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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 코앞…"신뢰 못해"vs"인력난 해법"(종합)
- [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정부가 서울지역에 필리핀 등 외국인 가사도우미 100여명을 시범 도입한다. 저출생 대책의 하나로, 상대적으로 저렴한 외국인 인력을 들여와 여성 근로자들의 가사·육아 부담을 낮춰 출산율을 높이겠다는 취지에서다. 국내 가사·돌봄 인력난을 감안하면 외국인 가사도우미 수요는 많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아이를 키우는 워킹맘과 워킹대디들은 일반 가정에서 활용하기엔 여전히 비용 부담이 큰 데다,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얼마나 신뢰할 수 있을 지에 대해 강한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31일 오전 로얄호텔서울에서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 시범사업 관련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00만원도 부담…신원·문화적 차이 등 신뢰 우려”고용노동부는 31일 로얄호텔서울에서 가사·돌봄서비스 수요자, 공급자, 전문가를 비롯해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외국인 가사·육아 근로자 도입 시범사업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이상임 고용부 외국인력정책담당관은 “연말부터 외국인 가사·육아 근로자 100여명을 서울에 6개월 이상 시범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 인증을 받은 서비스 제공기관이 외국인 가사근로자(체류자격 E-9)를 고용하고, 각 가정에 통근형으로 파견하는 방식을 검토 중이다. 대상은 직장에 다니면서 아이를 키우는 20∼40대 맞벌이 부부, 한부모, 임산부 등이다. 송출국은 E-9 비자가 적용되는 16개 국가 중에서 가사 서비스 관련 자격증 제도를 운영하는 필리핀이 유력하다. 하지만 이어진 토론에서 워킹맘·대디들은 경제적 부담과 외국인 가사도우미 신뢰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제기했다. 영유아 자녀를 둔 강초미 씨는 “4인 가구 평균 소득이 504만원인데, 최저임금 적용시 200만원 하는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사용하는 것은 여전히 부담이다”고 말했다. 정부는 국제노동기구(ILO)의 차별금지 협약 위반을 감안해 외국인 가사도우미에게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을 적용할 예정이다. 이들이 주 5일, 하루 8시간씩 일을 한다고 가정해 올해 최저임금인 시간당 9620원을 적용하면 도우미가 받는 월급은 약 200만원 수준이다.워킹대디 김진환씨는 “신원을 증명할 수 있는지, 문화적 차이를 해소할 수 있는지, 육아 가치관에 대한 교육을 이뤄낼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육아와 병행할 수 있도록 노동시간 관련 제도를 먼저 손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37개월 쌍둥이를 키우고 있는 워킹맘 김고은씨는 “제일 좋은 건 내 아이를 내가 키울 수 있게 단축근무, 유연근무를 활성화하는 것”이라며 “지원금을 투입한다면 (아이를 돌보는) 친인척에 주는 것이 더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31일 오전 로얄호텔서울에서 열린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 시범사업 관련 공청회에서 공청회를 규탄하는 개인 및 단체 관계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관련 업계 찬반 의견 갈려…전문가 “다양한 공급체계 마련해야”가사·서비스 관련 업계측에서는 찬반 의견이 갈렸다. 가사서비스 매칭 플랫폼업체인 홈스토리생활의 이봉재 부대표는 “맞벌이 부부·1인가구가 늘어나면서 수요는 느는데 종사자는 고령화 등으로 줄어들면서 절대적으로 사람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가사도우미 수요 조사 결과 이틀 만에 150여명이 이용 의사를 표현했다”고 강조했다. 반면 최영미 가사돌봄유니온 위원장은 “돌봄 분야는 제조업 등의 인력과 달리 세심한 준비가 필요하다”며 “국내 인력이 가사서비스를 누구나 택할 수 있도록 국민 인식과 근로환경의 개선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시에서 외국인 가사도우미에 교통비·숙소를 지원할 경우 국내 정주 노동자와의 형평성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이규용 한국노동연구원 고용정책연구본부장은 “네덜란드, 독일 등에서 시행하는 문화교류와 가사서비스를 연계한 오페어(Au Pair) 제도 등도 검토해 볼 수 있다”며 “외국인이 호스트 가정에 머무르면서 가사와 육아를 분담해 글로벌 인재 양성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연내 외국인 가사도우미 100명 시범 도입…고용부, 공청회 개최
