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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부위원장 "게임, 단순 오락 아냐…문화·경제 분야"
-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한 게임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해 게임업계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 자리에서 공정위는 게임은 단순 오락을 넘어 문화·경제적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분야로, 게임이용자 보호와 게임 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조홍선 공정위 부위원장.(사진=뉴스1)공정위는 6일 서울 공정거래조정원 대회의실에서 게임 이용자 보호 간담회를 개최했다. 공정한 게임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해 업계 의견을 청취하고, 소통을 강화한다는 취지다.간담회에는 조홍선 공정위 부위원장을 비롯한 공정위 관계자들과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 서기관이 참석했고, 업계 측에선 한국게임이용자협회, 한국게임산업협회가 참가했다.조 부위원장은 “게임은 단순한 오락을 넘어 문화적, 경제적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분야”라며 “이날 간담회를 바탕으로 게임이용자 보호와 게임산업 발전이 조화를 이루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한국게임이용자협회 측은 “공정위가 확률형 아이템 사건 제재, 표준약관 개정 등을 통해 게임이용자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선 결과 게임이용자들의 정책 체감도가 높다”며, 공정위에 “개정된 표준약관이 실제 게임사 약관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해 달라”고 요청했다.한국게임산업협회 측은 표준약관 개정 취지에 맞춰 국내 주요 게임사들은 대부분 약관을 개정한 사실을 강조하면서, △국내외 게임사 간 역차별 해소 △게임산업법과 전자상거래법 중복 규제 완화 △신생·중소게임사 보호 방안 마련 등을 건의했다.공정위는 간담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현장 의견을 검토해 향후 게임이용자가 신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사업자가 공정한 경쟁 속에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파악하기 위해 게임업계와의 소통 기회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아울러 공정위는 이날 확률형 아이템 확률 조작 사건, ‘먹튀게임’ 문제 등 주요 이슈에 대해 공정위가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게임이용자 보호를 위한 정책을 추진해 왔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 외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제도 및 동의 의결제도 도입 △온라인·모바일 게임 표준약관 개정 △집단분쟁조정 제도 활용 등에 대한 설명도 있었다.
- 인터넷 피해구제 사건↑…"환급 약정 등 잘 살펴야"
-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인터넷서비스 관련 소비자피해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보상 환급 등 향후 이행이 불확실한 약정에 현혹되지 말고, 계약체결 땐 약정기간 등 주요 내용을 계약서에 써서 잘 보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한국소비자원 전경.(사진=연합뉴스)소비자원은 6일 작년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을 분석한 결과, 인터넷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447건으로 전년(384건)보다 증가했다. 올해 들어선 지난달까지 554건이 접수됐다.447건 분석 결과 신청 이유로 ‘계약해제·해지 시 과다 위약금’이 174건(38.9%)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사은금 미지금·환수 등 계약불이행’ 106건(23.7%), ‘해지누락·직권해지 등 부당행위’ 59건(13.2%), ‘과다 요금’ 48건(10.7%), ‘낮은 품질’ 29건(6.5%) 등 순이었다.