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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식 원본사진·드레스 피팅 비용이 웬 말?"…'스드메 갑질' 단속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스튜디오 촬영·드레스 대여·메이크업 등 일명 ‘스드메’ 업체의 갑질행태를 대대적으로 단속하고 나섰다.(사진=연합뉴스)공정거래위원회는 18개 결혼준비대행업체의 이용약관을 심사해 사진파일 구입비, 드레스 피팅비, 메이크업 얼리스타트비를 따로 받는 등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조사 대상업체는 다이렉트컴즈, 아이니웨딩네트웍스, 베리굿웨딩컴퍼니, 제이웨딩, 케이앤엠코퍼레이션, 블랑드봄, 마주디렉티드, 하우투웨딩그룹, 와이즈웨딩, 위네트워크, 웨딩쿨, 아이패밀리에스씨, 조앤힐, 웨덱스웨딩, 헬렌조, 한나웨딩, 365라이프앤아쌈, 여행채널 등이다. 이들 업체는 모두 이원화된 요금체계를 두고 있었다.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스·드·메 패키지 서비스에는 사진 ‘촬영,’ 드레스 ‘대여’ 및 메이크업 서비스 자체 정도만 포함되도록 해놓고, 별도로 2~30개의 옵션을 둬 이에 대해서는 추가요금을 내도록 하는 방식이다. 문제는 사진 파일(원본·수정본) 구입비, 드레스 피팅비, 메이크업 얼리스타트비 등 사실상 스드메에 있어서 필수적인 서비스인데도 옵션으로 선택하게끔해 따로 요금을 받았다. 공정위는 이같은 이중적인 요금체계가 소비자에게 고스란히 부담으로 전가되고 계약에 앞서 전체 스드메 서비스 비용을 정확히 인지하고 비교하기 어렵다는 점, 결혼이라는 중요한 행사를 앞둔 소비자의 거래상 지위가 취약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이에 사진 파일(원본·수정본) 구입비, 드레스 피팅비, 메이크업 얼리스타트비를 별도 항목에서 제외해 기본제공 서비스에 포함하는 것으로 약관을 시정했다. (자료=공정위)또한 옵션 가격의 범위와 평균적인 위약금 기준을 명시하고, 고객이 특정 스드메 업체를 선택하면 구체적인 옵션 가격과 위약금 기준을 확정적으로 다시 고지하도록 약관을 고쳤다. 위약금 관련 불공정 약관 조항은 없앴다. 스드메 패키지 전체 가격의 20%를 계약금으로 받고 해지 시 서비스 개시여부나 귀책사유 등을 고려하지 않고 계약금을 일체 반환하지 않은 조항은 무효로 보고 위약금 기준을 합리화하고 청약철회 기간도 법에 부합하도록 약관을 시정했다. 아울러 △고객과 개별 스드메 업체 간 거래에 대한 모든 책임에서 결혼준비대행업체를 배제하는 부당한 면책조항 △결혼준비대행계약의 당사자 지위를 양도하지 못하도록 한 부당한 양도금지조항 △재판관할을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정한 부당한 재판관할조항 등이 있었으며 이에 대해 결혼준비대행업체들은 해당 조항을 삭제하거나 수정하여 불공정성을 해소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결혼준비대행업계와 소통을 통해 시정된 약관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표준약관 제정, 가격정보 공개 강화 등 결혼준비대행업 전반의 거래관행 개선을 위한 노력을 다각도로 기울일 계획”이라고 했다.
