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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0대책,공급은 '맹탕' 세금만 '매운탕'(종합)
- [이데일리 김용운·최훈길·김미영·이명철 기자] 정부가 지난 6·17 대책 이후 한 달여 만에 다시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지난 5월 이후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다시 반등세로 돌아서고 53주째 서울의 아파트 전셋값이 상승하면서 “집값 상승에 구토가 난다”는 여론이 팽배해지자 이번에는 홍남기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앞세워 문 정부 출범 후 22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7·10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10일 오전 홍 경제부총리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으로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이하 7·10 대책)의 골자는 부동산 관련 세금부담을 늘려 투기수요를 잡고 다주택자들의 매도를 유도해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것이다. 반면 문 대통령이 지난 2일 “발굴하라”고 지시했던 추가 주택공급안은 이번 대책에서 구체적인 안이 제시되지 않았다. ◇세금의 매운 맛 보여준다…다주택자 종부세율·취득세율 상향정부의 7·10 대책의 핵심은 다주택자에게 최고 6%의 종합부동산세율을 적용하고 취득세도 최고 12%까지 올리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1년 내 주택을 팔 경우 양도세는 70%를 부과하는 등 단기 차익을 노린 부동산 거래 차단에도 나선다. 다만 시장 충격을 감안 해 1년간 시행을 유예한다. 다주택자의 세재 강화방안의 경우 종부세는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의 경우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을 현행 0.6~3.2%에서 1.2~6.0%로 적용한다. 이는 지난해 12·16대책에서 발표한 0.8~4.0%보다 더 높아진 수준이다. 2주택 이하에 대한 종부세율은 12·16대책 방안(0.5~2.7→0.6~3.0%)을 유지한다. 다주택 보유 법인에 대해서도 중과 최고세율을 6.0%로 적용한다. 홍 부총리는 “다주택자로서 시가 30억원인 경우를 사례로 든다면 종부세가 약 3800만원, 시가 50억원은 한 1억원 이상으로 전년에 비해서 2배를 약간 넘는 수준의 인상이다”고 설명했다. 단기 거래에 따른 투기를 막기 위해 양도세는 주택·입주권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세율을 현행 50%에서 70%, 2년 미만은 40%에서 60%로 각각 상향 조정했다. 보유 기간 2년 이상은 기본세율(6~42%)을 유지한다. 만약 10억원짜리 주택을 샀다가 1년 내 2억원의 차익을 거두고 팔았다면 이중 70%인 1억4000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하는 셈이다. 분양권을 1년 미만 보유한 후 팔았다면 양도세는 현행 조정대상지역 50%, 기타지역 기본세율을 적용했지만 앞으로 70%로 일괄 조정했다. 1년 이상 보유 시에는 60%의 양도세율을 적용한다.(자료=기획재정부)규제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도 기본세율에 10%포인트(2주택) 또는 20%포인트(3주택 이상)를 더했지만 각각 10%포인트씩 올렸다.다주택자 취득세도 크게 올린다. 현재 1~3주택자는 매입주택 가액에 따라 1~3%, 4주택자 4%를 적용하지만 앞으로 2주택자는 8%, 3주택 이상자 12%의 취득세를 내야 한다. 3%를 내던 3주택자가 12%로 4배 가량 취득세가 높아질 수 있게 된다. 부동산 법인은 현재 취득세를 1~3% 냈지만 앞으로는 12%로 일괄 상향한다.홍 부총리는 “양도세 인상 시 주택에 대한 매물 잠김의 부작용을 고민해 1년 정도의 유예기간을 설정했다”며 “내년 6월 1일부터 (개편) 양도세를 적용하는 만큼 그때까지 주택을 매각하라는 사인으로 받아들이면 좋겠다”고 말했다. ◇등록임대사업자 제도 개편…단기임대 신규 등록 금지다주택자들의 절세수단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받았던 등록임대사업제 제도도 개편한다. 이에 따라 단기임대(4년) 및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8년)은 폐지한다. 앞으로 단기임대 신규 등록을 할 수 없으며 장기임대로의 유형 전환도 불가능해진다. 이 외 장기임대 유형은 유지하되 의무기간을 7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등 공적의무를 강화한다. 