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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순은 영숙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을까
  • 옥순은 영숙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을까[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 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나는 솔로’ 16기 출연자 영숙(왼쪽)과 옥순(사진=SNS)Q. 역대급 화제를 모았던 예능 프로 ‘나는 솔로’ 16기 출연자 옥순(가명)이 최근 함께 출연했던 영숙(가명)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유는 영숙이 방송이 끝난 후에도 본인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라이브 방송을 통해 ‘부자인 척 했다더라’ 등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로 옥순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입니다. 인터넷에서는 ‘명예훼손이 성립한다 vs 안 한다’로 공방이 오가고 있습니다. 일반인의 이 같은 비방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나요?[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최근 화제를 모은 예능 프로 ‘나는 솔로’ 16기 출연자인 옥순과 영숙(가명)의 갈등이 격화됐습니다. 옥순은 자신의 사회연결망서비스(SNS)에 영숙이 자신을 명예훼손했다며 고소할 것이라고 밝힌 데 따른 것입니다.지난 10일 SNS를 통해 “방송이 끝난 후 영숙이 나에 대해 안 좋은 이야기를 하시더라, 본인 얘기만 하면 될 것을 왜 남 이야기하면서 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다”며 고소 배경을 밝혔습니다. 이어 “그 사람이 여자 출연자 한 분에게 부자 만나려고 부자같이 행동한다고, 이 얘기 다른 여자 출연자 누구인지 찾아보고 전면 명예훼손 고소 들어가겠다. 매일 유튜브에 이상한 소리 하는 거 방송도 끝났고, 이제 서로 큰 싸움이 들어갈 것 같다”며 “저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가는 것 초반에 바로잡아야지, 가만히 놔두면 방송에서와 같이 이상한 사람 되는 건 한순간이라는 것 나는 솔로 16기 프로그를 본 시청자분들이라면 다 아는 것이니까, 대형 로펌(법률회사)으로 전면 명예훼손 들어가겠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기사 내용과 무관함.(이미지=게티이미지프로)형법 제 307조에 따르면 명예훼손죄란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해 성립하는 죄를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명예란 사람의 인격적 가치에 대해서 타인에 의해서 일반적으로 주어지는 사회적 평가나 가치를 말합니다. 사람의 사적 평가를 저하한다는 점에서 명예훼손죄와 비슷한 모욕죄가 있습니다. 다만, 명예훼손죄는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침해하는 것이고, 모욕죄는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추상적인 판단이나 경멸적인 감정을 표현해 사회적 가치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과해집니다.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립니다. 형법상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로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도 있습니다. 해당 명예훼손죄는 다른 사람에 대한 비방 목적을 가지고 정보통신망을 통해 사실 혹은 거짓된 내용을 올려 명예를 훼손시키면 처벌할 수 있는 조항입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는 징역 7년까지도 처벌할 수 있어 형법상 명예훼손죄보다 처벌 수위가 중한 것이 특징입니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항의 벌금이 과해집니다.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매겨집니다.명예훼손과 모욕죄 등을 주로 상담하는 변호사는 인터넷 상에서 벌어진 사안인 만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의 요건인 ①사람을 비방할 목적 ②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③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적시한 자 등을 충족한다는 것입니다.A 변호사는 “‘부자인 척을 해서 부자 남자를 만나려고 했다’는 말 자체가 옥순의 명예를 훼손시킬 수 있는 말”이라며 “부자가 아닌데 부자 남자 만나서 인생을 펴려는 취지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누가 봐도 영숙을 비방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런 대화가 나온 것도 영숙에 대해서 해명을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고 했습니다.이어 일반인이긴 하지만 예능 프로 출연을 통해 신상이 어느 정도 알려졌기 때문에 피해자가 특정됐다고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는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지나 나이, 직업 등이 방송에 공개되기도 했고 인스타그램을 통해 신상정보가 밝혀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라며 “가해자는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이야기했기 때문에 불특정 시청자가 많은 곳에서 명예훼손을 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울러 “사실 적시와 허위사실 두 가지 모두로 고소할 수 있으나, 허위사실 경우 ‘나는 들었다’고 하면 증명하기 어려워 사실적시가 좀 더 타당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자료=이데일리DB)
2023.10.11 I 황병서 기자
취재원 잘못으로 오보가 되면 ‘가짜뉴스’가 될 수 있나요?
  • 취재원 잘못으로 오보가 되면 ‘가짜뉴스’가 될 수 있나요?[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 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편집자 주>Q. 전날 열린 과방위 국감에서 가짜뉴스를 놓고 방통위와 야당위원들이 격돌했습니다. 가짜뉴스 기준이 무엇인가요. 기자가 취재했을 때 취재원이 잘못된 정보를 말해줘 오보가 발생한 경우에도 ‘가짜뉴스’가 될 수 있나요?9월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가짜뉴스 근절 입법청원 긴급 공청회’에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아랫줄 왼쪽에서 5번째)이 국민의힘 의원들과 기념촬영 중인 모습(사진=김가은 기자)[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가짜뉴스’의 기준은 모호합니다.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죠. 가짜뉴스는 ‘뉴스’라는 단어를 사용해 언론보도에 대한 불신을 키우고, 정치권은 다른 진영에 대한 공격 도구로도 활용합니다. 예전 조국 사태 때나 최근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논란 때, ‘가짜뉴스다’라는 말들이 많았죠.이런 이유로 학계에선 유럽연합(EU)처럼, 허위정보(disinformation)나 오정보(misinformation)라고 부르자고 하지만, 우리에게 ‘가짜뉴스’라는 단어는 이미 익숙해진 게 사실입니다.불법정보, 위법콘텐츠 규제는 있어허위정보든, 가짜뉴스든 뚜렷한 기준은 없지만, ‘불법정보’, ‘위법콘텐츠’ 등에 대한 제재는 있습니다. 유럽연합 디지털서비스법(DSA)은 온라인 플랫폼에게 불법 콘텐츠 대응, 온라인 투명성 등 다양한 의무를 주고 있고, 독일은 네트워크집행법(2017년)을 근거로 형법에서 명시한 테러·범죄선동·음란·모욕 같은 위법 콘텐츠 유포는 처벌합니다.또, 프랑스는 정보조작대처법(2018년)을 근거로 선거 및 국민투표기간동안 온라인 허위정보 게시 금지를 법원이 강제하죠. 미국은 전반적으로 사업자 자율규제이나, 딥페이크 동영상에 대해선 일부 주에서 규제하고 있습니다.언뜻 살펴봐도, ‘가짜뉴스’라는 타이틀을 달고 언론사 보도에 대해 유통 시 유통하는 주체까지 벌하는 수위까진 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이 아닌 뉴스로 피해를 봤다면, 언론중재법이나 민법·형법 등으로 해당 언론사나 기자를 고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관련 법안 발의 잇따라소위 ‘가짜뉴스 방지법’을 만들려는 시도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가짜뉴스와의 전쟁을 선포한 윤석열정부 전인 문재인정부 시절에도 있었죠.국회에 제출된 관련 법안들을 보면, ‘거짓의 사실을 언론보도의 형식으로 제공해 이용자들이 오인하게 하는 정보’라거나, ‘정치적 또는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고의로 거짓의 사실 또는 왜곡된 사실을 포함하는 내용의 정보 및 언론보도로 오인하게 하는 내용의 정보’, ‘정부기관 등에서 명백하게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한 정보’, ‘정치, 경제적 이익 또는 음해, 혐오 조장, 협박, 선전선동 등의 목적으로 부호, 문자, 음성, 화상 또는 영상 등을 본질적인 내용이나 사실과 다르게 생성, 변형, 조합하여 사실로 오인하도록 저작한 정보로 허위사실의 입증이 가능한 정보’ 등으로 표시돼 있죠.가짜뉴스(허위표현) 처벌의 어려움하지만, ‘가짜’나 ‘허위’로 판명됐다고 해서 반드시 명예훼손으로 처벌받는 건 아닙니다. ‘공익을 위해 표현한 자가 허위를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면책되죠. 또, 헌법재판소(2010년)는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처한다’는 전기통신기본법(제47조 제1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한다는 것이었죠.당시 논리는 ‘허위사실’이라는 것은 언제나 명백한 관념은 아니며, 어떠한 표현에서 ‘의견’과 ‘사실’을 구별해내는 것은 매우 어렵고, 객관적인 ‘진실’과 ‘거짓’을 구별하는 것 역시 어려우며, 현재는 거짓인 것으로 인식되지만, 시간이 지난 후에 그 판단이 뒤바뀌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어제 국회에선?…최소한의 속도전 언급한 이동관국감장에선 정부의 가짜뉴스에 대한 생각이 다소 진정된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연내 가짜뉴스종합대책을 내놓겠다고 했지만, ‘필요 최소한의 속도전’을 강조했기 때문입니다. 인사청문회 때 ‘원스트라이크 아웃제(한 번 심각한 가짜뉴스를 쓰면 폐간까지 갈 수 있는 조치)’를 언급한 것과 온도 차가 났죠.이 위원장은 야당 의원들의 표현의 자유 위축, 언론 탄압 우려에 대해 “큰 틀에서는 규제 완화, 언론 자유의 창달이 시대의 흐름이지만,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비춰보면 가짜뉴스가 AI(인공지능)까지 동원해 확산하는 이런 상황에선 정말로 필요불가결한 최소한의 규제나 개입은 아주 단호하고 아주 강력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속도전”이라고 말했습니다.그는 허은아 의원(국민의힘)의 ‘내가 하면 가짜뉴스 단속이고, 상대가 하면 언론 탄압이라는 프레임이 적용되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하자, “한쪽으로 기울어진 걸 다시 이쪽으로 기울게 하겠다는 게 아닌 만큼 지켜보고 믿어주셔도 된다”고 했습니다. 물론, 방통위가 인터넷신문에까지 가짜뉴스 규제 정책을 펴는 건, 문체부(신문법·언론중재법)소관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지적도 있고, 구체적인 규제 수준과 내용이 나오지 않아 계속 지켜봐야 할 겁니다.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생성형AI 시대 기자, 팩트체크 강화해야다시 돌아가서 기자가 취재원이 속이거나 잘못 안 정보를 줘서 오보를 쓰게 되면 가짜뉴스로 처벌받을까요?사실, 오보는 진실한 뉴스는 아니어서 ‘잘못된 뉴스’라고 할 수 있죠. 또, 지금도 오보를 쓰면 언론중재법상 정정 및 반론보도, 배상금, 민·형사상 제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자는 취재원의 주장이나 제보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팩트체크’에 신경 써야 합니다.특히, 생성형 AI가 사진과 영상, 음성을 합성해 다양한 콘텐츠를 생산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기에, 사실 확인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할 의무가 더 커진 것 같습니다.
2023.10.11 I 김현아 기자
이균용 부결로 사법공백 장기화…어떤 문제 있나요?
