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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악무도 신림동 살인범 '사형 선고' 가능할까요
  • 극악무도 신림동 살인범 '사형 선고' 가능할까요[궁즉답]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 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Q. 서울 관악구 신림동 일대에서 묻지마 흉기난동이 발생해 1명이 숨지고 3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피의자 조모(33)씨는 경찰 조사에서 “나는 불행하게 사는데 다른 사람도 불행하게 만들고 싶었다”고 진술했는데요. 이 남성 ‘사형 선고’ 가능할까요? 또 우리나라는 왜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신림역 인근 상가 골목에서 행인을 상대로 무차별 흉기를 휘두른 조모씨가 23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A. 지난 21일 대낮 서울 한복판에서 발생한 묻지마 흉기난동으로 많은 시민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피의자 조씨와 공격당한 사람들 간의 일면식이 전혀 없었다는 점에서 분노는 더 컸습니다. 유족들도 조씨에 대해 엄벌을 요구했습니다. 사망한 피해자의 사촌형이라고 밝힌 김모씨는 23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얼굴부터 발끝까지 온몸에 남겨진 칼자국과 상처를 보고 마음이 무너졌다”며 “신림역 흉기난동 사건의 가해자가 다시 사회에 나와서 이번과 같은 억울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형`이라는 가장 엄중한 처벌을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검찰의 사형 구형은 가능할지 몰라도 법원의 사형 선고는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무기징역 또는 징역 30년 예측이 가장 많았습니다. 살인의 경우 여러 가중 요소를 고려해 법정 최고형인 사형 또는 무기징역 선고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 20일의 사형 집행 이후 26년 넘게 사형을 집행하지 않음으로써 국제사회로부터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1998년부터 2023년 현재까지 사형이 확정된 인원은 48명이고, 사형이 확정됐으나 집행되지 않은 채 생존해 있는 사형수는 55명에 달합니다. 그러다 보니 사형 선고의 의미도 많이 퇴색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김대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법무정책연구실장은 “사형을 선고하려면 여러 양형 기준, 범행 계획이나 잔인성, 인명피해의 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정도, 반성 여부 등을 참조한다”며 “지금 단계에서 미뤄 짐작한다면 사형 선고까지는 어렵지 않겠나”라고 말했습니다 .이창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도 “대법원은 최소 여럿이 죽었을 때 사형을 선고한다”며 사망자가 1명인 이번 신림동 사건의 경우 사형이 내려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전했습니다. 최근 20대 무기수가 교도소에서 동료 수감자를 살해한 혐의로 다시 기소된 사례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고등법원은 무기수에 대해 ‘사형’을 선고했는데 대법원이 형이 무겁다는 이유로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그 정도로 사형의 문턱이 높아졌습니다. 신병재 변호사는 “사형은 인류가 행하는 가장 극악한 형벌”이라며 “오심 등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무엇보다 국민적 합의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형벌보다는 예방이 더 중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 연구위원은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저는 묻지마 범죄는 없다고 생각한다. 그 동기를 못 찾았을 뿐”이라며 “그 공통성을 찾아내면 이런 사람을 어떻게 찾아내고 지원할 수 있는지 알 수 있다. 국가가 이런 영역에 있는 젊은 청년들에 대해 정보를 파악하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게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2023.07.24 I 이유림 기자
폭우로 펜션 예약 취소…진짜 환불 못 받나요?
  • 폭우로 펜션 예약 취소…진짜 환불 못 받나요?[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 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지난해 태풍 힌남노 영향으로 경북 포항시에 있는 한 펜션이 하천으로 내려앉아 있다.(사진=연합뉴스)[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Q. 최근 폭우로 인해 여름 휴가를 위해 예약했던 숙박업소에 취소를 요청하려 합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보면 환불 등을 두고 소비자와 숙박업소간 시비가 잦은 것 같은데요. 명확한 환불 기준이 있는지, 부당한 피해를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A. 연일 폭우가 쏟아지면서 숙박업소에 예약 취소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한 온라인커뮤니티에는 ‘충남 펜션 호우 재난 사태에 환불 불가라는 업주’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와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요. 해당 펜션을 예약한 소비자가 기상 상황이 악화하자 이용 전날 예약취소와 환불을 요구했지만, 업주가 이를 거절했다는 내용입니다. 업주 측은 이용 전날 전액 환불은 불가능하고, 펜션으로 오는 모든 방향이 길이 정상 진입할 수 있어 펜션 이용에 지장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게시글 작성자가 펜션을 예약한 날짜는 15일이었는데요. 이날 공주는 오전부터 옥룡동, 금성동 등이 물에 잠겨 50대 주민 1명이 숨지고, 수백 명이 대피하는 등 긴박한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이후 이틀간 500여㎜의 물폭탄이 쏟아졌고, 금강교에는 홍수경보가 발효돼 도로 곳곳이 통제되고 농지 침수, 시설 피해를 입었는데요. 한국소비자원의 숙박업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보면 기후변화 및 천재지변으로 소비자의 숙박지역 이동 또는 숙박업소를 이용할 수 없어서 숙박 당일 계약을 취소한 경우 계약금을 환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또는 천재지변은 기상청이 △강풍 △풍랑 △호우 △대설 △폭풍해일 △지진해일 △태풍 △화산주의보 또는 경보(지진 포함)를 발령한 경우입니다. 그렇다면 이 기준에 따라 게시글을 올린 소비자는 계약금을 환급받을 수 있을까요? 사실 분쟁해결기준에는 ‘당일 계약을 취소한 경우’만 명기돼 있을 뿐, 보다 구체적으로 전날 또는 며칠 전까지 취소한 경우에 대한 기준이 없습니다. 논란이 된 게시글에서 소비자는 예약 당일이 아닌 전날 취소를 문의했고, 업주는 이를 문제 삼았는데요. 업주 입장에선 예약 당일 날씨가 좋아도 다른 손님을 받지 못해 방을 비워둬야 하는 손해가 발생할 수 있기에 분쟁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다만 장마철에는 큰비가 연일 쏟아질 것으로 예측할 수 있고, 소비자가 예약한 펜션이 있는 공주 지역은 예약취소 문의를 한 지난 14일 오전 5시부터 ‘호우경보’가 발령된 상태이기 때문에 분쟁해결기준의 해석 범위를 넓혀 전날 취소도 전액 환급이 가능하다는 것이 소비자원의 설명입니다. 하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기에 소비자와 업주간 협의가 필요합니다. 원만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이때는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사건을 문의해 해결 방안의 도움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해결이 안됐다면 다음 단계로 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영수증 등 증명서류를 첨부해 소비자원에 구제 신청을 하면 담당 조정관이 배정돼 이해관계자간 합의를 돕고 해결안을 권고합니다. 만약 이를 통해서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면 분쟁조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비자분쟁조정위원에서 위원들이 법률과 분쟁해결기준 등을 참고해 사건에 대한 결론을 내리게 되는데요. 지만 이 역시도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마지막 방법은 민사 소송인데요. 소비자원의 분쟁조정 결과가 자신에게 유리하다면 소송전에서도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 대응은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원만한 합의를 이뤄내는 것이 최선책으로 여겨집니다. ※ 이데일리 궁즉답에서는 독자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모든 이슈에 기자들이 직접 답을 드립니다. 채택되신 분들에게는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이메일 : jebo@edaily.co.kr 카카오톡 : @씀 news
2023.07.18 I 강신우 기자
1700원 농심 먹태깡이 5000원?…'품절사태' 계속되는 이유
  • 1700원 농심 먹태깡이 5000원?…'품절사태' 계속되는 이유[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 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편집자주>농심 먹태깡.(사진=농심)●농심이 ‘새우깡’ 후속작으로 선보인 ‘먹태깡’이 인기인데요.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이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먹태깡 인증샷을 올리는가 하면, 일부 중고거래 사이트에선 웃돈을 주고서야 구할 수 있는 ‘품귀 아이템’이 됐습니다. 농심에서 생산량을 대폭 늘리겠다고 했지만 여전히 현장에서는 품귀현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언제쯤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A: 중고거래 사이트에 1700원 짜리 ‘먹태깡’이 5000원 안팎에 판매되는 상황이 목격되고 있습니다. 농심(004370)이 스테디셀러 ‘새우깡’의 후속작으로 선보인 먹태깡은 출시 직후 예상 밖의 선풍적 인기를 끌면서 ‘품절사태’가 빚어졌죠. ‘한 번 맛보고 싶다’는 소비자들 반응이 이어지자 이 제품을 구한 이들이 웃돈을 얹어 되파는 기현상까지 벌어지고 있는 셈입니다.하물며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까지 지난 12일 자신의 SNS 스레드에 먹태깡 사진과 함께 “먹어봐라”라는 글을 게시하면서 소비자들의 호기심을 더욱 자극하기도 했습니다.일각에선 농심이 의도적으로 ‘헝거 마케팅’을 벌이는 것 아니냐 의구심도 드러냅니다. 헝거 마케팅이란 의도적으로 제품을 한정 생산해 소비자들을 소위 ‘배고픔’ 상태로 만들어 구매 욕구를 더욱 자극하는 마케팅 기법인데요. 우선 농심은 먹태깡의 이같은 인기가 전혀 예상치 못한 것으로 헝거 마케팅은 ‘말도 안된다’며 일축합니다. 실제로 농심은 그간 새우깡의 후속작으로 현재 판매 중인 ‘매운 새우깡’, ‘쌀 새우깡’, ‘새우깡 블랙’ 외에도 ‘깐풍 새우깡’, ‘오징어먹물 새우깡’, ‘코코아 새우깡’ 등 다양한 새우깡의 스핀오프 상품을 선보여왔습니다. 이번 먹태깡 역시 같은 맥락에서 선보인 제품으로 앞선 후속작들의 판매 성과를 근거로 초반 생산량을 ‘잘못’ 책정했을 뿐이라며 속상함까지 토로합니다.서울 한 대형마트에서 직원이 먹태깡 재고 소진되자 가격표를 품절로 변경하고 있다.(사진=뉴스1)농심은 지난달 26일 먹태깡을 공식 출시한 이후 일주일 만에 100만봉이 팔려나가자 곧장 생산량 확대에 나섰습니다. 지난 10일부터 기존 생산설비를 최대한 가동해 생산량을 당초 계획 대비 30% 늘린 상황입니다만 여전히 생산량이 수요를 따라가진 못하는 모양새입니다.실제로 17일 국내 주요 편의점인 GS25에 따르면 지난주 두 차례에 걸쳐 전국 가맹점포별로 각각 4봉씩 제한적으로 발주를 진행했다고 했습니다. 다른 편의점인 CU와 세븐일레븐은 지난주 한 차례, 이날 한 차례 전국 가맹점포별 각각 4봉씩 발주를 진행한 상황입니다. 다만 이들 편의점 모두 제한적인 공급량에 향후 발주 계획은 아직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이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도 소량이나마 제품을 들여올 때마다 완판되고 있어 ‘운이 좋아야’ 제품을 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농심은 다음 달부터는 다른 과자를 생산하던 부산공장의 일부 생산설비까지 동원해 당초 계획 대비 50%까지 생산량을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이 정도로 현재의 품절사태가 해소될지는 미지수입니다. 현재 상황에선 어느 정도를 생산해야 수요를 모두 충족시킬 수 있을지 가늠하기 어려워서입니다. 이는 ‘획기적으로 생산량을 늘릴 순 없느냐’라는 의문에 대한 답변이기도 합니다. 인기가 있는 것은 알지만 현재 정확한 수요를 파악하기 힘든데 막연하게 생산량을 늘릴 수도 없어서입니다.이같은 특정 제품의 품귀현상은 멀게는 ‘꼬꼬면’이나 ‘허니버터칩’, 가깝게는 ‘포켓몬빵’을 떠올리게 하는 대목입니다.2011년 8월 출시됐던 꼬꼬면은 출시된 해에만 8000만개 이상 팔리며 큰 인기를 누리다가 이후 500억원을 투자해 공장을 증설하자 공교롭게 판매량이 급감하면서 팔도에 큰 손실을 안겼습니다.또 2014년 8월 선보인 해태제과 허니버터칩 역시 품귀 대란을 빚다가 공장 증설 이후 판매량이 급감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3월 출시 이후 1억개 이상 판매되며 가히 열풍을 일으킨 포켓몬빵을 두고 SPC삼립(005610)이 끝내 증설에 나서지 않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안타깝게도 당분간 먹태깡 품절사태는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폭우 속 전기차 운행&충전, 괜찮을까요?
