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많아서”…출근 않고 배달알바한 사회복무요원, 집행유예

대구지법, 20대 사회복무요원이 징역 1년·집유 2년
“집유 기간 중 또 범행…경제적 어려움 등 고려”
  • 등록 2022-10-01 오후 2:09:59

    수정 2022-10-01 오후 2:09:59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출근지에 가지 않고 배달 업무를 하던 20대 사회복무요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판사 김대현)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A(29)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대구 북구에 있는 한 도서관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던 A씨는 지난 3월2일부터 같은 달 14일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지를 이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개인적인 배달 업무로 8일 이상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소집통지 불응으로 인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2회 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과다한 채무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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