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 공정거래법 개정해 거대플랫폼 규제…‘구글·애플·네이버·카카오’ 사정권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조용석 김국배 기자] 정부·여당이 공정거래법을 개정해 거대 플랫폼기업의 독과점 남용행위를 규율하기로 했다. 법 위반 기업이 지배적 플랫폼에 해당한다면, 반(反)경쟁행위에 대해 즉각 중지 명령을 내리고 더 많은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골자다. 당초 일명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을 제정해 특정 기업을 사전에 지정하고 불공정행위를 규제하는 유럽연합(EU)의 자본시장법(DMA) 형식을 본뜬 법안을 만들기로 했지만, 업계·학계 등의 의견을 반영해 선회했다. 업계와의 마찰을 최소화해 플랫폼 시장의 빠른 변화에 적극 대응한다는 취지에서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오른쪽)이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 및 티몬·위메프사태 재발 방지 입법방향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당정은 9일 국회 본관에서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 및 티메프 재발방지 입법방향’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여당에서는 김상훈 정책위의장과 윤한홍 정무위원장 등이 참석했고, 정부에서는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남동일 공정위 사무처장 등이 자리했다. 개정법률안은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강민국 의원이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이번 플랫폼기업 독과점 남용행위 규율의 핵심은 법 제정이 아닌 현행 법인 공정거래법 개정이다. 지금도 시장지배적지위(시지) 사업자를 대상으로 제재하고 있지만, 시장에 영향력이 큰 기업만 따로 솎아내 더 빨리, 강한 수위의 제재를 통해 반칙행위를 뿌리를 뽑겠단 의지다. 다만 업계 등에서 우려했던 사전지정제도는 이를 변형한 ‘사후추정제도’로 새로 도입했다. 사전지정제는 특정 기업을 지정해 시지사업자 여부에 대한 다툼없이 곧바로 제재할 수 있어서 플랫폼법에선 핵심 장치였지만, 낙인효과와 기업의 혁신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 따라 사후추정제를 신설했는데, 이는 매출액 등 사후추정 요건을 갖춰두고 법 위반(자사우대·끼워팔기·멀티호밍제한·최혜대우요구) 기업이 이 요건에 해당하면 임시중지명령과 최대 관련 매출액의 8%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사후추정제 대상 요건은 1개 회사의 시장 점유율이 60% 이상이고, 이용자수가 1000만명 이상인 경우, 또는 3개 이하 회사의 시장 점유율이 85% 이상이고, 각 사별 이용자수가 2000만명 이상인 경우이다. 다만 스타트업 등의 규제부담 등 우려를 고려해 연간 매출액 4조원 미만 플랫폼기업은 제외한다. 업계에 따르면 사후추정제에 해당하는 기업으로는 구글(유튜브·앱마켓·안드로이드·검색서비스)·애플(앱마켓·IOS) 등 글로벌기업과 네이버·카카오(택시·메신저) 등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도 연 매출 4조원이 넘을 땐 포함될 수 있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규율분야는 △중개 △검색 △동영상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운영체제 △광고 등 6개다. 남동일 공정위 사무처장은 “법안이 마련되는 과정이라 특정 업체가 들어가는 지 여부를 말하기는 어렵지만, 대형 플랫폼 기업은 포함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회 정무위 소속 강민국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야당안과 병합심의할 전망이다. 다만 야당은 플랫폼 독과점남용행위 규율을 위해 기존 법 개정이 아닌 특별법 형태의 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더불어민주당은 당론으로 채택해 정기국회 내 제정한다는 방침이다. 대표 법안으로 김남근 의원안이 있는데 구글, 페이스북, 애플, 네이버·카카오·쿠팡 등 거대 플랫폼기업을 사전지정하고 입증책임을 기업에 지우는 내용이 핵심이다. 규제 대상기업의 연 매출 기준액도 정부안에 비해 규제 강도가 센 3조원 이상이며 월 평균 이용자수는 1000만명 이상인 기업이다.티메프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대규모유통업법’을 개정한다. 