처리 결과별로는 위약금 환급 등으로 합의가 이뤄져 종결된 경우 305건(68.2%)이고, 당사자 사이 합의점을 찾지 못한 등 사유로 피해 보상에 이르지 못한 경우는 142건(31.8%)이었다.사업자별 분석 결과 피해구제 신청 447건 중 302건(67.6%)이 주요 4개(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SK텔레콤) 사업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가입자 100만명당 피해구제 신청은 SK브로드밴드가 21.7건으로 가장 많았고, SK텔레콤 15.8건, LG유플러스 12.2건, KT 11.1건 등 순이었다.합의율은 LG유플러스가 76.2%로 가장 높았고, SK텔레콤 74.1%, KT 73.4%, SK브로드밴드 61.8% 순이었다.소비자원은 주요 4개 사업자와 간담회를 열고 주요 유형 소비자피해를 감축하려는 방안을 논의했다. 소비자에게는 △계약체결 시 약정기간·위약금·사은금 등 중요 내용을 계약서에 명기한 후 계약서를 보관하고 △보상 환급 등 향후 이행이 불확실한 약정에 현혹되지 말고 △계약해지를 신청한 경우 사후 이용료 자동납부 이력을 확인하는 등 해지신청이 정상적으로 처리됐는지 꼼꼼히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 공정위, 매일유업 등 7개 기업 대리점 동행기업 선정
-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매일유업 등 7개 기업을 ‘대리점 동행기업’으로 선정했다. 대리점과의 상생 문화를 확대하고 대리점분야 공정거래 협약 체결을 권장한다는 취지다. 공정위는 표준계약서를 거래 현실에 맞게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5일 서울 중구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대회의실에서 ‘2024년 대리점 동행기업 선정식’이 개최되고 있다.(사진=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5일 서울 중구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대회의실에서 ‘2024년 대리점 동행기업 선정식’을 개최, 대리점과의 상생협력 성과가 우수한 △경동나비엔(009450) △남양유업(003920) △대상(001680) △매일유업(267980) △이랜드월드 △CJ제일제당(097950) △LG전자(066570) 등 7개 기업을 대리점 동행기업으로 선정했다.대리점분야 협약이행평가 최우수기업으로 매일유업이 선정됐고, 남양유업·이랜드월드·CJ제일제당은 우수기업 표창을 받았다.대리점 동행기업으로 선정하기 위해선 최근 1년간 대리점법 위반이 없어야 하고 표준대리점계약서 사용이 필수적이다. 아울러 △계약기간 또는 계약갱신요구권 보장기간을 5년 이상으로 설정 △대리점 인테리어 비용 및 리뉴얼시 소요 비용의 70% 이상 지원 △금리·임대료 지원 등 금융·자금 지원 제도 운영 △온·오프라인 상생모델을 모범적으로 활용 △대리점 분야 협약이행평가 최우수·우수 기업 등 5가지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매일유업, 남양유업, 이랜드월드, CJ제일제당은 대리점의 계약갱신요구권 보장기간을 5년 이상으로 설정해 대리점이 초기비용을 회수할 수 있도록 안정적 거래 기간을 보장한 점이 인정받았다. 경동나비엔은 온·오프라인 상생모델을 모범적으로 활용한 점, LG전자는 대리점의 인테리어 및 리뉴얼 소요비용의 약 80%를 지원한 점, 대상은 금융·자금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점을 인정받았다.특히 매일유업, 대상, 이랜드월드, LG전자는 공정위가 대리점 동행기업을 선정하기 시작한 2021년부터 4년 연속 선정됐다. CJ제일제당은 3년 연속, 남양유업은 2년째 선정됐다.조홍선 공정위 부위원장은 “대리점은 지역 물류 거점으로서 각 지역 유통수요에 신속하게 대처하는 동시에 소비자들의 제품 체험 장소로써 정보제공 기능도 수행하고 있다”며 “대리점 기능은 비대면 거래가 활성화되고 있는 현시대에도 우리 유통시장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고, 변화된 유통환경 속에서도 대리점 거래 강점을 찾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야 할 지향점”이라고 말했다.이어 “공정위도 상생을 위한 기업과 대리점 노력에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대리점과의 불필요한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표준계약서를 거래 현실에 맞게 개선할 것이고, 업계에서도 거래 실정에 맞는 표준계약서 안을 제안해 주면 면밀히 검토해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사진=공정거래위원회자료=공정거래위원회