- 한기정 “LTV 정보 교환한 은행권…담합으로 비율 낮아졌다면 소비자 불이익”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 등 4대 은행의 담보인정비율(LTV) 담합 사건이 오는 13일과 20일 두 차례에 걸쳐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 이번 사건은 2020년 공정거래법 개정 이후 민감한 정보 교환이 경쟁 제한으로 이어지면 담합으로 간주하는 첫 사례로 LTV 정보 교환이 실제로 시장 경쟁을 제한했는지가 주요 쟁점이다. 정보교환 담합은 가격 또는 기타 판매조건을 정하는 합의뿐만 아니라 경쟁에 있어 핵심이 되는 정보를 교환하는 것도 담합으로 보고 금지한다. 또한 이달부터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일명 ‘플랫폼법’ 입법 논의가 본격화한다. 정부·여당은 현행 공정거래법을 개정해 대형 플랫폼기업의 독과점남용행위를 규율하자는 것이고, 야당은 별도의 법안인 ‘온라인플랫폼독점규제법’(온플법)의 발의했다. 각각 사후추정제와 사전지정제를 규율의 핵심 장치로 두고 있는데, 규율 대상기업을 미리 지정할 것인지를 놓고 줄다리기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6일 서울 순화동 이데일리-이데일리TV 사옥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김태형 기자)이데일리는 지난 6일 서울 순화동 이데일리 사옥에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4대은행 담합사건’ ‘플랫폼법’ ‘대규모유통업법개정안’ ‘중소기업 기술탈취 문제’ 등 올해 마무리할 공정위의 주요 현안에 대해 물었다. 다음은 한 위원장과의 일문일답-이번 4대은행 담합사건은 LTV에 대한 내용을 사전에 공유한 것이 문제인가.△그렇다. 이 사건에서는 경쟁상 민감한 정보를 서로 교환한 것인지 여부가 문제되는 것인데, 그런 정보를 서로 교환하게 되면 경쟁이 위축될 수 있다는 취지다. 보통 담합이라고 하면 가격이나 물량 등 거래 조건 자체를 직접 담합한다. 이번 케이스는 ‘정보 교환’ 담합이 문제되는 케이스다. 이달 열리는 전원회의에서 아마 치열하게 다뤄질 전망이다.-은행담합의 혐의가 인정된다면, 담보인정비율이 더 늘어나나. △혐의가 인정돼 LTV 정보교환이 금지된다면 은행들의 담보인정비율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본다. 돈을 빌리는 입장에서는 가급적 LTV를 더 높게 인정받고 싶을 것인데, 이번 담합으로 낮은 인정 비율이 적용되었다면 소비자에게 불이익으로 작용한 셈이다.-이번 사건의 심의결과가 정부의 부동산정책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나. △부동산 정책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지, 얼마나 있는지 등에 대한 부분들도 심의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되고 고려될 것이다.-사전지정제를 담은 플랫폼법 제정을 추진하다가 사후추정제를 신설한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방향을 틀었는데. △사전지정제를 추진하면서 업계나 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적지 않은 반대가 있었다. 사전에 규율 기업을 지정하는 과정에서 이의 신청도 있을 수 있고 가처분을 통해서 소송을 통해서 다툴 수도 있는 행정 부담이 크다는 지적도 있었다. 사후 추정도 운영하기에 따라서는 사전 지정과 굉장히 유사한 효과를 낼 수 있다. 사전에 실태조사를 통해서 사후 추정의 요건을 미리 공정위가 관찰하고 확인할 수 있다. -여소야대인 국회 상황에서 법안 통과가 쉽지 않을 것 같다. 어떻게 국회를 설득할 예정인가. △현실적인 (행정이나 업계) 부담을 많이 고려해서 실제로 저희가 법 집행 과정에서 업계의 수용성이나 어떤 법 개정의 신속성 이런 부분에서 훨씬 나은 방향이 공정거래법 개정이라고 본다. 이런 부분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잘 설명하고 논의 과정에 최대한 협조해서 이번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잘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공정위 차원에서 어떤 것들이 추진되고 있는가.△티메프 문제의 핵심은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사업자가 입점업체에게 지급해야 할 판매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것이다. 이에 대한 제도개선책은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판매대금 정산 기한을 법으로 정하는 것이고, 다음으로는 판매대금의 일정 금액을 제3의 기관을 통해서 안전하게 관리하는 방안이다.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대규모유통업법상 정산기한을 20일로 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정한 이유는 무엇인가.△플랫폼마다 정산기한이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평균적으로 20일정도였다. 입점사업자는 이보다 빠른 정산주기를, 플랫폼은 더 완화된 정산 주기를 원하는 입장이었다. 20일은 양측 모두의 입장을 고려한 일종의 절충안이다. 가장 늦게 정산하는 플랫폼의 가장 긴 정산주기를 의미하는 것인 만큼 20일로 설정하더라도 실질적인 개선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중소기업 대상 기술 탈취 문제도 이슈다. 