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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정요건 갖추면 개인정보 제3자 제공·활용 가능해진다
- [이데일리 한광범 최정훈 기자]데이터3법이 시행되면,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수집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추가적인 동의 없이도 제3자에게 제공·활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방송통신위원회·금융위원회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의 세부 내용을 담은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 데이터3법과 동법 시행령은 오는 8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우선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엔 개인정보의 활용이 보다 쉽게 가능하도록 해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경직성을 일부 완화했다. 이는 유럽연합(EU)의 개인정보보호법(GDPR)과 비슷한 수준이라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이미지투데이 제공)구체적으로 보면 △추가처리 목적과 당초 수집목적과의 상당한 관련성 △수집한 정황과 처리관행에 비춘 예측 가능성 △추가처리가 정보주체나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을 것 △가명처리로 추가처리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면 가명처리할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개인정보 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주인 동의 없이 이용·제공할 수 있게 했다. 개인을 특정할 수 없는 ‘가명정보’에 대한 처리 규정도 신설됐다. ‘가명정보’ 자체는 익명화돼 개인에 대한 식별이 불가능하지만, 이를 여러 개 결합할 경우 개인을 특정 지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에 따라 가명정보를 결합하고자 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보호위원장이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에 결합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결합된 개인정보는 전문기관의 평가와 승인에 따라 AI 분석 등을 위해 외부로 반출될 수도 있다.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해선 물리적·기술적 안전조치, 처리 관련 기록작성 등의 안전성 확보조치가 의무화된다. 정부는 가명정보 결합 관련 구체적 절차와 전문기관 지정 요건 등의 세부사항은 신설 고시에 반영해 5월 중 행정예고할 예정이다. 가명정보 결합 및 반출 절차(안). (그래픽=행안부·방통위·금융위)이번 개정안에는 아울러 ‘생체인식’ 활용이 확대됨에 따라 ‘민감정보’에 이를 포함시켜 보호조치를 강화했다. 민감정보를 이용하기 위해선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를 받아야 한다. 지문·홍채·안면 등 개인을 알아볼 목적으로 사용되는 생체인식 정보는 개인 고유의 정보로서, 유출시 피해가 막대한 점을 고려했다. 여기에 더해 다문화사회로 변화하는 상황을 고려해 인종·민족정보도 민감정보에 포함시켰다. 인종·민족정보가 개인정보 활용 과정에서 개인을 차별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미연에 방지하겠다는 취지다.데이터3법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우려를 막기 위해 체계적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위원회 운영 제도도 개선된다. 전문위원회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위원 정수를 당초 10명에서 20명으로 확대했다. 범정부 차원의 보호대책 마련을 위해 중앙행정기관이 참여하는 개인정보보호 정책협의회,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시·도 개인정보보호 협의회가 설치된다.다만 가명처리의 기준이나 가명정보 활용 목적인 ‘통계작성, 산업적 목적을 포함하는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의 세부 내용은 이번 시행령에서 빠졌다. 이와 관련해 윤종인 행안부 차관은 “모든 사항을 시행령에서 다루기 어려운 만큼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업계 의견을 수렴해 법령해설서와 가이드라인에서 명확히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5월11일까지 입법예고, 관계기관 협의 및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8월 5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데이터3법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고려해 입법예고 기간 중 관계부처 합동 공청회를 개최해 의견 수렴에 나설 예정이다.
