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개발지 2월4일 전 분양한 빌라도 분양권 준다

공공주택복합사업 근거법안 국회 상임위 소위 통과
지구지정 전까지 소유권 이전시 우선분양권
공공직접 재건축·재개발법안, 추가 논의키로
  • 등록 2021-06-16 오전 11:01:48

    수정 2021-06-16 오전 11:01:48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2·4 대책에서 도입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의 우선공급권(분양권) 권리산정기준일이 이달 말께로 조정된다. 정부가 당초 대책 발표 다음날인 2월5일로 기준일을 정하면서 불거졌던 현금청산 논란을 잠재울 수 있게 됐다. 아울러 대책 발표 전에 분양계약한 빌라 주민 등도 분양권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로 선정된 서울 한 지역(사진=연합뉴스)
16일 국토교통부와 국회에 따르면 2·4대책을 뒷받침하는 7개 법안이 전날 국회 국토교통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주요법안은 도심 내 역세권·준공업지·저층주거지 등을 정비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3년간 한시 도입하는 공공주택특별법안이다.

법안소위 심사과정에선 예정지구 지정을 위한 토지 등 소유자 10% 동의요건을 삭제하되, 본 지구지정 후 3년이 지난 구역 중 토지 등 소유자 절반 이상이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엔 지구지정을 해제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동의요건을 조정했다. 토지주에게 우선공급되는 주택엔 거주의무와 전매제한 면제를 명확하게 적시했다.

특히 여야는 2월 5일 이후 사업지에서 집을 산 이들의 우선공급권을 제한하는 규정을 ‘국회 본회의 의결일’로, 판단기준은 ‘매매계약 체결’에서 ‘이전등기완료’로 수정했다. 6월 내 국회 본회의 처리 전망이 높아, 이달 말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이는 우선공급권을 받을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본회의 의결일로 기준시점이 늦춰지더라도 통상 매매계약 체결 후 등기완료까지는 시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할 때 투기세력 유입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봤다.

또한 2월 4일 이전에 공동주택의 건축허가를 받아 분양하는 경우엔 국토부장관이 고시하는 지구별 후보지 발표일 이전에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지구지정 전까지 소유권을 이전 받은 경우 우선공급권을 주도록 예외를 인정했다.

이외에 역세권·준공업지역에 적용할 ‘소규모재개발사업’을 도입하는 빈집및소규모주택정비특례법안, 소규모 지역거점을 조성하기 위해 ‘주거재생혁신지구’를 도입하는 도시재생 활성화및지원특별법안 등이 소위를 통과했다.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 시행을 위한 법안은 추가 논의 필요성에 따라 6월 국회 처리가 무산됐다. 국토부와 서울시가 재건축‘재개발의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시점을 앞당기기로 최근 합의함에 따라 이 내용까지 포함한 도시정비법안을 다음에 심의키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은 현재 61개 구역이 민간·정비협회 등 다양한 경로로 제안됐고 준비작업이 계획대로 진행돼 다음 국회에서 도시정비법이 통과되더라도 향후 사업일정에는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번에 국토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법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공포 후 2개월 뒤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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