 5년까지 크게 늘 전망이다. 3일 관가와 업계에 따르면 최근 공정거래위원회·한국소비자원은 유통업계와 비공개 간담회를 하고 멤버십포인트 유효기간을 현행 2~3년에서 5년 이상 늘리기로 협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신세계와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의 멤버십포인트 유효기간은 2년으로 카드사·항공사(5~10년)에 비해 상당히 짧아 소비자 불만사례가 많았는데, 이번 간담회를 통해 자율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아울러 CU, SPC 등도 현재 3년인 소멸기한을 5년으로 늘리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에서 정부가 5년 이상 멤버십 포인트 소멸기간을 늘려 달라고 요청했고, 참여한 유통업체는 긍정적으로 검토한다고 답변했다”며 “유효기간 외에도 개선할 점이 있다면 자율개선을 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 같은 자율개선은 앞서 소비자원이 실시한 멤버십 포인트 소비자 실태조사를 결과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 △유효기간이 짧다거나 △포인트 소멸시 사전고지를 명확히 해달라는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에 따르면 매년 유통업체에서 발행한 멤버십카드의 소멸 포인트가 130억원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포인트 소멸 시에는 이미 업체 대부분이 회원에게 고지하는 약관 조항을 두고 있다. SPC 해피포인트의 약관을 보면 ‘유효기간이 도래하기 1개월 전 회원이 당사에 제출한 전화번호를 통한 메시지(SMS)나 전자우편주소로 유효기간의 도래, 연장이 불가능하다는 점에 대해 1회 이상 통지한다’고 명시해놨다. 다만 일부 업체는 고지 시점이나 횟수를 명시하지 않고 전자우편으로만 발송하는 곳도 있다. 롯데의 경우에는 지난 2015년 포인트 유효기간을 ‘적립월로부터 최대 5년’으로 늘렸다. 또한 유효기간이 도래하기 30일 전 통지를 포함해 3회 이상 이용자에게 ‘유효기간의 도래’, ‘유효기간 경과 전까지 잔액을 반환받을 수 있으며 유효기간 경과 시 충전포인트는 소멸되고 잔액을 반환받을 수 없다는 점’ 등의 내용 등을 상세히 안내하고 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멤버십 포인트와 관련한 소비자 실태조사 결과 짧은 유효기간 등 불만사항이 많았다”며 “이번에 업계와 간담회를 통해 조사 결과에 대한 이의나 개선사항 등의 의견을 교환했다”고 말했다.
2024.09.03 I 강신우 기자
‘가격 천차만별’ 추석선물, 어디서 사면 더 저렴할까
  • ‘가격 천차만별’ 추석선물, 어디서 사면 더 저렴할까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같은 상품이라도 유통업체별로 가격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이 주요 대형마트와 백화점에서 파는 추석 선물세트의 상품 가격을 조사한 결과 동일 상품 24종 가운데 22종은 대형마트가 백화점보다 20~30% 저렴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3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통조림의 경우 동원 프리미엄 86호의 경우 대형마트에선 5만4950원인데 백화점에선 7만8500원으로 같은 상품인데도 가격 차이가 최대 2만3550원이나 벌어졌다. 생활용품에선 LG 생활의 품격 모던라이프를 대형마트에서 구매하면 4만1900원에 1+1행사에 따른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백화점에선 같은 가격에 1개 제품만 살 수 있었다. 이 밖에도 김 세트는 최대 1만7070원(CJ비비고 초사리 곱창돌김 1호), 주류(로얄살루트 21년 폴로)는 15만5000원의 가격차이를 보였다.다만 이번 조사에서 대형마트의 가격은 행사카드 할인 또는 1+1 등 증정 혜택을 적용한 가격이다. 한편 이번 조사대상 선물세트 895종의 가격은 1만~4만원 대 상품이 54.3%(486종)를 차지했다. 해당 가격대 상품은 지난 설 대비 7.5% 증가했는데 특히 대형마트에서 10.5% 늘었다. 지난 설과 상품 구성이 동일한 선물 세트는 모두 283종으로 이 중 가격이 오른 상품은 총 32종(11.3%)으로 조사됐다. 품목별로는 통조림 최대 12.9%, 생활용품 최대 32.9%, 건강기능식품 최대 57.5%, 김 최대 56.3%, 주류(위스키) 최대 23.1%의 가격 상승률을 보였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각 유통업체에 명절 선물 세트 구성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라며 “소비자에게는 명절 선물 세트를 구매할 때 할인정보와 구성품 등을 꼼꼼히 비교해 보고 구매해 달라”고 당부했다. (자료=소비자원)