기술탈취 피해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할 사항이 있다면. △기술탈취로 피해를 입은 기업이 법원에 직접 해당 행위의 금지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사인의 금지청구제)를 도입하려고 한다. 또한 현재는 기술탈취로 인한 손해배상 등 민사소송에서 피해기업이 직접 입증자료를 제출해야해서 어려움이 컸는데 앞으로는 공정위가 조사 과정에서 확보한 주요 증거자료를 관계법원에 제출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최근 8년간 소송패소로 과징금 5838억원을 토해내고 기업들에게 지급한 이자만 450억원이나 된다는 보도가 있다. 공정위 제재가 보다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는데 의견은.△공정위가 법 집행에 있어 신중하고 철저해야 한다는 지적은 공감한다. 다만, 관련 통계를 살펴보면 공정위 승소율은 상당히 높은 편이다. 최근 5년간(2020년~2024년9월) 판결이 확정된 내역을 보면 부과한 과징금액 2조 1406억원 중 93.6%인 2조 31억원에 대해 적법성이 인정됐다. 아울러 판결 건수 기준으로 보더라도 승소율이 90.8%에 이른다. 공정위는 처분에 대한 적법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조사·심의과정에서 최선을 다하고 소송과정에서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내년 공정위가 중점적으로 추진할 업무 방향은. △플랫폼 사업자의 반경쟁행위를 방지하고 공정한 플랫폼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제도개선에 역점을 우선 역점을 둘 것이다. 아울러 AI 시장을 선도적으로 연구·분석하는 ‘AI 정책보고서’ 발간을 준비하고 있고 내년에도 다양한 신성장분야에 관심을 기울이고 미래를 준비하겠다.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1964년 충남 아산 출생 △서울대 법학 학사·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 △영국 케임브리지대 법학 박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보험연구원장 △법무부 감찰위원장 △대법원 사법행정자문위원 △헌법재판소 자문위원 △현 공정거래위원장 △현 OECD경쟁위원회 부의장
- 현대차 등 대기업, 신재생e분야 사업역량 확대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현대자동차와 한화 등 대기업들이 미래 먹거리 사업으로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의 사업역량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연합뉴스)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최근 3개월간 발생한 대규모기업집단의 소속회사 변동 현황을 공개했다고 8일 밝혔다. 88개 대규모기업집단의 소속회사는 지난 8월 3292개에서 11월 3284개로 8개 감소했다. 회사설립(신규 32개 사, 분할 4개 사), 지분취득(18개 사) 등으로 31개 집단에서 60개 사가 계열 편입되었고, 흡수합병(24개 사), 지분매각(7개 사), 청산종결(22개 사) 등으로 29개 집단에서 68개 사가 계열 제외됐다. 신규 편입된 회사가 많은 집단은 한화(10개), SM(5개), 에스케이·신세계(각 4개) 순이며 계열 제외된 회사가 많은 집단은 대신증권(11개), 에스케이·원익(각 6개), 영원(5개) 순이다.소속 회사 변동과 관련해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의 사업역량 확대 추세가 지속된 것으로 파악됐다. 태양광 발전 분야에서 현대자동차는 나주호배꽃품은햇빛발전소㈜를, 한화는 인사이트루프탑솔라6호㈜를 설립했고 수소연료전지 분야에서 한화는 ㈜여수에코파워와 ㈜여수퓨어파워를, HD현대는 에이치디하이드로젠㈜를 설립했다.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엘에스는 ㈜엘펨스의 지분을 취득했고 금호석유화학은 금호그린바이오부산㈜를 설립했다. (자료=공정위)이 밖에도 포스코는 고순도 희귀가스 생산 관련 포스코중타이에어솔루션㈜를 설립했고 SM은 합성수지 필름 제조 관련 ㈜한스인테크, ㈜한스케미칼 지분을 취득하여 각각 계열 편입했다. 넷마블은 실버케어 사업 관련 코웨이라이프솔루션㈜를, 삼천리는 전기자동차 판매 관련 ㈜삼천리이브이를 설립했고, 하이트진로는 ㈜진백글로벌을 설립해 화장품 사업에 진출했다. 사업 역량을 강화하고 경영 효율성을 높이고자 기업집단 내 회사 분할·합병 방식의 사업구조 개편이 다수 이뤄졌다. 에스케이는 사업 전문성 및 경영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에스케이네트웍스㈜에서 차량 정비·관리 사업부를 분할해 에스케이스피드메이트㈜를 설립했고 친환경 사업 시너지 창출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에스케이리비오㈜가 동종 생분해 소재 관련 사업자인 에스케이티비엠지오스톤㈜를 흡수합병했다. 한화는 영상보안·AI·반도체 장비 사업 강화를 위해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서 관련 사업부를 분할해 한화인더스트리얼솔루션즈㈜를 설립했고 에너지 관련 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한화에너지㈜가 한화컨버전스㈜를 흡수합병했다또한 카카오 소속 ㈜디케이테크인이 ㈜카카오브레인을, 네이버 소속 라인게임즈㈜가 ㈜스페이스다이브게임즈, ㈜제로게임즈, 레그㈜를, 현대백화점 소속 ㈜현대백화점이 현대쇼핑㈜를 흡수합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