다만 임대기간이 종료하지 않은 사업자들에 대해서는 등록 당시처럼 4년과 8년을 보장한다. 정부는 공적임대주택 민간임대시장을 활성화해 전월세시장 안정화를 도모하겠다며 3년 전부터 지방세 감면,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건강보험료 부담 완화 등 임대사업자 특혜를 대폭 늘리면서 오히려 매물잠김 현상과 다주택자들의 투기수단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와 함께 부동산 신탁 시 종부세·재산세 등의 보유세 납세자는 수탁자인 신탁사에서 원소유자로 바꾼다.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신탁해 종부세 부담이 완화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특공 소득기준 등 완화했으나…방향만 제시한 공급안다주택자와 투기에 대한 세금부담은 늘렸지만 생애최초 특별공급 등 실수요자들의 주택 매매를 위한 규제는 완화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민영주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 이하까지 확대한다. 2인가구 기준 569만원, 3인가구 기준 731만원, 4인가구 기준 809만원이다. 다만 국민주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유지한다.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도 완화한다. 분양가 6억원 이상 신혼희망타운을 희망하는 신혼부부의 경우,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맞벌이 140%)까지 기준을 완화한다. 기존 120%(맞벌이 130%)에서 10%포인트 확대된 셈이다.서울 광운역세권 개발부지그러나 기대를 모았던 신규공급은 구체적인 지역이나 서울 도심 내 재건축 규제 완화 같은 시장이 원하는 공급책은 나오지 않았다. △도심고밀 개발을 위한 도시계획 규제 개선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도시주변 유휴부지, 도시 내 국가시설 부지 등 신규택지 추가 발굴 △공공 재개발, 재건축 방식 사업시 도시규제 완화 통해 청년 및 신혼부부용 공공임대, 분양아파트 공급 △도심내 공실 상가 및 오피스 등 활용 등 크게 다섯 가지 방향만 제시했다. 이를 의식한 듯 홍남기 부총리는 “주택공급 대책과 관련해 부지에 주택만 건설하는 문제가 아닌 여러 가지 부지를 개발하고 찾는 작업도 있다”며 “국토부 혼자 할수 있는 작업이 아니기에 여러 부처 장관과 같이 TF를 구성해 협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토부 1차관이 중심이 되는 실무지원단을 구성하고 홍 부총리가 직접 주택공급확대 TF팀장을 맡아 부처 간 업무를 조율해 택지조성 등의 작업에 나서기로 했다. 국토부는 실무지원단 차원에서 구체적인 공급대책을 내놓겠다는 복안이다. ◇수요억제 효과 기대…다주택자 고민 커질 듯정부의 22번째 부동산 대책에 대해 부동산 전문가들은 ‘세금폭탄’에 따른 수요억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취득세율 인상이 다주택자의 신규 주택 구입을 원천 봉쇄하는 효과가 있다”며 “집을 추가적으로 구입하는 수요 자체가 줄어 시장 안정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황수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전반적으로 모든 대책이 수요억제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인다”며 “취등록세 강화는 일정 부분 수요억제에 효과가 있겠지만 현 상황에 집값 상승은 다주택자 매수보다 무주택자의 매입이 더 큰 원동역인만큼 실효성은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지적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연내 과세 강화를 위한 법개정이 되더라도 이번 종부세율 인상은 내년 6월부터 현실화돼 당장 과세부담에 따른 매물출회를 기대하기도 제한적인 상황이다”며 “그러나 내년 6월 1일을 기점으로 고가 다주택자는 상당한 보유세 부담에 시달리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 일부는 보유주택 매각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는 7·10대책에서 세법 개정안에 대해 7월 중 의원입법 형태로 임시국회 통과를 추진할 계획이다. 주택공급방안은 태스크포스(TF)를 바로 가동해 조속히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할 방침이다.
- [일문일답]홍남기 “30억 아파트 종부세 3800만원으로…세 부담 2배”