규율 대상·내용에 대해서는 복수안을 마련하고 추후 업계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결정할 계획이다. 먼저 규율대상 플랫폼의 규모는 1안은 △연간 중개거래수익 100억원 또는 중개거래금액 1000억원 이상, 2안은 연간 중개거래수익 1000억원 또는 중개거래금액 1조원 이상이다. 정산기한은 전통 소매업 기한(월 마감일부터 40일)보다 단축하되 △구매확정일부터 10~20일, △월 마감일부터 30일 중에서 결정한다. 아울러 플랫폼이 판매대금을 직접 수령하는 경우 대금(수수료 등 제외)의 △100% 또는 △50%를 예치·지급보증 등을 통해 별도관리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한 위원장은 “공정거래법 개정 관련 내용은 이미 관계부처 협의 등이 끝나 국회와 법안 발의를 신속히 협의할 예정이며 복수안을 검토 중인 대규모유통업법 개정 관련 내용은 공청회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한 후, 이달 중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했다. 금융위원회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통해 제2 티메프 사태를 막는다.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에 미정산 자금 전액(100%)을 100% 별도 관리해야 하는 의무를 부여한다. PG사의 거래 규모에 비례해 자본금 규모를 상향하기로 한 것이다. 현재는 분기별 거래 규모가 30억원 이하면 3억원, 30억원을 초과하면 10억원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플랫폼 규제와 관련해 “사전지정제와 사후추정제의 차이가 확연하지 않아 크게 달라진 점을 찾지 못하겠다”며 “구체적인 법안이 나와야 알겠지만 사업자에게 입증책임이 있고 더 제재 수위가 더 세진 측면에선 제정안과 유사해 보인다”고 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에 대해선 “예치금을 50% 또는 100%로 한다면 자금 운용을 아예 막아 비즈니스를 하지 말라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공정회 등을 통해 세부 사항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이뤄졌으면 한다”고 했다.
- ‘대출사고 책임 전가’ 중고차 캐피탈사 불공정약관 시정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8개 캐피탈사가 모집인에게 대출사고 책임 전가 등 부당하게 불리한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8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이번 약관조항을 시정한 업체는 메리츠캐피탈, 비엔케이캐피탈, 우리금융캐피탈, 제이비우리캐피탈, 케이비캐피탈, 하나캐피탈, 현대캐피탈, 현대커머셜 등이다. 모집인은 중고차 대출업무 위탁계약에 따라 캐피탈사와 소비자(중고차 구매자)를 중개하는 역할을 하면서 그에 대한 대가로 캐피탈사로부터 중개수수료를 받는다. 우리나라 중고차 구매 관련 총 대출액 중 71%가 모집인을 통한 대출로서 모집인을 통한 대출이 활성화돼 있다. 작년 말 기준 569개 법인, 개인사업자 2만9000여명이 모집인(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으로 등록되어 있는데, 대출사고 발생 시 캐피탈사와 모집인 간 책임 분담 등과 관련한 문제가 제기돼 왔다. 주요 불공정 약관을 살펴보면 먼저 대출사고 등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책임을 모집인에게 전가하는 조항이 있었다. 모집인은 소유권 이전 또는 근저당권 설정 의무의 이행 주체가 아니라 그 이행을 감독 또는 보조하는 자인데, 등기 의무 미이행 등을 이유로 캐피탈사의 손해에 대한 책임을 모집인이 모두 부담하도록 하는 조항은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조항 및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한다.이에 대해 캐피탈사들은 모집인의 고의 여부 또는 과실 비율을 고려해 책임을 지우도록 약관조항을 시정했다. 이 밖에도 △캐피탈사가 일방적으로 계약 내용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 및 부당한 통지 조항 △모집인이 일체의 이의제기를 할 수 없도록 한 조항 △위탁업무 또는 담보제공에 수반되는 비용을 모두 모집인이 부담하도록 한 조항 △해석에 이견이 있는 경우 캐피탈사의 해석에 따르도록 한 조항 △캐피탈사가 부당하게 계약해지를 할 수 있도록 한 조항 △모집인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부당한 재판관할 합의 조항 등을 시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약 3만명에 이르는 중고차 대출모집인의 부담이 줄어들고 나아가 중고차 대출시장의 거래질서가 개선돼 소비자들도 보다 안정적으로 중고차 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 "분산에너지 범위 늘리고 인허가 문턱 낮춰야"
