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평년 웃도는 예비비…예정처 "집행내역 공개해야"

내년 예비비, 올해 대비 48.5% 준 5조원 편성
코로나 대응 최근2년보다 줄었지만 평년대비 많아
"규모 적정성 심사 위해 당해년도 집행내역 공개해야"
  • 등록 2021-10-25 오후 1:39:19

    수정 2021-10-25 오후 1:39:19

[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적정 수준의 예비비 편성을 위해 정부가 예비비 집행 내역 공개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5일 ‘2022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 5조원의 예비비를 편성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계상하는 자금으로, 구체적인 내역을 정하지 않고 예산에 편성하는 비목이다.

내년 예비비 예산안은 올해(9조 7000억원)이 비해 4조 7000억원(48.5%) 감액된 규모다. 코로나19 위기 대응 목적으로 지난 2020년부터 평년대비 예비비 규모가 크게 확대됐던 영향이다.

2020년의 경우 예비비 본예산은 3조 4000억원이었지만 추경으로 예비비가 2조 1000억원 확대됐고, 올해 역시 당초 정부 예산안은 5조 4000억원이었지만,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국회 심의 과정에서 3조 2000억원, 1차 추경 심의 과정에서 1조 10000억원이 증액되면서 총 9조 7000억원까지 늘어났다.

그러나 코로나19 위기가 불거지기 직전 3년인 2017~2019년 예비비가 각각 3조, 3조 500억원, 3조 수준이었다는 점과 비교해서는, 내년 예비비 예산안 규모 역시 평년 수준을 크게 웃돈다.

예정처는 내년 예비비 예산안 심사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올해 예비비 배정, 집행내역을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예정처는 “내년 예비비 예산안은 올해보다는 축소됐지만 코로나19 확산 이전보다는 크게 확대된 규모”라며 “특히 확대된 주요원인이 코로나19 대응에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올해 예비비의 배정·집행내역을 참고해 그 규모의 적정성을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예비비는 차기국회의 승인을 얻어야한다’는 헌법 제55조 등의 규정을 들어 예비비 배정·집행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지난해 예비비 증액 1000억원을 포함한 4차 추경안 심사 당시에도 추경으로 증액하는 목적예비비 규모의 적정성 판단을 위해 당해년도 목적예비비 세부 집행내역을 보고해야 한다는 기획재정위원회 전문위원의 지적이 나왔다. 그러나 당시 기재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김용범 1차관은 “헌법 55조에 따라서 예비비는 총액으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된다, 그리고 예비비 지출은 차기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된다고 규정돼 있고, 국가재정법도 이 내용을 받아서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총괄명세서를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된다고 해서 총괄명세서 형태로 보고가 되고 있고, 이러한 취지에 따라 예산 통제가 확실하게 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정부가 집행내역 미공개 근거로 내세우고 있는 헌법 제55조나 국가재정법 제52조 제4항은 정부가 예비비 사용에 대해 차기 국회의 승인을 받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것인지, 당해 연도 예비비 사용의 기밀성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는게 예정처의 지적이다.

예정처는 “본예산부터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예비비를 편성한 연도는 올해가 처음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내년 예비비 예산안 규모의 적정성 심사시 올해 코로나19 대응 관련 예비비 지출 규모 등은 중요한 심사자료로 기능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며 “최소한 예비비 내역 중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지출했던 예비비 사용내역은 구체적으로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자료=예정처)
(자료=예정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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