2024.09.03 I 강신우 기자
‘소비자가격 하한선’ 정한 풀무원건강생활 제재
  • ‘소비자가격 하한선’ 정한 풀무원건강생활 제재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풀무원건강생활㈜가 자신의 에어프라이어 등을 판매하는 소매점들에게 최저 판매가격을 지정하고 그 가격을 준수하도록 강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풀무원건강생활은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헬스케어’, 화장품을 판매하는 ‘뷰티·라이프케어’, 주방 요리가전을 판매하는 ‘리빙케어’로 구성돼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업체는 자신이 OEM(주문자 상표 부착생산) 방식으로 제작한 에어프라이어를 거래처 3곳에 공급하면서 자신이 정한 판매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판매하지 못하도록 강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풀무원건강생활은 수시로 거래처의 판매가격을 점검하면서 최저 판매가격 미준수 업체를 적발할 경우, 판매가격 인상을 요구하거나 포털 검색에서 노출되지 않도록 했고 반복적인 미준수 업체에는 공급중단이나 거래종료 등을 시사하기도 했다. 또한 거래처의 행사가격을 사전에 지정해 통보하거나, 거래처가 자체 판촉행사를 진행하려는 경우에는 반드시 판매가격 사전협의(승인)를 거치도록 해 거래처의 판매가격을 일정수준 이상으로 통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시장 내 가격 경쟁을 인위적으로 제한하여 소비자 피해를 초래하는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등의 법 위반행위를 엄중히 감시하고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2024.09.02 I 강신우 기자
홈플러스도 공정위 현장조사…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의혹
  • 홈플러스도 공정위 현장조사…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의혹
  • [이데일리 김정유 강신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홈플러스에 대한 현장조사에 나섰다. 공정당국은 홈플러스의 대규모유통업법 관련 위반 의혹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조사관을 이날 오전 11시께 서울 강서구 홈플러스 본사에 보내 현장조사를 진행 중이다. 홈플러스가 공정위 조사를 받는 건 약 6년 만이다. 이번 공정위 현장조사는 대형마트를 대상으로 한 대규모유통업법 및 대리점법 위반 혐의에 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현재 대형마트 3사를 겨냥해 대대적인 법 위반 사항들을 조사 중인데 혐의점이 있을 경우 현장조사에 들어가는 상황이다.이에 대해 홈플러스 관계자는 “5년 씩 하는 정기적인 공정위의 조사로 알고 있다”며 “(공정위로부터) 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선 전달받지 못했다”고 밝혔다.통상 공정위는 정기적으로 서면 실태조사를 하고 있지만 이를 기반으로 법 위반 혐의점이 구체적으로 발견되면 현장조사(직권조사)에 나선다. 홈플러스에서도 일부 혐의점이 발견된 것으로 보인다.앞서 공정위는 지난주에도 롯데마트에 대한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롯데마트가 납품업체에 판촉비용을 부당 전가했다는 의혹을 조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2024.09.02 I 김정유 기자