  • 폭우 속 전기차 운행&충전, 괜찮을까요?[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 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국지성 호우가 내리고 있는 11일 서울시청역 인근에서 차량들이 라이트를 켜고 달리고 있다. 기상청은 수도권과 충청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국지성 집중호우가 내려 최대 120밀리미터 이상의 많은 비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사진=방인권 기자)[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Q. 최근 전기자동차가 많아지고 있는데, 폭우가 오니 안전이 우려가 됩니다. 전기차가 물이 차오른 곳을 지날 때 괜찮은가요? 또 비오는 날씨에 안전하게 운행하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전기차 배터리 충전을 꼭 해야 할 텐데 비가 올 때 외부에서 충전을 해도 괜찮을까요?A. 올해 여름 물폭탄 수준으로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폭우 속에서 운행해야 하는 전기차 운전자들은 혹시나 모를 감전사고 등 전기차 ‘안전’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데요.전기차를 몰고 침수 지역을 지나거나, 폭우에 노출된 외부 충전소를 이용해도 괜찮을까 하는 걱정입니다.전문가들은 우선 폭우가 쏟아질 때 외출해야 한다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합니다. 물이 차오른 침수 지역은 차량이 고장나거나 떠내려갈 수 있어 전기차뿐만 아니라 내연기관차로도 지나가지 않는 것이 좋다는 이유입니다.불가피하게 전기차를 몰 일이 있을 수 있는데요. 전기차는 기본적으로 안전장치를 갖추고 있고 방수기능으로 밀폐돼 있어 순식간에 감전되거나 물이 스며들지 않습니다. 또 주요 장치에는 수분감지 센서가 있어 물이 스며들면 차량이 자동으로 전원을 차단합니다.하지만 폭우로 파인 포트홀(도로가 파손돼 냄비처럼 파인 구멍)로 심한 충격이 반복되면 차량이 손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장마철 집중 폭우로 도로 곳곳에 포트홀이 아직도 방치돼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전기차는 하체에 고가 배터리와 케이스가 탑재돼 있어 하부 손상을 조심해야 합니다.또 전기차 충전 시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폭풍, 천둥, 번개가 심하게 칠 때는 충전기 사용을 하지 않는 편이 좋다고 안내합니다.우천 시 전기차를 충전해야 한다면 젖은 손으로 충전기를 사용하지 않고, 충전 장치에 물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특히 충전기 커넥터(충전기와 차량을 연결하는 접속 부분)는 하늘 방향으로 향하지 않아야 합니다. 자동차가 침수돼도 고전압 배터리는 차체로부터 절연돼 있어 차량과 접촉해도 감전이 되진 않습니다. 그러나 안전을 위해 가급적 빠르게 시동을 끄고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는 것이 좋습니다.혹시 전기차가 침수 피해를 당했다면 소방서나 해당 제작사의 서비스센터에 연락해 조치를 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또 운전자는 전기차의 고전압 케이블(주황색)과 커넥터, 고전원 배터리를 직접 접촉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2023.07.17 I 손의연 기자
‘물폭탄에 침수차 주의보’..호갱 되지 않으려면?
  • ‘물폭탄에 침수차 주의보’..호갱 되지 않으려면?[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 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이데일리 김성진 기자] Q. 주말 새 집중된 폭우로 전국 각지에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집중호우 기간 침수차 대량 발생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미 침수피해로 접수된 차량 수만 500대가 넘었다는 보도가 나오는데, 중고차 시장에서 물폭탄 맞은 차를 판별하는 방법이 있을까요?지난해 8월 집중호우 때 침수 피해가 발생한 한 서울 내 지하주차장 모습. (사진=삼성화재)A. 장마철 폭우로 인한 주요 피해 중 하나가 바로 침수차의 대량 발생이죠. 침수차는 말 그대로 집중호우 등으로 차체 하부가 완전히 물에 빠진 이력이 있는 차를 말하는데요. 통상 3만개의 크고 작은 부품으로 이뤄진 자동차가 물에 빠질 경우 감히 그 피해를 예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치명적입니다. 당장은 아무 문제 없이 움직이더라도 언제 갑자기 멈출지도 모를 노릇이죠. 게다가 최근에는 전동화 추세에 따라 전자부품 비중이 높아지며 침수로 인한 위험성도 더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침수차 유통 피해를 막기 위한 다양한 법적 장치들이 마련돼 있습니다. 보험사로부터 전손(全損)처리 결정을 통보 받은 차주는 30일 이내에 차량을 폐차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자동차관리법령에 따라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손은 수리비가 차량의 현재 시가를 넘는 것으로, 정비를 하더라도 정상적인 피해 복구가 어려운 수준으로 통합니다.또 침수 이력을 숨겨서도 안됩니다. 중고차 매매업자가 차량 침수 사실을 숨기고 차량을 판매하다 적발될 경우에는 즉시 사업자 등록이 취소되고요. 정비업자가 침수차 정비 사실을 은폐하는 경우에도 사업 정지 6개월 또는 1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됩니다.그럼에도 소비자들은 암암리에 멀쩡한 중고차로 둔갑해 시장에 유통되는 침수차에 대한 불안을 떨치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인데요. 침수 여부를 파악하는 최소한의 팁들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침수 이력을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험개발원은 침수차가 무사고차량으로 둔갑해 허위유통되는 것을 막기 위해 ‘카히스토리’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구매하려는 차량이 침수 이력이 있는지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다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보험개발원에서 운영하는 ‘카히스토리’ 서비스는 자동차보험 보상내역을 바탕으로 이력이 집계가 됩니다. 반대로 말하면 보험처리 되지 않은 차량의 경우에는 침수 확인이 어렵다는 것이죠.육안으로 차량을 살펴볼 때는 안전벨트부터 트렁크까지 꼼꼼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엔진룸 내부 작은 볼트 구멍에 모래·황토 등이 쌓여 있다면 침수를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안전벨트를 끝까지 당겼을 때 흙탕물이나 오물의 흔적을 경우에도 침수 흔적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흔적을 지우기 위해 안전벨트를 교체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를 방지하기 위해 안전벨트와 차량의 제조 일자가 일치하는지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엔진룸에 단순한 먼지가 아닌 진흙이나 부식된 흔적이 있는지 확인해 봐야 하고요. 차량 하부 주요 전장 부품(ECU, BCM)이 오염됐는지도 잘 살펴봐야 합니다. 시트 밑부분에 흙이나 이물질이 있는지, 시트를 지지하는 쇠 부분이 침수로 인해 녹슬었는지도 체크해야 할 부분입니다. 침수차량의 경우 차량 문의 고무 몰딩에 물기가 있거나 녹이 발생하지는 않았는지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침수차량이라면 연료 주입구 근처에 오염물질이 묻어있습니다. 혹은 연료 주입구 홈이 헐거나 녹슬었을 수 있습니다. 차량 내부에 악취가 나지 않는지 창문을 모두 닫고 에어컨이나 히트를 틀어보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 이데일리 궁즉답에서는 독자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모든 이슈에 기자들이 직접 답을 드립니다. 채택되신 분들에게는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이메일 : jebo@edaily.co.kr 카카오톡 : @씀 news
2023.07.17 I 김성진 기자
비만 오면 ‘물난리’ 아파트…건설사 책임은?