- [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이르면 올해 연말 외국인 가사도우미 100여 명이 서울시 전체 자치구에 시범적으로 도입된다. 기간은 6개월 이상으로 서비스 제공기관 선정 및 외국인근로자 선발, 입국 전·후 교육 등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3 코베 베이비페어’에서 참관객들이 아기띠 등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고용노동부는 31일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 시범사업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이날 밝혔다. 지난 5월 25일 공개토론회에 이어 이번 공청회는 현재 검토 중인 시범사업 계획안에 대해 가사·돌봄서비스 수요자, 공급자, 전문가와 국민 의견을 듣기 위해서다.시범사업 계획안에 따르면 대상은 서울시 전체 자치구다. 외국인 가사근로자는 약 100명 규모로 구체적인 규모는 추후 확정된다. 기간은 6개월 이상이다. 이용자는 직장에 다니며 육아하는 20~40대 맞벌이 부부, 한부모, 임산부 등을 중심으로 하되, 소득·지역 등이 편중되지 않도록 배분할 계획이다.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 인증을 받은 서비스 제공기관이 외국인 가사근로자(체류자격 E-9)를 고용하고, 제공기관과 이용계약을 체결한 가정에 출퇴근하면서 가사 및 육아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을 검토 중이다. 외국인 근로자 도입 국가는 가사서비스 관련 자격증 제도를 운영하는 국가 등을 우선 검토한다. 관련 경력·지식, 연령, 언어능력, 범죄이력 등의 검증을 거쳐 도입하며, 입국 전후 한국어·문화, 노동법, 가사·육아 관련 기술, 위생·;안전 등 실무 관련 충분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이규용 한국노동연구원 고용정책연구본부장은 “정부 인증기관 방식은 체계적인 인력관리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서비스 이용자의 다양한 수요와 이에 부합하는 외국인력 공급 체계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런 방안 중 하나로 네덜란드나 독일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문화교류와 가사서비스를 연계한 오페어( 외국인이 호스트 가정에 머무르면서 가사와 육아를 분담하고, 현지 문화활동과 언어연수 등 참여)제도 등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언급했다. 시범사업 계획안은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 등을 고려해 향후 외국인력정책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서비스 제공기관 선정 및 외국인근로자 선발, 입국 전·후 교육 등을 거쳐 빠르면 연내에 시행될 계획이다. 김은철 고용노동부 국제협력관은 “이번 시범사업 계획안은 외국인 가사인력 도입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고려하여, 사회적 수용성, 실제 수요, 운용상 문제점 및 해소방안 등을 면밀히 모색하기 위한 것”이라며, “시범사업을 시행하기 전까지 현장 의견을 충분히 듣고 보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비과세·감면 92% 연장…멀어지는 건전재정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올해 ‘세수 펑크’ 상황에서도 일몰을 앞둔 조세지출이 10개 중 9개꼴로 대거 연장된다. 올해 감면액 규모만 14조원에 달한다. 중산·서민층의 세 부담을 덜어준다는 취지이지만, 세수 결손 등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를 역행한다는 지적도 나온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안을 통해 올해 종료 예정인 비과세·감면 제도 71개 중 65개(91.5%)를 연장하기로 했다. 