한화·에코프로 등 7개기업 총수일가에 ‘RSU’ 부여
  • 한화·에코프로 등 7개기업 총수일가에 ‘RSU’ 부여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한화·엘에스·두산·에코프로·아모레퍼시픽·대신증권·한솔 등 7개 대기업이 동일인이나 친족과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을 부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RSU는 양도가 제한된 주식을 말한다. 현금 성과급 대신 근속이나 성과 등 약정된 조건이 충족된 이후에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 RSU는 스톡옵션과 달리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에게도 줄 수 있어서 총수일가의 지배력 강화나 오너일가 승계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공시기업집단으로 지정된 88개 기업집단(소속회사 3318개사)의 주식소유현황을 분석·공개했다. 올해 처음으로 공개된 주식지급 약정체결 내역을 분석한 결과, 총 17개 기업집단이 성과 보상의 목적으로 동일인, 친족 및 임원과 417건의 주식지급 약정을 체결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7개 집단은 총수일가인 동일인 또는 친족(19명, 총 22건)에 대해 주식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5월 ‘대규모기업집단 공시매뉴얼을 개정, RSU 등 주식지급거래 약정 내역을 공시하도록 의무화했다. 이 같은 약정이 총수일가 등의 지배력 확대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총수일가에 대한 RSU 현황을 보면 한화와 에코프로는 총수 2세에 RSU를 부여하는 약정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한화는 김동관(한화, 한화솔루션,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및 김동원(한화생명보험)에게, 에코프로는 이승환(에코프로) 및 이연수(에코프로파트너스)에게 각각 RSU를 부여했다. RSU를 비롯해 스톡그랜트, PSU(성과연동주식) 등 주식지급약정을 체결한 기업은 총 17개로 집계됐다. 체결 건수로는 RSU가 147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스톡그랜트(140건), PSU(116건), 기타(14건) 등이다. 집단별 체결 건수는 에스케이가 231건으로 가장 많았고 두산(36건), 에코프로(27건), 포스코(26건), 한화(19건), 네이버(16건) 순이다. 에스케이는 전체 219개 소속회사 중 25개사에서 총 231명의 임원에 PSU, 스톡그랜트 등을 부여하는 약정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주식 지급방법으로는 주식지급 약정을 체결한 후 가득조건을 만족하면 실제 수직 지급이 이뤄지는 방식이다. 다만 기업집단별로 구체적인 지급방식에는 차이가 있었다. 이를테면 한화는 10년간 고의의 중대한 손실이나 책임이 없어야 하고 신세계, 카카오, 에코프로 등은 일정 기간 재직시 등의 가득조건으로 약정됐다. 기업성과나 개인 성과에 연동해 최종 주식 지급 규모를 결정하는 약정도 다수 있었다. 이 밖에도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총수일가 20% 이상 지분보유 회사 및 그 회사가 50% 초과 지분보유 회사)는 총수 있는 78개 집단 소속 939개사로 지난해(72개 집단, 900개사)보다 39개사(4.3%) 증가했다.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 비중이 높은 집단은 하이브(93.3%), 대방건설(90.5%), 소노인터내셔널(82.6%), 농심(78.3%), 영원(76.0%) 순이다. 정보름 공정위 기업집단관리과장은 “부당 내부거래 및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하여 법위반 적발시 엄중히 제재해 나가는 동시에 공시제도 등을 활용해 주식지급 약정 등을 통해 지배력을 확대하는 사례에 대해서도 면밀히 감시할 예정”이라고 했다.
