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가 지난 1일 검찰의 자택 압수수색 협조를 위해 검찰 관계자들과 함께 자택으로 들어가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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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를 촉발한 구영배 큐텐 대표 소유의 반포자이 아파트에 대해 가압류 결정이 내려졌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삼성금거래소가 지난 6일 구 대표를 상대로 낸 가압류 신청을 인용 결정했다. 가압류가 결정된 서울 서초구 소재 반포자이 아파트는 구 대표와 배우자가 각각 7 대 3의 비율로 공동보유하고 있으며, 인용 결정된 청구 금액은 36억 7500여만 원이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29일 주식회사 문화상품권이 큐텐테크놀로지 유한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1억원 채권가압류 신청, 주식회사 쿠프마케팅이 낸 6억 9700여만원의 채권가압류도 모두 인용 결정했다. 또 몰테일 인코퍼레이티드가 낸 35억 96000원 규모의 가압류 신청도 받아들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