- 지주사 밖 대기업 계열사 368개…62% 규제 대상
-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국내 41개 대기업의 총수 일가가 지주회사 체제 밖에서 지배하는 계열사가 368개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절반 이상인 228개 계열사가 사익 편취 규제 대상에 해당했다.[이데일리 이미나 기자]5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24년 지주회사 소유 출자 현황 및 수익 구조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 9월말 기준 88개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 중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집단(전환집단)은 지난해(38개)보다 5개 늘어난 43개로 집계됐다.지주회사 체제는 지주회사가 수직적 출자로 나머지 계열사 전반을 자·손자·증손회사로 지배하는 소유구조를 말한다. 소유구조가 단순·투명해 감시가 쉽고 사업 부문 간 위험 전이를 방지할 수 있는 등 장점이 있다.동일인 법인 2개 집단을 제외한 총수 있는 전환집단 41개 분석 결과, 368개 계열사를 총수 일가가 지주회사 체제 외로 지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228개(62%) 회사가 사익 편취 규제 대상이었다. 이 중 25개사는 지주회사 지분(평균 9.8%)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사익 편취 규제 대상 회사는 △총수일가 보유지분 20% 이상 국내 계열회사 △해당 회사가 지분 50%를 초과해 보유한 국내 계열회사 등이다. 사익 편취는 일감 몰아주기 등 대기업이 총수 일가에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일컫는다.특히 해당 회사들에 대한 총수일가의 평균 지분율은 76.7%로 확인됐다. 총수일가가 지주회사·자회사·손자회사가 아닌 체제 밖 계열사를 통해 지주회사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다. 이 중 11개 회사는 총수 2세 지분이 20% 이상인 것으로 드러났다. 총수 2세 지분이 20% 이상인 회사는 하림(136480), HDC(012630), 에코프로(086520), 애경, 하이트진로(000080) 등이다.전환집단 체제 외 계열사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체제 외 계열사의 사익 편취 규율 대상은 △2019년 170개 중 81개 △2020년 161개 중 80개 △2021년 225개 중 96개 △2022년 276개 중 176개 △2023년 353개 중 226개로 집계된 바 있다.지주회사 규제를 우회하는 ‘꼼수’도 늘었다. 지주회사 자회사는 손자회사가 아닌 국내 계열사 주식을 소유해선 안 되지만, 국외 계열사를 끼는 방식으로 규정을 회피할 수 있다. 공정위 조사 결과 국외계열사를 거쳐 국내계열사로 간접 출자한 사례는 32건으로 전년(25건) 대비 증가했다. SK(034730)가 9건으로 가장 많았고 원익(032940), LX, 동원, 하이트진로(000080) 등이 뒤를 이었다.공정위 관계자는 “지주회사 소유출자 및 수익구조 현황을 지속적으로 분석·공개해 시장참여자의 감시를 용이하게 하고 기업집단의 자발적인 소유지배구조 개선을 유도해 나갈 것”이라며 “지주회사 제도를 이용해 편법적 지배력 확대, 지주체제 집단에서의 부당 내부거래 및 사익 편취 행위 등에 대해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법 위반 행위에 대해 엄중히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전환집단 소속 일반지주회사에 대한 총수와 총수일가 평균 지분율은 각각 24.7%, 47.7%로 전년(23.2%, 46.6%) 대비 소폭 증가했다. 올해 신규로 지주회사를 설립하거나 지주체제로 전환한 대기업집단 소속 일반지주회사의 총수, 총수일가 평균 지분율(32.9%, 54.6%)이 다소 높은 영향으로 풀이된다.총수 있는 41개 전환집단의 국내 계열회사에 대한 내부거래 비중은 12.64%로 전년(13.36%)보다 감소했다. 일반집단(12.37%)과 비교해선 소폭 높았다. 국외 계열사에 대한 내부거래를 포함할 경우 전환집단 내부거래 비중은 28.71%로 일반집단(39.48%)보다 낮았다. 전환집단 체제 내 회사의 국내 내부거래 비중은 12.96%로 체제 외 회사 비중(6.92%)보다 높게 나타났다.