  • 이균용 부결로 사법공백 장기화…어떤 문제 있나요?[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 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편집자 주>Q. 6일 국회에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준이 부결되면서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있습니다. 대법원장의 공백은 우리나라 사법부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지난달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안경을 만지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3부 요인’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행정·입법·사법권을 가지고 있는 각 부의 대표를 일컫는 것입니다. 행정부 수장은 국가 의전 서열 1위인 대통령, 입법부의 수장은 국가 의전 서열 2위인 국회의장, 사법부의 수장은 의전 서열 3위인 대법원장입니다.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준이 부결되면서 사법부 수장 공백 상태는 최소 2달 이상 이어질 전망입니다. 앞서 1993년에 김덕주 전 대법원장의 사퇴로 사법부 수장 공백사태를 맞긴 했지만, 당시에는 공백 사태가 14일만에 끝나 큰 혼란을 겪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사법부 수장 공백이 훨씬 길어 사법부 전반에 큰 혼란이 일어날 것이란 우려가 잇따르고 있습니다.그럼 대법원장의 공백은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를 가져올까요?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았던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의 말을 빌리면 대법원장은 국가 권력의 한 축인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사법부 구성에 관한 권한을 보유하고, 법원의 사법행정 사무를 총괄하며, 최고 법원인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재판관으로서 법률을 최종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하는 일을 합니다. 사법부에 대한 인사권·행정권뿐만 아니라 법률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최고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전원합의체 지연…하급심도 줄줄이 밀릴듯대법원장 공백으로 발생하는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전원합의체 판결의 지연입니다. 전원합의체는 대법관 12명이 참석하고 대법원장이 주재하는 재판으로 부에서 의견을 일치하지 못했거나 종전에 대법원에서 판시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진행됩니다. 최근 김명수 체제에서 강제추행죄 판단 기준을 ‘저항이 곤란한 정도’에서 ‘유형력 행사 또는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로 완화했네요 이러한 전원합의체 결정에 따라 하급심의 판결도 바뀔 수 있습니다.대법원장은 전원합의체에서 찬반 의견이 동수로 갈릴 경우 최종 결정을 내리는 역할을 맡습니다. 법적으로는 대법관 3분의 2 이상만 출석하면 전원합의체 재판을 열 수 있지만 정치·사회적인 여파가 큰 사건들을 주로 다루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대법원장 없이 판결을 내리기엔 부담이 크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입니다.전원합의체 판결이 지연되면 유사한 사건을 다루는 하급심 재판들도 줄줄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전원합의체 이전의 판결 기준으로 하급심 선고를 할 경우 피고인이 받는 불이익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현재 사법부 최대 문제로 지적되는 재판지연 문제가 더욱 심화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사진=연합뉴스)◇후임 대법관 지명부터 사법행정 혼란도대법원장은 대법관 임명제청권 등 사법부에 대한 인사권을 쥐고 있습니다. 내년 1월에는 안철상 대법관과 민유숙 대법관이 퇴임을 앞두고 있는데 대법관 인선이 추천위원회 구성 등 약 3개월 가량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대법관 공백 사태까지 예상됩니다. 대법원장 직무대행인 안철상 대법관이 관련 절차를 밟을 가능성도 있지만, 전례가 없기 때문에 섣불리 제청권을 행사할 수 없을 것이란 게 법조계의 예측입니다.조직·인사·예산·규칙 제정 등 권한행사도 더디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직무대행이 대법원장의 직권으로 할 수 있는 업무들을 바로바로 처리하기에는 부담이 크기 때문에 대법관 회의를 거쳐 결정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정치적으로 민감한 판결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거세지는 상황에서 방패막을 펴줄 수장이 없다는 평가도 나옵니다.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구속 영장을 기각한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 당했고, 정치권에서는 탄핵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횡에서는 대법원장이 자제 메시지를 내는 등 법관 보호에 나서야 하지만 수장 공백 사태로 이마저도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2023.10.06 I 김형환 기자
‘스파’는 되고, ‘철권’은 안돼?…아시안게임 종목 선정 기준은?
  • ‘스파’는 되고, ‘철권’은 안돼?…아시안게임 종목 선정 기준은? [궁즉답]
  • 김관우가 e스포츠 스트리트 파이터V에서 금메달을 따낸 뒤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스타in 허윤수 기자]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 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Q. 이번 아시안게임에서 ‘스트리트 파이터V’가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며 화제를 모았습니다. 같은 오락실 게임인 ‘철권’은 안 되고 ‘스트리트 파이터V’만 했냐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아시안게임 정식 종목 선정 기준이 궁금합니다.이제 아시안게임도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요. 대한민국 선수단이 보여주는 투혼과 선전을 보면 마음이 뭉클해집니다.이번 대회 많은 한국 선수 중 독특한 이력을 갖춘 몇몇 선수가 있는데요. 그중 한 명이 바로 e스포츠 ‘스트리트 파이터V’에서 금메달을 따낸 김관우 선수일 겁니다. 44살의 나이로 한국 e스포츠 첫 금메달리스트로 이름을 남기게 됐는데요.아무래도 오락실 게임으로 친숙하다 보니 아시안게임 종목이 된 ‘스트리트 파이터’와 ‘철권’ 등에 대한 궁금증도 많이 생깁니다. 실제 남자 펜싱의 구본길 선수도 ‘철권’이 아시안게임에서 열렸다면 김관우 선수 자리엔 자신이 있었을지 모른다고 너스레를 떨기도 했습니다.그렇다면 아시안게임 정식 종목 채택 기준은 무엇일까요. 정식 종목 채택 기준은 대회 개최국과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에 달려 있습니다. 지난 2021년 아시아 e스포츠연맹(AESF)은 아시안게임 e스포츠 종목을 발표하며 “OCA가 정한 올림픽 가치를 포함해 선정 기준에 따라 종목을 정했다”라고 밝혔습니다.한국e스포츠협회 역시 ‘OCA가 설정한 기준에 따라 선택했다’라는 AESF의 설명을 전했는데요. 여기서 OCA가 설정한 기준은 ▲다양한 국가 참가 가능성 ▲인기와 전통 ▲종목 간의 균형 ▲지역적 고려 ▲국제 스포츠 동향 ▲성별 등입니다.한국e스포츠협회는 “공개된 부분은 기본적으로 올림픽 정신에 입각하되 개최국 환경과 입지 조건 등에 맞춰 선정할 수 있다”라는 점을 추가로 설명했습니다.이 부분에서 논란이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바로 이번 대회 e스포츠 분야가 그랬습니다. ‘왕자영요’, ‘몽삼국’은 중화권에만 인지도가 있는 게임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러면서 개최국 중국에 유리한 게임이라는 비판도 제기됐습니다. 실제 두 종목 금메달은 모두 중국이 차지했습니다. 한국은 해당 종목과 ‘도타2’ 대해 부족한 프로급 선수 숫자와 저변을 이유로 출전하지 않았습니다.e스포츠 리그 오브 레전드(LoL)에서 금메달을 딴 한국 ‘제우스’ 최우제, ‘카나비’ 서진혁, ‘쵸비’ 정지훈, ‘페이커’ 이상혁, ‘룰러’ 박재혁, ‘케리아’ 류민석이 시상대에 올라 손을 흔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한국e스포츠협회의 종목 선정 기준과 비교해 볼까요. 협회는 e스포츠를 정식 종목과 시범 종목 두 가지로 나눕니다. 협회는 정식 종목에 대해 “종목 선정 심의를 통해 e스포츠 적격성에 문제가 없고 저변 및 환경이 충분하다고 인정하는 종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시범 종목에 대해선 “e스포츠 적격성은 인정받았으나 현재 저변 및 환경이 미비해 향후 일정 기간 평가 후 재심의를 통해 정식 종목 선정 여부를 가린다”고 전했습니다.아울러 “협회 종목 선정은 심의 처리 절차를 통해 이뤄지며 심의에서는 적합 평가와 등급 평가를 진행한다”고 덧붙였습니다.e스포츠가 아닌 다른 종목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타종목 관계자에 따르면 “주최국 재량이 크기에 종목에 포함되려는 경쟁이 심하다”며 “많은 어필을 통해 종목에 포함됐다가 빠지는 경우도 많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개최국의 메달 획득 가능성과 국제 정서 등과도 연결되다 보니 명확한 기준에서 아쉬움도 있다”고 말했습니다.2026년 일본에서 열리는 아이치·나고야 대회에서도 e스포츠가 정식 종목으로 확정됐는데요. 이번 대회에서 논란이 됐던 ‘왕자영요’나 ‘몽삼국’은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023.10.05 I 허윤수 기자
요일제 공휴일 시행되지 못하는 이유는?
  • 요일제 공휴일 시행되지 못하는 이유는?[궁즉답]
  • Q. 올해는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서 추석부터 개천절까지 연휴가 길게 이어졌는데요, 국무회의를 열어 임시공휴일 여부를 매번 논의하기보다는 공휴일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요일제 공휴일’ 제도를 운영하자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미국이나 일본 등 일부 해외 국가는 요일제 공휴일을 이미 운영 중이고 우리나라에서도 도입 시도가 몇 차례 있었는데요. 국내에선 제도가 아직 시행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지난 8월 28일 오후 서울 중구 모두투어 본사에서 직원들이 일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정부가 올 추석 연휴와 개천절 사이 월요일인 지난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면서 국민들은 6일 간의 긴 휴식을 취할 수 있었는데요. 임시공휴일의 근거는 대통령 시행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입니다. 해당 시행령 제4조(임시공휴일의 지정)는 ‘제2조 제11호(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에 따른 공휴일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임시공휴일과 비슷하지만 다른 개념인 대체공휴일은 법정 공휴일이 주말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다른 날을 추가로 공휴일로 지정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근거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있습니다. 동법 제3조 제1항은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는 대체공휴일로 지정해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어 2항은 ‘제1항의 대체공휴일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돼 있습니다.지난 5월 2일 인사혁신처는 부처님오신날과 기독탄신일에 대체공휴일을 적용하는 내용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해당 날들에도 대체공휴일이 확대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부처님오신날이었던 지난 5월 27일이 토요일이었던 관계로, 국민들은 부처님오신날 다음 월요일인 5월 29일도 대체공휴일로 쉬면서 3일 연휴를 즐길 수 있었죠.문제는 임시공휴일인데요. 일각에서는 매번 국무회의를 열어 지난 2일처럼 휴일 사이에 낀 평일의 임시공휴일 여부를 논하기보다는 미국이나 일본 등 일부 선진국들처럼 요일제 공휴일 제도를 운영하자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이렇게 하면 공휴일에 대한 예측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뿐 아니라 소비 진작과 내수 활성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는 게 요일제 공휴일 제도 운영에 찬성하는 측 입장인데요.현대경제연구원은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인한 경제 효과에 대해 생산 유발액 4조2000억 원, 부가가치 유발액 1조6300억 원이라고 분석합니다. 결국 변수인 임시공휴일을 상수인 요일제 공휴일로 고정하게 되면 이 같은 효과는 늘 누릴 수 있게 될텐데, 왜 요일제 공휴일 도입은 지지부진한 걸까요.국회에서도 요일제 공휴일에 대한 논의는 진행 중인데요.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지난 2021년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 당시 요일제 공휴일 방안이 배제되자, 지난해 11월 어린이날과 현충일을 각각 5월과 6월 첫 번째 월요일로 지정하자는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법안은 현재 국회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입니다. 홍익표 의원실 관계자는 “공휴일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 기업 등에서 반대 목소리가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습니다. ※ 이데일리 궁즉답에서는 독자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모든 이슈에 기자들이 직접 답을 드립니다. 채택되신 분들에게는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이메일 : jebo@edaily.co.kr 카카오톡 : @씀 news
2023.10.05 I 이연호 기자
"재냉동 되나요?" 추석선물 뒤늦게 열자 해동된 한우가…
  • "재냉동 되나요?" 추석선물 뒤늦게 열자 해동된 한우가…[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 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편집자 주>서울 한 대형마트에 진열된 한우.(사진=연합뉴스)Q: 추석 연휴를 맞아 소·돼지고기 등 축산 선물세트가 많이 오갑니다. 패키지에 적힌 안내문을 읽어보면 ‘한 번 해동한 고기는 재냉동 금지’라는 문구가 눈에 띕니다. 이미 선물세트를 받아보는 과정에서 고기가 자연해동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곧장 냉동실에 넣어도 괜찮은 건가요? 재냉동을 금지하는 이유 역시 궁금합니다.[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A: 명절을 앞둔 어느 날 직장인 김씨의 퇴근길이 여느 날보다 바쁩니다. 택배 배송 안내 문자를 보니 한우 선물세트가 점심께 이미 집 문 앞에 도착해 있었기 때문이죠. ‘아뿔싸’, 박스를 열어본 김씨는 이미 다 녹아버린 얼음과 ‘자연해동’된 한우를 발견하곤 고민에 빠집니다. 추석을 앞둔 요즘 이같은 상황을 겪어본 소비자들이 제법 많을 겁니다. 먼저 이 고민을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해동된 고기를 바로 섭취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돼지고기는 물론 냉동식품에 대해 한번 해동했다면 재냉동 하는 것을 권하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 제조·가공 및 유통업체들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해동 후 재냉동을 금지하고 있기도 합니다. 일부 제조·가공업체들과 전문 소분업체에 대해서만 소분을 위해 일시적 해동을 허용할 뿐이죠.식약처가 해동 후 재냉동에 이와 같이 엄격한 데에는 해동 과정에서 미생물이 빠르게 자라 식중독을 일으킬 위험성이 크게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해동이 이뤄지는 온도, 그리고 이때 발생하는 수분까지 미생물이 자라기에 적합한 환경이 되어서죠. 미생물이 자라는 최적의 온도는 37℃입니다.동일한 이유에서 냉동식품의 적절한 해동 방법도 상온에 오랜 시간 두거나 온수, 가열의 방법을 금합니다. 해동의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는 미리 냉장실에 옮기거나 급할 땐 재료가 물에 닿지 않도록 밀봉한 후 흐르는 물에 담궈두길 권합니다. 해동에 적절한 온도는 냉장실 수준인 4℃ 정도가 적합합니다. 만약 앞선 김씨가 발견한 박스의 내부 온도가 아직 서늘한 정도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다면 그나마 나은 상황인 셈이죠.그렇다면 재냉동을 금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무래도 해동이 반복되면 냉동식품의 변질 정도가 커지기 때문입니다. 물론 1~2차례의 해동으로 식중독에 걸릴 정도로 상하진 않겠지만 안전을 고려해 가급적 냉동과 해동을 반복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대형마트 한 관계자는 “최근 냉동탑차 등 콜드체인이 아닌 퀵커머스 등으로 냉동식품을 받아보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이미 냉동과 해동이 반복된 상태라 특히 유의해야한다”고 당부했습니다.또 다른 대형마트 관계자는 “국내 냉동식품 판매자는 이를 해동 후 재냉동해 판매하는 것이 불가하다는 내부 가이드라인을 따르고 있다”며 “배송 단계에서 스티로폼 박스와 드라이아이스 등으로 포장해 냉동 상태에서 100% 해동되기 전 배송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만약 상품이 완전 해동됐다면 오랜 보관을 위해 다시 얼리는 것도 가능하지만 생산단계에서의 선도·품질을 원하는 경우 바로 섭취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습니다.
