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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일면식 없는 피해자를 따라가 살해하고도 피해회복을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고 처벌을 적게 받으려는 노력만 기울였다”며 “범행 동기,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에서 참작할 사정이 없고 선처나 동정의 여지가 없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최씨는 지난해 8월 17일 서울 신림동 목골산 등산로에서 철제 너클을 낀 주먹으로 피해자를 무차별 폭행하고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는 초등학교 교사로 방학 중 연수를 위해 등산로로 출근하다 변을 당했다.
최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오는 6월 12일 내려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