- 노후 아파트 내 어린이놀이터, 안전관리 '미흡'
-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서울, 경기에 있는 노후 아파트 내 어린이놀이터의 안전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놀이기구의 부식, 파손 등 관리상태가 미흡했고 일부 고무 바닥재에선 유해물질이 검출됐다.(사진=이데일리DB)한국소비자원은 5일 “서울, 경기에 소재한 사용승인 25년 차 이상 노후 아파트 내 어린이놀이터 32개소를 조사한 결과, 29개소(90.6%)에 설치된 일부 놀이기구와 바닥재가 손상돼 안전사고 우려가 있었다”고 밝혔다.놀이기구 철재 골격이 부식되거나 계단, 안장 등이 파손된 곳이 21개소(65.6%), 손잡이·난간 등 놀이기구 칠이 심하게 벗겨진 곳이 20개소(62.5%)였다. 또한 고무 바닥재가 경화·손상돼 고무칩이 노출되거나 어린이가 걸려 넘어질 우려가 있는 곳이 19개소(59.4%)였다.놀이기구별로는 조합놀이대의 파손 및 도색이 벗겨진 경우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흔들놀이기구, 그네 순이었다.자료=한국소비자원조사대상 놀이터 중 수거가 가능한 고무 바닥재에 대해 유해물질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일부 놀이터에서 한국산업표준(KS) 준용 품질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개소에선 다환방향족탄화수소가, 3개소에선 납 검출량이 기준을 초과했다. 다환방향족탄화수소와 납은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에서 분류한 발암물질 또는 발암가능물질이다.소비자원 관계자는 “조사대상 관리주체와 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파손된 놀이기구 등의 신속한 보수와 안전점검 등 안전관리를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며 “관계부처와 조사 결과를 공유했고 관계부처는 어린이놀이터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모니터링을 지속하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 공정위, 6일부터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오는 6일부터 다음달 24일까지 50일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하도급 업체들이 대금을 제때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사진=연합뉴스신고센터는 △수도권(5개) △대전·충청권(2개) △부산·경남권(1개) △광주·전라권(1개) △대구·경북권(1개) 등 전국 5개 권역 10개 소에 설치·운영된다. 공정위 본부 및 지방사무소는 물론 하도급 분쟁조정 협의회에도 신고센터를 설치해 중소 하도급업체가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신고는 우편, 팩스, 누리집 접수 및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신고인은 전화상담만으로도 비교적 짧은 시간 내 미지급 대금 관련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피신고인의 경우에도 정식 사건화가 되기 전 분쟁을 종결시키게 돼 공정위의 시정조치 등 제재를 면할 수 있게 된다.공정위는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경제인협회, 대한건설협회, 한국장동차산업협회,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한국섬유산업연합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공정경쟁연합회 등 주요 경제단체에 회원사들이 하도급대급을 설날 이전 지급하도록 독려할 것을 요청했다. 주요 기업을 상대론 설날 이후 지급이 예정된 하도급대금도 가급적 설날 이전 조기 지급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다.공정위는 작년에도 설날을 앞두고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52일간 운영해 총 243건 194억원을 지급 조치했다. 올 추석에도 50일간 운영해 총 184건 300억원을 지급 조치했다.공정위 관계자는 “설 명절쯤 상여금 지급 등으로 주소기업들의 자금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는 점을 고려해 설 명절 이전 사건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원 사업자의 자진 시정이나 당사자 간 합의를 적극 유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공정위, '탄소 감축' 친환경 자율준수 가이드라인 마련