  • 비만 오면 ‘물난리’ 아파트…건설사 책임은?[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 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주>Q. 폭우가 쏟아지면서 일부 아파트에서 침수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천재지변이라도 부실시공이 있다면 어느 정도 건설사가 책임을 져야 할듯한데요. 폭우 등 재난 시 어떤 식으로 피해를 보상하는지, 기존 판례는 어떤지 등 궁금합니다.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최근 기록적인 여름철 폭우가 쏟아지면서 신축 아파트에 물이 새거나 단지가 침수되는 등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아파트 브랜드에 대한 불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신축아파트는 침수나 누수 피해는 시공사가 보상해주지만 천재지변 등 폭우에 따른 피해는 책임 소재를 잘 따져봐야 한다는 조언입니다. 침수 피해가 발생한 강남구 신축 아파트 단지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쳐)지난 11일 서울 지역에 시간당 70㎜ 내린 폭우로 서울과 수도권의 일부 신축아파트에서 주차장, 커뮤니티 로비, 단지 일부가 침수되는 등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서울 강남구 개포동 ‘개포프레지던스자이’는 지난 3월 입주가 시작된 지 불과 4개월여 만에 두 차례 침수 피해가 발생했는데요. 지난 11일에는 단지 내 보행로와 커뮤니티센터 등이 물에 잠겼습니다. 이번 침수 피해는 지난달에 이어 21일 만에 발생하면서 논란이 됐는데요. 지난달에도 누수와 물 고임 피해로 지하 주차장과 천장 수리 등을 진행해 입주자의 불만을 산 바 있습니다. 전날 폭우에 침수된 신축 아파트는 이 단지뿐만은 아닙니다. 지난 6월 말 입주를 시작한 인천 서구 백석동 ‘검암역로열파크씨티푸르지오’에서도 지하주차장과 공동현관, 엘리베이터 등이 물에 잠겼고 계단에서도 물이 쏟아지는 등 침수피해를 봤습니다. 개포프레지던스자이 시공사인 GS건설은 침수 피해가 발생한 커뮤니티센터 일대는 지대가 낮고 개방형으로 건설하기 위해 바깥 공간과 단차를 두지 않고 디자인해 외부 빗물이 들어온 것이라며 개포자이프레던스 재건축조합과 배수관을 더 큰 것으로 교체를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침수 피해는 원인을 먼저 따져봐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설계 당시 계획된 것보다 더 많은 비가 왔느냐가 쟁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설계 당시 30년 기준이나 50년 기준으로 시간당 비가 얼마나 내린다고 가정했는지를 봐야 한다는 겁니다. 또한 경사도나 배수관 직경 등 설계·시공상 오류를 찾아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합니다. 만일 설계·시공이 제대로 됐음에도 예상보다 많은 비가 와서 침수됐다면 시공사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지적합니다. 일반적인 평균 강수량을 기준으로 시공사가 시공하기 때문에 이례적인 폭우는 견디지 못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이외에도 단지에 물이 고이는 현상은 지표면 레벨을 잘 맞췄는지 봐야하고 주차장 침수는 배수로나 경사로를 통해 물이 들어왔는지 균열이 발생해 물이 고였는지에 따라 책임 소재가 달라질 수 있다고 합니다.다만 내부 누수는 다르게 볼 여지가 있습니다. 천장에서 물이 새거나 내부에서 물이 고이는 등의 문제는 신축아파트는 시공사에 하자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자 담보책임 기간은 통상 급배수는 2년, 실내건축이나 토공은 1~2년, 지붕이나 방수는 3년입니다. 외벽 문제라면 5~10년까지도 가능하다고 합니다.실제로 지난 2014년께 경기도 시흥시 D아파트에서 침수피해가 발생해 시공사가 800만원 가량을 배상한 판례가 있습니다. 배수관 역류로 내부 침수가 발생했고 3차례 걸쳐 보수공사를 했지만 지속적인 문제가 발생해 소송으로 번진 사례입니다. 판결문에선 “배수관 설계변경으로 침수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는데, 침수의 원인이 설계변경이든 시공사의 잘못이든 분양자인 피고가 담보책임을 지는 것은 변함이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김예림 법무법인 심목 대표변호사는 “침수 피해는 사유를 잘 따져봐야 한다. 설계 자체가 잘못됐는지 예상보다 비가 많이 와서 발생했는지를 가리는 것이 중요하다”며 “통상 안전진단을 주민이 진행하고 시공사와 협의가 진행되지 않는 경우 소송으로 이어진다”고 말했습니다.최명기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단 교수는 “시공사에서 책임을 부인하면 결국은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다”며 “개포자이프레지던스의 경우 커뮤니티 지반 자체가 낮게 설계돼 있다고 주장하는데 그렇다면 설계부터 잘못됐다는 것이기 때문에 설계사 책임일 수 있다. 설계대로만 시공됐다면 시공사의 책임을 물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이어 최 교수는“주차장 침수는 배수로나 경사로를 타고 왔다면 설계 문제일 수 있고 균열문제라면 시공사의 잘못일 수 있다”며 “신축 아파트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있는데 하자 여부를 따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 이데일리 궁즉답에서는 독자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모든 이슈에 기자들이 직접 답을 드립니다. 채택되신 분들에게는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이메일 : jebo@edaily.co.kr 카카오톡 : @씀 news
2023.07.13 I 오희나 기자
'뜨밤' 문자 초등학생, 법적 처벌 가능할까?
  • '뜨밤' 문자 초등학생, 법적 처벌 가능할까?[궁즉답]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 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주>Q. 최근 한 초등학생이 선생님에게 보낸 문자가 논란이 됐습니다. 선생님의 데이트 모습을 보고 “뜨밤 보내세요” 등의 문자를 보낸 것인데요, 교권 추락을 비롯해 여러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초등학생에게 성희롱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까요? 형사 처벌이 가능하지 않다면, 선생님 입장에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게티 이미지)A. 교권 추락의 한 사례로 불릴 만큼 이번 사건의 파장이 큽니다. 초등학생이 보낸 성희롱성 문자에 교원단체에서는 “성희롱을 당해도 지도를 꺼리는 현실이 개탄스럽다”라는 입장을 밝힐 정도였습니다. ‘더 떨어질 곳이 없는 교권을 높이기 위해 국회가 나서 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까지 했습니다.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선생님에게 ‘뜨밤 보내세요’ 등의 문자를 보낸 학생은 어떤 처분을 받게 될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법적인 처벌보다는 ‘훈계’ 등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학부모의 사과를 받거나 혹은 학교 내 징계를 받는 정도에 머무르게 되는 것입니다. 학생이 13세 미만인 형사 미성년자인지라 법적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낮고, ‘어려서 잘 몰랐다’라는 게 참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선생님이 할 수 있는 것이라면 학부모와 학생에게 사과를 받고 재발 방지를 약속받는 것입니다. 반성하는 모습이 없다면 교칙에 따라 징계를 받도록 하는 게 최선일 수 있습니다. 물론 선생님이 민사 소송을 제기해 학생의 학부모에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학생의 문자가 선생님의 불안감을 야기했고, 이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 방법도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습니다. 교사와 학부모가 송사로 얽힌다는 것 자체가 학교와 해당 선생님에게는 부담입니다. 소송에서 이겨 받게 되는 위자료도 결코 많다고 볼 수 없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느끼는 압박감이 더 클 수 있습니다. 만약 14세를 넘는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이 이 같은 문자를 선생님에게 보냈다고 가정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때는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법의 개입 여지가 커지는 것이죠. 반복적으로 보내 선생님을 힘들게 했다면 소년범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인의 허인석 변호사는 “초범이라면 기소유예를 받고, 전과가 있다면 가정법원 판사님 앞에서 보호관찰이나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다”면서 “형사 사건으로 기소가 되어도 소년 보호 사건으로 송치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이때 처벌의 근거는 ‘성희롱’이 아닙니다. 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 법에서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 등을 반복적으로 전달하면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 ‘SNS나 문자 등을 통해 상대의 불안감을 야기하는 음란 콘텐츠를 배포했다’가 처벌의 근거가 됩니다. 설령 처벌을 받게 되더라도 성인보다는 가벼운 수준에 머무를 수 있습니다. 초범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미성숙함으로 인해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처벌보다는 선도에 중점을 둔다는 법의 취지 때문입니다. 이 같은 취지는 고대 로마법에서부터 찾을 수 있습니다. 로마에서는 기원전 450년에 편안된 12표법을 근거로 어른이 아닌 아동에 대해서 ‘미성숙자’로 판단했습니다. 생식이 가능한 어른부터 적법한 법의 조치를 받아야한다고 본 것입니다. 성숙과 미성숙의 기준을 연령에 둔 때는 기원후 500년대 후기 로마시대때부터입니다. 여성은 만 12세, 남성은 만 14세에 이르렀을 때 성숙자로 구분됐습니다. 중세와 근대를 넘어 현대에 이르기까지 이 취지는 유지돼 내려왔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형법 제9조 형사 미성년자)에서 이 취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 이데일리 궁즉답에서는 독자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모든 이슈에 기자들이 직접 답을 드립니다. 채택되신 분들에게는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이메일 : jebo@edaily.co.kr 카카오톡 : @씀 news
2023.07.12 I 김유성 기자
전국에 장마 '물폭탄' 강타...차량 침수피해 요령은?
