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영배 반포자이 '가압류'…큐텐 수십억대 채권도

큐텐테크놀로지 상대 채권가압류도 연달아 인용
  • 등록 2024-08-12 오후 6:38:48

    수정 2024-08-12 오후 7:06:14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가 지난 1일 검찰의 자택 압수수색 협조를 위해 검찰 관계자들과 함께 자택으로 들어가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를 촉발한 구영배 큐텐 대표 소유의 반포자이 아파트에 대해 가압류 결정이 내려졌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삼성금거래소가 지난 6일 구 대표를 상대로 낸 가압류 신청을 인용 결정했다. 가압류가 결정된 서울 서초구 소재 반포자이 아파트는 구 대표와 배우자가 각각 7 대 3의 비율로 공동보유하고 있으며, 인용 결정된 청구 금액은 36억 7500여만 원이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29일 주식회사 문화상품권이 큐텐테크놀로지 유한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1억원 채권가압류 신청, 주식회사 쿠프마케팅이 낸 6억 9700여만원의 채권가압류도 모두 인용 결정했다. 또 몰테일 인코퍼레이티드가 낸 35억 96000원 규모의 가압류 신청도 받아들였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백종원 "워따, 대박이네"
  • "노병은 돌아온다"
  • '완벽 몸매'
  • 바이든, 아기를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