-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거래행위 중 탄소 혹은 온실가스 배출 감축 등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목적으로 하는 친환경 자율준수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사진=연합뉴스공정위는 4일 “기업의 친환경 사업활동이 공정거래법 위반 우려로 위축되지 않도록 ‘환경적 지속가능성 관련 사업활동에 대한 공정거래법 자율준수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각국 기업들이 기후테크 시장 선점을 위해 공동연구 개발이나 공동생산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위한 사업자의 다양한 노력이 경쟁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이에 해외 주요 경쟁 당국은 환경적 지속가능성 제고와 관련한 사업활동에 대해 경쟁법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등 대응하고 있고, 공정위도 기업이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친환경 경영활동을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이번 가이드라인은 크게 △목적 △적용범위 △부당한 공동행위 △불공정 거래행위 유형별 기본원칙과 공정거래법상 유의사항 △관련 사례 등으로 구성돼 있다.우선 가이드라인 적용대상은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 불공정거래행위가 적용되는 행위 중 탄소 혹은 온실가스 배출의 감축, 폐기물 감소, 환경오염 완화, 재활용 촉진 등 환경적 지속가능성 제고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행위다.가이드라인의 기본원칙은 공동행위 심사기준,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등 현행 지침의 위법성 판단기준과 동일하며, 이를 바탕으로 환경적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사업활동 과정에서 공정거래법상 유희해야 할 점을 소개했다.환경적 지속가능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 사업활동이 거래상대방과의 거래관계에 영향을 줄 경우 공정거래법에서 규정하는 불공정거래행위 중 거래거절, 거래상지위 남용, 구속조건부거래 등이 문제될 우려가 있다.공정위 관계자는 “환경적 지속가능성 제고를 목적으로 하는 합의에 대해서 경쟁제한 효과 유무 및 정도를 판단해야 한다”며 “경쟁제한 효과와 효율성 증대 효과를 함께 발생시키면서 효율성 증대 효과가 경쟁제한 효과보다 클 경우 그 공동행위가 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될 수 있다.이같은 합의의 대표적 유형은 △공동연구개발·기술제휴 △자율적 표준 △공동생산 △공동구매 △공동물류·판매제휴 △정보교환 등 6가지다.자료=공정거래위원회
- 공정위, '부당 내부거래' 셀트리온에 과징금 4억3500만원
-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 내부거래’ 혐의로 셀트리온(068270), 셀트리온헬스케어(091990), 셀트리온스킨큐어에 총 4억 3500만원 상당의 과징금을 부과했다.셀트리온 (사진=셀트리온)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이들 업체의 부당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 35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과징금은 셀트리온에 4억 3000만원, 스킨큐어에 500만원이 각각 부과됐다. 헬스케어는 지난해 셀트리온에 흡수합병돼 법적 책임이 셀트리온에 귀속됐다.공정위에 따르면 셀트리온은 2009년부터 10년 동안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이 지분 88.0%를 소유한 헬스케어에 대해 의약품 보관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했다. 같은 기간 셀트리온은 자사가 개발·등록해 독점적·배타적 권리를 행사하는 상표권을 헬스케어에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했고, 2016년부터는 서 회장이 69.7% 지분을 보유한 스킨큐어에도 상표권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했다.공정위는 셀트리온의 헬스케어에 대한 무상 의약품 보관 행위가 2009~2019년 지속됐지만, 셀트리온 대기업집단 지정 이후 행위만 법 위반으로 볼 수 있기에 2016년 이후로만 위반금액을 산정했다. 이는 3년간 약 9억 5000만원 상당이다. 또 공정위는 상표권 무상 사용으로 헬스케어와 스킨케어가 각각 2억 3000만원, 3000만원 상당의 이익을 본 것으로 간주했다.판매권 부여 일부 계약서 발췌.(자료=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최초 사건 인지는 2024년 4월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부당행위 개선 부인 관련 과세 정보’로 출발했다. 검토 결과 부당행위가 확인됐고, 2021년 7월 직권인지로 사건에 정식으로 착수했다. 국세청은 2019년 2014~2018년 사이 셀트리온이 헬스케어에 제공한 보관료 약 25억 8000만원에 대해 과세 처분을 했고, 상표권과 관련해 헬스케어에 7억 5400만원, 스킨케어에 5100만원의 사용료가 수취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바 있다.조사 결과 셀트리온은 바이오시밀러 의약품을 본격 개발하기 시작한 2008년 8월 계열사인 헬스케어에 셀트리온 제품에 대한 국내외 독점판매권을 부여하는 대신 헬스케어는 제품개발과정에서의 위험과 비용을 일부 부담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에 따르면 헬스케어는 셀트리온으로부터 바이오시밀러 제품을 매입해 자신의 책임 아래 보관하고 이를 셀트리온이 보관하는 경우 헬스케어가 셀트리온에 보관료를 지급하도록 했다. 