2024.09.01 I 강신우 기자
9월에도 무더위 지속…전력당국, 수급관리 ‘총력’
  • 9월에도 무더위 지속…전력당국, 수급관리 ‘총력’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9월 들어서도 무더운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전력당국이 안정적인 전력수급 관리를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선다. 겨울철 전력수급 관리에 대비한 발전기 정비 일정을 전면 재검토하고 충분한 예비자원을 확보, 늦더위 전력 수급 안정을 위해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전력수급상황판.(사진=연합뉴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31일 유관기관과 점검회의를 열고 9월 전력수급 전망과 전력설비 관리계획을 재점검했다. 이날 회의에선 발전기 정비 일정을 재검토하고, 다음 주중 정비 착수 예정이던 7개 발전기의 정비를 1~2주 순연해 공급능력을 2GW(기가와트) 이상 추가로 확보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10GW 이상의 예비력을 유지할 수 있다. 통상 동절기 안정적인 전력수급을 위해 9월초 정비일정에 나서지만, 이상 고온 현상으로 일정을 전면 재조정한 것이다. 아울러 새로 건설된 시운전 발전기, 예비력 부족시 가동할 수 있는 약 7GW의 예비자원도 준비돼 있어 전력수급은 안정적으로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안덕근 장관은 “과거 발생한 가장 큰 전력 위기상황은 한 여름이 아니라 2011년 9월 15일에 늦더위 상황에서 발생했다”며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끝까지 전력수급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했다. (자료=산업부)올해는 더위 누적으로 전력 최대수요가 8월4주에 발생했다. 통계적으로 가장 기온이 높은 8월2주에 발생확률이 높은데 예상을 비켜 갔다. 전력수요의 핵심 변수인 △72시간 누적기온과 △태양광 이용률이 저조했기 때문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통계상 8월12~13일이 8월19~20일보다 누적기온은 더 높았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8월20일에 전력피크를 찍은 것은 태풍 종다리 영향으로 태양광 이용률이 하락했고 누적된 더위로 지친 상황에서 8월 4주차에 오히려 냉방수요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했다. 산업부는 전력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는데다 태양광 설비용량 확대로 전력수요의 변동성이 커지자 대응체계 마련에도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최대시장수요는 2020년 89.1GW였는데 올해는 97.1GW로 8GW(9%) 증가했으며 작년 피크(93.6GW)에 비해서도 3.5GW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여름 전국의 태양광 설비는 약 31GW로, 단순 계산시 태양광 이용률이 10%p(포인트) 낮아지면 예비력(공급능력과 전력수요의 차이)은 3.1GW 감소하는 셈이다. 또한 태양광 설비의 약 40%가 호남권에 집중돼있어 호남지역에 구름이 생기면서 태양광 이용률이 급락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태양광 설비용량이 증가하면 태양광이용률 증감에 따른 예비력 변동폭도 더 커질 수 밖에 없어 수급 불안정이 심화한다”며 “이를 대비하기 위해선 발전량의 예측·감시·제어 능력을 확보하고 안정적 전원과 백업설비로 변동성을 완충할 수 있는 전원믹스가 필요하다”고 했다.
2024.09.01 I 강신우 기자
PC방 음식먹고 장염에 걸렸어요
  • PC방 음식먹고 장염에 걸렸어요[호갱NO]
  • Q. 가족과 저녁식후 후 지인과 PC방에서 게임을 하다가 출출해서 달걀후라이, 김치볶음밥을 시켜 먹었는데요. 귀가하자마자 고열, 설사 증상이 있어서 다음날 병원에 갔더니 ‘세균성 장염’ 진단을 받았습니다. 치료비 배상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사진=게티이미지)[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이번 케이스는 소비자와 업체 측의 주장이 크게 엇갈리면서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으로 이어지게 됐는데요.소비자는 같이 저녁식사를 한 가족들은 모두 살모넬라균에 감염되지 않았는데, PC방에서 함께 음식을 먹은 지인이 같은 증상이 있어서 PC방에서 판매한 음식 때문에 장염에 걸린 것으로 보고 치료비 배상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업체 측은 소비자가 먹은 것과 같은 종류의 음식을 먹은 직원들 모두 멀쩡하며, 심지어 같은 시간대에 같은 메뉴를 먹은 손님들에게 전화해서 확인해보니 모두 이상이 없다고 했기 때문에 PC방 음식이 원인이 아닌 것으로 자체 판단, 피해보상을 할 수 없다고 주장했는데요. 민법을 보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업체 측이 고의 또는 과실로 소비자가 살모넬라균에 감염된 것이라면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데요.소비자원은 △업체 측이 당일 소비자와 같은 메뉴를 먹은 사람 중 살모넬라균에 감염된 자가 없다고 주장한 점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질병관리청 감염병포털에 따르면 살모넬라균의 잠복기가 6시간에서 72시간 정도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업체 측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다만 소비자가 병원비 44만원을 지출한 사실이 있고 양 당사자의 양보와 이해로 분쟁을 해결하는 분쟁조정제도의 취지를 고려해 업체 측이 소비자에게 진찰에 든 비용 등을 고려한 위로금 3만원을 지급하도록 권고했습니다.
2024.08.31 I 강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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