"마곡 아파트 분양가가 3억원?"…'토지임대부주택'이 뭐길래
  • "마곡 아파트 분양가가 3억원?"…'토지임대부주택'이 뭐길래[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 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 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Q. 공공분양주택 ‘뉴:홈’이 3차 사전청약을 시작한다고 알렸습니다. 유일하게 포함된 서울 지역인 마곡은 토지를 국가가 임대하는 토지임대부주택으로 나왔습니다. 건물만 소유하고 토지는 소유하지 않게 된다면 앞으로 시세 차익 등에선 토지에 비해 적은 이익을 얻는 건지 궁금합니다.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토지임대부주택은 일명 ‘반값 아파트’로 불리며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분양가로 많은 사람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엔 예정된 ‘뉴:홈’의 3차 사전청약에 토지임대부주택으로 서울 지역인 마곡이 포함되며 높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만큼 당첨만 되면 이득이 될 거 같은데 과연 그럴까요.◇20평대 서울 마곡 아파트를 3억원에?정부가 이번에 선보이는 공공분양주택 ‘뉴:홈’에서는 오는 27일부터 서울 강서구 마곡 10-2에 대해 사전청약 공고를 시행합니다. 특히 해당 단지는 뉴:홈에서도 나눔형에 해당하고, 또 나눔형 중에서도 토지임대부 주택에 해당합니다. 분류가 조금 복잡해 보일 수 있는데 하나하나 살펴보자면, 우선 정부가 내놓은 ‘뉴:홈’은 주택유형에 따라 나눔형, 일반형, 선택형으로 구분됩니다.나눔형은 주변 시세의 70% 수준으로 분양하고, 5년 의무 거주기간 이후 정부에 주택을 매도하면 발생하는 손익의 70%가 분양받은 사람에게 귀속하는 유형입니다. 시세보다 70% 싸게 공급받는 대신 되팔 때도 차익의 70%만 가져가는 것이죠. 나눔형은 일반형(주변 시세의 80%에 공급)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여기에다 당장 자금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 분양가의 80%까지 최대 40년간 저금리 모기지까지 지원해줍니다. 조건이 좋은 만큼 모두가 지원할 자격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전체 물량 중 80%가 특별공급으로 이뤄지는데 특별공급은 청년(15%), 신혼부부(40%), 생애최초(25%)로 나뉩니다. 이를 제외한 나머지 20%가 일반공급으로 배정되는 거지요. 이번 3차 ‘뉴:홈’ 사전청약 지역에서 나눔형으로 공급되는 곳은 하남 교산, 안산 장상 그리고 서울 마곡입니다. 이 중에서도 하남 교산과 안산 장상은 나눔형 중에서도 이익 공유형이며 서울 마곡이 바로 나눔형 중 토지임대부 주택입니다. 이익공유형은 의무거주기간 이후 환매할 때 손익을 시행자와 나누어 갖는 유형입니다. 말 그대로 이익을 시행자와 공유하는 것이죠.서울 마곡 10-2 지구 위치도◇건축물 차익만 70% 가져가는 ‘나눔형 토지임대부주택’그렇다면 나눔형에서 토지임대부주택에 해당하는 마곡 10-2는 어떨까요. 인근에서 단지를 형성한 마곡후포아파트의 경우 전용 84㎡ 기준 9억원 안팎에 시세가 형성된 점을 고려하면 마곡 10-2 지역 전용 59㎡ 기준이지만 3억원대 분양가는 최근의 치솟은 분양가에 비하면 저렴해도 많이 저렴한 수준인 건 확실합니다. 토지임대부주택은 기본적으로 분양가(토지+건축)에서 토지를 국가가 매입해 이를 분양자에 임대해주는 방식입니다. 토짓값이 분양가에서 빠지면서 저렴한 분양가가 가능해진 것입니다. 뉴:홈 나눔형 토지임대부는 나눔형에서 의무거주기간으로 정한 5년을 거주한 이후 해당 아파트를 매도하면 기존에 정한 70%의 손익을 수분양자가 가져가는 것입니다. 단, 조건은 토지임대부주택이었으므로 토지에 대한 손익을 제외한 건축물에 대한 손익만을 수분양자가 가져가는 것입니다.감가상각이 되는 건축물과 달리 토지는 감가상각이 되지 않기 때문에 보통은 아파트 분양에서 토지를 제외하면 차익이 많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단 업계에선 일부 예외적으로 일부 학군이나 교통 등 입지가 좋은 지역 등에 대해선 토지임대부 주택이어도 건축물이 감가상각이 시세보다 덜되거나 오히려 건축물 가격이 오른 사례도 일부 있다고 말합니다. 서울 마곡 10-2는 5호선 송정역과 마곡역 사이에 있어 5호선을 도보권으로 이용 가능하고 이외 주변에 9호선(신방화역), 공항철도(마곡나루역) 등이 위치해 교통이 편리한데다 인근에 초·중학교가 있는 점을 고려하면 입지적으로 나쁘지는 않지만 강남, 목동보다 학군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지난 사전청약을 통해 청년과 무주택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간절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다만 해당 주택은 차익에 대한 고려보단 당장 국민 거주 편의성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이 크므로 여러 가지 상황을 두루 살펴 전략적으로 선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 이데일리 궁즉답에서는 독자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모든 이슈에 기자들이 직접 답을 드립니다. 채택되신 분들에게는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이메일 : jebo@edaily.co.kr 카카오톡 : @씀 news
2023.09.21 I 박지애 기자
이재명 구속영장, 의식 없는 상태에서도 효력 있나요?