기한만 연장하는 제도는 58개, 구조를 재설계해 기한을 연장하는 제도는 7개다. 예정대로 종료되는 조세지출은 6개(8.5%)에 그쳤다.조세지출 종료 비율은 지속적으로 떨어지는 추세다. 강도 높은 비과세·감면을 추진했던 2015~2016년에는 종료 비율이 26.3%, 28%였다. 2019년(20.6%), 2020년(18.5%)에도 20%대를 유지했다. 2021년과 지난해 각각 10.5%와 13.5%로 떨어졌다가 이번에 한 자릿수로 한단계 더 내려앉았다.조세지출은 특정한 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과세해야 할 세금을 깎아주거나 면제해주는 것을 말한다. 납세자에게 세금을 줄여줘 재정지원을 하는 효과가 있어 ‘숨은 보조금’으로 통한다. 반면 국가 세입이 줄어든다는 점에서 정부 입장에서는 지출이 되는 셈이다. 각종 보조금을 비롯한 예산안을 원점 재검토하면서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예고한 정부의 기조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이번에 연장된 65건의 올해 감면액(전망)은 추정 곤란 항목을 제외하고도 13조6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2023년도 조세지출예산서 기준으로 올해 전체 감면액 69조3000억원의 20.0%에 해당하는 규모다. 조세지출의 상당부분이 취약계층·농어업인·중소기업·영세 자영업자에게 혜택이 돌아가기 때문에 정비가 쉽진 않다. 문제는 기한 연장이 되풀이되고 수혜층에 당연한 혜택으로 인식되면서 제도정비 자체가 어려워졌다는 점이다. 올해 연장된 조세지출 중 감면액이 가장 큰 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은 1977년 처음 도입됐다. 두 번째로 큰 신용카드 사용액 세액공제 역시 1999년 도입됐다. 반면 일몰대로 종료되는 6건 가운데 3건은 최근 5년간 감면실적이 아예 없었던 제도다.올해 이미 역대급 ‘세수 결손’이 예고된 상황에서 추가적인 감세까지 진행되면 국가재정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올해 5월까지 국세 수입은 160조2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36조4000억원 감소했다. 경기 악화로 법인세가 17조3000억원(28.4%) 감소했고, 소득세도 9조6000억원(15.8%) 덜 걷혔다. 국세수입 예산 대비 진도율은 40%에 그쳤다. 200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향후 세수 감소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지난해 세제개편으로 72조4000억원,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확대로 13조원, 이번 세법개정안으로 약 3조원 등 2022년∼2028년 감세효과가 총 89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이번 세법개정안에 연장 여부가 담기지는 않았지만, 올해 한시 적용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직전 3년 평균 대비 투자증가분에 대한 추가공제 10%)가 내년에도 이어진다면 투자활성화에 따른 세수 증가보다는 감소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는 “경기가 둔화되고 서민 생활고가 커질 때 세부담을 일정 부분 덜어줘야 하지만, 무분별한 조세특례 기한 연장은 국가재정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며 “사안별로 비과세·감면제도 일몰 여부 등을 판단하기보다는, 국회와 함께 전체 감면 수준을 정해두는 등의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비과세·감면 92% 연장…멀어지는 건전재정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올해 ‘세수 펑크’ 상황에서도 일몰을 앞둔 조세지출이 10개 중 9개꼴로 대거 연장된다. 올해 감면액 규모만 14조원에 달한다. 중산·서민층의 세 부담을 덜어준다는 취지이지만, 세수 결손 등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를 역행한다는 지적도 나온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안을 통해 올해 종료 예정인 비과세·감면 제도 71개 중 65개(91.5%)를 연장하기로 했다. 기한만 연장하는 제도는 58개, 구조를 재설계해 기한을 연장하는 제도는 7개다. 예정대로 종료되는 조세지출은 6개(8.5%)에 그쳤다.