  • 전국에 장마 '물폭탄' 강타...차량 침수피해 요령은?[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 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이데일리 박민 기자] Q. 올해 장마는 ‘극한호우’를 알리는 긴급재난문자까지 발송될 정도로 많은 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차 안에 탑승하고 있을 때 도로가 갑자기 침수되기 시작했다면 차로 빨리 그곳을 벗어나는 게 안전할까요. 아니면 차를 버리고 곧바로 내려서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는 게 좋을까요. 도로 침수 시 운전자 행동 요령이 궁금합니다. 지난해 여름 서울에 역대급 폭우가 내리면서 서울 도심 한복판인 강남대로가 물에 잠기는 사고가 발생했다. 운전중이던 한 남성이 서울 서초동에서 침수된 차량 위로 올라가 몸을 피하고 있다. (사진=독자 제공)A. 차량 침수 피해는 갑작스러운 폭우로 인해 주차된 차량에 물이 들어가거나, 침수된 도로를 주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합니다. 우선 많은 양의 비 소식이 있으면, 차량을 저지대에 주차하지 말고, 가급적 운행을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폭우가 쏟아지는 상황에서 운전을 해야 한다면 잦은 침수 구역과 침수 우려지역은 꼭 피해야 합니다. 이미 침수가 시작된 구간을 지나야 할 때는 저단 기어로 운행하고, 침수 구간을 빠져나온 이후 전문가에게 브레이크 성능 등을 점검해야 합니다. 특히 타이어 높이의 3분의 2 이상이 물에 잠기기 전에 차량을 안전한 곳으로 옮겨야 합니다.최악의 상황 물이 차올라 차량이 멈췄을 경우 창문을 열어 탈출구를 확보한 뒤, 시동을 걸거나 다른 기기를 만지지 말고 신속히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 차량 견인 및 구조 요청을 해야 합니다. 바퀴 높이 이상으로 물이 차올랐다면 내·외부 수압차이로 차량 문이 열리지 않는 것에 대비해 창문을 미리 열어둬야 합니다.전문가들은 자동차 침수 사고 시 무리하게 시동을 걸지 말고 일단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손해보험사에 연락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조언합니다. 엔진에 물이 들어간 차에 시동을 걸면 엔진 주변 기기에도 물이 들어가서 추가 손상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또한 천재지변으로 인한 자동차 침수 피해 시 운전자가 자기차량손해(자차) 담보를 들었다면 대부분 피해의 100%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자차 담보에 가입돼 있다면 피해를 당한 시점이 주차 중인 당시였는지, 운전 중인 당시였는지와 관계없이 모두 보상이 가능합니다.보상받는 금액(보험가액)은 침수 전 상태로 차량을 복구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약관상 계약 체결 혹은 사고 발생 당시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표를 기준으로 합니다. 만약 차량 수리가 불가능하거나 수리비가 차량 가액을 넘으면 침수 피해 당시 차량 가액을 전손 보험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자차 담보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보상이 어렵습니다. 건물 내 주차장 혹은 유료 주차장에 주차 후 침수된 경우에는 건물 소유 관리자의 배상책임보험을 통해 손해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단, 관리 책임자가 관리 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침수 피해는 배상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수해로 차량이 완전히 파손돼 다른 차량을 구매해야 한다면 세제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손해보험협회장이 발행하는 자동차 전부손해 증명서를 본인이 가입한 보험사에서 직접 발급받아 첨부하면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 받는 식입니다. 이때 비과세 혜택 조건은 수해 등으로 불가피하게 차량을 2년 이내에 새로 사는 경우로 폐차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또 자동차 전부손해 증명서에 따라 보험사가 피해 차량을 인수해간 사실이 증명돼야 합니다. 비과세 범위는 피해차량의 가액한도 내에서 혜택이 부여됩니다. 자차 담보를 들었음에도 아예 보상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우선 차 안이나 트렁크에 있는 물건은 보상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창문이나 선루프를 열어 놓은 채 주차했다가 빗물이 차 안으로 들어왔거나 위험지역에서 차량 이동을 하지 않아 피해를 봤을 경우에도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에도 고의 행위가 입증되지 않는 한 금융감독원에서는 이를 보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약 고의로 차량을 침수시킨 경우라면 보상이 불가한 것은 물론 보험사기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금을 타낼 목적으로 상습 침수 지역에 차량을 일정 기간 주차해두거나, 침수된 도로에 차량을 버리는 행위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 이데일리 궁즉답에서는 독자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모든 이슈에 기자들이 직접 답을 드립니다. 채택되신 분들에게는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이메일 : jebo@edaily.co.kr 카카오톡 : @씀 news
2023.07.12 I 박민 기자
손만 대도 쌍방폭행?…휘말리지 않으려면
  • 손만 대도 쌍방폭행?…휘말리지 않으려면 [궁즉답]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 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주>Q. 주차 시비 문제로 전직 보디빌더가 한 여성을 폭행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람은 여성도 자신의 부인에게 위해를 가했다며 ‘쌍방폭행’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쌍방폭행의 정확한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5월 20일 인천 남동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전직 보디빌더 남성이 30대 여성을 폭행하는 모습. (사진=뉴시스)우리나라 법 제도 하에서 쌍방폭행의 범위는 ‘지나치게 넓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반대로 정당방위를 인정하는 범위는 지나치게 좁습니다. 자기 방어를 위해 손을 내젓거나 밀치는 행위도 경우에 따라 쌍방폭행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시비가 붙을 것 같으면 무조건 피하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정당방위가 인정받기 힘든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사진=연합뉴스)실제 법조항과 적용 사례를 봐도 정당방위의 인정범위는 좁습니다. 형법 제21조(정당방위)는 정당방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적시하고 있습니다. △1항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벌하지 않는다 △2항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할 때에는 정황에 의하여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3항 전항의 경우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는 벌하지 않는다. 법 조항만으로는 상당히 모호합니다. 이에 경찰청은 정당방위로 인정받기 위한 8가지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방어행위여야 한다 △도발하지 않아야 한다 △먼저 폭력을 행사하지 않아야 한다 △가해자보다 더 심한 폭력은 안된다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면 안된다 △상대가 때리는 것을 멈춘 후에 폭력은 안된다 △상대의 피해 정도가 본인보다 심하지 않아야 한다 △전치 3주 이상 상해를 입히지 않아야 한다. 경찰청이 제시한 8가지 기준도 현실에 적용하기에는 팍팍합니다. 법무법인 하이브의 김선남 대표 변호사는 “누가 때리거나 시비를 걸었을 때 밀치거나 화를 내도 쌍방폭행으로 가능 경우가 있다”면서 “무조건 자리를 피하는 게 좋다”고 조언했습니다. 반대로 폭행죄가 규정하는 폭행의 범위는 상당히 넓습니다.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직접 또는 간접적 유형력의 행사 모두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리돼 있습니다. 단순히 멱살을 잡거나 얼굴에 침을 뱉는 행위도 폭행에 해당됩니다. 손톱으로 상대방의 피부에 상처를 내는 것도 포함합니다. 혹여 쌍방폭행 등 시비에 휘말리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단순 폭행죄라면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과 합의를 한다면 검찰 기소까지는 피할 수 있습니다. 주차 시비로 전직 보디빌더에게 폭행을 당한 여성도 ‘쌍방폭행’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일단 상대방이 고소를 하거나 수사 기관이 범죄사실을 인지하면 입건하도록 돼 있습니다. 일단 경찰이 조사해야 합니다. 법조계에서는 CCTV 등의 증거 조사가 더 이뤄져야하겠지만, 여성의 쌍방폭행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직 입증되지는 않았지만 전직 보디빌더 측이 쌍방폭행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때 필요한 게 운영의 묘입니다. 조사 결과 추가 혐의점이 없으면 검찰은 여성의 쌍방폭행 혐의에 대해 기소 유예를 할 수 있습니다. 기소가 된다고 해도 재판부가 선고 유예를 할 수 있죠. 전직 보디빌더 측과 쌍방폭행 혐의에 대해 합의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쌍방폭행에 몰렸다고 무조건적으로 처벌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여성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도 있는데, 정당방위 요건을 법 개정을 통해 완화하면 좀 나아질까요? 이것도 풀기 어려운 딜레마입니다. 악용하는 사람들이 또 있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동인의 이자경 변호사는 “정당방위나 폭행은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용인할지 결정할 부분’인 것이지 법 자체를 개정할 문제는 아니다”면서 “폭행은 ‘어느 정도까지 폭행’이라고 구분할 수 없는 광의의 개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정당방위도 다양한 경우의 수가 있다”면서 “정당방위 자체를 널리 허용해주면 ‘모두가 정당방위’라면서 (폭력) 범죄가 더 만연될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2023.07.12 I 김유성 기자
비왔다·더웠다…요새 장마 왜 이럴까?