  • 이재명 구속영장, 의식 없는 상태에서도 효력 있나요?[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 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단식투쟁 중 건강악화로 지난 18일 오전 여의도 성모병원에서 응급 처치를 받은 가운데 회복 치료를 위해 중랑구 녹색병원으로 이송되고 있다.[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Q.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단식으로 병원 이송된 이 대표의 건강 상태에 관심이 쏠립니다. 만약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이 국회 가결된 상황에서 이 대표의 건강 상태가 극도로 악화하거나 의식이 없어도 구속영장 효력이 발생하나요? 반대로 건강 악화로 효력이 중지될 경우 이 대표의 건강이 회복되면 다시 효력을 갖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A.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건강 상태가 좋지 않더라도 대한민국에 있는 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면 효력은 있습니다. 다만 국회에서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된다고 해서 바로 구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된다면 법원은 이 대표를 불러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법무법인 리버티 김지진 대표 변호사는 “체포동의안은 영장실질심사 받기 전 단계”라며 “체포동의안 가결 시 법원은 이 대표가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수 있는 상태인지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만약 건강 상태 악화로 이 대표가 병원에 계속 누워있는 상태라면 법원에서 기각할 가능성도 있고, 불출석으로 처리해 합리적인 기간으로 심사 기일을 한 번 또는 두 번 정도 미룰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도 이 대표가 건강 상태 악화로 거동할 수 없는 상태라면 신문 없이 법원은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단식으로 인한 건강 악화로 현재 이 대표가 입원한 상태라 법원은 건강 상태 회복 후 실질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한 번은 피력할 것”이라며 “다만 이후에도 출석하지 않는다면 법원은 서류만 보고도 구속영장 발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이 대표가 의식을 잃었다면 실효성이 없어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을 수 있다”면서 “또 이 대표가 병원에 입원한 상태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됐고 그 이후 집행의 단계에 이르렀을 때 의식이 없다면 구속영장이 반환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더라도 실제 구속을 집행하는 건 또 별개의 문제라고 합니다. 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의식이 없거나 쓰러졌다고 해서 구속영장 효력이 없어지거나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못하는 건 아니다”며 “다만 구치소나 교도소에 구속을 집행한 후 구속 집행정지 신청을 할 수 있다. 또 형식적으로 구속을 집행하되 관할구역 외에서 집행할 수 있고 병원에서 교도관 등의 보호 하에 구속영장의 효력을 유지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 이데일리 궁즉답에서는 독자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모든 이슈에 기자들이 직접 답을 드립니다. 채택되신 분들에게는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이메일 : jebo@edaily.co.kr 카카오톡 : @씀 news
2023.09.19 I 박정수 기자
잇따른 허위·폭언 112 전화…처벌 수위는 어떻게 될까요
  • 잇따른 허위·폭언 112 전화…처벌 수위는 어떻게 될까요[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 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기사 내용과 무관함.(사진=게티이미지 프로)Q. 경기도 화성서 50대 남성 A씨가 술에 취한 채 112전화로 경찰에게 폭언 등을 하다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특히 A씨가 1년간 4000번 넘는 112전화로 경찰을 괴롭혔다는 점에서 사람들에게 놀라움을 주었습니다. 경찰 등 공무원 모욕 및 허위 신고에 의한 처벌 수준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경기도 화성서 50대 남성이 별다른 용건 없이 112에 4000여 차례 전화를 걸어 욕설 등을 하다 붙잡힌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6일까지 약 1년간 112와 남양파출소 등에 약 4000차례 전화를 걸어 경찰의 공무를 방해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경찰은 그가 지난 16일 오전 1시 43분께 112에 전화를 걸어 욕설하자 주거지로 출동, 인근에 있던 그를 임의동행해 조사했습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특별한 이유 없이 112에 전화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상습적으로 112에 전화를 걸어 행정력 낭비를 가져왔다고 판단돼 입건 조처한 것”이라며 “그가 112에 전화를 건 이력 가운데 실제 혐의가 있는 사례는 몇 건인지 등 보다 자세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A씨처럼 112전화로 폭언을 일삼는 경우뿐만 아니라 허위 내용을 신고한 경우는 매년 있었습니다. 실제 경찰청이 지난해 4월 이명수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허위신고 사건은 2017년 4641건, 2018년 4583건, 2019년 4531건, 2020년 4063건으로 줄어드는 추세였으나, 지난해 4153건으로 늘었습니다. 2021년 기준으로 허위신고는 2800여 건이 벌금에 처해졌고, 형사입건은 955건을 기록했습니다. 처벌률은 90.6%에 달했습니다.기사 내용과 무관함.(사진=게티이미지 프로)그렇다면 어떤 근거로 허위신고를 한 이들을 처벌할 수 있을까요. 법적인 근거로 삼을 수 있는 것은 △경범죄처벌법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공무집행방해죄 등이 있습니다. 우선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에 따르면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은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벌금은 엄격한 형사처벌 중 하나로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벌금을 선고받을 경우 전과 이력이 남습니다.두 번째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적용이 있습니다. 형법 제137조에 따르면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죄는 상대방, 즉 공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무원의 착오 등을 이용한 것으로써 폭행이나 협박으로 공무를 집행했을 때 적용되는 일반 공무집행방해죄와는 구별됩니다.허위로 신고를 출동한 경찰에게 침을 뱉거나 욕설을 할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형법 제136조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해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경찰도 만우절 등에 걸려오는 허위 신고를 근절하기 위해 허위·악성 신고에 2018년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적용해 강력 처벌한다는 방침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허위신고 경우 고의가 명백하고 강력범죄와 폭발물 설치 등 신고 내용이 중대하거나 경찰력의 낭비가 심한 경우, 1회라도 형사 입건하는 등 강력하게 처벌한다는 것입니다. 또 신고 전화 접수요원에게 성희롱을 할 경우에도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한다고 했습니다. 또 폭언 및 장난성 반복신고는 우선적으로 계도조치를 한 뒤 지속할 경우 처벌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A씨는 왜 112전화로 1년간 4000번이 넘는 폭언을 한 끝에 불구속 입건된 것일까요. 경찰의 수사가 끝나봐야 알겠지만, 허위 신고가 아닌 술에 취한 채 아무 이유 없이 전화를 걸어 폭언을 했다는 점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경찰이 폭언 등 반복 신고에 대해 계도조치를 한 뒤 지속할 경우 처벌한다고 밝힌 내용도 있습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A씨가) 술주정이나 횡설수설한 내용으로 112전화를 걸어 이상한 민원인이 전화한 것으로 판단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최근 흉기 예고 등의 사안이 맞물리면서 사안의 심각성을 생각해서 불구속 입건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자료=이데일리DB) ※ 이데일리 궁즉답에서는 독자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모든 이슈에 기자들이 직접 답을 드립니다. 채택되신 분들에게는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이메일 : jebo@edaily.co.kr 카카오톡 : @씀 news
2023.09.19 I 황병서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59조 세수 펑크…그래도 민생지출 안 줄인다
  • [이데일리 김보영 기자] 다음은 9월 19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 △1면-59조 세수 펑크…그래도 민생지출 안 줄인다-소형주택 소유자도 생애최초 특공 가능-반도체 생산기지 ‘탈중국’ 가속-‘19일 단식’ 이재명 병원행…검찰은 구속영장 청구-[사설]단식으로 법치에 맞선 이 대표, 당당히 판사 앞에 서라-[사설]민·학·연의 ‘산업대전환’ 제언, 말로만 끝낼 일 아니다△종합-[HOT이슈]호텔 객실서 야구경기 직관 잠실에 3만석 돔구장 생긴다-[궁즉답]‘필리핀 이모님’ 도임 임박…과거경력 알 수 있나요△59조 세수 펑크-추경 대신 외평·공자기금 ‘영끌’…세수 부족에도 나랏빚 안 늘린다-지방세도 덜 걷혔는데…교부세 11.6조 감액 날벼락-전문가 참여 확대, 예정처와 협업 강화…세수오차 줄인다△종합-2027년까지 스마트 中企 2.5만개 육성…제조업 환골탈태-이동관 “AI로 만든 가짜뉴스 심각”…원스톱 심의·구제 제도 시행-한전 신임 사장에 김동철 전 의원 200조원 부채 축소 등 과제 산적-韓 동결자금, 이란 송금…美·이란, 수감자 5명 맞교환 진행△단식 이재명 병원행, 檢은 영장청구-野 “상임위 보이콧” 與 “고약한 출구전략”…檢 영장청구에 멈춰선 국회-한동훈 “단식한다고 사법 시스템 정지돼선 안돼”-이재명, 병원 이송 뒤에도 음식섭취 거부…병상 단식 이어가△정치-빅터 차 “韓, 북·러 군사협력 대응위해 中과 관계 개선 나서야”-박광온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 제안-유엔총회 기조연설 나서는 尹 북·러 밀착 경고메시지 ‘주목’-중대장때 사망사고 조작 의혹 신원식 “사실 왜곡, 소송중”△경제-첨단산업 글로벌 클러스터 총력지원…2.2조 쏜다-제조업 취업자 10년 만에 ‘최저’-中 경제 살아나…“5% 내외 성장 가능”-국세 조회·납부, 이제 전화 한통으로 간편하게△금융-규제 완화에…전세금반환 대출 1년새 56%↑-‘실손보험 간소화法’ 처리 또 늦춰질 듯-잇단 금융사고에…금융지주 회장, 국감 줄소환 예고-신한카드 ‘더모아’ 중단, 금소법 해석에 운명 갈린다 △Global-아시안게임 D-4, 손님맞이 들뜬 항저우…디지털·친환경 차별화-“반도체가 경제안보 핵심”…제조 중심축 中→美 이동 중-설리번-왕이, 몰타서 12시간 회담 미·중 정상회담 청신호 켜지나-트럼프 “대만 방어 천명은 바보짓…난 말 안 해”△산업-초대형 수조서 소음·속도 케스트 “가장 은밀하고 빠른 군함 만든다”-‘GPT·OPT’ 속도 10배 빠르게 SK하이닉스 ‘AI 가속기’ 떴다-“ESG 국외 리스크 본격화…이대론 문제될 국내기업 수두룩”-한경협 상근부회장에 김창범 전 주인니 대사-고려아연, 협력사 ‘안전보건시스템 고도화’ 앞장△산업-카카오·쿠팡도 내년부터 ‘동반성장’ 평가받는다-SKB Btv서 넷플릭스 본다…소송 접고 ‘맞손’-‘나홀로 추석’도 든든하게 편의점 간편식·도시락 속속-VR 수목원서 소방관 심신 회복…두나무 ‘디지털 치유 정원’ 오픈△제약·바이오-‘제니칼’이 문 연 시장 25년 만에 ‘삭센다’가 평정-톡신 효능 극대화 ‘뉴럭스’ 글로벌 융단폭격 예고-바이오노트, 5조원 달하는 美동물진단시장 진출 모색-삼바, BMS와 3200억원 규모 CMO 계약△증권-포스코퓨처엠이 ‘건설주’였다고?-TSMC발 먹구름에…반도체 투톱 2%대 역주행-日 음악무대 달군다…다시 달리는 엔터주△증권-유커 귀환에도…화장품주 수혜 기대 꺾였다-中 경기부양책 기대감에…해운주 활짝-신작 기대감 선반영…네오위즈 10% 급락-KB자산운용, ‘KB글로벌 AI 로보틱스 EMP 펀드’ 출시△부동산-전세만기 후폭풍…‘보증금 미반환’ 사고 급증-노후 아파트 갈등 ‘장기수선충당금’으로 관리해요-하늘에서 배달음식이 ‘뚝’ 가파도 드론배송 작전 개시-시세보다 비싸도 산다…아파트 청약 완판행렬△문화-‘햄버거 사이 비트코인’ ‘영혼 비춘 브라운관’…욕망·불안 꿰뚫는 시선-“한 줄 두 줄 엮다보니 40년…매듭 알리려 평생 만든 144점 풀었지요”△돌아온 골프의 계절-너화 함께 찍는 가을의 전설-0.1초 만에 거리 측정…디자인도 굿-여성최적화 설계로 스윙 스피드 쑥-최나연도 편안함·관용성에 엄지 척-타구감·비거리 다 잡은 아이언계 프로-‘골친’끼리 선물하기…라운드 재미 쑥-골프장 예약부터 우천시 보상까지-화이트 카본 적용 볼, 칠 때마다 쭉쭉△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주52시간제 유연화, 설문조사로는 한계…사회적 대화 나서라”-“정년연장보다 계속고용에 초점둬야…고숙련 외국인 유입 확대 필요”△피플-관객에게 위로와 감동 선사한 작품 엄선-최진식 중견련 회장 “해고 유연성 확대해야 생산성 올라”-류진 한경협 회장, 현충원 참배…한경협 출범후 첫 공식행사-서유석 금투협회장, 금투업계 CEO와 美 자본시장 방문-S-OIL, 소방영웅지킴이 후원금 4억 7000만원 전달-원로배우 변희봉 췌장암 투병 끝 별세…향년 81세△오피니언-[목멱칼럼]인구절벽 시대, 부동산에 벌어질 일-[e갤러리]손종민 ‘자화상’-[기자수첩]‘정치’ 사라진 정치권, 여야는 누구를 위해 싸우나-[생생확대경]4류 정치에 갇힌 1류 기업△전국-서울시 추진 ‘무제한 교통카드’…경기·인천도 ‘동행’할까-‘평화경제특구법’ 입법 예고…파주·양주·철원·고성, 성장 기대-‘지옥철’ 김포철도 파업 예고 뒷짐진 市에 시민들만 불안△사회-펫시터 앱 예약 꽉 차고…애견호텔은 사고 잦아 불안-행정·관리 부서 통폐합 2900여명 현장 재배치-러시아산 부품 수급 빨간불 ‘산불 헬기’ 절반이 못 뜰 판-이균용 ‘재산 축소 신고·부동산 투기 의혹’…송곳검증 예고-증거 인멸, 대마 강요…檢, 유아인 구속영장 재청구-‘조국 아들에 허위 인턴확인서 발급’ 최강욱 의원직 상실