조세지출 종료 비율은 지속적으로 떨어지는 추세다. 강도 높은 비과세·감면을 추진했던 2015~2016년에는 종료 비율이 26.3%, 28%였다. 2019년(20.6%), 2020년(18.5%)에도 20%대를 유지했다. 2021년과 지난해 각각 10.5%와 13.5%로 떨어졌다가 이번에 한 자릿수로 한단계 더 내려앉았다.조세지출은 특정한 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과세해야 할 세금을 깎아주거나 면제해주는 것을 말한다. 납세자에게 세금을 줄여줘 재정지원을 하는 효과가 있어 ‘숨은 보조금’으로 통한다. 반면 국가 세입이 줄어든다는 점에서 정부 입장에서는 지출이 되는 셈이다. 각종 보조금을 비롯한 예산안을 원점 재검토하면서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예고한 정부의 기조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이번에 연장된 65건의 올해 감면액(전망)은 추정 곤란 항목을 제외하고도 13조6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2023년도 조세지출예산서 기준으로 올해 전체 감면액 69조3000억원의 20.0%에 해당하는 규모다. 조세지출의 상당부분이 취약계층·농어업인·중소기업·영세 자영업자에게 혜택이 돌아가기 때문에 정비가 쉽진 않다. 문제는 기한 연장이 되풀이되고 수혜층에 당연한 혜택으로 인식되면서 제도정비 자체가 어려워졌다는 점이다. 올해 연장된 조세지출 중 감면액이 가장 큰 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은 1977년 처음 도입됐다. 두 번째로 큰 신용카드 사용액 세액공제 역시 1999년 도입됐다. 반면 일몰대로 종료되는 6건 가운데 3건은 최근 5년간 감면실적이 아예 없었던 제도다.올해 이미 역대급 ‘세수 결손’이 예고된 상황에서 추가적인 감세까지 진행되면 국가재정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올해 5월까지 국세 수입은 160조2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36조4000억원 감소했다. 경기 악화로 법인세가 17조3000억원(28.4%) 감소했고, 소득세도 9조6000억원(15.8%) 덜 걷혔다. 국세수입 예산 대비 진도율은 40%에 그쳤다. 200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향후 세수 감소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지난해 세제개편으로 72조4000억원,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확대로 13조원, 이번 세법개정안으로 약 3조원 등 2022년∼2028년 감세효과가 총 89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이번 세법개정안에 연장 여부가 담기지는 않았지만, 올해 한시 적용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직전 3년 평균 대비 투자증가분에 대한 추가공제 10%)가 내년에도 이어진다면 투자활성화에 따른 세수 증가보다는 감소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는 “경기가 둔화되고 서민 생활고가 커질 때 세부담을 일정 부분 덜어줘야 하지만, 무분별한 조세특례 기한 연장은 국가재정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며 “사안별로 비과세·감면제도 일몰 여부 등을 판단하기보다는, 국회와 함께 전체 감면 수준을 정해두는 등의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유류세 인하 또 연장할까…세수부족 속 유가상승 부담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정부가 다음달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를 두고 고민에 빠졌다. 당초 정부는 에너지 가격이 점차 안정세를 보이면서 유류세 인하 조치를 멈춰 부족한 세수를 메우려는 계획이었지만, 최근 국제 유가가 다시 상승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11일 서울 시내의 한 주유소를 찾은 시민들이 주유를 하고 있다.30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내달 유류세 인하 연장 여부를 결정해 발표한다. 현재 유류세는 탄력세율 조정 등을 통해 휘발유는 25%, 경유·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은 37% 각각 인하됐다.앞서 정부는 국제유가에 대응하기 위해 2021년 11월부터 유류세를 20% 인하했다. 