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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유의 野 단독 감액안, 국회 통과…4조 깎인 ‘673.3조’, 경기대응 충분할까
-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내년도 예산안이 사상 초유로 야당의 감액안으로 처리되며 ‘경기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할 재정이 정부의 애초 계획보다 더 쪼그라들었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비상계엄 이후 탄핵 정국으로 한국 경제 위기가 고조하는 상황에서 예산안이 정치적 문제로 졸속처리됐다는 비판도 커지고 있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野 “집행률 저조” 예비비 삭감…정부 여당 반발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통과된 내년도 예산안은 총 673조 3000억원이다. 지난달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민주당이 정부안(677조 4000억원)에서 4조 1000억원을 삭감한 감액안 그대로 처리됐다. 올해 예산보다 2.5% 늘은 규모다.총수입은 정부안에서 2000억원가량 줄은 651조 6000억원으로 조정돼 올해보다 6.4% 증가했다. 실질적인 나라살림 상태를 보여주는 지표인 관리재정수지 적자폭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2.9%(정부안)에서 2.8%(국회 통과안)로 소폭 축소됐다. 국가채무 규모도 정부안보다 3조 7000억원 줄어 GDP 대비 48.1%로 감소했다.주요하게 삭감된 항목은 예비비다. 정부 예산안 4조 8000억원 중 절반인 2조 4000억원을 깎았다. 예비비란 정부가 예산을 편성하거나 국회가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한 지출에 대비하기 위해 마련하는 예산이다.민주당은 코로나19 이전에 예비비가 3조원 수준이었단 점과 최근 2년간 집행률이 낮단 점을 삭감 이유로 들었다. 2023년도 예비비 집행액은 1조 3000억원(집행률 29%), 올해 집행액은 10월 말 기준 6000억원(집행률 14.3%)이다. 실제로도 기재부가 편성한 내년 예비비는 전년에 비해 14.3% 늘어 총지출 증가율(3.2%)보다 높았다. 미국의 대선 결과에 따른 격변 상황을 고려한 편성이었단 게 정부의 입장이다. 이에 정부·여당은 예비비 삭감으로 재난·재해·감염병 발생이나 트럼프 정부 출범에 따른 불확실성에 대처하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나서 발표했던 이른바 ‘대왕고래 프로젝트’, 동해 심해가스전 탐사시추를 위한 예산은 정부안 505억 5700만원 가운데 8억 3700만원만 편성됐다. 497억원가량이 증발해 사실상 전액 삭감으로, 사업은 좌초 위기에 몰렸다. 이와 함께 야당은 대통령실을 비롯해 검·경찰과 감사원의 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 등도 전액을 도려냈다. 정부가 의료개혁 반발을 잠재우려 ‘당근책’으로 내놨던 전공의 지원예산도 931억 1200만원 삭감한 2747억 400만원으로 통과했다. 전공의 수련환경의 혁신지원, 전공의 등 수련수당 지급 등의 예산이 깎였다. 이외에도 △혁신성장펀드·원전산업성장펀드 등 기술개발(R&D)815억원 △돌봄수당(384억 원)△청년도약계좌 280억원 △대학생 근로장학금 83억원 등 산업·민생예산이 감액됐다.◇“경기 대응할 재정 여력 줄어…잘못된 결정”(사진=노진환 기자)정부는 예산 편성권을, 국회는 심의권을 가진다. 국회는 감액은 할 수 있지만 정부 동의 없인 증액은 할 수 없다.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정부와의 증액 협상을 포기하고 감액안을 밀어붙인 배경이다. 정부는 예결위 심의 단계에서부터 야당의 단독 감액안 처리에 강력 반발해 왔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두 차례 대국민 브리핑을 통해 야당을 비판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후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언으로 탄핵정국까지 치닫자 정부 여당의 대야(對野) 협상력이 사실상 유명무실해졌다.기재부는 이날 오후 급하게 야당에 “예결위에서 삭감한 4조 1000억원 중 예비비 1조 8000억원 등 2조 1000억원을 복원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간판정책인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을 위한 예산 4000억원, 고교무상교육 국고지원예산 3000억원을 반영하겠단 협상카드도 내밀었지만, 막판 극적 협상은 이뤄지지 않았다.