  • 비왔다·더웠다…요새 장마 왜 이럴까?[궁즉답]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 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주>Q. 장마철이라고 하는데 무더위와 비 오는 날이 번갈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장마’가 아니라 ‘우기’라는 단어를 써야 한다고도 합니다. 장마의 양상이 이렇게 변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장마 기간에 볼 수 있는 구름띠와 정체전선, 북태평양 고기압 (출처 : 장마백서 2022)A. 장마는 15세기 이래 존재한 단어입니다. 문헌에는 ‘댱마ㅎ’라는 단어로 이 즈음 등장했습니다. ‘길다’ 뜻을 가진 한자 ‘長’에 비를 뜻하는 ‘마’가 합쳐져 ‘장마’로 불린 것으로 추정됩니다. 우리나라 외에도 중국과 일본에서도 ‘장마’라는 단어를 씁니다. 남태평양에서 올라오는 더운 공기에 직접적 영향을 받는 지역들입니다. 장마에 대한 정의는 조금씩 다릅니다. 사전적으로는 ‘여름철 여러 날 계속해서 비가 내리는 현상이나 날씨’로 규정됩니다. 기상학자들은 ‘정체전선의 형태로 내리는 비’로 보고 있습니다. 누가 표현하고 정의하느냐에 따라 다를 뿐 ‘여러 날에 걸쳐 비가 오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새 장마가 장마같지 않다’라는 말이 심심치 않게 들립니다. ‘여름 한 철 여러 날에 걸쳐 비가 오고 그 이후로는 해가 쨍쨍한 것’을 장마로 알고 있는데, 요즘 들어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일례로 지난해에는 장마가 끝난 8월초에 집중호우가 수도권에 내렸습니다. 올해만 놓고 봤을 때도 그렇습니다. 장마 전선 위치와 상관없이 종일 비가 오거나 무덥거나를 반복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장마’의 모습과 분명 달라 보입니다. 왜 이런 차이가 발행한 것일까요? 우선은 우리가 알고 있는 ‘장마’에 대한 지식과 실제 자연현상 간에 차이가 있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학창시절 ‘장마는 6월말 남쪽에서부터 시작해 북상하면서 비를 뿌린다’고 배웠습니다. 장마전선을 북쪽으로 밀어 올리는 역할은 고온다습한 북태평양 기단이 합니다. 한반도의 장마도 북태평양 기단의 영향을 받지만 대륙에서 오는 여러 기단에 더 큰 영향을 받습니다. 북태평양 기단을 어떤 성질의 대륙 기단이 만나는가에 따라 달리지는 것이죠. 일본은 한반도와 달리 장마가 비교적 규칙적입니다. 대륙에서 온 기단의 영향을 덜 받기 때문입니다. 해양성 기단인 오호츠크해 기단과 북태평양 기단이 만나 장마전선을 형성하는 정도입니다. 이것만 봐도 한반도의 장마가 더 변화무쌍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출처 : 장마백서 2022최근 수도권에 나타난 ‘집중호우에 이은 무더위’는 북쪽과 서쪽에서 온 기단의 성질에 따른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강한 대륙성 저기압이 한반도를 지나가면서 북태평양 기단을 북쪽으로 쭉 끌어올린 것이죠. 이렇게 올라온 북태평양 기단이 수도권 근처에서 대륙성 기단과 만나면 비가 옵니다. 대륙성 기단의 힘이 셀 수록 비의 양도 많아집니다. 만약 북태평양 기단이 수도권을 넘어 북쪽까지 올라간다면 덥고 습한 무더위가 수도권을 엄습하게 됩니다. 여기서 ‘궁금한 것은 기후변화가 장마의 변화에 얼마만큼 영향을 끼치는가’ 입니다. 기상청은 기후변화가 장마의 변화에 일부분 영향을 줬을지 몰라도 주요한 원인으로 보기에는 아직 무리라는 입장입니다. 좀 더 연구하고 원인과 결과를 따져야한다고 보는 것이죠. 기상청 관계자는 “강수량이 많아졌다고는 하나 20~30년 사이 (기후변화를 우려할 정도로) 드라마틱한 변화는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기상청은 기후변화 영향에 대해 신중한 모습이지만 학계에서는 ‘어느 정도 있다’고 보는 분위기입니다. 정용승 (재)고려대기환경연구소장은 “기후 온난화는 기온과 습도를 높인다”면서 “이는 대륙성 기단의 성질을 다소 변질시켜 해양성 기단과의 차이를 약화시킨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어 그는 “주기적인 장맛비보다는 국지성 소나기가 더 내리게 됐다”면서 “장마보다는 ‘우기’라는 단어를 쓰는 게 더 맞다”고 말했습니다. ※ 이데일리 궁즉답에서는 독자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모든 이슈에 기자들이 직접 답을 드립니다. 채택되신 분들에게는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이메일 : jebo@edaily.co.kr 카카오톡 : @씀 news
2023.07.11 I 김유성 기자
뒤늦게 기사에 '중간광고'…포털 네이트 시끌시끌
  • 뒤늦게 기사에 '중간광고'…포털 네이트 시끌시끌[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 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Q. 기사에 ‘중간광고’를 넣기 시작한 포털 사이트 네이트가 네티즌의 원성을 사고 있는데요. 가독성을 해치고, 기사 내용과 맞지 않는 엉뚱한 광고가 많아 ‘제발 중간광고 좀 없애달라’는 댓글이 기사마다 달리고 있습니다. 네이트가 갑자기 중간광고를 고집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요.중간광고가 삽입된 네이트 뉴스 캡처[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뉴스에 중간광고를 넣기 시작한 포털 사이트 네이트를 두고 온라인이 시끌시끌합니다.발단은 일주일 전인 지난달 29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네이트는 이날부터 모바일 웹과 앱에서 제공하는 뉴스 서비스에 중간광고를 도입하는 것을 테스트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기사에 중간광고가 삽입되는 것은 아니고, 어느 정도 긴 기사에 들어간다고 합니다.하지만 일부 네티즌들은 벌써 불만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가독성을 떨어트리는 것도 모자라, 기사 내용과 전혀 맞지 않는 광고들이 노출된다는 게 주된 반응입니다. 실제로 요 근래 네이트 ‘썰 커뮤니티’에는 ‘중간광고를 넣는 것은 선 넘었다’ ‘네이트도 이제 정말 끝물인가 보네요’ ‘중간광고 없애라’ 등의 반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간광고가 거슬린다며 네이트를 떠나겠다는 말까지 나옵니다. 오랫동안 ‘청정 구역’이었던 네이트에서 기사를 읽어온 이들은 불만이 작지 않아 보입니다.반면 평소 네이버, 다음 등의 포털에서 기사를 보는 이들은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도 있습니다. 이미 익숙해져 있는 상태일 테니까요. 네이버는 2020년 4월, 다음은 이미 2018년 10월에 중간광고를 도입했습니다. 처음으로 중간광고를 도입하려는 네이트의 시도는 다음보다 5년이나 늦은 셈입니다.포털 사이트들이 중간광고를 도입하는 것은 광고 수익 때문입니다. 광고 노출 지면을 늘린다면 수익을 확대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겠죠. 포털 업계 관계자는 “기사 하단에만 있던 광고가 중간에도 들어가게 되니 수익도 자연스럽게 늘어나게 되는 것”이라며 “수익은 포털과 언론사가 배분한다”고 설명했습니다.가뜩이나 포털의 핵심 매출원인 광고 시장은 경기 침체와 함께 위축된 상황입니다. 거기다 네이트의 포털 점유율은 네이버는 물론 다음에도 크게 못 미칩니다. 1%에 못 미치는 점유율로 일부 마니아층을 중심으로 서비스를 이어가는 실정입니다. 네이버나 다음처럼 쇼핑 사업을 확장하지도 못해 광고 매출 의존도가 높습니다. 네이트가 뒤늦게 중간광고 도입을 추진하는 배경으로 해석됩니다.네이트를 운영하는 SK커뮤니케이션즈(SK컴즈) 측은 중간광고 도입은 아직 초기 단계로, PC 버전 도입 여부 등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도입 자체는 예정된 수순으로 보입니다. SK컴즈 관계자는 “도입 초기다 보니 기사 내용과 맞지 않는 광고들이 노출되는 부분이 있었고, 그런 부분들은 조정 중에 있다”며 “향후엔 맞춤형 광고 등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한편 네이버와 다음이 연예·스포츠 뉴스 댓글 서비스를 중단한 것과 달리, 네이트는 연예 뉴스 댓글만 폐지하고 스포츠 기사에선 계속 댓글을 달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2023.07.07 I 김국배 기자
KBS 안 보는데…분리징수 땐 수신료 안 내도 되나?
  • KBS 안 보는데…분리징수 땐 수신료 안 내도 되나?[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 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Q. 방통위가 앞으로 TV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서 징수하기로 했는데요. 결국 집에 TV가 있으면 수신료를 내야 하고, 이를 위해 고지서 등을 발급해야 하니 행정비용이 추가될 수밖에 없을 듯한데 어느 정도로 추산하는지 궁금합니다. KBS 재정에는 무리가 올지, 수신료를 효율적으로 받을 수 있는 혁신적인 아이디어는 없는지도 궁금합니다.KBS 앞에 놓인 근조 화환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공영방송인 KBS와 EBS의 TV수신료를 분리징수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TV수신료를 두고 이런저런 혼선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그간 전기요금과 통합해 징수했던 TV수신료를 분리해 징수한다는데 그럼 TV수신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지, TV수신료를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TV수신료를 내지 않았다가 자칫 전기가 끊어지는 것은 아닌지 하는 우려마저 나오는 상황입니다. TV수신료는 공영방송 운영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공적 제도 중 하나로 TV수상기, 즉 텔레비전을 보유하고 있는 국민에게 부과됩니다. 국민이 내는 TV수신료는 월 2500원으로 이 중 2261원은 KBS에, 월 70원은 EBS에 배분됩니다. 169원은 TV수신료 징수를 위탁받은 한국전력이 수수료를 명목으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방통위는 이 같은 TV수신료를 전기요금에 통합징수하다 보니 자신이 수신료를 내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사람도 있고, 금액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도 생기고 있다며 분리징수를 결정했습니다. 그럼 앞으로 TV수신료는 누가 어떻게 걷게 될까요. 아마도 한전이 위탁업무를 지속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이전처럼 통합해 징수할 수는 없으니 고지서를 따로 찍거나 전기요금 고지서에 절취선으로 TV수신료 부분을 분리하는 방식 등을 활용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파트는 대부분 관리비에 전기요금을 포함하는 경우가 많으니 관리비 고지서에 TV수신료 납부 방법을 소개할 수도 있겠네요.방통위의 설명대로 TV수신료에 대해 국민이 좀 더 명확하게 인지하고 납부 여부를 선택할 수는 있게 됐지만 당분간 혼란도 예상됩니다. 시행령을 공포하더라도 한전이 분리 고지서를 발송하는 데 시간이 걸릴 텐데요, 그 사이 만약 TV수신료를 내지 않는다면 전기요금 미납으로 보고 단전 등 불이익을 받는 것이 아니냐는 문의가 이어집니다.이에 대해 방통위는 ‘시행령은 공포 즉시 시행되지만 이후 TV 수신료를 납부하지 않는 세대가 있더라도 한전은 이를 전기료 미납으로 보지 않고 단전 등 불이익 조치도 없을 것’이라고 설명자료를 내기도 했습니다.그렇다면 TV수신료를 아예 내지 않아도 되는 걸까요. 일부에서는 “난 KBS나 EBS를 본 적도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나옵니다. 만약 TV 수상기, 텔레비전이 없다면 TV수신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한전이나 KBS 수신료 콜센터에 전화해 TV가 없다는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그러나 TV수상기가 있음에도 수신료를 내지 않았다면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가산금은 월 2500원을 기준으로 연 900원가량 수준입니다. 수신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국세체납에 따라 방통위 사전 승인을 받은 후 강제집행도 가능합니다. 일반 가정의 경우 연 900원 수준의 가산금 등 법률비용보다 낮은 체납액을 고려하면 실제 강제집행이 행해질지 여부를 논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만, 헬스장이나 병원처럼 여러 대의 TV수상기를 보유한 곳이라면 얘기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TV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따로 걷게 되면서 발생하는 징수 비용은 지금보다는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한전이 권명호 의원(국민의힘)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통합징수로 드는 비용이 약 419억원이며 분리 이후 징수 비용은 현재의 5배가 넘는 2269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를 두고 방통위는 ‘한전이 손해를 보며 위탁징수를 해야 할 법적 의무가 없다. 한전과 KBS가 적정 비용 부담 방안 등에 대해 협의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추가 징수비용에 대한 부담을 KBS가 더 떠안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으로 읽힙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분리 징수로 KBS의 매출이 연 4000억원에서 6000억원까지 감소할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됩니다. 지난해 KBS의 총수입은 1조5305억원이고, 이 중 수신료는 6934억원인데, 분리징수로 걷히는 수신료는 줄어들고 징수 수수료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니 말입니다. 그렇다면 전기요금과 통합해 걷던 것처럼 효율적으로 TV수신료를 걷는 방법은 없을까요. 일각에서는 이에 대한 연구를 좀 더 진행한 후 분리징수를 결정했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합니다. 동영상서비스(OTT) 확대 등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을 좀 더 살피면서 방안을 찾았어야 한다는 것이죠. 전문가들은 해외 사례를 우선 참고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가까이는 일본의 NHK가 있습니다. 무라카미 하루키의 유명한 소설인 ‘1Q84’에는 NHK 수신료 수금원이 주인공의 아버지로 등장합니다. 재원의 대부분을 수신료로 충당하는 NHK가 안정적인 수신료 수입 확보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소설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NHK는 여러 방법을 동원해 수신료 납부 총액과 납부율을 꾸준히 늘려왔다고 합니다. 일괄납부 유도, 할인제도 도입 등을 통해서라는데, KBS와 EBS 역시 앞으로 다양한 방안 검토가 필요할 전망입니다.