이후 지난해 5월 인하폭을 30%로 확대하고, 같은 해 7월부터는 탄력세율을 적용해 인하폭을 37%까지 늘렸다. 올해부터는 휘발유 가격 안정세 등을 고려해 휘발유 유류세 인하율을 25%로 축소하는 등 단계적으로 유류세 인하 혜택을 줄여 나가는 방안을 검토했다. 하지만 물가 안정세를 위해 지난 4월 유류세 인하 조치를 8월 31일까지 4개월 연장했다. 에너지 물가 부담은 유류세 추가 인하가 결정된 1년 전에 비해 확연히 덜어진 모습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석유류 물가는 1년 전보다 25.4% 하락해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85년 이후 역대 최대 폭으로 떨어졌다. 경유(-32.5%), 휘발유(-23.8%), 자동차용 LPG(-15.3%) 모두 큰 폭으로 하락했다. 가격 수준으로 봐도 지난해 L(리터)당 2000원을 넘었던 휘발유와 경유 가격은 최근 1500원, 1400원 수준으로 각각 내려온 상황이다.올해 세수 여건이 안좋은 점도 유류세 인하 조치를 종료시켜야 하는 명분이 되고 있다. 올해 5월까지 국세 수입은 160조2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36조4000억원 감소했다. 세수 진도율은 39.8%로 최근 5년 평균(42.5%)에 미치지 못한다. 경기위축으로 인한 법인세 감소는 물론 유류세 인하·소비 감소 등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다. 올해 5월까지 교통·에너지·환경세 수입은 4조4000억원으로 작년 같은 시기보다 6000억원 적다. 문제는 최근 국제 유가가 다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28일(현지시간)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가격은 배럴당 80.58달러에 마감해, 지난 4월 18일(80.86달러) 이후 3개월여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수입 원유 가격의 기준이 되는 두바이유도 3개월 만에 84달러를 넘어선 상황이다. 국제 유가 상승에 국내 휘발유·경유 가격도 오름세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7월 넷째 주(23∼27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 가격은 L당 1599.3원, 경유 판매 가격은 1411.8원으로 3주 연속 상승했다.정부는 어려운 세수 여건에 더해 국제 유가 상승세에 따른 물가 부담까지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다. 정부 관계자는 “유가 수준과 전망, 유류세 인하 조치가 종료됐을 때의 소비자 부담 등을 두루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일몰도래' 비과세·감면 10개 중 9개 연장…13.6조 규모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올해 일몰이 도래한 비과세·감면(조세지출) 10개 중 9개의 기한이 연장된다. 올해 감면액 규모만 13조원대에 달한다. 중산·서민층, 농어민, 중소기업의 세 부담을 덜어준다는 취지이지만, 무분별한 조세지출 연장으로 국가재정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서울 중구 하나은행에서 한 관계자가 5만원권을 보이는 모습.(사진=연합뉴스)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2023년 세법개정안’에서 올해 종료 예정인 비과세·감면 제도 71개 중 65개(91.5%)를 연장하기로 했다. 기한만 연장하는 제도는 58개, 구조를 재설계해 기한을 연장하는 제도는 7개다. 예정대로 종료되는 조세지출은 6개(8.5%)에 그쳤다.조세지출은 특정한 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과세해야 할 세금을 깎아주거나 면제해주는 것을 말한다. 납세자에게 세금을 줄여줘 재정지원을 할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국가 세입이 줄어든다는 점에서 정부 입장에서는 지출이 되는 셈이다. 조세감면·비과세·소득공제·세액공제·우대세율 적용·과세이연 등 방식이 있다.이번에 연장된 65건의 올해 감면액(전망)은 추정 곤란 항목을 제외하고도 13조6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감면액이 가장 큰 것은 면세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로 3조868억원이다. 음식업자가 농산물을 구입할 때 일정 한도까지는 매입세액으로 간주하고 부가가치세 과세에서 공제하는 제도다. 1977년 부가가치세 도입과 함께 시행됐는데, 이후 일몰이 도래할 때마다 연장됐다. 