민주당 출신인 우원식 국회의장은 예산안 처리 후에 고개를 숙였다. 우 의장은 “예산안 협상은 본래 불요불급한 예산을 먼저 삭감하고 그렇게 만든 여유공간에서 다시 필요한 예산을 증액하는 것이나, 이러한 절차가 막히면서 감액안 상태의 내년도 예산안이 통과하게 돼 국민께 송구하다”고 말했다.예비비를 포함, 내년 예산안 규모가 정부안보다 줄어들면서 대내외 불확실성 고조 속에 얼어붙고 있는 내수 대응 여력이 축소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야당은 내년에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겠단 입장이지만 당장 위기에 대처하기엔 한계가 있단 지적도 잇따른다. 특히 내년 1월20일(현지시간) 트럼프 2기 정부가 출범하고 관세전쟁이 현실화할 우려가 높은 상황에서 재정이 제 역할을 못하리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한국은행·국제통화기금(IMF) 등 국내외 주요 기관은 내년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줄줄이 낮추는 등 경기 악화 전망만 우세해지고 있다.정부 한 관계자는 “경기 상황이 녹록지 않게 돌아가고 있어 내수부양을 위해 재정운용 기조를 확장으로 옮겨야 할 타이밍이었다”며 “정치상황이 급변하면서 생각지도 못했던 감액안이 그대로 통과돼 재정 대응 입지가 좁아졌다”고 했다.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금은 윤석열 정부가 붕괴한 상황이라 증액을 포함한 정부와 국회간 예산 협상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했다”고 짚었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야당이 정국을 이유로 잘못된, 정치적인 결정을 한 것”이라며 “추경은 차치하고 가뜩이나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의 ‘긴축재정’ 예산안보다 더 조여진단 잘못된 신호를 국민에게 줄 수 있다”고 꼬집었다.
- ‘나혼산’ 또 늘어 780만명…절반 이상은 ‘연소득 3천만원 이하’
-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홀로 사는 1인가구 수가 지난해 780만명대까지 늘어났다. 작년엔 1인가구의 평균 근로시간도 눈에 띄게 늘었는데 절반 이상은 연소득이 3000만원에도 못 미쳤다.9일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기준 1인가구는 전체 가구의 35.5%인 782만 9000가구로 집계됐다. 2019년 처음으로 전체 비중이 30%대를 돌파한 후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연령대별로 보면 △70세 이상 19.1% △29세 이하 18.6% △60대 17.3% △30대 17.3% 순이었다. 배우자의 사망 등으로 혼자 남겨진 노년층이나 본인의 학업·직장 혹은 독립생활을 바라는 젊은층에서 1인가구가 많았다. 여성은 70대 이상에서 1인가구 비중이 28.3%로 가장 높은 데 비해, 남성은 30대가 21.8%로 최다 비중을 차지했다.작년 10월 기준 취업자 1인가구는 467만 5000가구로 파악됐다. 전년보다 12만 가구 늘은 규모다. 성별 비중은 남자 55.8%, 여자 44.2%다. 연령별로는 50~64세(26.5%), 30대(23.3%), 15~29세(19.4%) 순으로 비중이 높았다.1인가구의 주당 평균 취업시간 역시 38.5시간으로 전년보다 1.5시간 증가했다. 남자는 40.9시간, 여자는 35.5시간으로 전년대비 각각 1.6시간, 1.3시간 증가했다.이에 따라 소득도 불어났다. 작년 1인가구 연간소득은 3223만원으로 전년보다 7.1% 증가했다. 다만 1인가구 중 연소득이 1000만~3000만원 미만인 이들의 비중이 41.5%로 가장 많았다. 3000만~5000만원 미만은 26.1%, 1000만원 미만은 14.1%를 차지했다. 1인가구의 55.6%는 연소득이 3000만원이 채 안된단 의미다.1인가구의 연평균 소득은 전체 가구(7185만원)의 44.9% 수준이지만, 이들의 월평균 소지지출은 163만원으로 전체 가구의 58.4% 수준에 달했다. 보건지출에만 13만 2000원을 썼다.1인가구 자산은 2억 1217만원으로 집계됐다. 전체 가구의 39.3% 수준이다. 지난 1년 동안 한 번이라도 자살하고 싶다는 생각을 해 본 적이 있다는 1인가구의 비중은 6.9%로 전체 인구보다 2.1%포인트 높았다. 자살 충동의 주된 이유는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32.6%), ‘신체적·정신적 질환, 우울감, 장애 때문에’(32.6%)로 나타났다.1인가구의 주된 여가활동은 휴식이었다. 20~40대는 만족스러운 여가활동으로 모바일 콘텐츠와 OTT를 시청한단 답변이 높았지만 50대부터는 TV시청에 만족을 표하는 이들이 큰 비중을 차지했다.