2023.07.07 I 함정선 기자
날로 더워지는 지구..폭염은 출산율 낮추나요?
  • 날로 더워지는 지구..폭염은 출산율 낮추나요?[궁즉답]
  • Q. 지구 평균 기온이 관측 이래 최고치로 올랐다고 하는데, 기온이 오르면 출산율이 내려가나요?지난 5일 광주 북구 일곡 제1근린공원 축구장에서 학생이 운동 마치고 더위를 식히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A. 기온과 출산율은 음의 상관관계라는 연구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럴까요. 2017년 나온 ‘폭염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 분석’ 보고서는 참고할 만합니다. 보고서는 ‘일 최고기온 섭씨 28~30도인 날 대비 30~32도인 날이 하루 증가하면 9개월 후 출산율이 0.19% 하락했다’고 분석했습니다.우선 폭염은 성욕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지목됩니다. 더위를 견디느라 체력 소모가 많다 보니 그렇다는 것이죠. 더운 환경에서 남성은 호르몬 테스토스테론이 덜 분비됩니다. 마찬가지로 성욕 저하 원인입니다. 습한 탓에 육체관계를 꺼리는 것도 자연스럽다고 하죠. 나아가서 보더라도 임신 성공 확률도 낮아집니다. 남성 정자는 더울수록 활동성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더위로 고통받는 이들이 늘어나는 것도 변수입니다. 온열질환 환자 수는 2020년 1만3292명으로 10년 전(2011년) 1만2468명보다 6.6% 증가했습니다. 이 기간 연평균 0.7%씩 늘어났습니다. 가임 연령대를 제외하더라도, 환자 수는 증가 추세로 보입니다. 임신의 변수인 폭염의 영향을 받는 인구가 증가한다는 의미겠지요.임신을 방해하는 요소는 간접적으로도 존재합니다. 폭염이 영향을 미치는 경제 주체는 무수합니다. 우선 농업을 예로 들어볼까요. 폭염은 농작물의 생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이는 결국 생산량 저하→상품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로써 소비 주체는 전보다 구매력이 달릴 수밖에 없겠죠.이뿐이 아닙니다. 온열질환은 노동력의 상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020 폭염 영향 보고서를 보면, 2018년 기준으로 폭염 탓에 근로자 업무 효율은 13% 넘게 감소했고, 온열 질환자 발생이 높은 직업군은 업무 효율이 25% 넘게 줄었습니다. 업무효율 저하로 발생한 노동시간은 하루 평균 약 51만 시간, 이를 하루 8시간 근무한 것으로 가정하고 계산하면 약 3539억원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됩니다. 그만큼 소비 주체의 구매력이 감소한 것이라고 봐야겠지요.경제력과 출산율은 양의 상관관계에 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의 조사를 보면, 2019년이 2010년보다 출산율이 감소했지만 소득이 적을수록 감소폭이 컸습니다. 이 기간 소득 하위층 출산율은 51.0%, 소득 중위층은 45.3%, 소득 상위층은 24.2% 각각 감소했습니다. 온열질환자 가운데 경제활동 인구는 상당수가 소득 중위층 이하로 추정됩니다.다만 반대 의견도 존재합니다. 폭염이 출산율을 떨어뜨리는 요인이라면, 폭염이 지나간 이후 출산율은 상승하느냐는 겁니다. 한국의 합계 출산율을 보면 그렇습니다. 7~9월 시기로부터 9개월이 지난 출산율이 감소하더라도, 이 기간을 제외한 출산율은 올라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사실 더위는 선풍기나 에어컨과 같은 냉방 시설의 도움을 받아서 피할 수 있습니다. 외려 더울 때는 바깥 활동을 줄이고 실내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기에, 남녀가 육체관계를 맺을 환경이 조성된다는 시각도 있습니다.무더위가 출산율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될 수 있을지언정, 근원적인 원인으로 치기는 어렵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으로 보입니다. ※ 이데일리 궁즉답에서는 독자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모든 이슈에 기자들이 직접 답을 드립니다. 채택되신 분들에게는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이메일 : jebo@edaily.co.kr 카카오톡 : @씀 news
2023.07.07 I 전재욱 기자
비만 걱정에 ‘제로’ 마셨는데, 이젠 암 걱정?…아스파탐 먹어도 될까
  • 비만 걱정에 ‘제로’ 마셨는데, 이젠 암 걱정?…아스파탐 먹어도 될까 [궁즉답]
  • [이데일리 김진수 기자]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 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4일 서울 한 대형마트에 진열된 제로 칼로리 음료수들. (연합뉴스)Q. 세계보건기구(WHO)가 곧 아스파탐을 발암물질로 분류할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해당 성분이 들어간 성분을 먹거나 마시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아스파탐은 음료 뿐 아니라 주류와 식품 등 이미 우리의 일상 여러 곳에서 사용되고 있는 만큼 업계도 함께 들썩이고 있습니다. 아스파탐, 먹어도 되는 건가요?건강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설탕이 들어가지 않은 ‘제로 음료’ 열풍이 불었습니다. 비만은 당뇨, 고혈압 등 만성질환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설탕을 뺀 제로 음료는 ‘혁신’으로 다가왔습니다.그러나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가 오는 14일 제로 음료에 빠지지 않고 포함되는 ‘아스파탐’을 발암가능 물질 2B군으로 분류한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혼란에 빠졌습니다. 또 식품첨가물 전문가회의(JECFA)는 아스파탐의 안전 소비기준을 발표한다고 언급하면서 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아스파탐은 아스파트산과 페닐알라닌이라는 물질 복합체로, 설탕보다 200배 이상의 단맛을 내는 것으로 알려진 인공 감미료입니다. 섭취하면 분해되면서 미량의 메탄올도 나오는데 이는 체내에서 빠르게 대사돼 배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음료 및 식품 업계에서는 당뇨, 비만, 고혈압 등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설탕의 대체제로 아스파탐을 활용 중입니다.이번 논란은 제로음료에서 시작됐지만 사실 아스파탐은 이미 우리 일상 여러 곳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번에 함께 이슈가 된 막걸리에도 아스파탐은 흔하게 첨가되고 있습니다. 또 중국산 김치 85% 가량에 아스파탐 성분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도 확인됐습니다.심지어 치료를 위해 사용되는 의약품에도 약간의 단맛을 내기 위해 아스파탐 성분이 사용 중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나라에 따르면, 현재까지 품목허가 받은 의약품 중 910개 품목에 아스파탐 성분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는 전체 완제의약품 중 2%에 불과해 사용 빈도가 높지 않으며 우려할 만한 정도는 아닌 것으로 분석됩니다.◇대부분 일일섭취허용량 넘지 못해…전문가도 “지나친 우려 금물”사실 아스파탐과 관련해서는 이미 안전 기준이 마련돼 있습니다. 식품 위해 평가를 총괄하는 JECFA는 1975년에 처음 아스파탐에 대한 안전성 평가를 실시했고, 1980년 체중 1㎏당 아스파탐 40㎎ 정도를 매일 섭취해도 안전하다는 기준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이 기준에 따르면, 몸무게 35㎏인 어린이가 아스파탐 약 43㎎을 함유한 다이어트 콜라 1캔(250㎖)을 하루에 30캔 이상 마셔야 일일섭취허용량(ADI)을 초과하는 셈입니다. 또 막걸리의 경우 몸무게 60㎏인 성인이 하루에 아스파탐 72.7㎖를 함유한 막걸리 1병 기준(750㎖), 약 30병을 마셔야 일일섭취허용량에 도달하는 것입니다.식약처가 발간한 ‘2019년 식품첨가물 기준·규격 재평가 최종보고서’에 따랐을 때도, 한국인의 아스파탐 섭취량은 일일섭취허용량의 0.12% 정도에 그쳐 있습니다. 최근에는 제로 음료 등의 섭취가 증가하면서 수치가 조금 더 증가했을 수 있지만 사실상 우려할 만한 수준이 아닌 것입니다.국내외 전문가들도 대체로 일상생활에서 섭취하는 수준의 아스파탐은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만큼 지나치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는 입장입니다.또 ‘발암 물질’이라는 단어가 주는 공포감으로 인해 염려가 될 수 있지만, 사실 발암 물질 2B급 등급에는 우리가 흔히 접하는 것들이 있어 크게 걱정할 만한 등급이 아니라는 주장도 있습니다.실제로 국제암연구소(IARC)의 발암 물질의 등급을 살펴봤을 때 1급 햄 등 가공육·술·햇볕·젓갈·미세먼지, 2A급 소고기 및 돼지고기 등 붉은 고기·65도 이상 음료·야근, 2B급 전자파, 김치, 알로에나 은행잎 추출물 등이 있습니다. 아스파탐의 경우 김치, 알로에와 같은 등급인 것입니다.◇ 논란 계속되면서 식약처도 안전관리방안 마련 준비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스파탐의 유해성 논란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식약처는 국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위해성 평가 등 대응 방안을 준비 중입니다. 식약처 관계자는 “WHO가 아스파탐을 발암가능 물질로 분류하는 경우 식약처도 별도의 위해성 평가를 실시해 안전관리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이어 식약처 관계자는 “JECFA가 정한 기준이 모두 완벽할 수는 없으며 무조건 믿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라며 “어떤 근거로 발암물질로 지정된 것인지, 어떤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위해성 평가를 했는지 따져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당장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 해도 조심해서 나쁠 것은 없습니다. 비록 소량이지만 장기적으로 노출됐을 경우 인체와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더 연구가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지나치게 과도한 우려보다는 WHO 및 식약처의 결과를 보고 섭취 여부를 결정해 보는 것도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됩니다. ※ 이데일리 궁즉답에서는 독자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모든 이슈에 기자들이 직접 답을 드립니다. 채택되신 분들에게는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이메일 : jebo@edaily.co.kr 카카오톡 : @씀 news
2023.07.06 I 김진수 기자
여름철 폭우 우려 커지는데 재난문자 '남발'…해결 방안?