- 인종·민족정보도 민감정보로…개인신용정보도 마이데이터 산업에 제공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개인정보를 개인이 특정되지 않도록 가명정보 처리해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연구나 산업에 활용하는 데이터 3법의 시행을 앞두고 인종이나 민족정보는 동의를 받아야 하는 민감정보로 규정됐다. 또 금융거래정보 등 개인신용정보도 개인신용평가회사나 마이데이터 산업에 제공해 활용할 수 있게 됐다.30일 행정안전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호법 등 데이터 3법의 시행령 개정안을 31일 동시에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가명정보 도입을 통한 데이터 이용 활성화 △ 개인정보 보호체계 일원화 △마이데이터 등 금융분야 데이터 신산업 도입 △전문기관을 통한 데이터 결합 지원 등 데이터 3법의 개정으로 법 시행에 필요한 위임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먼저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수집했던 목적과 관련성 등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수집한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유럽연합(EU)의 개인정보보호법(GDPR)에서 수집 목적과 양립가능한 범위 내에서 추가 처리를 허용하는 요건과 유사한 내용이다.자료=행정안전부 제공또 가명정보를 두 개 이상 결합하려면 정부가 지정한 전문기관에 결합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후 전문기관이 가명정보를 결합해주면, 전문기관 내에 마련된 안전한 분석 공간에서 결합된 정보를 분석할 수 있다. AI 분석 등을 위한 데이터 반출의 필요성을 고려해 결합된 가명정보는 전문기관의 안전성 평가·승인을 거쳐서 전문기관 외부로 반출할 수 있다.이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이른바 ‘민감정보’에는 생체인식정보와 인종·민족정보를 포함했다. 개인을 알아볼 목적으로 사용하는 지문·홍채·안면 등 생체인식정보는 개인 고유의 정보로서 유출되면 큰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있고, 인종·민족정보는 다문화 사회 변화하면서 처리 과정에서 개인을 차별하는 데 사용되지 않도록 보호할 필요성이 높았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구매내역이나 통장내역 등 신용정보도 가명정보 처리해 개인신용평가회사나 마이데이터 산업에 활용될 수 있게 됐다. 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권을 도입해 금융회사 등이 보유한 △금융거래정보 △국세·지방세 등 공공정보 △보험료 납부정보 △기타 주요 거래내역 정보를 정보주체 본인, 금융회사, 개인신용평가회사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특히 개인이 자신의 정보를 통합해 관리하고 활용하는 ‘마이데이터’ 사업에 금융정보도 활용할 수 있다. 이에 전자금융업, 대출 중개·주선 업무, 로보어드바이저(robo-advisor)를 이용한 투자자문·일임업 등에 개인 신용정보가 활용될 전망이다.또 신용정보업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허가단위별 자본금 요건(5억원~50억원)에 따라 정해진 전문인력요건(2명~10명)을 갖추도록 했고, 신용정보업자의 데이터 분석 노하우 등을 활용해 수행 가능한 다양한 데이터 관련 업무를 다른 법령 등에 따른 허가 등을 받아 겸업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회사 및 신용정보업자들은 연 1회 이상 신용정보법 준수 현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자율규제기구에 제출하도록 하기도 했다.아울러 가명정보 결합관련 구체적인 절차 및 전문기관 지정 요건 등의 세부 사항은 신설 고시에 반영해 오는 5월 중 행정예고할 예정이다. 또 산업적 연구를 위한 가명정보 활용, 적절한 가명처리 방법 등은 산업계 의견수렴을 거쳐 주요 사례를 이유와 함께 법 시행 시 법령 해설서에서 설명할 예정이다.
