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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식이법` 첫날부터, 불법주정차·과속…"가혹하다" 불만도
- [이데일리 박순엽 공지유 기자]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내 교통안전 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자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이른바 ‘민식이법’이 25일 시행됐다. 그러나 시행 첫날 법 개정 취지를 비웃듯 제한속도를 어기고, 불법 주정차를 하는 차량 탓에 학교 앞 스쿨존은 여전히 위험에 놓여 있었다. 정부는 안전시설과 단속 장비를 설치해 스쿨존 교통안전 강화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일각에선 이 법의 가중처벌 논란도 불거지고 있다.25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인근 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불법 주정차된 차량과 제한속도를 지키지 않은 차량이 발견됐다. (사진=공지유 기자)◇민식이법 시행 첫날…스쿨존 ‘과속·불법 주정차’ 여전‘민식이법’은 지난해 9월 충청남도 아산시의 한 초등학교 앞 스쿨존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김민식(당시 9세)군이 숨진 사건을 계기로 어린이 보행자의 안전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국회 발의·본회의 통과를 거쳐 25일 시행됐다. 그러나 시행 첫날임에도 서울 시내 스쿨존에선 내 안전운전 의무를 지키지 않는 운전자들의 모습이 다수 관찰됐다.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의 한 초등학교 앞 스쿨존엔 불법 주정차한 차량이 줄지어 세워져 있었고, 제한속도인 시속 30km를 넘는 속도로 주행하는 차량도 발견됐다. 곳곳에 붙어 있는 ‘제한속도 30km/h’, ‘불법 주정차 금지’라는 안내가 무색할 정도였다.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일단 정차하는 차량도 찾아볼 수 없었다. 스쿨존 내 이 같은 행위는 기존 도로교통법으로도 처벌받는 행위지만, 운전자들은 스쿨존이라고 해서 특별히 주의를 기울이진 않았다.그러나 법 시행에 따라 스쿨존 내에서의 처벌이 강화됐다. ‘민식이법’은 스쿨존 신호등·가속 단속 카메라 설치 의무 등이 담긴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과속을 하거나 안전 운전 의무를 소홀히 해 스쿨존 안에서 어린이에 상해를 가하거나 숨지게 했을 때 처벌을 강화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구성된다. 이에 따라 운전자는 스쿨존 내에서 어린이 사망 사고를 일으키면 최대 무기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게 됐다.학교 주변에서 만난 학부모들은 스쿨존 어린이 안전 강화라는 민식이법의 취지에 공감했다. 3세 딸을 키우는 이모(39)씨는 “딸과 횡단보도를 건널 때마다 아이가 다치지 않을까 불안한 마음이 들었다”면서 “스쿨존 규정을 지키지 않는 차량이 많아서 걱정인데, 민식이법 시행으로 아이가 좀 더 안전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정부는 안전시설 설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는 무인교통단속 장비 2087대, 신호등 2146개를 2022년까지 설치하고, 어린이 횡단보도 대기소인 ‘옐로 카펫’과 어린이들이 횡단보도 신호대기 중 자연스럽게 머물도록 유도하는 ‘노란발자국’ 등도 늘릴 계획이다. 도로교통공단은 이날 민식이법 시행에 맞춰 운전자·보호자·어린이가 지켜야 할 안전수칙을 강조하기도 했다.25일 오후 서울 동작구의 한 초등학교 앞 스쿨존에 안전 통행로와 옐로 카펫이 설치돼 있다. (사진=박순엽 기자)◇“법 개정 취지는 이해하지만…운전자에게 가혹해”그러나 정부의 방침과 별개로 민식이법을 둘러싼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법 취지엔 공감하지만, 처벌이나 형량이 너무 높게 설정돼 있어 운전자들에게 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스쿨존에서 어린이가 사고로 사망하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상해를 입힐 땐 1년 이상~15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3000만원 벌금이 운전자에게 부과된다.이 때문에 민식이법 시행을 앞두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엔 해당 법 시행을 반대하면서 개정을 요구하는 의견이 연이어 올라왔다. 지난 23일 올라온 ‘민식이 법 개정을 청원합니다’라는 청원 글엔 25일 오후 5시 기준 6만3000여명이 동의했다. 이 글은 민식이법을 두고 “모든 책임을 운전자에게 부담하는 건 부당하다”, “입법권 남용과 여론몰이가 불러온 엉터리 법안”이라고 지적했다.다만 운전자들의 인식 개선을 위해서라도 이 법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김기복 시민교통안전협회 대표는 “스쿨존 어린이 사고는 원래 12대 중과실에 속해 있었는데도 그동안 운전자들은 제한속도를 지키지 않았다”면서 “민식이법 시행으로 운전자들에게 스쿨존 안전운전 의무를 떠올리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스쿨존 주정차 차량 단속도 함께 이뤄져야 효과적으로 어린이를 보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 [단독]`고승덕 부부`가 산 이촌파출소, 끝내 문 닫는다