- [이데일리 한광범 김미영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종합부동산세 강화에 따른 세 부담 변화에 대해 “다주택자가 보유한 시가 30억원인 (아파트의) 경우 종부세가 약 3800만원 정도, 시가 50억원이면 약 1억원 이상이 될 것”이라며 “전년에 비해 약 2배를 약간 넘는 수준의 인상”이라고 밝혔다.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이데일리 기자]홍남기 부총리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브리핑을 열고 “취득세·보유세·양도세 부과가 모두 대폭 강화돼 주택 단기보유자, 다주택자의 경우 부동산 투기의 이익이 사실상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이같은 ‘부동산 보완대책 ’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22번째 부동산 대책이다. 정부의 보완대책은 △다주택자·단기거래 부동산 세제 강화 △임대아파트 등록 임대사업자제도 개편 △서민 실수요자 부담 경감 △실수요자 주택공급 확대 등이 골자다. 이날 브리핑에는 홍 부총리,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이 참석했다. 다음은 브리핑 일문일답이다.-부총리께 질문드린다. 금번 종부세율 인상에 따른 세 부담은 어떻게 되나. 종부세율 인상과 동시에 양도세도 대폭 상향조정했는데 정책에 상충되는 것은 아닌지 질문 드린다. 국토부 장관께도 질문 드린다. 여당에서 임대차 3법을 적극 추진하고 계신 것으로 안다. 임대차 3법이 도입되면 임대차 시장에 혼란이 예상된다는 시각도 있다. 정부 대응방안이 무엇인지 문의드린다.△홍남기=앞서 질문 주신 두 가지, 종부세율 인상에 따른 세 부담 효과를 질문 주셨다. 아까 발표드린 대로 종부세율이 많이 인상이 됐다. 구간별로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요. 다주택자로서 시가 30억원인 경우를 사례로 든다면 종부세가 약 3800만원 정도, 시가 50억원이면 한 1억원 이상으로서 전년에 비해서 약 2배를 약간 넘는 수준의 인상이 되겠다. 두 번째, 종부세율 인상과 동시에 양도세를 인상함으로써 상충성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다. 물론 종부세라고 하는 보유세를 올리면서 양도세라는 거래세를 함께 올리는 것에 대해서 그런 지적이 있을 수 있다. 정부로서는 이번에 종부세율을 인상하면서 투기적 수요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양도세도 올리지 않을 수가 없었다. 다만, 양도세가 인상이 있을 경우에 주택에 대한 매물잠김의 부작용이 정부도 고민을 했다. 그래서 이번에 1년 정도의 유예기간을 설정했다. 양도세에 관한 적용은 내년 6월1일부터 양도하는 주택분부터 적용하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해서, 내년 6월1일까지는 이와 같은 양도세 부담을 감안하여 주택을 매각하라고 하는 그러한 사인으로 받아들여졌으면 좋겠다. △김현미=임대차 3법에 대해 질문해주셨다. 임대차 3법은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상한제 등 임대차 3법은 우리 정부의 국정과제로서 서민들의 주거안정, 임차인들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꼭 필요한 제도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현재 이 법안들이 국회에 발의되어 있다. 주무부처인 법무부하고 공조해서 법안이 잘 통과돼서 원활한 제도가 도입될 수 있도록 함께 지혜를 모으도록 하겠다. 임대차 3법의 개정을 앞두고 시장에서 미리 세를 올린다든가 하는 이런 불안한 요인들이 있다는 지적들이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도가 도입될 때에 임차인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전월세 가격이 급등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한다. 2018년도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할 당시에 기존 계약과 갱신 계약에도 계약갱신청구권을 적용하도록 한 예가 있다. 이런 것들이 이번에도 반영이 된다고 한다면 현재 세입자들의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김현미 국토부 장관께 질문드린다. 일단 공급대책이 나왔는데 이게 획기적으로 저렴한 주택 공급이 아니면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한다. 공공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도 발표를 했는데 분양가상한제를 면제해주거나 하는 이런 주택가격을 상향시키는 형태로 공급이 될 것이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정부 차원에서 공급하는 주택이 오히려 집값 상승세를 더 부추기는 이런 효과로 나타날 수가 있다. 