  • 여름철 폭우 우려 커지는데 재난문자 '남발'…해결 방안?[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 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Q.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긴급재난문자는 폭우 상황에선 대피 등을 위해 꼭 필요하지만, 실종 아동 찾기 등도 재난문자로 발송돼 정작 필요한 정보를 놓칠 우려가 있습니다. 재난문자 남발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궁금합니다.[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지난해 8월 서울 강남 등 수도권에 시간당 최고 141.5㎜의 기록적인 집중호우가 쏟아져, 14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올해도 여름철에 접어들며 지난달 말부터 집중호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해와 같은 자연재해 속에선 ‘긴급재난문자 서비스(재난문자)’는 국민이 재난 대처를 위한 필수 정보를 제공합니다.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급증한 재난문자 탓에 국민들의 피로감과 불편이 커지고 있습니다. 재난과는 연관성이 적은 경찰의 실종자 문자까지 전송되고 있어, 정작 필요한 정보를 제 때 찾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옵니다.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지적에 따라 올 하반기까지 단계적으로 재난문자 송출기준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재난문자 발송을 줄이고 긴급하고 필요한 정보만 신속하게 송출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재난문자는 지난 2005년 5월 15일부터 시작돼 재난의 경중에 따라 △위급재난(전시·공습경보·규모 6.0 이상 지진 등) △긴급재난(태풍·화재·자연 및 사회재난) △안전안내문자(겨울철 안전운전 등) 등으로 분류됩니다. 2019년까지는 연(年)평균 414건이 송출됐지만, 코로나19 이후 2020~2022년 3년간은 연 평균 5만 4402건으로 약 131배나 급증했습니다. 특히 단순 빙판길 안전운전 안내나 빈번한 실종자 찾기 안내 문자 등에 대한 지적이 많았습니다.행안부는 기상청,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지진 △극한호우(시간당 50㎜·3시간 90㎜ 이상 동시 관측) △대설 △실종경보 등에 대한 개선 방안을 지난 5월 마련했습니다.우선 지진의 경우 문자 발송 대상지역 단위를 개선하고, 지자체 지진정보 발송을 명확화하기로 했습니다. 기상청에선 송출 대상지역을 현행 광역 시·도 단위에서 시·군·구 단위로 변경, 약한 진동을 느끼거나 거의 진동을 느끼지 못하는 원거리 시·군·구의 주민에게는 재난문자가 송출되지 않는 방안을 마련합니다. 또 지진발생 재난문자(발생 일시·장소, 규모) 송출 권한은 기상청에 있고 지자체는 대피 및 행동요령 송출 권한만 가지고 있는데도, 지자체가 발송하지 않도록 역할을 명확히 했습니다.극한호우에는 기상청이 위험지역 주민에게 재난문자를 직접 발송합니다. 반지하 주택이나 지하주차장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가장 먼저 관측·파악이 가능한 기상청에서 읍·면·동 단위로 위험지역에 있는 주민에게 직접 재난문자를 발송하는 것입니다. 지난 6월 15일부터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서 시범운영을 시작했고, 내년 5월부터는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대설은 도로통제 시에만 문자를 발송하고, 단순안내는 자제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빙판길 조심’ 등 단순 안내는 발송하지 않고, 도로통제 시에만 발송하도록 ‘도로통제’ 표준문안을 추가한 ‘재난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 규정’을 지난 5월 10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마지막으로 실종경보는 2025년까지 안전안내문자와 별도로 ‘앰버 채널’을 통해 제공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실종아동법’(시행 2021년 6월 9일)에 따라 시·도 경찰청에서 아동 등 실종 사건과 발견 정보를 사건 발생 시·군·구 지역에 재난문자를 발송합니다. 해당 문자 수신을 원하지 않을 경우 이용자가 수신차단 설정을 해야만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2022년 한해 실종경보 문자는 2332건이나 발송된 바 있습니다.행안부는 향후 ‘앰버 채널’이 구축되면 이용자들이 실종정보 문자 수신을 원할 경우에만 수신 설정을 할 수 있게 돼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이데일리 궁즉답에서는 독자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모든 이슈에 기자들이 직접 답을 드립니다. 채택되신 분들에게는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이메일 : jebo@edaily.co.kr 카카오톡 : @씀 news
2023.07.05 I 양희동 기자
개 물림 사고…견주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 개 물림 사고…견주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 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사진=이미지투데이)[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Q. 반려견과 산책 도중 목줄을 차지 않은 다른 애완견의 공격으로 반려견이 사망하고 견주도 부상을 입는 등 개 물림 사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경우 공격한 개의 주인은 어떤 처벌을 받는지, 또 공격한 개는 어떤 조치를 받는지 궁금합니다. A.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반려견 보호자는 외출 시 반드시 목줄을 2m 이내로 채워야 합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잘 지켜지지 않아 종종 개 물림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방송인 겸 사업가 김준희씨의 경우 최근 반려견이 개 물림 사고 후 회복했다고 전하기도 했고, 인천에서는 30대 여성이 반려견에 목줄을 하지 않고 방치해 반려견 2마리와 시민을 다치게 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다만 통상적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과실치상으로 견주만 법적인 처벌을 받는다고 합니다. 형법 제266조에 따르면 과실치상은 ‘과실로 인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명시합니다. 법무법인 리버티 김지진 대표 변호사는 “반려견에 대한 법적 성질에 대해 논의를 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민법상으로는 물건으로 본다”며 “견주에 대한 관리의 책임을 물어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과실치상으로 처벌한다”고 말했습니다. 예컨대 인천에서 발생한 개 물림 사건의 경우 주민 A씨는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고, 함께 산책한 강아지 두 마리 가운데 한 마리는 개에 물려 죽었습니다. 이에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과실치상 혐의로 30대 여성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지난해 7월 울산에서 벌어진 개 물림 사건의 경우 진도 믹스견이 울산의 한 아파트에서 목줄이 풀린 상태로 돌아다니다 8살 아이를 물어 다치게 했습니다. 이에 80대 견주는 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원은 80대 견주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압수품으로 분류된 사고견에 대해 몰수를 명령했습니다. 몰수품은 일반적으로 폐기, 공매 등으로 처분되기 때문에 해당 사고견은 안락사당할 처지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물보호법에 따라 사고견의 위험성을 진단하고 안락사를 실행할 수의사 등의 협조가 필요한데, 이를 맡겠다고 나서는 수의사가 없었습니다. 결국 울산지방검찰청은 압수된 사고견을 동물보호단체에 최종 인계 처분하기로 했습니다.김 변호사는 “동물보호법상 반려견은 보호의 대상”이라며 “개 물림 사건이 일어났다고 해서 강아지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 통상 견주의 관리 책임을 묻는다”고 말했습니다.
2023.07.04 I 박정수 기자
스타벅스 사이렌 오더는 왜 취소 버튼이 없나요
  • 스타벅스 사이렌 오더는 왜 취소 버튼이 없나요[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 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편집자주>(사진=연합뉴스)●스타벅스 사이렌 오더는 왜 취소 버튼이 없는 건가요? 수령 매장을 잘못 지정한 경우 구제받을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이데일리 윤정훈 기자]A: ‘사이렌 오더’는 2014년 스타벅스코리아가 정보기술(IT) 서비스 노하우와 기술을 집약해 전 세계 스타벅스에서 최초로 선보인 획기적인 서비스로 매장 방문 전에 주문과 결제를 할 수 있어 고객 만족도가 매우 높습니다.주문 메뉴가 준비되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고 음료가 완료되면 등록한 이름을 바리스타가 애플리케이션(앱) 화면에서 안내합니다. 일반 매장은 물론 리저브 매장과 드라이브스루(DT) 매장에서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사이렌 오더는 음료뿐 아니라 매장의 실시간 재고 상황에 맞춰 음식(푸드)과 병 음료·원두까지 가능합니다. 이런 편리함 덕분에 출시 이후 누적 2억건(2021년 기준) 이상이 사이렌 오더를 통해 주문이 이뤄졌습니다.사이렌 오더 화면에는 주문 완료후 취소가 불가하다는 안내가 돼 있다(사진=윤정훈 기자)편리한 기술이지만 한 번 주문이 들어가면 ‘취소’할 수 없다는 게 유일한 고객의 불만입니다. 이에 때문에 사이렌 오더는 일반 주문보다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합니다. 간혹 다른 메뉴를 주문하거나 수령 장소를 잘못 지정하면 절대 취소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또한 준비를 마친 메뉴는 1시간 동안 매장에서 보관 후 폐기되며 환불처리는 불가능합니다. 인기 매장이나 혼잡 시간의 경우 인원이 몰리면서 대기순번이 100번을 넘어가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이 경우에도 주문을 취소할 없어서 불편함을 호소하는 고객이 종종 있습니다.사이렌 오더 취소 버튼을 만들지 않는 이유를 스타벅스는 아래와 같이 설명합니다. “사이렌오더로 고객이 주문을 완료한 이후 제조를 위한 라벨 출력 및 즉시 제조가 시작되기 때문에 취소가 어렵습니다.”스타벅스 더북한산점에서 사이렌 오더 주문한 고객의 대기 순번이 123번이다(사진=온라인 커뮤니티)다만 긴 대기시간으로 인해서 불편함을 겪는 경우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올해부터는 시스템을 개편해 일정 주문량을 초과하면 ‘픽업 지연 안내’ 및 사이렌오더 주문이 불가하도록 차단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일정 주문량이라고 하는 것이 정해진 수치가 아니다보니 너무 많은 사람이 몰리는 시간에는 미리 사이렌오더 주문을 하거나 현장 주문을 하는 것을 권합니다.절대 취소가 안되지만 간혹 사이렌 오더를 취소했다는 무용담이 올라옵니다. 예를 들어 최근 오픈한 더북한산점에서는 주말에 심심찮게 사이렌오더 대기순번이 100번이 넘어가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에 시간이 급박한 분들 가운데 현장 직원에게 사이렌 오더 영수증을 보여주고 취소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스타벅스의 공식입장은 사이렌 오더의 취소는 불가능하다고 한만큼 혼잡시간대나 고객이 많이 이용하는 매장에서는 사이렌 오더보다 현장 주문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스타벅스는 현재 관련 시스템 사용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고객의 의견을 들어 추가 개선 사항을 지속 검토 및 실행해 나간다는 입장입니다.