- 한총리 “인내·중용 절실…국민의 저력 믿는다, 정부도 전력”(전문)
-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김은비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8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로 촉발된 탄핵정국 속에 “국무총리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국민께 진심으로 송구스럽다”고 밝혔다.한 총리는 이날 서울 국민의힘 당사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공동으로 대국민담화문 내고 이같이 밝혔다.한 총리는 “우리는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국민 여러분의 힘과 지혜로 반드시 극복할 수 있다고 믿는다”며 “인내와 중용이 절실한 시기다. 국민 여러분의 저력을 믿는다. 정부는 전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다음은 한 총리의 대국민담화문 전문이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왼쪽)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8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국정 수습 방안에 대한 공동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저는 현 상황이 초래된 데 대하여국무총리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국민의 뜻에 따라오로지 국민을 바라보며현상황이 조속히 수습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정에 있어 한치의 공백도 있어서는 안된다는 사실입니다.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일상이 한치 흔들림 없이 유지되도록 매순간 최선을 다해 국민을 섬기겠습니다. 내수부진에 따른 서민들의 고통이 적지 않습니다.경기하방 위험 확대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국제정세도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미동맹을 굳건하게 유지하면서 한미일 안보 협력을 강건하게 유지하는 것이 매우 크고 중요한 과제입니다. 한미, 한미일, 그리고 우리의 우방과의 신뢰를 유지하는데외교부장관을 중심으로 전 내각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를 포함한 모든 국무위원들과 부처의 공직자들은 국민의 뜻을 최우선에 두고 여당과 함께 지혜를 모아 모든 국가기능을 안정적이고 원활하게 운영하겠습니다. 굳건한 안보태세를 확립하고 대외신뢰를 안정적으로 관리해나가겠습니다. 비상경제 대응체계를 강화하여, 금융·외환시장의 위험요인을 면밀히 점검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겠습니다. 국민이 불안해하시는 일이 없도록 치안 질서를 확립하고, 각종 재난에도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지금은 우리가 모든 것을 넘어 뭉쳐야 할 때입니다. 우리는 다른 나라가 겪지 않은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그 때마다 넘어설 수 있었던 것은 우리 국민 한 분, 한 분의 마음 속에나라 전체의 앞날을 내다보고 걱정하는 슬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저는 우리 국민이 이번에도 우리 국민 특유의 슬기를 보여주실 것으로 믿습니다.야당에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비상시에도 국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정부가 제출한 예산안과 그 부수법안의 통과가 무엇보다 필요합니다.예산안이 확정되어 각 부처가 제때 집행을 준비해야만 어려운 시기, 민생경제를 적기에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외국의 모든 나라가 모든 경제주체가 대한민국을 쳐다보고 있습니다.이와 아울러 우원식 국회의장님의 리더십 아래 여야협의를 통한 국회운영 등으로경청과 타협, 합리와 조정이 뿌리내리길 희망합니다.정부가 먼저 몸을 낮추고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우리는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국민 여러분의 힘과 지혜로반드시 극복할 수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인내와 중용이 절실한 시기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저력을 믿습니다.정부는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13월의 월급?…연말정산, 이런 ‘실수·꼼수’ 안됩니다[세금GO]