그래서 향후 공급되는 아파트 가격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침을 취하실 건지 설명 부탁드린다. 2017년도, 2018년도에 등록한 임대사업자들에 대한 혜택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데 이것을 좀 더 소급적용해서 혜택을 완전히 거둬들일 수 결단을 할 생각은 없으신지 궁금하다. 또 어떤 분이 답변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금리에 대해서 담당자분 아니시지만 재검토할 시점이 아닌가 싶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 △김현미=공공재건축은 저희가 지난 5월에 공공재개발에 대해서 발표한 적이 있다. 그것처럼 민간이 하기에 어렵거나 사업의 진척이 안 나는 사업에 공공이 함께 총괄관리자로 참여해서 사업을 신속하고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재정적인 지원 같은 것들을 하겠다는 것이다. 이것도 재건축에도 적용을 해볼 계획인데 이것은 지자체와 함께 주민들과 협의과정이 중요하다고 본다. 여기에 있어서의 가격의 문제에 있어서도 높은 가격으로 유지된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가격이 너무 낮다고 한다면 입주민들에 문제가 있을 거고 가격이 높다고 한다고 하면 수요자들의 요구에 부응하지 않는 면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과의 협의가 중요하다고 본다. 공급아파트의 가격에 대해서 말씀해주셨는데, 저희가 이번에 3기 신도시에 공급하는 주택들의 평균 가격들이 아마 시세 대비 30~40% 이하로 되지 않을까, 지역에 따라서 편차는 있겠지만 그렇게 생각을 한다. 임대사업자에 대해서 질문해주셨다. 저희가 임대등록사업을 하게 된 배경은 주택시장, 임대차시장의 투명성 문제와 함께 민간임대시장에서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들의 주거안정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을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어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시장의 안정과 임차인들의 주거안정을 만들어보자, 이런 취지에서 이 제도를 도입, 이 제도를 시행했다. 그런데 저희가 현재까지 한 160만호 정도가 등록이 되어 있는데 그중에 120만 가구가 다세대·다가구주택이고 약 40만호 정도가 아파트다. 그런데 대부분의 저가 주택을 중심으로 민간임대등록이 이뤄져서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에는 기여했다는 평가를 할 수 있겠다. 이번에 임대차3법이 통과되게 되어서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가 도입된다고 한다면, 사실상 저희가 민간임대등록사업을 했었던 그런 정책의 당초 취지는 모두 다 해결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 정책을 민간임대사업을 계속할 이유는 없다는 판단이 있다.아까 부총리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4년 임대나 8년 임대의 경우에도 임대기간을 다 채운, 만료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거기서 사업을 종료할 것이다. 저희가 통계로 보니까 5월말 현재로 임대기간을 만료한 호수가 38만7000호 정도 돼서 연말까지는 약 48만호 정도가 임대기간이 종료될 것으로 보인다. 그중에 아파트가 약 12만호 정도가 되어서 이 정도, 12만호 정도는 임대기간이 종료되어서 이제는 기존의 사업과 다른 양태로 관리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린다. 그 다음에 임대기간이 종료하지 않은 그런 사업자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초에 약속했었던 4년과 8년의 기간을 보장해 드릴 것이다. 그중에서도 법적 의무사항들이 있다. 그런 의무사항들을 준수한 사업자의 경우에 자발적으로 사업을 정리하고 그만두겠다고 할 경우에는 그때까지 혜택들을 보장해 드릴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절차들, 규정들을 준수하지 않은 그런 사업자에 대해서는 현재 규정이 정하고 있는 것처럼 세제혜택 환수라든가, 그리고 임대사업자로 등록말소 이런 조치를 통하고 거기에서도 더 이상 임대사업자로서의 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물량들도 이제는 임대사업자 물량이 아니라 일반 물량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다. △홍남기=마지막 질문이 금리 문제였다. 아마 저금리유지 문제를 지적한 것으로 알고 있다. 