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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고양이 갈등 해소될까…돌봄·중성화 수술 가이드라인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최근 길고양이 관련 사회적 갈등이 늘어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가 27일 길고양이 돌봄 및 중성화 수술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어린이 놀이터 등 길고양이 급식소를 선정할 때 유의해야 하는 장소 및 적정 먹이 급여량, 밥그릇 회수 등의 내용을 담았다. 또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단계별 유의사항도 제시했다.(사진=이데일리 DB)가이드라인에는 우선 길고양이 밥자리 선정 시 유의점을 담았다. △자동차 밑 △주차장 △어린이 놀이터 등 밥자리로 적절하지 않은 장소를 안내했다. 길고양이 돌보미 본인 소유의 사유지가 아닌 경우, 동의를 받고 급식소를 설치할 것을 제시했다.올바른 먹이 주기 방법으로는 적정 먹이 급여량을 제시했다. 급여 후 일정 시간이 지나면 밥그릇을 회수, 주변을 청소하는 등 청결하게 관리할 것을 강조했다.길고양이 돌봄과 중성화의 병행 필요성이다. 돌보는 개체를 중성화해 길고양이들이 늘어나는 것을 방지하고, 중성화율을 높이기 위해 군집 중성화에 적극 참여할 것을 안내했다. 길고양이 돌봄과 관련한 갈등 상황 질의·답변이다. 길고양이 밥자리 관리 미비, 길고양이 및 돌보미 위협 등 갈등 상황 발생 시 참고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기존 판례 등을 종합하여 질의응답 자료집 형태로 제작했다.이 외에도 겨울집 설치·운영 유의 사항, 길고양이 돌보미 건강관리 등을 포함해 길고양이 돌봄에 대해 종합적인 안내를 제공한다. 또 대한 수의사회의 수의학적 전문성을 바탕으로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가이드라인을 제작했다. 수술 대기부터 약물 투약 및 회복까지 총 5단계에 이르는 수술 단계별로 유의 사항을 제시하였고, 기존 사업 지침을 보완하여 마취, 봉합, 위생관리(멸균) 등에 대해 상세히 서술했다.이재식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길고양이 돌봄 및 중성화 수술 가이드라인이 법적 준수사항은 아니며, 길고양이 복지개선 및 관련 갈등 완화를 위해 제작된 권고사항”이라며 “내년에는 돌봄 지침(가이드라인)을 기반으로 한 캠페인 등도 기획하고 있다”고 말했다..길고양이 돌봄 및 중성화 수술 지침 가이드라인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혹은 동물사랑배움터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 농림축산식품부 주간계획(12월24일~12월30일)
- 서울의 한 대형마트 신선코너에서 딸기를 살펴보는 고객의 모습. (사진=연합뉴스)[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다음은 내주 농림축산식품부 주간계획(12월24일~12월30일)이다.◇주요일정△25일(월)-△26일(화)10:00 국무회의(장관, 세종)10:30 축산물 수급상황 점검(차관, 충북 음성)14:00 사회관계장관회의(차관, 세종)△27일(수)10:00 법사위 전체회의(차관, 서울)△28일(목)09:00 차관회의(차관, 서울)△29일(금)-△30일(토)-◇보도자료△25일(월)11:00 농업 분야 청년창업 지원 한층 강화돼11:00 농업 혁신을 선도할 청년농업인 5,000명 모집11:00 할당관세 적용으로 바나나·망고 등 가격 하락11:00 ‘솔바우 마을’ 농업·농촌RE100 실증사업 준공식11:00 농약 유통관리, 농관원이 하면 잘 합니다!△26일(화)06:00 전 세계가 주목하는 케이(K)-라이스벨트, 한국 농업의 국제 위상을 한 단계 높이다11:00 중동 협력 강화로 스마트팜 수출 확대 견인11:00 등급표시된 꿀 믿고 사세요!11:00 삼계탕 등 열처리가금육 EU 27개국 수출길 열렸다11:00 ‘꽃길만 걷개’, 2024년 검역탐지견 민간 입양 시작13:00 농식품부, 설 명절 성수기 축산물 수급현장 점검△27일(수)06:00 가루쌀 올해 만톤 생산 및 전략작물직불 도입, 제품개발 지원 등으로 산업화 기반 마련, 쌀 수급 안정 성과, 내년 확대 계획09:00 농어업인 고용보험 사각지대가 본격 해소된다11:00 농식품 수출지원 강화로 역대 최대 수출실적 달성11:00 저탄소 녹색 축산업으로 이끈다!11:00 길고양이 돌봄·중성화 수술 가이드라인 발표11:00 건전한 과수묘목 공급 활성화를 위한 무병화인증제 등 추진11:00 농식품부, 사료의 안전·품질관리 강화 추진11:00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11:00 국내 종자산업 꾸준한 성장세13:00 농식품부, 설 성수품 수급안정대책 마련 실무협의회 개최△28일(목)06:00 농촌 인력 지원 확대로 농가의 일손 부족 문제 완화에 도움06:00 개도국 청년농 교육과정 운영 신규 예산 확보06:00 온라인도매시장 개장 이후 진행상황과 내년 계획09:00 2024년 1월 1일 축:수산물에 동물용의약품 PLS 시행으로 먹거리 안전성·경쟁력 강화 기대11:00 농촌공간계획 제도화로 농촌성장환경 조성11:00 수확기 산지쌀값 000,000원/80kg 수준11:00 제56호 ‘A-벤처스’를 소개합니다11:00 국립종자원 지역사회 기부를 통한 ESG 경영 실천16:00 외식물가 안정 위한 릴레이 현장방문△29일(금)06:00 농업의 든든한 파수꾼 농식품부, 올해도 농가 경영안정에 전력투구06:00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06:00 농업용 석유류 간접세 면제 등 국세 및 지방세 특례 일몰 연장△30일(토)-