- [이데일리 박기주 공지유 기자] 고승덕 변호사 부부가 매입하면서 논란이 됐던 서울 이촌파출소가 결국 문을 닫는다. 해당 부지의 매입을 추진했던 용산구가 결국 이를 사들이지 못했기 때문인데, 이에 따라 인근 주민의 치안 공백이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서울 용산 이촌파출소 (사진=연합뉴스)◇45년간 이촌동 치안 맡아온 이촌파출소 문 닫아1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은 용산구 이촌동에 위치한 용산경찰서 이촌파출소를 다음 달 30일을 끝으로 폐쇄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1975년 문을 열어 45년간 운영된 이 파출소는 이촌동 약 3만명 주민의 치안을 담당해왔지만, 이제 해당 기능을 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이촌파출소 철거와 관련된 문제는 앞서 2007년부터 시작됐다. 이촌파출소와 주변 땅(꿈나무소공원)은 애초 국가소유였지만 1983년 관련법이 개정되면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 소유권이 넘어갔다. 고 변호사의 아내 이모씨가 대표로 있는 마켓데이 유한회사는 2007년 공원부지를 약 42억원을 들여 사들였다.이후 고 변호사 측은 부지 활용을 위해 이촌파출소를 이전해 줄 것을 경찰청에 요구했지만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마켓데이는 정부에 파출소 사용료지급 및 철거 요구 등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2017년 부지 사용료지급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고 지난 2018년 파출소 철거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마켓데이는 이후 이촌파출소 건물까지 매입했다. 용산구는 지난해 해당 부지를 사들이기 위해 약 236억원을 책정해 협상을 진행해왔지만 결국 가격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결렬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부지의 면적은 1412.6㎡m, 부동산업계에서 예상하는 시가가 3.3㎡당 최대 1억원에 달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400억원이 훌쩍 넘는다는 계산이다. 양측의 예상가격에 100억원이 넘는 간극이 있었던 셈이다. 한 경찰 관계자는 “파출소 존치를 원하는 주민들이 많아 용산구에서 부지 매입을 추진했지만 협상이 평행선을 달리다 무산됐다”며 “4월30일까지는 건물을 비워줘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촌파출소 인근 지도 (자료= 네이버지도 갈무리)◇3만여 주민들 “치안 공백 우려”…경찰 “주민 의견 조율해 반영할 것”문제는 치안이다. 이촌파출소는 서울지하철 4호선과 경의중앙선의 환승역인 이촌역 인근에 위치해 있고 주변 약 1만가구, 3만여명의 주민 치안을 담당하고 있다. 이촌파출소가 사라지면서 해당 지역의 치안에 대한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촌동 한가람아파트에서 오랫동안 거주했다는 80대 노인은 “아파트 단지기 때문에 좀도둑이 드는 일도 종종 있고 치안 문제를 해결해줄 파출소가 꼭 필요하다”며 “그동안 자녀들이 밤늦게 들어와도 파출소 덕에 걱정을 덜었는데, 파출소가 없어지면 걱정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주민은 “이촌역에서 한강공원까지 가는 길이 있는데 여름 되면 수천 명씩 그 길을 지나다닌다”며 “그 바로 앞에 이촌파출소가 있어서 치안 문제를 해결해줬는데 사라진다니 걱정부터 든다”고 말했다. 해당 지역을 담당하는 경찰들도 우려를 표하고 있다. 한 경찰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대체부지 마련도 어려워 이촌파출소 인력을 인근 파출소로 나눠 해당 구역을 담당하는 수밖에 없다”며 “인근 파출소에서 출동하면 철길 교차로에서 가로막힐 가능성도 있고, 아무래도 이전보다 출동하는 속도도 느려질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주민들의 이야기도 듣고 부지 제안도 받았지만 (파출소가 들어서기에) 마땅한 곳을 찾지 못했다”며 “주민들이 파출소의 유지를 많이 원하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없앤다거나 하기 보다는 관할 재조정을 할지 치안센터 등 다른 형태로 남을지 등 여러 방안을 두고 조율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정보도본지는 지난 3월12일자 ‘[단독]’고승덕 부부‘가 산 이촌파출소, 끝내 문 닫는다’ 제하의 기사에서 “고승덕 변호사 부부가 매입하면서 논란이 됐던 서울 이촌파출소가 결국 문을 닫는다”고 보도하면서, “용산구는 지난해 (마켓데이 유한회사로부터) 해당 부지를 사들이기 위해 약 236억원을 책정해 협상을 진행해왔지만 결국 가격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결렬된 것으로 알려졌다”며 , “한 경찰 관계자는 ‘파출소 존치를 원하는 주민들이 많아 용산구에서 부지 매입을 추진했지만 협상이 평행선을 달리다 무산됐다’며 ‘4월30일까지는 건물을 비워줘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매입 주체는 고승덕 부부가 아니라 고 변호사의 아내가 임원으로 있는 회사이고, 용산경찰서는 용산구가 파출소를 공원관리사무소로 사용하겠다는 수용계획을 통보함에 따라 파출소를 이전하게 된 것이며, 용산구가 마켓데이에 토지를 매수하겠다고 의사표시를 하거나 매매 협상을 한 사실이 없음이 밝혀져 이를 바로 잡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