금리 문제는 한국은행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가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말씀은 안 드리겠다. 아마 금리는 지금 말씀하신 부동산시장과 연계해서도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 가지 경제상황이나 금리를 정하는 여러 가지 요인이 결부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한은이 그렇게 적절하게 판단할 것으로 생각한다. 아마 그 질문의 뒷면에는 과도한 유동성이 부동산시장으로 들어오는 것에 대한 우려도 예상이 된다는 지적으로 보인다. 저희도 과도한 유동성이 부동산시장으로 유입되면서 부동산시장의 어떤 안전성을 해치는 것으로 저희도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다. 이 문제에 있어서는 이와 같은 과도한 유동성이 부동산시장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하는 대책 그리고 또 시중에 있는 그러한 유동성이 보다 생산적인 투자처를 찾아갈 수 있도록, ‘생산적인 투자처를 만들어주는 이런 대책들이 근본적으로 같이 따라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으로 정부는 이해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보다 민간에 유동성들이 흘러갈 수 있는 생산적인 투자처 만드는 데 정부가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사례가 민자투자를 조금 더 활성화해서 이와 같은 자금이 좀 더 수익률 높은 투자처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생애최초 지금 서민 실수요자 부담경감 위해서 소득수준을 완화했는데, 일각에서는 단순히 소득이 아닌 소득이 낮은 금수저의 자녀 등에 대해 제약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김현미=지금 말씀하신 게 소득기준뿐만 아니라 자산기준을 도입하자는 이런 말씀이신 것 같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 따로 또 한 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다. 현재까지 검토한 것은 없다. -기재부가 종부세 최고세율을 5% 인상하는 안을 냈다고 알고 있는데 여당 쪽에서는 6%를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 최종적으로 최고세율이 6%로 결정된 배경이 궁금하다. 증여세, 양도세 차이가 없어지면 차익을 포기하면서 증여가 발생하는 경우가 생길 것 같다. 이 경우 주택시장 안정화라는 정부의 정책 취지와 맞는 것인지 궁금하다. △홍남기=종부세율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대안이 같이 검토가 됐었다. 한 가지 단일안만 가지고 검토된 것이 아니고 6%도 포함돼 있고 5%도 포함이 돼 있었다. 여러 가지 시나리오에 대해서 시뮬레이션도 해봤다. 실질적인 부담이 어느 정도 되는가도 다 같이 점검하면서 의사결정을 했다. 어제 국회에서 있었던 당정청 회의에서 밀도 있게 협의한 결과, 6%로 하기로 합의가 됐다. 양도·소득세 인상과 관련해서 혹시 증여 쪽으로 빠지지 않겠느냐 하는 지적을 하셨다. 정부로서도 그러한 측면에 대한 지적과 점검이 있었다. 오늘 제가 발표해 드리지는 못하지만 증여 쪽으로 이렇게 돌려가면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금 별도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그와 같은 검토가 마무리되는 대로 거기에 대해선 추가적으로 저희가 알려드리도록 하겠다. -주택공급 T/F를 부총리께서 주재하시는데 공급대책의 실무는 국토부가 맡는 것 아닌지, 그래서 부총리께서 주재하시는 이유와 국토부 장관의 역할은 무엇인지 궁금하다. 신규택지 중에서 그린벨트 해제도 대안으로 검토되는지 궁금하다. 공급확대 방안에 용적률 완화도 포함되는 것인지, 재건축 규제완화는 고려대상이 아닌지 궁금하다.△홍남기=주택공급 대책과 관련돼서는 사실은 여러 가지 작업이 필요하다. 부지가 있어서 주택만 건설하는 문제가 아니고 부지를 개발하고 또 찾고 하는 작업이 있는데 그것은 국토부 혼자서 할 수 있는 작업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기재부, 제가 여러 부처 장관님들과 같이 T/F를 구성해서 협업을 하기로 한 것이다. 다만, 아마 국토부 밑에 제1차관이 중심되는 실무지원단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실무지원단에서 아무래도 국토부의 역할이 많이 크지 않을까 싶다. 제가 주관하는 T/F에서는 부처 간의 업무를 조율하면서 좀 더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뒀다. 용적률 관련 말씀 주셨는데 그 관계는 여러 가지 아까 제가 예시를 한 다섯 가지 드린 것 정도 속에서 이 T/F에서 구체적으로 저희가 작업을 해나갈 것이다. 