2023.09.18 I 김보영 기자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 임박…"과거경력 알 수 있나요?"
  •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 임박…"과거경력 알 수 있나요?"[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 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Q. 정부는 이르면 12월부터 서울에 필리핀 출신 외국인 가사도우미 100명을 시범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용하는 시민들은 이들의 경력 유무 또는 과거 경력을 알 방법이 있나요? 또 이들 100명은 어떤 가정에서 일하게 되나요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신청받나요?(사진=게티 이미지)[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서울시가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고용노동부와 함께 12월 외국인 가사도우미 시범사업을 시행합니다. 외국인 가사도우미 시범사업의 목적은 여성의 경력 단절 해소, 일과 가정의 양립 분위기 조성으로 저출산 현상을 완화하자는데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정책을 검증한 뒤 확대여부를 검토할 생각입니다.◇외국인 가사도우미, 관련 경력·어학 능력·범죄 이력 등 꼼꼼히 심사 후 입국18일 서울시와 고용부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고용부는 외국인 가사도우미 시범사업을 위한 막바지 작업에 돌입한 상태입니다. 최근 고용부는 외국인 가사도우미 송출국인 필리핀과 관련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울러 필리핀 외에도 다른 국적의 도우미를 고용하기 위해 각 송출국들과도 추가로 접촉하고 있는 것으로도 전해졌습니다.외국인 가사도우미의 체류 자격은 E-9비자(비전문취업)로 확정됐습니다. E-9비자는 고용허가제라는 제도를 통해 국내에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비자입니다. 전문취업이 아니다 보니 일각에서는 외국인 가사도우미의 과거 경력이나 범죄 사실 등에 대해 우려하고 있기도 합니다.하지만 E-9비자 허가를 위해서는 심사를 거치기 때문에 이같은 우려에 대해서 안심해도 된다는 게 고용부와 서울시의 설명입니다. 12월 시범사업이 이뤄질 외국인 가사도우미들은 만 24세 이상 외국인을 대상으로 관련 경력·지식, 어학능력 평가, 범죄이력 등 신원 검증, 마약류 검사 등을 실시해 인력을 선발합니다. 외국인 가사도우미에 대한 경력을 공개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가 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한부모·다자녀 등 우선순위로 배정될 듯…“구체적 내용 미확정”외국인 가사도우미 사업은 고용부가 설계하고, 서울시가 시행하는 구조로 이뤄집니다. 물론 서울시가 직접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파견하지는 않고, 시가 선정한 업체들이 이들을 관리하고 파견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12월 외국인 가사도우미 시범 사업을 앞두고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서비스 제공기관 모집공고’를 시 누리집(홈페이지)에 지난 15일 냈습니다.공고문에 따르면 외국인 가사도우미 사업은 ①정부 인증을 받은 서비스 제공기관이 외국인 가사관리사를 고용 ②서비스 제공기관과 이용계약을 체결한 가정에 출퇴근 방식으로 가사·육아 서비스 제공되는 형태를 띨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부와 서울시는 오는 10월 4일까지 접수를 받고 △서면심사 △계획서 발표 심사 △현장실사 등을 통해 업체 선정을 마칠 예정입니다.업체가 선정되면 시민들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다만 고용부와 서울시는 아직 구체적인 신청방법에 대해서는 정하지 못했습니다. 외국인 가사도우미 100명에 한해 시범사업으로 이뤄지는 만큼 신청한 모든 시민이 이용하기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외국인 가사도우미 사용 대상을 직장 경력을 유지하며 육아 부담을 지고 있는 20~40대 맞벌이 부부, 한부모, 임산부 등으로 한정했습니다. 이 가운데서도 한부모 가정 또는 다자녀 가구 등이 우선순위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지원 대상 및 신청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확정되지 않았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입니다.서울시 관계자는 “서비스 이용자는 한부모·다자녀 여부, 거주 지역 등을 고려해 균형 배분할 것”이라면서도 “시범사업 취지에 맞는 운영을 위해 신청을 받은 뒤 그 안에서 우선순위에 맞게 종일 이용자와 반일 이용자 등을 적절하게 배분해 선정할 것이고, 필요한 경우 고용부, 서울시, 제공기관 등과 협의를 거쳐 이용자 선정 및 매칭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2023.09.18 I 송승현 기자
하늘에서 치킨이 '뚝'…가파도 드론택배, 사고 우려 없나요
  • 하늘에서 치킨이 '뚝'…가파도 드론택배, 사고 우려 없나요[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 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 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Q.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21일부터 제주도 남단 가파도에 드론 택배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하는데요. 드론배송은 어떻게 이뤄지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 배송 사고에 대한 우려는 없는지 궁금합니다.[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스티븐 스필버그의 SF영화에서나 나오던 드론 택배가 내 눈앞에서 실현된다니 기대됩니다. 일반 드론은 행사장 같은 곳에서 날아다니는 걸 본 적은 있는데 실제 집 앞으로 배달이 온다고 하니 어떤 방식으로 하는 건지 궁금하네요. 성공적인 드론 택배를 위해 우리 정부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을까요.◇세계 최초 LTE 네트워크로 드론 식별 관리정부는 지난 4월 ‘K-드론배송 상용화 추진단’을 구성해 제주 가파도 드론택배 상용화 모델을 실증 추진하고 있습니다. 드론 식별 시스템과 드론 비행로는 국토부가 담당하고 드론 배달점은 행안부, 드론배송거점은 지자체, 드론 안전 관리 시스템은 항공대·교통안전공단, 유통물류 연계는 세종사이버대가 맡았습니다. 국토부는 세계 최초로 이동통신망(LTE)을 이용한 네트워크 방식으로 드론을 식별하고 모니터링하는 ‘드론식별관리시스템’을 구축했다고 합니다. 행안부는 가파도에 GSP좌표를 포함한 주소체계를 부여하고 드론배달점 14곳을 지정했습니다. 제주도청은 본섬 상모리와 가파도 선착장에 드론 배송 거점 2곳을 설치해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했습니다. 가파도 드론 택배는 주민이 전용 드론 배달앱으로 드론 택배를 주문하면 제주 본도(상모리)에 택배물이 집결되고 상모리-가파도 간 대형 드론으로 통합 배송(20㎏ 이내)된 뒤 가파도 드론배송센터에서 각 집까지 배송되는 겁니다. 주문자는 배송 사진으로 확인할 수 있고 요금은 시범운영 후 2024년 제주도청에서 책정할 예정이랍니다.오는 21일부터 서비스가 시작되는데 첫 배송은 사전 주문한 택배 4개를 제주도 상모리에서 가파도 선착장 드론배송센터로 통합 배송한 후 각각 4대의 소형 드론에 탑재(3㎏ 이내)해 집 마당으로 동시 배송한다고 합니다. 드론들은 사전 구축된 드론배송비행로를 따라 자동 비행하며 집 마당 2~3미터 상공에서 택배물을 수취 망에 낙하시키고 귀환하게 됩니다. 롯데택배와 GS택배 등 택배업체도 참여 협의가 완료됐고 GS 편의점 물품의 드론배송도 가능하다고 해요. ◇만일의 사태 대비…3단계 대비책 구축이번 가파도 드론택배는 드론비행로 및 드론배달점 등을 사전에 설정하고 드론식별관리시스템을 통해 안전하게 비행하는지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등 연말까지 제시할 드론배송 표준모델의 주요 내용을 실제로 적용하고 검증하는 의미가 있다네요. 배송 사고 등이 걱정되신다면 그에 대한 만반의 준비도 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는 ‘드론 안전관리시스템 매뉴얼’을 만들었습니다. 이 매뉴얼은 국토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드론배송을 하려는 업체가 자체적으로 구축해야 하는 내부 매뉴얼로 유럽기준과 거의 유사하다고 합니다. 이 매뉴얼에는 사고 발생 시 대응계획(ERP)을 수립, 운영하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상 운영에서 비상 운영으로의 정연한 이행, 비상 상황에서 권한 지정, 비상 상황에서 책임 배정, 계획에 포함된 조치에 대한 핵심직원의 승인, 비상상황 해결을 위한 조정, 안전한 운영의 지속 또는 실행 후 정상 운영 복구 등입니다.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배터리가 없거나 통신이 끊기거나 하면 원래 날았던 곳으로 리턴하는 기능이 있다. 추락 시에 대비해서 낙하산도 장착돼 있다”며 “안전관리 시스템으로 정비하고 비행 전후 확인 점검 시스템을 구축했다. 드론 전용 보험에도 의무적으로 가입해 만일의 태세에 대비하기 위한 3단계 대비책을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2023.09.18 I 김아름 기자
'물러나겠다' 밝힌 장관 탄핵이 가능할까?