-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2000만 근로자들의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다. ‘13월의 월급’이라 불릴 만큼 두둑한 환급액을 기대하는 이들도 있겠지만 실수든 고의든 신고 잘못으로 과다공제를 받았다간 낭패를 볼 수 있다. 국세청은 주요한 과다공제 사례들을 공개하고 신고에 주의를 당부했다.◇소득기준을 초과한 부양가족을 공제근로자 김씨는 2023년 연말정산 시 작년과 똑같이 어머니를 부양가족으로 올려 연말정산했으나, 주거 형편상 어머니와 따로 살고 있어 지난해 어머니에게 150만원의 양도소득이 발생한 사실은 모르고 있었다.국세청은 올해 3월까지 연말정산한 결과와 5월 말까지 종합소득세 신고한 납세자들의 소득을 분석, 김씨가 지난 연말정산 때 연소득 100만원 기준을 초과한 가족을 공제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김씨는 어머니에 대한 기본공제(150만원) 및 경로우대공제(100만원), 어머니를 위해 지출한 보험료와 어머니가 지출했던 기부금을 모두 제외하고 다시 계산한 근로소득세를 추가 납부하게 됐다.◇총급여 500만원 초과한 가족을 부양가족 공제매년 연말정산을 하는 맞벌이 근로자 이씨는 똑같이 근로소득이 있는 배우자의 동의를 받아 배우자의 간소화자료를 같이 제공 받아왔다.회사 연말정산 시스템에서 배우자가 부양가족 공제 대상으로 기본값 설정돼 있는 것을 올해 실수로 제외하지 못하고 부양가족 공제를 받으면서 배우지가 지출한 보험료·기부금·신용카드 사용금액도 모두 공제 받았다.국세청은 납세자들의 연말정산 결과를 분석, 이씨가 총급여가 500만원을 초과하는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소득공제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김부장에게 수정신고를 안내했다. 김씨는 배우자에 대한 기본공제(150만원)와 보험료·신용카드 사용금액·기부금 공제를 모두 제외하고 다시 세액을 계산해 근로소득세를 추가납부하게 됐다.◇동료들과 함께 거짓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아 허위공제주식회사 A사에 재직 중인 근로자 박씨는 회사 동료들과 함께 근처 종교단체의 대표자에게 2~3%의 수수료만 주고 실제 기부 없이 기부금영수증을 발급 받아 연말정산 때마다 세액공제 혜택을 받아왔다. 국세청은 이 종교단체가 매년 전체 기부금의 80% 이상을 A사의 직원들로부터 기부 받고 있는 점을 확인, 실제 기부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이 종교단체에 현장확인을 나섰다.박씨를 포함한 A사의 직원들 수십 명이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총 수백억원의 거짓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연말정산 때 기부금을 부당하게 세액공제 받아온 사실을 확인했다.이에 박씨와 동료 수십명은 거짓 기부금영수증으로 세액공제 받은 금액과 이에 대한 부당과소신고 가산세(40%), 납부지연 가산세도 추가로 부담하게 됐다. 국세청은 이 종교단체에 거짓 기부금영수증 발급 금액 수백억원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부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로 부과하고,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성실신고 방해 행위로 검찰에 고발했다.◇동일한 기부금영수증을 이용해 각자 한번씩 공제받은 부부주식회사 B사에 재직 중인 근로자 정씨는 2023년에 한 교회에 100만원을 기부하고 발급받은 기부금영수증으로 이듬해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를 받았다. 정씨의 배우자는 올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 기부금 100만원을 개인사업장의 필요경비로 산입하고, 동일한 기부금영수증을 증빙으로 제출했다.국세청은 정씨가 세액공제 받은 기부금 영수증과 동일한 영수증을 이용해 필요경비를 차감한 배우자에 기부금을 필요경비에서 제외하고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납부토록 했다.◇동일한 부양가족을 다른 근로자와 중복공제 2023년 입사한 근로자 최씨는 어머니의 연소득이 100만원을 넘지 않는지 꼼꼼히 확인하고 부양가족으로 공제받아 첫 연말정산을 마쳤다. 하지만 근로소득이 있는 아버지 최씨도 당연히 연말정산 때마다 배우자 기본공제를 받아왔을 거란 생각은 못했다.국세청은 납세자들의 연말정산 결과를 분석해 최씨와 아버지가 동일 부양가족을 각각 공제받은 사실을 파악, 소득세법상 공제대상자 판단 순서 기준에 따라 자녀인 최씨에게 중복공제 항목을 수정신고토록 했다. 소득세법상 공제대상자 판단 순서는 1순위 배우자, 2순위는 직전년도에 공제받은 자, 3순위는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자다. 이에 최씨는 어머니에 대해 공제받은 기본공제(150만원)와 어머니의 신용카드 사용금액, 의료비를 모두 제외하고 다시 세액을 계산해 근로소득세를 추가 납부했다.◇사망한 부양가족을 사실과 다르게 공제 근로자 한씨는 2022년 10월에 돌아가신 아버지를 2023년 연말정산 때 공제대상 부양가족에서 제외하지 않아 그대로 인적공제를 받았다.국세청은 연말정산 결과와 대법원의 사망신고자료를 통합 분석, 한씨가 2023년 1월 1일 이전에 사망한 사람을 부양가족으로 소득공제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수정신고를 안내했다.한씨는 아버지에 대한 기본공제(150만원)와 경로우대공제(100만원)를 모두 제외하고 다시 계산한 근로소득세를 추가 납부하게 됐다.◇유주택 근로자가 무주택을 요건으로 하는 공제를 적용근로자 엄씨는 2023년 11월 30일 아파트 취득으로 유주택자가 돼 월세액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으나, 규정을 몰라 2023년 11월까지 매월 30만원씩 부담한 오피스텔 월세 지출분을 모두 세액공제 받았다.국세청은 연말정산 결과와 대법원의 주택 등기사항 등을 분석해 엄씨 회사에 근로소득세를 수정신고하도록 안내했다. 무주택 세대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이씨는 월세 세액공제(56만원)를 제외하고 근로소득세를 다시 계산해 세액을 추가 납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