그래서 어느 부분의 용적률이 어떻게 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진행되는 대로 국민들께 보고드리겠다고 했다. 진행되는 대로 저희가 발표해 드리도록 하겠다. 지금 이 자리에서는 이게 결론 단계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그 정도만 말씀드리도록 하겠다.△김현미=지금 부총리께서 말씀하신 그런 공급대책과 관련한 여러 대책들은 중앙부처 혼자만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고 상당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통해서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용적률 문제라든가 용도 구역을 개선한다든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협의해서 정리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다. 재건축에 대한 규제 완화는 현재는 생각하고 있지 않다. -다주택자들이 세금 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하게 돼서 또 이렇게 전세값이 오르고 또 그것에 따라서 집값이 오르는 부작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방안을 마련하고 계신지 알고 싶다. 그리고 1.5채 이렇게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적용되는지, 1주택자와 같은 건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다. △김현미=세입자들의 주거안정 문제, 특히 전세가 이런 말씀하신 것 같은데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유동성 과잉, 저금리 또 전세대출이 늘어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전세시장에 어려움을 주는 요인 중에 하나이다. 또 임대차 3법이 개정될 것이라는 것들 때문에 시장에서 그런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는 게 사실이다. 그래서 저희들은 가능한 한 이런 불확실성을 빨리 제거하는 것이 필요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 상가임대차법을 개정할 때처럼 기존 계약과 갱신 계약에도 똑같이 계약갱신청구권이 도입된다고 한다면 지금 살고 계시는 임차인들의 주거안정의 문제는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홍남기=1.5주택 말씀하신 게 분양권, 입주권 이런 것인가. 그것은 이번 대책보다도 아마 12.16 대책에 일부가 있다. 그 이전 대책에서도 정부가 발표해서 아마 예를 들면 12.16 때는 ‘분양권을 주택으로 본다.’ 이렇게 발표를 했을 것이다. 제가 보기에 세법상에는 주택과 분양권과 입주권, 3개가 약간 차이가 나게 돼 있다. 그래서 주택과 달리 입주권하고 분양권은 차등 가산할 때 중과세율 가산할 때 좀 차이가 있는 형태로 세법상의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그것은 12.16 대책을 제가 다시 한번 그때 자료를 봐주시면 고맙겠다.
- “최고세율 6%되면…종부세 118% 오른다”
- [이데일리 김미영·황현규 기자] 정부여당이 예고한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의 대폭 인상이 현실화될 경우 고가주택보유자, 다주택자로선 그야말로 ‘세금 폭탄’을 맞게 된다. 여당은 “‘종이호랑이’가 아닌, 아파트 투기세력이 두려워하는 진짜 종부세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세부담 강화는 두려움보단 조세저항감만 키울 것이란 관측이 많다.◇“최고세율 6%로 인상시 종부세 두 배 넘게 올라”9일 정치권에 따르면 당정은 종부세 최고세율을 6.0%까지 올린단 방침이다. 지난해 12·16 대책에 담은 최고 4.0% 인상안보다 더 세다. 현행 종부세율은 0.5~3.2%로, 94억원 초과 구간에 최고세율이 매겨지고 있다. 이는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실제로는 1주택자의 경우 보유한 집값이 162억1000만원을 초과, 다주택자의 경우 보유한 집값의 합이 157억8000만원을 초과한 경우에 해당한다.최고세율이 현행 3.2%에서 6%로 두 배 가까이 오르면 세부담은 폭증할 것으로 추산된다. 본지가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에 의뢰해 시뮬레이션한 결과, 서초구 아크로리버파크(전용면적 84㎡)와 강남구 삼성동 아이파크 이스트윙(269㎡), 강남구 은마아파트(84㎡) 등 아파트 3채를 가진 A씨는 내년에 내야 할 종부세가 3억4765만원에 이른다. 공시가격도 10% 오른다는 가정에서다. 올해 내야 할 종부세는 1억5877만원으로, 세율 인상 시 종부세는 두 배 넘게 오르는 셈이다. 