  • '물러나겠다' 밝힌 장관 탄핵이 가능할까?[궁즉답]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하지 않기로 15일 결정했습니다. 지난 월요일(11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강력한 촉구로 이 장관에 대한 탄핵 논의가 급물살을 탔는데, 나흘만에 ‘하지 않기로’ 결론을 낸 것이죠.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지난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시스)만약 오늘 최고위에서 민주당이 이 장관의 탄핵소추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후 상황은 대통령실 의중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본회의 의결 전까지 주도권은 대통령실이 잡는다는 얘기입니다. 본회의 전에 이 장관이 서둘러 사표를 내고 대통령실이 즉각 수리했다고 가정해봅시다. 탄핵은 현직에 있는 국무위원 등 공무원을 끌어내리기 위한 목적인데, 그 대상이 사라지게 됩니다. 민주당 원내 지도부에 있는 한 의원은 “유야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본다’라는 말이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가정으로 대통령실이 이 장관의 직위를 유지했을 때입니다. 혹은 대통령실이 사표를 수리하는 것보다 민주당이 단독으로 탄핵소추안 발의를 신속하게 했을 때입니다. 탄핵소추가 의결되면 국회의장은 즉시 소추의결서를 국회법제사법위원장(소추위원)에 송달합니다. 국회 법사위원장은 전달받은 소추의결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고 탄핵심판을 청구합니다. 이후 법사위원장은 소추위원으로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변론에 참여할 수 있고 탄핵 대상자를 심문할 수 있습니다. 일단 탄핵소추가 의결되면 헌법재판소 심판이 내려질 때까지 탄핵 대상자의 직무는 정지됩니다. 사의를 표명했고 인사 청문회를 기다리던 후임자가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후임자도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기다려야 합니다. 헌법재판소가 탄핵소추를 인용(받아들이면)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 때처럼 즉시 파면됩니다. 인용하지 않으면 노무현 전 대통령 때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처럼 즉시 복귀합니다. 다만 인용과 불인용 여부를 떠나 민주당의 머릿속은 복잡할 수 밖에 없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갖는 특수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국방부 장관은 우리나라 안보를 책임지는 자리인데, 이 자리가 빈다면 국민적 불안감은 커질 수 있습니다. 안보 위협 상황이 발생했을 때 차관이 권한을 행사한다고 해도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혹여 급박한 안보 위협 상황이 발생하게 되고, 국방부 장관 부재로 뒤늦은 대응을 하게 된다면? 그 책임의 화살은 민주당에게로 향합니다. 지난 14일 국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우려했던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설령 탄핵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이 된다고 한들 민주당이 얻는 것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어차피 대통령실이 원하는 인물이 국방부 장관에 다시 앉게 됩니다. 민주당이 원하는 결과는 아닐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봤을 때 탄핵 인용 시 민주당이 얻는 실익에 비해 불인용 시 얻게 되는 해악과 비교해 너무나 작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부담일 수 밖에 없습니다. 참고로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 소추는 헌법 제65조에 규정돼 있습니다. 제65조 1항에 따르면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습니다. 국회의 탄핵 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발의가 있어야 합니다. 의결은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국회 전체 의석 수의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은 단독으로 장관 등의 탄핵소추 발의와 의결이 가능합니다. 단, 대통령 탄핵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좀더 까다롭습니다. 대통령이 집권 여당의 외면을 받아야할 정도로 실정을 해야 탄핵을 당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탄핵보다 좀 가볍게 ‘해임을 건의하는 것’도 헌법에 규정돼 있습니다. 당초 민주당이 고려했던 게 바로 해임 건의였습니다. 헌법 제63조에 있습니다. 탄핵과 달리 법적 구속성은 없지만, 대통령에 정치적 책임을 묻는 것이라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대통령 대신 국무위원이 ‘대신 매를 맞는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 이데일리 궁즉답에서는 독자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모든 이슈에 기자들이 직접 답을 드립니다. 채택되신 분들에게는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이메일 : jebo@edaily.co.kr 카카오톡 : @씀 news
2023.09.15 I 김유성 기자
'대전 교사 사망' 분노 산 김밥집, 폐점까지 막전막후
  • '대전 교사 사망' 분노 산 김밥집, 폐점까지 막전막후[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 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편집자 주>악성민원으로 세상을 뜬 대전 초등 교사와 관련 악성민원 가해자로 지목된 학부모가 운영한다고 알려진 유성구 한 가게 앞에 비난을 담은 시민들의 쪽지가 붙어 있다.(사진=연합뉴스)Q: 악성민원에 극단적 선택을 한 대전 초교 교사 사망사건으로 가해자로 지목된 학부모가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가맹점포에 대해 본사가 영업정지, 가맹계약 해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직영점이 아닌 가맹점을 상대로 본사가 임의로 영업중단, 가맹계약 해지 처분이 가능한지, 또 가능하다면 그 근거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A: 교사들의 연이은 극단적 선택에 학부모·학생의 ‘교권침해’가 전국민적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최근에는 대전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극단적 선택으로 세상을 떠난 이후 소위 ‘악성민원’ 가해자로 지목된 학부모들이 운영하는 영업장에 비난 여론이 쏟아지면서 결국 문을 닫기에 이르렀는데요.그 중 한 곳은 국내 유명 김밥 프랜차이즈 브랜드인 ‘바르다김선생’의 가맹점 중 한 곳이었습니다. 해당 점포는 논란이 불거진 직후 현장을 찾아 항의하는 이들로 지난 8일부터 정상영업이 불가능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실제로 점포 유리창에는 각종 ‘욕설’·‘항의’가 적힌 메모장이 빼곡히 붙어 있는 모습이 알려지면서 이목을 끌기도 했습니다.바르다김선생 프랜차이즈 본사는 지난 8일 회사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대전 가맹점 관련 내용을 신속하게 확인 중이다”라며 “이유를 불문하고 내용이 확인될 때까지 영업 중단 조치 중이며 향후 사실 관계에 따라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후 지난 11일에는 공식 홈페이지와 인스타그램을 통해 “대전 관평점 점주가 사실 관계 여부를 떠나 브랜드와 다른 지점에 피해를 입히지 않고자 자진 폐업 의사를 본사로 전달했다”며 “이에 따라 본사는 9월 11일자로 대전관평점 가맹계약을 해지했다”고 재차 공지했습니다.바르다김선생 홈페이지에 게시된 대전 가맹점 계약 해지 공지.(사진=바르다김선생 홈페이지)일단 가맹계약 해지는 해당 가맹점주의 자진 폐업 의사를 반영해 이뤄진만큼 큰 무리는 없어보였지만 이에 앞선 영업 중단 조치에 대해선 물음표가 뒤따랐습니다. 프랜차이즈 가맹 본사가 직영점이 아닌 가맹점을 상대로 임의로 영업 중단 조치를 내릴 수 있느냐는 질문입니다. 비난 여론이 거세다 하더라도 정상적인 영업 의지가 있는 가맹점의 영업을 막을 순 없기 때문이죠.이와 관련 바르다김선생 측은 “가맹계약 해지에 앞선 영업중단 조치 역시 모두 해당 가맹점주와의 합의를 통해 이뤄진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바르다김선생 측은 “가맹계약서 29조 2항에 ‘가맹계약서 38조 2항·3항 각호에 해당하면 영업중단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이중 38조2항은 ‘천재지변 등으로 가맹본부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하기 어려울 때’, 즉 사실상 가맹사업 불능일 때를 해당 사항으로 적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미 8일 오후부터 해당 가맹점포는 몰려든 군중으로 정상영업이 어려웠고 다음날인 9일 오전 전화 통화를 통해 해당 가맹점주가 영업을 중단하겠다는 입장 전달이 있었다”고 전후관계를 설명했습니다.가맹계약서 조항과 가맹점주의 요청 등을 근거한 일련의 조치인 셈입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11조 2항 2조에 따르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활동 조건에 관한 사항’, ‘계약해지의 사유에 관한 사항’ 등을 가맹계약서 기재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가맹사업법 시행령 15조 3항에서는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가맹점사업자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를 가맹계약의 해지 사유로 명시하고 있기도 합니다.한편 일각에서는 바르다김선생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브랜드 가치 훼손 및 다른 가맹점주 피해 등을 이유로 해당 가맹점주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도 있다는 추측을 제기하기도 하는데요.이와 관련 바르다김선생 측은 “다른 가맹점주들이 실제 피해를 봤다는 민원이 제기되거나 브랜드 전체 매출이 현격하게 떨어질 경우 손해배상 요구를 검토는 할 것”이라면서도 “다만 가맹점주는 우리 가족이며 본사는 이들을 보호할 책임이 있다. 현재로서는 해당 가맹점주가 상황을 잘 해결하기를 지켜봐드리고 설령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어느 정도 수준은 감내할 방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 이데일리 궁즉답에서는 독자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모든 이슈에 기자들이 직접 답을 드립니다. 채택되신 분들에게는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이메일 : jebo@edaily.co.kr 카카오톡 : @씀 news
어떤 대회는 3라운드, 어떤 대회는 4라운드…왜 라운드 수가 다른 걸까요?
  • 어떤 대회는 3라운드, 어떤 대회는 4라운드…왜 라운드 수가 다른 걸까요?[궁즉답]
  • 지난달 열린 KLPGA 투어 메이저 대회 한화 클래식에서 벙커 샷을 하는 홍정민(사진=KLPGA 제공)[이데일리 스타in 주미희 기자]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 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Q. 국내 프로골프 경기를 보면 어떤 경기는 3라운드를 할 때가 있고 어떤 경기는 4라운드를 할 때가 있습니다. 왜 같은 시즌의 대회인데 라운드가 다른 걸까요. 프로골프 경기에 라운드 규정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한국프로골프에는 두 가지 주요 투어가 있습니다. 한국남자프로골프(KPGA) 코리안투어와 한국여자프로골프투어(KLPGA) 투어입니다. KPGA 코리안투어는 2023시즌 23개 대회를, KLPGA 투어는 32개 대회를 치릅니다. KLPGA 투어를 보다 보면 어떤 대회는 3라운드로 진행되고, 어떤 대회는 4라운드로 치러지는데요. 프로골프투어에 라운드 규정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스폰서의 의지가 라운드 수의 차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사실 KLPGA 투어에 4라운드 대회가 등장한 역사는 짧습니다. 2011년이 돼서야 한 시즌에 5개 이상의 72홀 대회가 열리기 시작했으니까요. 이전까지는 한해에 대회가 10개 안팎으로 열리는 데 그쳤고, 선수 수도, 상금도 지금과는 천차만별일 정도로 적었습니다. 이 때문에 3라운드 대회가 주를 이뤘죠.하지만 좋은 선수가 많이 나오고 해외에서 활동하는 한국 선수들이 여러 차례 우승하면서 KLPGA 투어도 많은 관심을 받기 시작했는데요. 투어가 점차 발전하면서 3라운드 대회를 4라운드로 늘리고자 하는 스폰서들의 의지가 커졌습니다. 중계 방송에 더 오래 노출되고 기사도 더 많이 나오며 홍보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기존 예산(골프장 대여비+총상금+인건비 등)이 늘어나기는 하지만 이를 감수하기로 한 거죠. 가장 상금이 많고 권위있는 메이저 대회를 4라운드로 치르는 건 당연한 이치고요. 이에 올 시즌 32개 대회가 치러지는 KLPGA 투어에서 4라운드 대회는 절반 수준인 무려 17개가 됐습니다.3라운드 대회를 치르고 실리를 취하겠다는 스폰서들도 있습니다. 프로암을 두 번 치르는 거죠. 대회에 출전하는 프로 선수와 아마추어가 함께 라운드하는 프로암 대회는 VIP 고객을 접대하는 아주 중요한 행사입니다. 골프계 한 관계자는 “프로암을 중시하는 대회들은 본 라운드를 금~일요일 3라운드로 진행하고 수, 목요일에 걸쳐 프로암 경기를 한다. 4라운드로 대회를 할 경우 프로암을 이틀 진행할 수 없으니 대회를 3라운드로 줄이는 셈”이라고 귀띔했습니다.KPGA 코리안투어의 경우 전통적으로 4라운드 72홀 경기를 치러왔습니다(매치플레이 제외).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DP 월드투어(옛 유러피언투어), 일본프로골프투어(JGTO) 등 모든 대회를 4라운드로 치르는 해외 투어들과 동일하게 경기하겠다는 취지입니다.공정하게 선수의 실력을 가릴 수 있는 방식은 72홀 플레이라는 것이 골프계 정설입니다. 예선 한 라운드만으로는 선수 실력을 가릴 수 없으니 적어도 두 번은 예선을 치러야 한다는 의미로 1, 2라운드 경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1라운드 오전에 경기한 선수가 2라운드에서는 오후에 경기를 하고 1라운드에서 오후에 경기한 선수는 2라운드에서는 오전에 경기를 하죠. 모든 선수가 36홀을 비슷한 컨디션에서 치러야 한다는 취지 때문입니다.54홀만 경기하는 리브(LIV) 골프가 출범했을 때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가 “54홀 경기는 시니어 투어에서나 하는 것”이라고 수위 높은 비판을 한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PGA 투어는 예비일을 두어서라도 72홀을 완주할 정도로 4라운드 모두 경기를 마무리하는 걸 중시합니다.물론 18홀로 경기할 수도, 36홀로 경기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최소 2라운드 경기를 해야 공식 대회로 인정되고 기록도 모두 공식적으로 반영됩니다. 선수들이 코스의 오전, 오후 컨디션을 다 경험했기 때문입니다.그런데 왜 주요 투어에는 3, 4라운드 경기만 있을까요? 이는 3라운드 경기부터 세계랭킹 포인트가 부여되기 때문입니다. 한국남녀프로골프투어에서도 2, 3부투어는 주로 2라운드로 치러집니다. 다만 세계랭킹 점수는 주어지지 않죠.지난해 LIV 골프 선수들은 세계골프랭킹위원회(OWGR)에 세계랭킹 포인트를 달라는 탄원서를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OWGR은 이에 대한 뚜렷한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OWGR 세계랭킹 가이드 라인에는 세계랭킹 포인트를 받으려면 36홀 컷 탈락에 최소 54홀(기준은 72홀) 이상 진행하는 대회여야 하고, 출전자 기준은 75명 이상이어야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LIV 골프는 컷 탈락 없이 54홀로 순위를 가리며, 출전 선수 수도 48명에 그쳐 세계랭킹 점수를 얻지 못했습니다. 정식 투어로 인정받지도 못했고요.