- [세종=이데일리 윤종성·강신우 기자] 분산에너지를 활성화하려면 현재 40MW(메가와트) 이하의 발전설비, 500MW 이하의 집단에너지 설비로 한정된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분산에너지특화지역(분산특구) 내 액화천연가스(LNG)·수소혼소 복합발전을 통한 전력 공급시 정부의 인·허가 문턱을 낮춰달라는 의견도 개진됐다. ◇“풍력자원, 분산에너지원으로 인정해야”설홍수 경북연구원 미래전략연구실장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분산에너지법) 시행에 따른 신산업 활성화 방안’ 세미나에서 “분산에너지원의 범위를 40MW 이상 발전설비로 확대해 대규모 공급이 가능한 풍력자원을 분산에너지원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행사는 이데일리와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한상공회의소가 공동으로 주최했다. 박양수 대한상의 SGI 원장, 박상희 산업부 신산업분산에너지과장, 설홍수 경북연구원 미래전략연구실장, 한준 인천연구원 기후정책연구팀장, 박인섭 부산시 미래에너지산업과 사무관, 윤종식 제주도 신산업분산에너지 팀장, 이한우 울산테크노파크 에너지기술지원단장이 5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의원회관에서 열린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분산에너지법) 시행에 따른 신산업 활성화 방안’ 세미나에서 ’지역별 분산에너지 활성화 방안과 특화지역 지정 준비 현황‘ 주제로 토론을 하고 있다.(사진=이영훈 기자)현행 분산에너지법상에서 분산에너지는 △자가용 발전설비(자가용으로 사용한 에너지 한정) △40MW(메가와트) 이하의 발전설비 △500MW 이하의 집단에너지 설비 △열 에너지로 정의됐다. 한준 인천연구원 기후정책연구팀장도 “현재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상에서 제시되는 분산에너지 범위를 보면 해상풍력발전은 포함되기 어렵다”며 “분산에너지 취지에는 발전소 밀집지역 소비자들을 위한 혜택과 더불어 재생에너지 확대 의미도 포함되는데, 이는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가 수도권, 비수도권으로 구분하는 방향으로 논의되는 것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한준 팀장은 “인천은 수도권에 대규모 전력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고있는 부담에 더해 수도권으로 분류돼 전기요금 인상의 부담까지 안게 될 것”이라며 “단순하게 수도권, 비수도권 구분이 아니라 세부적인 지역 구분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수도권에 있지만 인천처럼 전력 공급 역할을 하는 곳이 있다는 점을 감안해 수도권, 비수도권, 발전소 주변지역 등 세 가지로 구분하거나, 지역별 차등요금제에 대한 합리적인 설계가 완료될 때까지 발전소 주변지역을 비수도권에 포함하는 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설홍수 실장은 “LNG 복합 발전은 정부 허가를 받기가 쉽지 않다”며 “분산특구 내에서는 허가를 유연하게 하는 한편, 신재생에너지 소매 요금체계를 달리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지자체 의견 반영해, 분산법 개정할 것”산업통상자원부는 내년 1분기 공모를 통해 상반기 중 분산특구를 지정할 계획이다. 최근 산업부가 발표한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가이드라인’을 보면,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은 △전력수요 유치형 △공급자원 유치형 △신산업 활성화형으로 구분된다.전력수요 유치형은 지자체의 인센티브, 전력 직접거래 특례를 통해 전력을 싸게 공급해 기업들을 지역에 유치하는 형태이고 공급자원 유치형은 전력자립률 제고를 위해 분산에너지 발전 설비를 유치하는 형태다. 신산업 활성화형은 분산자원과 첨단 기술을 연계해 새로운 사업모델을 발굴하는 유형이다.