- 83명 확진 제이미주병원, 공기전파 가능성…제2 대남병원 우려(종합)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코로나19로 제2의 청도 대남병원 사태가 우려되는 대구의 정신병동인 제이미주병원에 대한 감염경로가 여전히 오리무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84명의 확진자가 발생해 대구시는 정신병동 특성상 공기 전파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전문 간호사나 생활보호사 등 대체인력을 구하기 힘든 상황이라 의료진이 밀접접촉자와 함께 코호트 격리돼 관리되고 있다.채홍호 대구시 행정부시장이 30일 오전 대구시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언론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사진=대구시 제공)◇‘83명 무더기 확진’ 제이미주병원, 공기전파 가능성도 제기30일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 29일 한사랑요양병원에서 1명, 대실요양병원에서 1명, 제이미주병원에서 4명의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했다. 이에 각 총 확진자는 △한사랑요양병원 110명 △대실요양병원 91명 △제이미주병원 83명 등이다.김종연 대구 감염병관리지원단 부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확진자 83명 중 종사자 4명을 제외한 환자 79명은 모두 전원됐다”며 “병원 특성상 확진자와 접촉한 모든 사람이 밀접접촉자라 해당 병원은 코호트 격리했다”고 설명했다. 코호트 격리는 환자를 치료해줄 수 있는 의료진도 2주 동안 병원 내에서 생활하면서 치료를 진행하는 방식이다.이어 현재 무더기 확진자가 발생한 제이미주병원은 코로나19의 공기 전파 가능성도 제기됐다. 김 부단장은 “공기 감염 가능성은 정신병원 특성상 창문을 열수 없는 밀폐된 공간이라 배제할 수 없다”며 “다만 건물 전체를 장악한 공기 순환 시스템은 없었다”고 전했다. 다만 그는 여전히 비말 전파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설명했다.공기 전파 가능성도 제기되면서 밀접접촉자로 분류돼 코호트 격리된 의료진과 환자도 위험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에 대해 김 부단장은 “환자뿐 아니라 의료진도 2주간 자가격리해 증상을 모니터링해야 하지만 정신병원 특성상 대체인력을 확보하기가 어렵다”며 “확진환자는 전부 전원했지만 밀접접촉자는 현실적으로 병원 의료진을 코호트하는 것이고 모두 동의를 얻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한편 환자 대부분이 정신질환자인 상황에서 개별적인 역학조사가 불가능해 감염경로는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대구시는 첫 확진자의 증상 발생 시점과 의무기록, 외래용 처방 기록 등을 확인하고 있다. 자료=대구시 제공◇“권영진 대구시장 퇴원해 자택 대기…여전히 통증 호소”이어 대구시와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 대구시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환자는 전일 오전 0시 대비 14명이 증가한 총 6624명이다. 확진환자 1643명은 전국 67개 병원에서 입원치료 중이고, 991명은 생활치료센터에서 치료 중이다. 확진 판정 후 자가에서 치료 중이거나 대기 중인 환자는 48명이다. 지난 29일 완치된 환자는 136명으로, 현재까지 완치된 환자는 총 3906명이다. 완치율은 약 59.0%이다. 사망자는 대구 지역에서만 107명이었다.한편 총 확진환자 6624명의 감염유형은 △신천지 교인 4257명(64.3%) △고위험군 시설·집단 382명(5.8%) △기타 1985명(29.9%)으로 확인됐다. 또 정부로부터 통보받은 해외 입국객은 331명이다. 이 중 250명에 대해서 진단검사를 실시해 207명이 음성 판정을, 3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고, 40명은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다. 나머지, 81명은 진단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대구시는 신천지교회와 관련시설은 물론 집합예배 개최 예정인 소규모 교회 등 279개소에 대해 350여명의 점검반을 편성해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시 전체교회 1167개의 15%인 178개 교회에서 3840여명이 예배에 참석한 것을 확인했다.한편 탈진 등으로 인해 병원에 입원했던 권영진 대구시장은 여전히 퇴원했지만 여전히 통증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채홍호 대구 재난안전대책본부 부본부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권영진 대구 시장의 건강상태는 혈압 등 정상”이라며 “그러나 피로누적으로 두통과 가슴통증이 지속되고 있다”고 전했다. 채 부본부장은 이어 “치료를 마치고 업무에 복귀하려고 했지만 일부 언론과 지인 찾아와 인터뷰 요청하는 등 병실에 머무를 수 없는 상태”라며 “현재는 퇴원해 상태를 보자는 의료진의 말에 따라 자택에 대기하고 있다”고 전했다.