2023.09.14 I 주미희 기자
50년 만기 주담대 중단, 부동산 시장 영향 있을까요
  • 50년 만기 주담대 중단, 부동산 시장 영향 있을까요[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 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 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Q. 최근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급증 원인으로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지목하자 금융권이 일제히 해당 대출 판매를 중단하고 나섰습니다. 시중 은행들은 최대 만기 기한을 40년으로 줄이고 있는데요. 이번 금융당국의 조치가 부동산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합니다.[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은 수도권 집값이 비싸지자 대출한도가 부족했던 젊은 층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낮추는 효과로 작용할 것이란 분석에서 2030세대의 영끌매수를 가속화 할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기존 35년 만기였던 상환기간이 늘어나면서 차주별 DSR 비율이 낮아지고 대출가능액은 커지는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대는 ‘반짝’으로 끝나게 된 것일까요?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의 모습.◇50년 만기 대출로 2030 주택 매수↑연소득이 5000만원인 차주가 다른 대출이 없는 상황에서 40년 만기(연 4% 금리)로 주담대를 받으면 현재 은행 대출에 적용하는 DSR 규제 40%를 적용해 최대 3억 9800만원까지 빌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만기가 50년이면 한도는 약 4억 3100만원까지 늘어나죠. 시장 안팎에선 이 같은 대출규제 완화가 젊은층의 매수세에 기름을 부을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현재 젊은 세대의 주택 매수세는 다른 연령층보다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 매입자 연령대별 거래 현황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 1만 7509건 가운데 2030세대의 매수는 6361건으로 36.3%를 차지했어요. 이는 젊은층의 ‘영끌’ 매수가 한창이었던 2020년 하반기(40.2%), 2021년 상반기(41.4%)·하반기(42.0%)보단 낮은 비중이지만, 2020년 상반기(34.6%)와 2022년 상반기(35.9%)보단 높은 수치였죠. 특히 직전인 지난해 하반기(30.1%)에 비해선 6.2%포인트 급등했는데, 30대 이하 매수자는 1644명에서 6361명으로 약 4배 늘었습니다. 상반기 생애 첫 부동산 매수자는 20만명에 육박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30대가 40% 가까이 됐습니다.서울 노원구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특례 대출이 나오면서 9억원 이하 아파트가 많이 거래됐다”며 “최근 대출 완화로 젊은 층의 매수 문의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부 주택 수요 줄지만 부동산 시장 전체 영향 아냐문제는 5대 시중은행의 주담대 변동금리 상단이 7%에 근접하면서 이자 부담이 커졌다는 겁니다. 실제 생애 첫 주택 구매에 뛰어든 30대의 연체율도 좋지 않은 상황이죠. 30대 연체율은 2019년 3·4분기 말 0.17% 이후 3년 만에 다시 0.17% 수준으로 돌아왔습니다. 부동산 급등기였던 2020년 4·4분기부터 지난해 1·4분기까지 대출을 끌어 쓴 ‘영끌족’의 상환 여력이 점차 고갈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원인으로 50년 만기 주담대를 지목하게 된 것이죠. 다만 이 대출이 중단된다고 해서 실제 부동산 시장 매매 수요가 갑자기 없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입니다. 50년 만기 대출 자체가 부동산 시장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었다는 분석입니다. 일부 2030세대의 주택 수요가 줄 수는 있지만 부동산 시장 전체를 이끌 정도의 변수는 아니라는 설명입니다.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 전문위원은 “대출기간을 늘리면 상대적으로 대출이 많이 나오니까 2030 젊은 층들의 편의성이 제고되는 측면에서 선호됐던 것이지만 대출 여력이 많아진다는 것 자체는 부동산 시장의 큰 변수는 아니다”라고 진단했습니다.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내 주택수요는 대출 때문에 침체한 것이 아니고 갑작스러운 미국 기준금리 변동으로 촉발된 것”이라며 “50년 대출이 중단되면 상대적 약자인 사람들이 집을 사기는 더 어려워진다. 일부 젊은 층에 한해서 주택매수 수요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고 분석했습니다.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1~4월까지 전월대비 주담대 금액이 감소하다 5~6월 다시 증가한 상황이고 최근 수도권 위주로 주택매매가격이 회복하거나 청약시장의 수요가 유입된 경향이 있어 50년 만기 대출 상품이 중단되더라도 주택가격이 급락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2023.09.12 I 김아름 기자
‘마스크걸’ 김모미, 교도소서도 딸 키울 수 있을까?
  • ‘마스크걸’ 김모미, 교도소서도 딸 키울 수 있을까?[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 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Q. 최근 화제가 된 넷플릭스 드라마 ‘마스크걸’에서 살인을 저지른 김모미는 딸을 두고 무기징역으로 감옥살이를 합니다. 만약 교도소에서 생활해야 하는데 자녀를 돌봐줄 친인척이 없거나, 아이가 신생아라 양육이 필수인 경우엔 함께 교도소에서 양육할 수 있나요?[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여성이 임신한 상황에서 혹은 신생아를 키우고 있는 상황에서 교정시설로 보내지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른바 ‘국정농단’ 사태 당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의 딸 정유라씨는 어린아이 양육을 이유로 국내 송환을 거부하기도 했습니다. 그럼 신생아는 교도소에서 키울 수 없을까요? 그리고 수감된 상황에서 미성년자 아이들은 어떻게 될까요?드라마 ‘마스크걸’ 스틸샷. (사진=넷플릭스 제공)◇18개월까지 양육 가능…지나면 이별해야영화 ‘7번방의 선물’을 보면 재소자 아버지가 어린 딸을 교도소로 데려가 교도관들 몰래 키우게 됩니다. 과연 이런 설정이 현실에도 가능할까요? 영화의 설정이 몇가지 바뀌면 가능합니다. 재소자가 여성이어야 하고 딸이 18개월 미만이어야 합니다.형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형 집행법) 53조에 따르면 여성 수감자는 아기의 월령이 18개월이 될 때까지 교정시설 내에서 양육할 수 있습니다. 영화 ‘하모니’에서도 여자 주인공 정혜(배우 김윤진)가 아이를 18개월까지 키우는 모습이 나오기도 합니다. 2023 교정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여성수용자 임산부는 14명이며 양육유아는 12명에 달합니다.실제로 우리나라 유일한 여자교도소인 청주여자교도소에는 여러 여성 수감자들이 별도의 공간에서 아이들을 양육하고 있습니다. 교정당국은 아이들을 위한 분유·기저귀는 물론이고 유모차 등 육아에 필요한 물품 구매를 지원하게 됩니다. 양육하는 수용자들은 일반 수용자들과 달리 노역에서 제외되게 됩니다.이렇게 양육된 아이가 18개월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양육할 친인척이 있을 경우에는 친인척에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양육시설로 보내지게 됩니다. 영화 하모니에서는 아이를 돌봐줄 친인척이 없는 정혜는 아이를 외국으로 입양 보내게 됩니다. 18개월이 지나면 엄마와 아기는 생이별해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청주여자교도소 전경. (사진=법무부 교정본부 갈무리)◇미성년 자녀 둔 교정시설 수용자 절반 “연락 안 해”교정시설 수용자의 미성년 자녀 양육 문제는 늘 사회적 문제가 됐습니다. 법무부가 2021년 4월 전국 교정시설 수용자 5만10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수조사 결과 미성년 자녀를 둔 수용자는 7848명이었습니다. 이 중 4044명(51.5%)은 교정시설 입소 사실을 숨기기 위해 자녀와 연락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성년 자녀의 주 양육자는 수용자의 배우자가 6416명(81.8%)으로 가장 많았으나 수용자 54명(0.6%)의 자녀 80명은 보호자 없이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그러나 이들에 대한 지원은 열악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2017년 조사한 결과 수용자의 기초생활수급 가정 비율은 11.9%로 평균(2.3%)의 5배 이상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정당국은 수용자 자녀 지원을 위해 팀을 꾸려 지원하는 등 노력하고 있지만 위기 상황에 높인 자녀를 찾아내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민간단체 등이 수용자 자녀에 대한 지원을 이어가고 있지만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이런 상황에서 수용자의 미성년자 자녀를 위한 지원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0년 대표 발의한 ‘수용자 자녀 보호 3법’이 수용자 미성년자 자녀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지만 3년째 계류 중입니다. 해당 법안은 피의자 체포 또는 구속 시 보호대상 아동 여부를 확인해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교정시설 수감 전에 지원 대상을 미리 파악하기 때문에 사각지대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우리나라 헌법은 연좌제를 강력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부모의 죄가 자녀의 불행으로 고스란히 전가되는 구조입니다. 지금이라도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수용자 자녀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2023.09.11 I 김형환 기자
위워크 파산 위기…국내 공유오피스는 괜찮은가요?
