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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깜이 공시가’ 방지 법안, 국회 통과 눈앞
- 국회 본회의장 풍경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부동산 공시가 산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법안이 곧 국회를 통과할 전망이다. 그간 이어져온 ‘깜깜이 공시가’ 논란을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6일 부동산업계와 국회에 따르면 현재 국회 본회의엔 ‘부동산가격공시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당초 전날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었지만 국회 파행으로 처리가 지연됐다. 국회는 6일 밤 다시 본회의를 열고 이 개정안 등의 처리에 나설 예정이다.개정안은 공시가를 둘러싼 지역간 불균형 해소, 산정 시의 투명성 제고에 방점을 두고 있다. 먼저 국토교통부가 공시가 조사 및 평가에 참작해야 할 요건에 ‘인근지역 및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특수성, 표준지공시지가 변동의 예측 가능성 등’을 추가했다.또한 표준지공시지가, 표준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 등 공시에 있어선 부동산의 시세 반영율, 조사·평가 및 산정 근거 등의 자료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못 박았다.국토부 장관으로 하여금 공시가 산정시 부동산의 시세 반영율의 목표치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했다. 계획 수립 시엔 관계 행정기관의 협의를 거쳐 공청회를 열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이와 함께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및 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일시·장소·안건·내용·결과 등이 기록된 회의록은 3개월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후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토록 했다.한편 이날 본회의엔 감정평가법인과 감정평가사무소를 지칭하고 있는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으로 바꿔 전문자격사인 감정평가사에 대한 이미지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는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법’ 개정안도 처리될 예정이다.
- “향후 1년, 집값 상승” 37% vs “하락” 21%…“그대로” 24%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앞으로 1년 동안 집값 상승을 점치는 이들이 3개월 만에 눈에 띄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2030세대에선 집값 상승 전망이 여전히 높았다.한국갤럽이 지난 3~5일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향후 1년간 집값이 ‘오를 것’이란 답변은 37%를 차지했다. 21%는 ‘내릴 것’, 24%는 ‘변화 없을 것’으로 내다봤으며 17%는 의견을 유보했다. 3개월 전과 비교하면 집값 상승 전망은 18%포인트 감소했고 하락 전망은 9%포인트 증가했다. 갤럽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상승 전망 최고치인 55%를 기록했던 작년 12월의 과열 분위기는 다소 잦아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지난해 12월과 비교하면 집값 상승 전망은 전 지역에서 감소했다. 지역별 집값 전망 순지수(상승-하락 차이) 기준으로 보면 서울은 지난해 12월 54%에서 이달 28%, 같은 기간 인천·경기는 49%에서 27%,로 낮아졌고 광주·전라와 대전·세종·충청도 40%대 초반에서 10%대 초반으로 내려앉았다. 이외 대구·경북은 27%에서 5%, 부산·울산·경남은 41%에서 마이너스 5%까지 떨어졌다. 전반적으로 작년 9월과 비슷한 수준으로 되돌아간 셈이다. 정부가 ‘부동산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투기적 대출 규제 강화, 보유세 인상 등을 담은 12·16 대책, 수도권 5곳 조정대상지역 추가 등을 담은 2·20대책을 잇달아 내자 폭등 과열 전망이 다소 줄어든 모양새다.집값이 오를 것이란 전망은 연령이 낮을수록 높았다. 20대는 상승 전망이 51%, 30대는 46%에 달했지만 60대 이상에선 24%에 불과했다. 또한 생활수준을 ‘중하’로, 성향을 ‘보수’로 답한 이들에서 상승 전망이 높게 나타났다.본인 혹은 배우자 명의의 집이 있는지 묻는 질문엔 59%가 ‘있다’고 답했으며, 연령별로는 20대 8%, 30대 52%, 40대 73%, 50대 82%, 60대 이상 72%로 파악됐다. 보유 주택 수는 전체 응답자 중 2채 이상 11%, 1채 48%, 0채(비보유)가 41%다.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응답률은 15%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갤럽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