종부세율 인상은 종부세로만 끝이 아니다. 농어촌특별세 등과도 연동된다. 이에 따라 A씨가 내야 할 보유세 합계는 올해 2억2646만원에서 내년 4억5800만원으로 폭증한다. 정부여당은 그간의 ‘핀셋규제’ 기조에서 전환해 종부세율을 구간별로 올릴 예정이어서, 최고세율 아래 구간에 해당하는 주택보유자의 세부담도 줄줄이 오른 전망이다.빼곡하게 들어선 강남권 아파트 전경(사진=연합뉴스)◇“9·13대책서 종부세율 올렸지만 집값 또 폭등…세금으로 못잡아”정부여당은 종부세율을 큰 폭으로 올려 다주택자와 ‘투기세력’을 잡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지만, 세율 인상이 집값 안정과 매물 증가라는 효과를 낼지에 대해선 회의적인 시각이 우세하다. 가장 가까운 과거 사례를 봐도 효과를 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문재인정부는 이미 2018년 9·13대책을 통해 종부세율을 한 차례 올렸다. 서울·세종 전역과 부산·경기 일부 등 집값이 급등한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 최고세율을 3.2%로 중과하고, 세부담 상한도 150%에서 300%로 올렸다. 과표 3억∼6억 원 구간을 신설해 세율을 0.7%로 0.2%포인트 인상했다. 2018년 말부터 2019년 상반기까지 서울 집값이 하락세를 보이긴 했지만, 세율 인상만이 아닌 9·13대책의 전반적인 규제 강화와 대·내외 경제여건 변화에 따른 결과란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세금을 인상한다해도 대책 발표시점과 부과 시점이 달라 매도시점이 분산돼 효과를 따지긴 쉽지 않다”면서도 “현 정부에서 3년 동안 꾸준하게 공시가격과 종부세율 인상 등 세부담을 늘렸음에도 최근에 집값이 계속 오르고 있기 때문에 세제로 집값잡기는 실패한 것”이라고 지적했다.시장에선 반발과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부동산 관련 까페에선 “월세 수익률이 2%인데 세금을 6% 내라고 하면 어떡하나. 코로나19든 뭐든 진짜 시위라도 하고 싶다”는 등 당정의 종부세 인상 추진을 성토하는 글들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거주하는 C씨는 “한 해도 빠짐없이 종합소득세 인상에 걱낭보험료 인상, 재산세 인상, 종합부동산세 인상을 돌려가면서 하고 있다”며 “재산세 고지서 받고 놀랐는데 내년에 종부세가 또 올라간다고 하니 너무 답답하다”고 토로했다.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보유세 강화는 시장에 ‘앞으로 주택을 사지 말아야 한다’는 시그널을 줄 뿐”이라며 “양도소득세 중과까지 거론되는 상황에서 현재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주택을 팔라는 신호를 주기엔 약하다”고 지적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가 아무리 세금 세게 물리고 집값을 잡겠다고 해도 세금보다 집값이 더 오를 것이란 기대심리가 높다”며 “종부세를 아무리 세게 매겨도 다주택자들은 집을 팔지 않을 것”이라고 봤다. 권 교수는 “다주택자가 집을 처분하게 하려면 양도소득세를 낮춰 숨통을 틔워줘야 한다”며 “정부에선 양도세도 높인다고 해 결국 조세저항만 키우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文통 '추가공급 발굴' 지시 일주일…집값, 전국이 올랐다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정부의 6·17부동산대책 발표 후 전국적인 아파트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 특히 6·17대책에서 정조준했던 경기·인천 아파트값이 요지부동인 가운데 이른바 ‘빨대효과’가 나타난 서울은 상승폭이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한국감정원이 9일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6일 기준)을 보면 이번주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주 대비 상승폭이 확대됐다. 서울은 0.06%에서 0.11%로, 서울과 인천경기를 더한 수도권은 0.16%에서 0.17%로 상승폭이 커졌다. 지방은 0.10%에서 0.12%로 상승폭이 커진 가운데 세종시는 1.48%에서 2.06%로 상승폭이 눈에 띄게 컸다.먼저 서울은 6·17대책의 담보대출 후속조치 시행 등 시장안정화 정책에도 저금리·대체투자처 부재 등에 따른 유동성 유입확대로 아파트값이 올랐다고 감정원은 분석했다. 강남권에선 송파구(0.18%)가 신천ㆍ문정ㆍ방이동 위주로, 강남구(0.12%)는 역삼ㆍ도곡ㆍ개포동 등 위주로 매물이 감소하면서 매수세가 늘었다. 서초구(0.10%)는 반포동 신축 위주로 상승폭이 커졌다. 강북권에선 중저가단지가 많은 도봉(0.14%)ㆍ강북(0.13%)ㆍ노원구(0.13%) 등의 오름세가 확대됐다. 