하지만 셀트리온은 2009년 12월부터 헬스케어로부터 보관료를 받지 않기로 하고, 2012년 8월엔 해당 계약서에서 보관료 지급 규정을 삭제했다.공정위는 이들 업체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셀트리온이 해당 규정을 삭제한 것은 헬스케어가 부여받는 독점판매권에 상응해 제조·개발 과정 위험을 부담한다는 계약 내용과 상반되는 행위라고 봤고, 제품 소유권자가 보관책임을 지는 일반적 거래상식과 관행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김동명 공정위 내부거래감시과장은 “이번 조치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제약 분야에서의 사익 편취 행위를 제재한 최초 사례로, 대기업집단 계열사가 총수 개인회사를 지원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특수관계인에게 부를 이전시킨 행위를 적발·제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한편 공정위는 서 회장에 대한 검찰 고발을 진행하지 않았다. 김 과장은 “행위가 지속된 기간이 상당했고, 지원 금액도 미미하다고 볼 수 없지만, 고발 규정에 미치지 못했다”며 “개인 고발의 경우 행위에 대해 지시하고 관여한 사실이 입증되는 게 관건인데, 증거가 부족했다고 판단됐다”고 설명했다.
- 공정위원장 "소비자, 시장경제 핵심 주체…변화 이끌어"
-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소비자는 단순 수요자가 아니라, 시장경제 핵심 주체로서 세상의 변화를 이끌고 있습니다.”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공정거래위원회)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3일 서울 양재 엘타워에서 열린 제29회 소비자의 날 기념식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국내총생산(GDP)에서 소비자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60%에 달한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한 위원장은 오늘날 소비자 역할이 단순 구매와 소비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소비자의 선택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 기업 변화와 혁신을 이끌고 있다는 것이다.그는 공정위가 소비자 역할을 뒷받침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다.한 위원장은 “티몬·위메프 사태, 해외 플랫폼 관련 소비자 피해, 확률형 게임 아이템 등 이전에는 경험해보지 못한 도전과제를 함께 힘 모아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었다”며 “특히 게임 분야에선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뿐 아니라, 역대 최대규모 집단 분쟁조정 성립으로 소비자 피해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구제하는 좋은 사례가 만들어졌다”고 자평했다.한 위원장은 내년에는 소비자들이 더욱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소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책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그는 △다크패턴, 이용후기 조작 관련 모니터링 강화 등 온라인시장 소비자 권익 보호 △OTT 등 구독경제 서비스,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마케팅 등 새로운 거래유형에서 소비자 피해 예방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결혼서비스업 가격 공개 등 정보제공 노력 강화 △표시·광고 누락 않도록 관련 지침 개정 등을 공언했다.공정위는 이날 소비자 권익증진에 기여한 개인과 단체 유공자에게 포상을 수여했다. 황조근정훈장은 여정성 서울대 교수에게, 국민포상은 원영희 한국YWCA연합회 소비자운동위원장에게 수여됐다. 그 밖에도 이상호 한국소비자원 국장 등 5명에게 대통령 표창, 유기순 소비자교육중앙회 경기도지부 부회장 등 10명에게는 국무총리 표창, 곽윤주 한국부인회 경상남도지부 지부장 등 39명에게는 공정위원장 표창이 수여됐다.한편 소비자의 날은 소비자 권익증진에 대한 국민 관심을 높이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법정 기념일로 과거 소비자보호법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날인 1979년 12월 3일을 기념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선 남동일 공정위 사무처장, 남인숙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장, 윤수현 한국소비자원장, 김성숙 소비자정책위원회 민간위원장, 김천주 소비자재단 이사장 등 소비자단체 대표를 비롯해 소비자 권익증진 유공자 등 300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