박인섭 부산시 미래에너지산업과 사무관은 “수도권 제외 대부분 지방이 인구소멸 문제와 청년 일자리 문제 심각하다”며 “특화지역 지원을 통해 첨단업종 기업을 유치,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려는데 강서구 에코델타시티에 2차 전지·반도체 기업이 대거 입주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한우 울산테크노파크 에너지기술지원단장은 “미포·온산산단 등 분산에너지 발전설비를 인근 또는 단지 내 기존 수요 활용 및 신규 수요를 유치하는 등 특화지역 내에서 에너지 생산소비가 활성화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윤종식 제주도 신산업분산에너지팀장은 “‘신산업 활성화형’ 모델로 사업계획서를 준비하고 있다”며 “양방향 충방전 플랫폼기술(V2G) 등 새로운 에너지 비즈니스 모델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상희 산업부 신산업분산에너지과장은 “내년 상반기에 특구를 1~2개 정도 지정할 계획”이라며 “전력·에너지업계가 꿈꾼 그림을 실제로 펼칠 무대가 특구인데, 지자체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고 부족한 부분을 같이 메워 분산에너지법을 계속 개정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5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의원회관에서 열린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분산에너지법) 시행에 따른 신산업 활성화 방안’ 세미나에 참석한 내외빈들이 행사에 앞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윗줄 왼쪽부터)임일형 LS일렉트릭 에너지DX팀장, 류준우 그리드위즈 사장, 설홍수 경북연구원 미래전략연구실장, 박인섭 부산시 미래에너지산업과 사무관,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 주성관 고려대 교수, 이한우 울산테크노파크 에너지기술지원단장, 박양수 대한상의 SGI 원장. (아랫줄 왼쪽부터) 한준 인천연구원 기후정책연구팀장, 이옥현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정책관, 조홍종 단국대 교수, 박종배 건국대 교수,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이정훈 이데일리 편집국장,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김희집 에너아이디어 대표,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 “환급거부·과다청구”…소비자피해 많은 외국 항공사는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외국 항공사(외항사) 소비자들의 피해구제 신청률이 국내 항공사의 3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접수된 항공 여객 운송 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국내 항공사 1440건과 외항사 1243건 등 2863건으로 집계됐다고 4일 밝혔다.국적별로 외항사가 10만명당 3.6건으로 국내 항공사(1.2건)의 3배에 이른다. 또 피해구제 합의율은 외항사가 51.2%로 국내 항공사 59.9%보다 약 9%포인트 낮았다.특히 외항사 피해구제 신청 건의 41.8%(520건)가 6개 사를 대상으로 접수됐다. 비엣젯항공와 필리핀에어아시아, 타이에어아시아엑스, 필리핀항공, 에티하드항공, 터키항공 순으로 신청 건수가 많았다.이들 외항사 관련 피해 유형을 살펴보면 ‘항공권 환급 거부 및 위약금 과다 청구’가 60.6%(315건)로 가장 많았고, ‘항공편 결항 및 지연’ 22.5%(117건), ‘정보제공 미흡에 따른 피해’ 3.7%(19건), ‘위탁수하물 파손·분실’이 3.3%(17건)로 뒤를 이었다.(자료=소비자원)‘항공권 환급 거부 및 위약금 과다 청구’는 취소 시 구매 직후부터 위약금을 과다하게 청구하거나 환급 자체를 거부하는 사례가 많았고, 코로나 당시 경영난으로 환급을 지연하면서 신청된 사례도 다수 있었다. ‘항공편 결항 및 지연’은 결항·지연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없이 일방적으로 배상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결항·지연 과정에서 승객들에게 사전 고지하거나 휴식 공간을 제공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발생하는 불만이 많았다.소비자원은 항공권을 착오로 구매했거나 구입 후 빠른 시간 내에 취소 요청한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할 것, 항공편의 결항·지연 시 승객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고 구체적인 사유를 알릴 것 등을 해당 항공사들에 권고했다.이에 항공사들은 소비자피해를 줄이기 위한 그간의 노력과 향후 계획에 대한 소비자원의 질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했다. 소비자원은 권고 내용과 외항사의 답변을 토대로 피해 발생 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시장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항공사와 소통할 계획이다.아울러 항공여객 피해 예방을 위해 소비자에게 △항공권 구매 전 취소 가능 여부, 위약금 규정을 확인할 것 △항공권 구매 후에는 항공편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수시로 정보를 확인할 것 △위탁수하물을 인도받은 뒤에는 반드시 파손·분실이 있는지 검수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 항공사에 즉시 통보할 것 △사후분쟁에 대비해 사진, 확인서 등 증빙자료를 확보할 것 등을 당부했다.