정부는 이번에도 영세 개인음식점의 공제율 확대 특례를 3년 연장하기로 했다. 두 번째로 감면액이 많은 제도는 신용카드 사용액 세액공제로, 2조6566억원이다.연간 매출액 10억원 이하 개인사업자의 신용카드 등 매출에 대해 세액공제율(1.0→1.3%) 및 공제 한도(연 500만→1000만원) 우대를 주는 제도다. 신용카드 사용을 권장해 현금거래를 통한 탈세를 막고, 근로소득자의 세 부담을 덜어주기 지난 1999년 도입됐다. 정부는 세액공제 대상 결제 수단을 추가해 제도를 재설계하고, 적용 기한도 3년 연장하기로 했다.매년 정부는 무분별한 세금 감면을 막기 위해 조세지출을 손보겠다고 하지만, 정책 기조나 이해관계자들의 반발 때문에 일몰이 쉽지 않다. 그럼에도 종료 비율이 한 자릿수대 비율로 낮아진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조세지출 종료 비율은 2019년 20.6%를 시작으로 2020년 18.5%, 2021년 10.5%로 계속 하락하다가 지난해 13.5%로 소폭 반등했다.특히 조세지출이 방만하면 정부의 세입 기반이 약해지면서 재정 상황이 악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연장된 조세지출은 ‘2023년도 조세지출예산서’ 기준으로, 올해 전체 감면액 69조3000억원의 20.0%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번 조세지출 연장으로 내년에 최소 13조원대의 세수 증대를 포기한 셈이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는 “경기가 둔화되고 서민고가 높아질 때 일정 세부담을 덜어주는 것은 맞지만 무분별한 기한 연장은 국가재정에 부담이 될 수도있다”며 “사안별로 비과세·감면제도를 없애고 만드는 것보다는 국회와 정부가 전체적 감면 수준을 정해두는 등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뉴질랜드서 대박 난 K라면.. 인기 있는 이유는?[食세계]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최근 뉴질랜드에서 한국 라면의 인기가 커지고 있다. 뉴질랜드의 주식이 쌀과 라면류는 아니지만, 아시안 인구의 꾸준한 증가세와 더불어 라면의 인기가 높아지면서다. 또 현재 높은 식품 물가 상승으로 야채와 과일 등의 신선 식품 가격이 폭등한 영향도 있다.뉴질랜드 현지 대형 슈퍼마켓 한국 라면 판매 현황(사진=코트라)29일 코트라에 따르면 2022년 한국이 뉴질랜드에 라면을 포함한 파스타 품목을 수출한 금액은 835만 달러다. 이는 전년대비 16.6% 늘어난 수치로 해당품목 뉴질랜드 전체 수입(5866만달러) 중 3위다. 가장 수입을 많이 한 국가는 호주로 1373만 달러, 그 뒤를 이어 인도네시아가 1073만 달러를 차지했다. 뉴질랜드는 현재 라면은 전적으로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코트라 관계자는 “뉴질랜드에서 라면 품목은 비단 가정식만이 아니라 뉴질랜드 전역의 레스토랑 및 음식점에서 일본, 베트남, 말레이시아, 한국 등 다양한 면 요리 형태로 널리 사랑받고 있다”며 “질랜드인들은 특히 볶음 요리 형식의 면 요리를 즐겨 먹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현지에서 인도미(Indomie)의 미고랭(Mi Goreng) 라면이 볶음 라면 형식으로 유명하다”고 설명했다.뉴질랜드의 라면 시장이 꾸준히 성장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시장 전문 조사기관인 유로모니터에 따르면, 2022년 뉴질랜드 쌀·파스타·라면 품목의 매출규모는 약 8% 성장해 2억 6600만 뉴질랜드 달러에 달한다. 유로모니터는 연평균 성장률은 6%로 2027년까지 매출이 약 3억 5300만 뉴질랜드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품목별로 보면 라면(매출규모 8900만 뉴질랜드 달러, 연평균 성장률5.8%), 파스타(매출규모 7600만 뉴질랜드 달러, 연평균 성장률12.4%), 쌀(매출규모 1억 뉴질랜드 달러, 연평균 성장률6.8%)로 라면이 매출규모 부문 2위를 차지하고 있다.또 한국 라면은 K-문화 및 인플루언서들의 영향으로 더욱 인기를 얻고 있다. 한국 인스턴트 라면은 대부분 현지 대형 슈퍼마켓인 팩엔세이브, 카운트다운, 뉴월드 등과 아시안 슈퍼마켓, 한국 슈퍼마켓에서 판매되고 있다. 현지 대형마켓에서 볼 수 있는 한국산 인스턴트 라면은 이전보다 품목이 한층 다양화 됐으며 대표적으로는 농심의 신라면과 오뚜기의 진라면, 삼양의 불닭 볶음면등이 있다.코트라 관계자는 “한국 라면이 현지의 다른 라면들에 비하여 가격대가 있는 편이나 탄탄한 소비자층을 구축하고 있어 안정된 수요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