- 수질 오염막는 시설, 성능검사 받은 제품만 사업자 제공 의무화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앞으로 도로나 농지, 도시에서 비가 오면 하천으로 흘러들어가 수질을 오염시키는 걸 방지하는 시설을 만들 때는 성능검사를 받은 시설만 만들어질 수 있다.환경부는 도로, 택지, 농경지 등에서 강우 시 하천으로 흘러 들어가는 비점오염물질을 줄이는 시설의 성능검사를 위한 구체적 방법과 절차에 관한 규정을 30일 제정·공포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규정 고시으로 올해 10월 17일부터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제조·수입하는 자는 성능검사를 받은 제품만 저감시설 설치의무자인 사업자에게 공급할 수 있다. 비점오염물질은 도시, 도로, 농지, 산지, 공사장 등에서 빗물에 씻겨 하천으로 흘러 들어가 수질을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이다. 가축분뇨와 도시 불투수면의 증가로 비점오염물질 발생량도 점차 증가해 하천오염 부하량의 약 67%를 차지하고 있다.환경부와 지자체는 비점오염물질의 하천 유입을 줄이기 위해 하천 유입부에 저류시설과 인공습지 같은 저감시설을 설치하고 있다. 농업지역에서는 논습지와 초생대 조성 등 비점오염원을 줄이는 최적관리기법(BMP)을 보급하고 있고 도시지역에서는 물순환선도도시 시범사업, 행정중심복합도시 등 신도시 개발 시 아스팔트와 택지 등의 불투수면을 줄이는 저영향개발기법(LID)을 보급을 추진하고 있다.여러 종류의 비점오염저감 기술과 제품이 개발·보급되고 있으나, 저감시설의 성능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제도가 없어 설치되는 시설의 효율을 지속적으로 담보할 수 없는 한계가 있었다.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 의무자도 공급자가 제공하는 정보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었고, 시설 선택의 폭도 제한적이었다. 설치의무자는 △일정 규모 이상의 도시 또는 산단 개발자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제철시설 △섬유염색시설 등 폐수배출시설 설치자 등이다.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 제도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해 저감시설의 성능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관련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2018년 도입됐고 올해 10월 1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제도 시행 이후에 비점오염저감시설 제조·수입자는 제품을 공급하기 전에 저감시설 설치 의무자에게 성능검사 판정서를 제공해야 한다. 환경부는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시행일인 10월 17일까지를 사전 준비기간으로 설정해 운영할 계획이다. 시행일 이전에 성능검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검사 업무를 담당하는 한국환경공단으로 사전 신청 접수, 검사항목 및 방법 등에 대해 문의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박미자 환경부 물환경정책국장은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 제도를 통해 관련 업계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성능이 우수한 비점오염저감시설을 보급·확대해 수질 개선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비점오염저감시설 종류 중 일부(자료=환경부 제공)
- “섬에 원활한 석유공급”…옹진·신안 연료운반선 건조에 62억원 투입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교통여건이 열악한 섬 지역에 가스나 석유 등 연료를 운반하는 선박을 만들기 위해 올해 62억원이 투입된다.29일 행정안전부는 올해 도서지역 연료운반선 건조지원 사업에 인천광역시 옹진군, 전라남도 신안군 등 2개 지자체를 신규로 선정해 총 62억원을 투자한다고 밝혔다. 이에 옹진군은 총 40억원을 투입해 250t급, 신안군은 총 22억원을 투입해 200t급의 선박을 만든다.앞서 교통여건이 열악한 도서지역에 가스, 석유 등 인화성 연료를 안전하고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해 2018년부터 매년 2개 지자체를 선정해 국비 10억원씩을 지원해오고 있다. 2021년까지 4년간 연료운반선 총 8척을 건조 지원할 계획으로 지난해까지 4개 지자체, 4척 건조를 위해 총 105억원을 투자했다.2018년 추진한 연료운반선이 최근 건조가 완료돼 충남 보령시는 지난 10일, 전북 군산시는 지난 27일부터 운항을 시작했고 총 23개 도서 6900여명의 섬 주민에게 연료와 생필품을 공급하고 있다. 또 지난해엔 사업을 시작한 경남 통영시와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연말 운항을 목표로 건조 중에 있다.올해는 인천광역시 옹진군과 전라남도 신안군 등 2개 지자체가 신규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다. 옹진군은 250톤급 연료운반선을 건조해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3개 섬에 거주하는 7000여명의 주민에게 연료와 생필품을 공급할 계획이다.전라남도 신안군은 200톤급 연료운반선을 건조해 도초도, 비금도, 하의도 등 32개 섬에 거주하는 1만 4000여명의 주민에게 연료를 공급하고, 최근 섬의 생태환경을 위협하고 있는 해양쓰레기 수거에도 활용할 계획이다.행안부 관계자는 “연료운반선 건조지원 사업으로 어선이나 여객선을 이용해 운반했던 위험물질을 연료운반선으로 공급할 수 있게 되면서 주민과 여객선 이용 관광객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며 “안정적인 연료공급으로 섬 주민의 정주 여건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이재관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정부는 취약한 섬 지역 주민들의 정주 여건과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투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올해 3월 10일부터 운항을 시작한 충남 보령시의 원료운반선(사진=행정안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