- 한화·에코프로 등 7개기업 총수일가에 ‘RSU’ 부여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한화·엘에스·두산·에코프로·아모레퍼시픽·대신증권·한솔 등 7개 대기업이 동일인이나 친족과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을 부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RSU는 양도가 제한된 주식을 말한다. 현금 성과급 대신 근속이나 성과 등 약정된 조건이 충족된 이후에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 RSU는 스톡옵션과 달리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에게도 줄 수 있어서 총수일가의 지배력 강화나 오너일가 승계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공시기업집단으로 지정된 88개 기업집단(소속회사 3318개사)의 주식소유현황을 분석·공개했다. 올해 처음으로 공개된 주식지급 약정체결 내역을 분석한 결과, 총 17개 기업집단이 성과 보상의 목적으로 동일인, 친족 및 임원과 417건의 주식지급 약정을 체결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7개 집단은 총수일가인 동일인 또는 친족(19명, 총 22건)에 대해 주식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5월 ‘대규모기업집단 공시매뉴얼을 개정, RSU 등 주식지급거래 약정 내역을 공시하도록 의무화했다. 이 같은 약정이 총수일가 등의 지배력 확대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총수일가에 대한 RSU 현황을 보면 한화와 에코프로는 총수 2세에 RSU를 부여하는 약정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한화는 김동관(한화, 한화솔루션,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및 김동원(한화생명보험)에게, 에코프로는 이승환(에코프로) 및 이연수(에코프로파트너스)에게 각각 RSU를 부여했다. RSU를 비롯해 스톡그랜트, PSU(성과연동주식) 등 주식지급약정을 체결한 기업은 총 17개로 집계됐다. 체결 건수로는 RSU가 147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스톡그랜트(140건), PSU(116건), 기타(14건) 등이다. 집단별 체결 건수는 에스케이가 231건으로 가장 많았고 두산(36건), 에코프로(27건), 포스코(26건), 한화(19건), 네이버(16건) 순이다. 에스케이는 전체 219개 소속회사 중 25개사에서 총 231명의 임원에 PSU, 스톡그랜트 등을 부여하는 약정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주식 지급방법으로는 주식지급 약정을 체결한 후 가득조건을 만족하면 실제 수직 지급이 이뤄지는 방식이다. 다만 기업집단별로 구체적인 지급방식에는 차이가 있었다. 이를테면 한화는 10년간 고의의 중대한 손실이나 책임이 없어야 하고 신세계, 카카오, 에코프로 등은 일정 기간 재직시 등의 가득조건으로 약정됐다. 기업성과나 개인 성과에 연동해 최종 주식 지급 규모를 결정하는 약정도 다수 있었다. 이 밖에도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총수일가 20% 이상 지분보유 회사 및 그 회사가 50% 초과 지분보유 회사)는 총수 있는 78개 집단 소속 939개사로 지난해(72개 집단, 900개사)보다 39개사(4.3%) 증가했다.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 비중이 높은 집단은 하이브(93.3%), 대방건설(90.5%), 소노인터내셔널(82.6%), 농심(78.3%), 영원(76.0%) 순이다. 정보름 공정위 기업집단관리과장은 “부당 내부거래 및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하여 법위반 적발시 엄중히 제재해 나가는 동시에 공시제도 등을 활용해 주식지급 약정 등을 통해 지배력을 확대하는 사례에 대해서도 면밀히 감시할 예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