  • 위워크 파산 위기…국내 공유오피스는 괜찮은가요?[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 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Q. 최근 공유오피스 회사 ‘위워크’가 파산 위기를 맞았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재택근무 확산이 위기 원인으로 지적되는데요. 한국의 경우 코로나19 상황에서 공유오피스 수요가 증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국 공유오피스 업계의 경우 경영에 어려움이 없는지 궁금합니다.미국 공유오피스 업체 위워크가 파산 위기에 내몰렸다. (사진=AFP)A. 위워크 파산 위기에도 국내 공유오피스 시장은 건재하다는 게 업계의 공통된 목소리입니다. 미국 등 다른 나라와 달리 한국은 코로나19 이후 공유오피스 수요가 오히려 늘어난 게 주원인으로 꼽힙니다. 코로나19 확산 당시 미국과 유럽 등에서는 ‘락다운’(봉쇄조치)을 실시했습니다. 이동 제한이 걸리면서 기업에서도 재택근무를 도입했죠. 이로 인해 도심 사무실 수요가 감소했고 공유오피스도 공실률이 늘어나면서 관련 업체들의 위기가 짙어졌습니다.반면 한국에서는 재택근무가 늘긴 했지만 ‘오피스 락다운’으로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무실 내 밀집을 막기 위해 근무 인원을 분산하려는 수요가 늘었고 공유오피스는 그 대안으로 주목받았습니다.실제 국내 공유오피스 업체 ‘스파크플러스’는 코로나19 팬데믹 전과 비교해 운영 면적과 이용자 수가 크게 늘었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운영 면적은 2019년 말과 비교해 2.8배 증가했고 같은 기간 이용자 수는 7500명에서 3만7000명으로 늘었습니다. 또 다른 국내 업체인 ‘패스트파이브’도 지점 수는 꾸준히 늘었지만 공실률 3%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국내 공유오피스 업체 관계자는 “한국과 미국의 공유오피스 시장은 완전히 다르다”며 “미국은 땅덩어리가 워낙 넓다 보니 사무실이 많고 반드시 시내 중심부 빌딩에 입주해야 한다는 수요가 많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반면 국내 공유오피스는 주로 서울 도심에 출점하고 있어 기업의 입점 수요가 많다”며 “서울의 경우 공유오피스에 입주하려는 기업이 많아 공실률이 ‘제로’(0)에 가깝고 강남이나 성수 등 중심 상권에는 기업이 대기했다가 들어올 정도”라고 부연했습니다. ◇위워크 파산 위기인데 위워크코리아 성장세위워크 사례에서도 국내외 공유오피스 시장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워크는 지난해 기준 전 세계 현재 전 세계 38개국, 150개 도시에 765개 지점을 두고 있는데요. 위워크 본사는 파산 위기에 내몰릴 만큼 재무 건전성이 악화됐지만 한국 법인인 위워크코리아는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위워크는 팬데믹이 한창이던 2021년 46억3200만달러(약 6조원)의 역대급 순손실을 기록했습니다. 지난해에도 23억달러의 손실을 냈고 올해 상반기에도 7억 달러의 순손실을 기록했습니다. 최근 채권자들이 위워크의 파산보호 신청을 포함한 대책 논의에 나선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반면 위워크코리아는 팬데믹 이전인 2019년 매출 765억원에서 2020년 924억원, 2021년 997억원, 지난해 1229억원으로 꾸준히 증가세입니다. 2019년 406억원의 적자를 기록했으나 코로나19 이후 영업이익이 늘었습니다. 2020년 228억원, 2021년 370억원, 지난해 394억원으로 증가했습니다. 물론 위워크가 파산하게 되면 위워크코리아도 충격을 피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위워크는 2016년 국내에 진출해 서울 17개, 부산 2개 등 총 19개 지점을 운영 중입니다. 신규 지점은 2020년 4월 이후 멈춘 상황입니다.◇패스트파이브·스파크플러스, 매출·점포수↑토종 공유오피스 업체들은 신규 출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점포 수 기준 업계 1위인 패스트파이브는 운영 점포 수가 2021년 말 40곳에서 현재 43곳으로 늘었습니다. 스파크플러스는 지난해 9곳, 올해 2곳을 신규 출점하면서 현재 총 36곳을 운영 중입니다. 스파크플러스는 지난해 흑자전환에 성공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영업이익 1억7915억원을 기록하면서 설립 6년 만에 첫 흑자를 냈습니다. 지난해 매출은 632억6061만원으로 전년 대비 45.1% 증가했습니다. 패스트파이브도 지난해 매출이 1186억원으로 전년 대비 42.9% 늘었습니다. 영업손실은 39억원에서 93억원으로 확대됐지만 순손실이 598억원에서 255억원까지 줄었습니다. 업계는 코로나19 이후 유연근무제가 늘면서 공유오피스 수요가 증가한 만큼 향후 전망도 밝다고 보고 있습니다. 재택과 출근을 병행하는 ‘하이브리드’ 근무 형태를 도입하거나 회사 밖 업무 공간인 ‘거점 오피스’를 마련한 기업들이 늘어났다는 점에 주목한 겁니다. 스파크플러스 관계자는 “과거에는 사무실을 두기 어려운 스타트업을 중심으로 공유오피스를 이용했으나 코로나19 이후 사무공간을 유연하게 사용하고자 하는 수요가 늘면서 대기업 고객사가 많아졌다”며 “2019년 10% 남짓이던 대기업 고객 비중이 현재 50% 이상을 차지한다”고 말했습니다. ※ 이데일리 궁즉답에서는 독자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모든 이슈에 기자들이 직접 답을 드립니다. 채택되신 분들에게는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이메일 : jebo@edaily.co.kr 카카오톡 : @씀 news
2023.09.05 I 김경은 기자
사형수들은 하루 일과를 어떻게 보내나요?
  • 사형수들은 하루 일과를 어떻게 보내나요? [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 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사진=게티이미지)Q. 최근 사형제 집행이 큰 이슈입니다. 사형수들은 교정시설 내에서 빨간딱지를 붙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사형수들이 지금 몇 명이 있으며, 교정시설 내 하루 일상은 어떤가요? 다른 재소자들처럼 일과 시간에는 교도소 내 공장 등에서 똑같이 일을 하나요?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A.우리나라에는 현재 연쇄살인범 유영철, 강호순 등 사형확정자(사형수) 59명이 복역 중이지만, 1997년 이후 실제 집행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사형수들은 사형이라는 형벌이 집행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미결수용자로 분류되는데 실질적인 상태는 수감되어 벌을 받는단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형법엔 ‘형 집행 없이 시효가 지나면 면제된다’는 내용이 있는데 지난 6월 정부는 30년으로 규정한 사형의 집행시효를 폐지하면서 출소할 가능성은 사실상 없습니다. 2019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 펴낸 ‘사형확정자의 생활 실태와 특성’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사형수들은 독서, 필사, 편지쓰기, 작업 등으로 하루를 바쁘게 보내려고 합니다. 아무런 하는 일 없이 무료하게 시간을 보내기보단 스스로 일정한 할 일을 정해서 하루를 의미 있게 채우고 괴로운 생각을 잊으려 한다는 것입니다.특히 사형수들은 종교 생활에 전념합니다. 종교를 통해 사형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수감시설 밖으로 나갈 수 없다는 절망감을 견딜 수 있기 때문입니다. 종교활동을 매개로 만나는 교화위원들은 사형수가 만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외부인으로 외부와 접촉하는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또한 사형수들은 유일하게 몸을 움직일 수 있는 운동시간을 소중하게 여기며, 늦은 오후에는 주로 TV를 시청하며 시간을 보냅니다. 대부분 사형수들은 자기만의 취미를 갖기를 원하지만, 유기수·무기수와 다르게 직업교육을 받을 수 없고, 인문학 강좌나 예술 강좌 등에도 참여할 수 없습니다.사형수들은 다른 미결수들과 똑같이 노역장에서 일하지 않지만, 실제로는 시간을 알차게 보낼 수 있는 노동을 희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은 과거에 외부 작업장으로 일하러 나가는 ‘출역’도 불가능했으나 2008년부터 출역이 가능해졌고 공식적으로 할 수 있는 유일한 생산적인 활동이 됐습니다. 주로 쇼핑백 접기 등 단순노동을 맡게 되며 월 10만~20만원의 영치금을 벌 수 있습니다. 사형수들은 눈에 띄는 빨간색 명찰을 차고 있기 때문에 다른 수용자들이 경계하고 꺼리는 경향이 크다고 합니다. 특히 일반적인 미결수들은 재판 결과에 따라 퇴소하거나 조만간 다른 기관으로 옮겨가야 해서 애초 사형수와 친밀한 관계를 맺을 필요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사형수들은 사형 집행에 대한 불안감, 처우의 불확실성, 반복되는 수용 생활에 대해 답답함과 무기력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심리적 불안정을 겪으며, 실제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는 경우도 잦습니다. 또한 일부 사형수는 사건에 대한 죄책감과 트라우마에 시달리며 이는 우울증, 가벼운 발작 등을 일으키는 원인이 됩니다. 아울러 가족과 친지에 대한 걱정이 끊이지 않으며 특히 자신의 범행에 대한 비난이 가족 등 주변인들한테도 향하는 것에 적잖은 고통과 분노를 느낀다고 합니다.
2023.08.31 I 이배운 기자
잇단 흉기난동…경찰은 언제 테이저건 사용할 수 있나요
  • 잇단 흉기난동…경찰은 언제 테이저건 사용할 수 있나요[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 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이미지=게티이미지 프로)Q. 한 30대 남성이 은평구에서 양손에 흉기를 들고 경찰과 대치하다 붙잡혔는데요. 경찰은 특공대를 포함해 48명을 투입해 2시간 반 만에 검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흉기를 소지한 흉악범임에도 바로 테이저건(전자충격기) 등을 쏘아서 제압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최근 흉기소재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데 테이저건을 쏠 수 있는 상황이란 것이 따로 제한이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서울 은평구 갈현동의 한 주택가에서 양손에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린 30대 후반의 정모씨가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일이 지난 26일 벌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지역경찰, 강력팀, 경찰특공대 등 48명을 현장에 투입하며 정씨와 2시간 반 가까이 대치를 벌이다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남습니다. 정씨가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렸는데 왜 경찰은 테이저건 등으로 제압하지 않고 대화와 설득에 나섰을까요.경찰은 법적으로 민간인에 대해 유일하게 합법적으로 폭력(공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집단입니다. 경찰관직무집행법 1조에서는 경찰관은 물리력을 포함한 직원을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행사하고 남용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맨손으로 난동을 벌이는 범인에 대한 대응과 흉기를 든 채 인질을 붙잡는 범인에 대한 물리력 행사는 구별돼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경찰이 범인에 대한 물리력을 강제할 수 있는 테이저건이 도입된 것은 언제일까요. 경찰이 테이저건을 처음 도입한 것은 2005년입니다. 2004년 서울에서 강간 살해 용의자를 쫓던 경찰관 2명이 흉기에 찔려 사망한 사건이 계기가 됐습니다.하지만 모든 범인을 잡을 때 테이저건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청은 2019년 ‘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 제정안’을 통해 물리력 행사와 관련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자료=경찰청 홈페이지 갈무리)경찰의 물리력 수준의 정도는 대상자의 위해 정도와 연관돼 있습니다. 대상자의 위해 정도를 5가지 단계 즉 △순응 △소극적 저항 △적극적 저항 △폭력적 공격 △치명적 공격에 따라 나누고 있습니다. 즉 대상자가 경찰에게 어떤 정도로 위해를 가할지에 따라 대응 정도가 다르다는 의미입니다.이에 따라 경찰은 순응 정도일 경우 수갑, 신체적 물리력(가벼운 접촉), 언어적 통제, 현장 임장 등을 실시합니다. 소극적 저항일 경우에는 경찰봉과 방패(대상자 신체에 안전하게 밀착한 상태에서 밀어내기), 신체적 물리력(잡기·밀기·끌기·쥐기·누르기·비틀기)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적극적 저항일 경우에는 분사기와 신체적 물리력(넘어뜨리기·꺾기·조르기)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폭력적 공격인 경우 테이저건(전자충격기), 경찰봉(가격), 방패(세게 밀기), 신체적 물리력(가격)을, 치명적 공격일 경우 권총과 신체적 물리력, 경찰봉 및 방패(모든 신체 부위 가격 가능, 가급적 머리 부분은 지양) 등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테이저건을 사용할 수 있는 상황으로 △‘폭력적 공격’ 이상인 상태의 대상자 △현행범 또는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대상자가 도주하는 경우 체포를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용할 수 없는 상황도 8가지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테이저건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으로는 △대상자 주변에 가연성 액체(휘발유·신나 등)나 가스누출, 유증기가 있어 전기 불꽃으로 인한 화재·폭발의 위험성이 있는 상황 △계단·난간 등 높은 곳에 위치하거나 차량·기계류를 운전하고 있는 상황 △하천·욕조 등의 부근에 있거나 폭우 등으로 주변이 물에 젖은 상황 △대상자가 14세 미만 또는 임산부인 경우 △대상자가 수갑 또는 포승으로 결박된 경우(다만, 폭력적 공격 이상인 상태의 대상자로 인해 경찰관 또는 제 3자에 대한 신체적 위해 발생 가능성이 있는 경우는 제외) △저항 상태가 장시간 지속할 뿐 이를 즉시 중단시켜야 할 정도로 급박하거나 위험하지 않은 상황 △대상자가 갖는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테이저건 사용 시 상당한 수준의 2차적인 부상 또는 후유증이 발생할 가능성을 인지한 경우 △대상자가 증거나 물건을 자신의 입 안으로 넣어 삼켰거나 삼키려 해 질식할 수 있는 상황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씨에게는 왜 테이저건을 사용하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경찰 수사에서 드러납니다. 서울 은평경찰서는 정씨가 흉기로 목과 가슴에 갖다 댄 채 자해를 하려 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씨가 흉기로 경찰에게 위협을 가한 게 아니란 점에서 경찰을 상대로 한 대상자의 위해 정도는 높지 않은 것입니다. 경찰이 소주와 통닭을 정씨에게 주며 대화와 설득에 나선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료=이데일리DB)
2023.08.28 I 황병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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