- "주식양도세, 50억원 이상 보유자 비중 커…세수감소 크지 않을 것"[일문일답]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정부가 내년부터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현행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상향한다. 연말 주식매도에 따른 시장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배병관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장(오른쪽)과 박금철 조세총괄정책관이 2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상장주식 양도세 과세대상 기준 조정과 관련해 주요 내용을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1일 박금철 기획재정부 조세총괄정책관은 정부 세종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고민 많았던 부분은 금융시장은 이동성이 강해서 어느 부분 과세 강화되면 바로 익률 높은 쪽으로 국내 자산간에도 이동성 높을 수 있고, 국가간에도 이동성 있을 수 있어서 그런 부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현행 소득세법 및 시행령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종목당 일정 지분율(코스피 1%, 코스닥 2%) 또는 종목당 10억원 이상을 보유한 경우 대주주로 보고 양도소득세(3억 이하분 20%, 3억 초과분 25%)를 부과한다. 이를 50억원으로 높이면 양도세 과세대상이 줄어들게 된다.다만 정부는 감소 인원이나 규모가 크진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2021년 기준 양도세 신고 인원은 7045명이고, 이들이 낸 양도세 규모는 2조 1000억원이다. 박 정책관은 “50억원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대부분 그 이상을 갖고 계신 분이 훨씬 더 세금을 많이 내고 있다”며 “세수감소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연말에 주식 매도세가 잡히지 않을 경우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추가 상향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다음은 박금철 기획재정부 조세총괄정책관과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조정과 관련한 일문일답 주요 내용이다.-작년 기준으로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들어가는 대주주는 얼마나 되고, 이들이 냈던 양도세 규모는 얼마인지?△구간별로 대상이 되는 인원 규모는 구체적으로 말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다만 2021년 기준 상장주식 양도세 신고 인원은 7045명 정도다. 귀속 기준으로 상장주식 양도세 전체 금액은 2조 1000억원 정도다. 50억원 기준으로 하더라도 대부분의 경우 종목당 기준, 지분율 기준이라든지, 그 이상 갖고 있는 분이 훨씬 더 세금 많이 내고 있어서 세수 효과 크지 않을 거로 생각된다. 실제 얼마나 팔지에 달려 있어서 정확히 알순 없지만 전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대부분 시가총액은 50억원 이상인 분들, 지분율 많은 분들, 정말 대주주인분들이 갖고 있어서 세수효과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내부적으로 과세대상 조정은 언제 결정된 사항이고, 발표를 이제서야 하는 이유는?△최근에 여러 고민을 거쳐서 결정된 사안이다. 지난 12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기자 브리핑에서 과세대상 조정 검토하지 않는다고 말하긴 했는데, 당시에는 여러 의견이 있어서 청취하는 상황이었다. 작년에 정부안은 100억으로 냈다가 국회 협의 과정에서 10억으로 결정을 했었던 부분도 감안을 해야 한다. 또 과세 형평 문제도 있고, 올해 같은 경우 고금리 상황과 여러가지 경제적인 대내외 불안 요인도 있다. 이와 관련돼서 의견을 여러군데서 많이 듣고 하는 과정에서 결정 시기가 늦어졌다.-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된다고 했는데, 올해 주식시장 폐장일이 28일이다. 만약 30억짜리 종목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예를 든다면, 가만히 있어도 내년에 세금을 안내는 것인지?△맞다. 세법에 따르면 직전연도 말 기준으로 과세대상 확정하고, 대상자들이 그 다음해에 주식 양도한 분에 대해 세금 내는 걸로 돼 있다. 따라서 연말 기준으로 내년도 과세대상자를 확정하는데, 오늘 발표 후 시행령을 개정하면 50억원 미만인 사람들은 내년에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게 된다. 시행령은 연내 최대한 빨리 개정할 수 있도록 절차를 준비 시작한 상황이다. 입법 예고라든지 국무회의 등 절차 다 거치되, 최대한 단축해서 연내 시행령 개정하려고 한다.-양도세 완화 조치에 따른 세수 감소 영향은 얼마나 될지?△ 세수 효과 크진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세수는 얼마나 팔지 행동변화에 따라 달라지고, 시장상황에 따라 달라져서 어느정도인지 알 수 없다. 다만 2조 1000억원 대부분은 지분율 1%이상이다. 50억 이하 부분에서는 생각보다 크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정황이라고 볼 수 있는 게, 2020년과 2022년도에 대주주 기준 완화한 조치 있었는데, 그때 보면 개인의 순매수가 좀 더 있었던 걸로 안다. 그게 없었으면 연말에 많이 팔았던 것 같다. 순매수 있다는 건 양도가 적다는 거여서 세수에는 그 영향을 주긴 주지만, 그게 전체 세수 흐름에 영향 줄 정도로 클 것으로 생각하진 않는다. -올해 세수 재추계 했을 때는 양도세 변화 없이 했는지?△재추계 할 때 세법조항이 수 천가지 될 수 있는데 그것들을 다 바뀔 것 같다고 반영할 순 없다. 세법상의 기준들을 현재 상태에서 적용하고 경제적 영향과 앞으로 여건 변화를 감안해서 하는 것이다. 사전에 가정을 넣어서 하긴 하지만 실제로 세수가 그렇게 될 거냐는 건 다른 얘기다. -왜 50억원으로 결정을 한거고, 100억원으로 추가로 상향할 수도 있는지?△여러 논의가 있긴 했는데 50억원이 정책적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작년에 100억원 추진했다가 여야가 합의한 부분도 고려했다. 추가 상향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