마포구(0.14%)는 아현동 및 성산동(재건축) 위주로, 용산구(0.10%)는 이촌동 위주로, 성북구(0.10%)는 길음ㆍ돈암동 위주로 올랐다.경기는 전주에 이어 이번주에도 0.24% 올랐다. 6·17대책 후 광주(0.36%)ㆍ평택(0.24%)ㆍ화성(0.23%)ㆍ오산시(0.22%) 등에서 상승세 축소된 데 비해 하남시(0.65%)는 다음달 5호선 개통 및 신도시 교통대책에 따른 기대감으로, 김포시(0.58%)는 한강신도시와 김포골드라인 인근 단지 위주로 큰 폭 상승했다. 광명시(0.36%)는 뉴타운 진척호조에 따른 기대감 및 하안동 저가단지 위주로, 구리시(0.33%)는 별내선 등 교통개선 및 정비사업 기대감 등으로 올랐다. 투기과열지구로 직행한 인천의 경우 6·17대책 발표 직후 아파트 변동률이 0.34%에서 0.07%, 이번주 0.05%로 조금씩 줄어드는 분위기다.지방에선 단연 세종(2.06%)의 상승세가 독보적이다. 행복도시 외곽 조치원읍을 위주로 매수세 유입되면서 상승폭이 확대됐다. 고운ㆍ아름ㆍ종촌동 등은 교통여건 개선으로, 도담동은 이달 충남대병원 개원 기대감 등으로 올랐다. 광역시 가운데선 울산(0.14%)과 부산(0.11%) 상승폭이 컸다. 부산은 부산진(0.25%)ㆍ해운대구(0.23%)가 정비사업 진척 기대감으로, 남구(0.18%)는 대연ㆍ용호동 대단지 위주로 올랐다. 울산의 경우 남구(0.27%)는 주거 및 교육환경 우수한 옥ㆍ신정동 위주로, 중구(0.15%)는 재개발사업 이주 수요로 상승했다. 한편 방사광가속기 유치 후 집값이 가파르게 올랐던 청주는 이번주 0.07% 올라, 6·17대책 이후 상승폭이 줄어드는 추세다.전국 주간 아파트 전세가격은 지난주 대비 상승폭이 확대됐다.서울은 0.10%로 동일했지만 수도권은 0.15%에서 0.17%로 상승폭이 커졌다. 지방도 0.10%를 유지한 가운데 세종의 경우 0.81%에서 1.31%로 상승폭을 키웠다. 이외 울산(0.27%), 경기(0.24%), 대전(0.19%), 충남(0.12%), 서울(0.10%), 충북(0.10%), 경남(0.09%), 강원(0.08%) 등은 상승했고 제주(-0.07%)는 하락했다.
- SK건설, 장애인 스포츠단 창단…4개 종목 16명 선수 선발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SK건설이 장애인 선수단을 창단, 장애인 체육 활성화에 나섰다.SK건설은 지난 8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파크텔에서 서울시장애인체육회와 ‘장애인 체육선수 고용증진 및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선수단 창단식을 가졌다고 9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임영문 SK건설 사장, 박종수 SK건설 HR그룹장, 김종덕 서울시장애인체육회 부회장, 김태양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동부지사장, SK건설 장애인 체육선수 16명, 서울시 관계자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SK건설은 서울시장애인체육회로부터 추천 선수 명단을 받아 면접 등의 절차를 거쳐 장애인 체육선수를 직접 선발했다. 선수단은 탁구 5명, 펜싱 4명, 태권도 4명, 사이클 3명 등 4개 종목 16명의 선수로 구성됐다.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종목별 금메달리스트부터 장래가 유망한 신인까지 다양한 선수층을 확보했다. SK건설 관계자는 “이번 선수단 창단은 장애인 체육 활성화를 통한 사회적 가치 창출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 의미가 남다르다”고 했다.장애인 선수단은 SK건설 소속 구성원으로 전국장애인체육대회와 세계선수권대회 등 국내외 각종 대회에 참가할 예정이다. SK건설은 선수들의 생활안정을 돕고 운동에만 매진할 수 있도록 후원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장애인체육회는 안정된 훈련 환경을 조성하고,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 및 대회 참가 등을 적극 지원하겠단 입장이다.임영문 SK건설 사장은 “새롭게 SK건설 구성원이 된 선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선수들의 힘찬 도전을 응원한다”며 “선수들이 운동에 전념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의 지원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장애인체육회와 ‘장애인 체육선수 고용증진 및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SK건설.임영문 SK건설 사장(첫째줄 왼쪽 네번째), 김종덕 서울시장애인체육회 부회장(첫째줄 왼쪽 세번째), 김태양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동부지사장(첫째줄 왼쪽 다섯번째)(사진=SK건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