2023.06.29 I 윤정훈 기자
"100만 정규군 있는데"…푸틴, 용병 기용한 이유는
  • "100만 정규군 있는데"…푸틴, 용병 기용한 이유는[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 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편집자주>Q.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최측근인 예브게니 프리고진이 이끄는 용병 기업 바그너 그룹의 무장 반란이 하루 만에 종결됐지만, 그 뒷말은 무성합니다. 러시아는 왜 정규군이 있는데도 반란의 위협을 무릅쓰고 우크라니아 전쟁에 용병을 기용했는지 궁금합니다. 러시아 민간 용병기업 바그너그룹의 수장인 예브게니 프리고진. (사진=AFP)[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A: 지난 23일 러시아의 민간 용병 기업인 바그너 그룹이 무장 반란을 일으켜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거금을 주고 우크라이나 전장에 보냈더니 고용주에게 총구를 돌려 모스크바로 진격한 것입니다. 러시아는 분명 정규군이 있습니다. 현역 군인만 약 100만명으로 세계 5위 규모입니다. 그럼에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용병을 투입한 배경에 대해 다양한 분석이 나옵니다. ◇장기집권 위해 군부 견제 정치세력화 견제 목적우선 러시아 군부를 견제하려는 목적이 용병을 고용하게 된 가장 큰 이유로 꼽힙니다. 특히 전쟁을 치르다 보면 ‘스타 장군’이 출현할 수 있는데, 대중의 지지에 힘입어 푸틴 대통령을 견제할 수 있는 정치세력으로 성장할 위험이 있습니다. 이에 대비해 푸틴 대통령이 자신의 측근인 프리고진을 대항마로 내세운 정치적 전략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푸틴은 측근조차 쉽게 믿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미국 터프츠대학의 러시아의 군사 전문가인 파벨 루진 교수는 “바그너 그룹은 (군부의 정치세력화에 따른) 위험을 상쇄하기 위해 이용되는 또 다른 종류의 총알받이일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안드레이 솔다토프 유럽정책분석센터(CEPA) 선임연구원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인기 있는 장군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정치적 견제를 위해) 약하고 타협적인 인물(프리고진)이 필요했다”고 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러시아 군부를 견제하는 이유는 장기집권을 위해서입니다. 푸틴 대통령은 2000년 집권 이후 23년간 러시아를 통치해 왔고, 내년 3월 17일 다시 한 번 대선에 출마할 예정입니다. 이에 앞서 두 차례 헌법 개정을 통해 종신제를 위한 토대도 닦아둔 상태입니다. 푸틴 대통령이 내년 대통령에 당선되면 추가로 12년 더 집권할 수 있게 됩니다. 호주 매체 더 컨버세이션은 “러시아와 같은 정부가 민간 군사기업을 이용해 전쟁 중에 권력을 강화하는 것은 새로운 일이 아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잘 따르길래 믿었는데…‘스타 용병’ 탄생 간과푸틴 대통령이 프리고진에 대해 어느 정도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도 바그너 그룹을 이용하게 된 배경으로 지목됩니다. 러시아에서 민간 군사기업을 운영하는 것이 불법인 데도 바그너 그룹이 활동할 수 있었던 것은 푸틴 대통령이 이를 용인해줬음을 시사하는 대목입니다. 아울러 미 정보당국은 우크라이나 전장에 투입된 바그너 그룹 용병 5만명 가운데 4만명이 교도소에서 모집한 재소자로 보고 있는데, 죄수를 용병으로 기용하는 것도 러시아 정부의 허가가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실제로 프리고진은 푸틴 대통령과 오랜 기간 돈독한 관계를 유지해온 최측근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바그너 그룹은 2014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크름반도를 강제로 병합할 때 전쟁에 투입돼 세상에 처음 존재가 드러났습니다. 이후 푸틴 대통령과의 친분을 과시해온 프리고진은 크렘린궁 국빈 만찬 등에 케이터링을 제공해 ‘푸틴의 요리사’로, 푸틴 대통령을 잘 따른다는 이유로 ‘푸틴의 개’로 묘사되곤 했습니다. 바그너 그룹이 반란을 일으킨 이유는 러시아 군부와의 갈등 때문이었습니다. 이는 어쩌면 푸틴 대통령이 의도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가 간과했던 것은 이번 전쟁으로 ‘스타 장군’ 대신 ‘스타 용병’이 탄생했다는 점입니다. 견제하고 있던 군부가 아닌 ‘믿었던 개’가 정치세력화한 것입니다. 이는 바그너 그룹이 반란 중단 합의 후 시민들의 환호 속에 러시아에서 철수했다는 점에서도 확인됩니다. ◇병력부족 및 전쟁범죄 책임·비난 회피 의도 분석도러시아 정규군의 무능함을 숨기기 위해 용병을 이용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지난해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은 일주일 안에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수도인 키이우를 점령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전망은 빗나갔고 전쟁이 장기화하며 러시아군의 전력이 기대 이하라는 혹평이 쏟아졌습니다. 잇단 패퇴로 러시아군 총사령관이 교체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우크라이나 전장에 투입할 병력이 부족했다는 점 △정규군보다 용병이 전쟁에서 사망했을 때 대중이 덜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점 △전장에서 인권 유린 등 전쟁범죄가 발생할 경우 국제사회의 비난이나 책임을 회피할 수 있다는 점 등도 용병을 기용한 이유로 꼽힙니다. 푸틴 대통령은 전황이 불리해지자 지난해 9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으로 군 동원령을 발동해 예비군 30만명을 징집했습니다. ※ 이데일리 궁즉답에서는 독자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모든 이슈에 기자들이 직접 답을 드립니다. 채택되신 분들에게는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이메일 : jebo@edaily.co.kr 카카오톡 : @씀 news
2023.06.28 I 방성훈 기자
돌고래 떼죽음, 대왕오징어…'대지진 전조현상' 실제 있을까
  • 돌고래 떼죽음, 대왕오징어…'대지진 전조현상' 실제 있을까[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 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주>Q. 얼마 전 온라인상에서 ‘일본 대지진 전조 현상’이 떠돌며 화제가 됐습니다. 32마리 돌고래가 좌초되고, 지난해 대왕오징어가 산채로 발견되는 등 일인데요. 지진 전문가들의 예측도 있었습니다. 대지진 전조 현상이라는 것이 정말로 있는 것인지, 전조 현상을 느낀 후 대지진에 대비하는 방법 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수만 마리 정어리 떼의 출몰. 일본 돌고래 떼죽음. 심해 대왕오징어 발견. 이상 자연현상이 나타나면 엄청난 지진이 곧 닥쳐지는 것 아니냐는 시민들의 불안감이 엄습합니다. 대지진 전조 현상이라는 말이 종종 떠돌지만 사실 영화처럼 대지진을 예상할 수 있는 현상은 없습니다.일본 이시카와현 노토반도에서 5월 5일 발생한 규모 6.5의 지진으로 스즈시의 건물이 기울어져 있다.(사진=연합뉴스)지난 4월 3일 일본 해안가에서 돌고래 32마리가 좌초돼 이 중 15마리가 폐사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실제 동일본 대지진 전 대규모의 돌고래가 좌초되는 일이 발생해 ‘대지진 전조’라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이후 같은 달 20일 일본의 한 어촌 항구에선 살아 있는 대왕오징어가 발견되면서 그 의혹은 더욱 커졌습니다. 길이가 3m에 달하는 대왕오징어는 심해에 서식해 죽은 채로 수면에 떠오르는 경우가 아닌 이상 잘 발견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남해안 일대엔 수만 마리의 정어리 떼가 몰려드는 기이한 현상도 나타났습니다. 재난 영화에선 대지진, 쓰나미 등 자연재해가 발생하기 전 동물들이 직감적으로 이를 알아차리고 대규모 이동을 하는 등 기이한 움직임을 보입니다. 그러나 과학적으로 ‘대지진 전조 현상’은 없습니다. 이는 모두 자연현상의 일종으로 지진과 아무런 연관성이 없습니다. 지진은 발생 날짜와 위치, 규모 등이 모두 정해져야 하는데 지금까지 전조 현상으로 보인 의혹들과 실제 지진이 연관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일각에선 동일본 대지진 이전에 돌고래 떼가 좌초되는 등 이상 현상이 있었다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기상청 관계자에 따르면 동일본 대지진의 전조 현상으로 볼 수 있는 건 1~2주 전에 발생했던 규모 7.3의 ‘전진’입니다. 전진은 큰 지진이 전에 발생하는 작은 지진들을 말하는데, 전진 또한 실제 대지진으로 이어져야 사후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즉, 실제 대지진이 일어난 후 직전에 일어난 지진을 파악해 ‘전진’으로 규정하는 것입니다.같은 맥락으로 ‘지진운’도 대지진 전조 현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지진운은 지진 발생 전 나타나는 ‘양 떼 모양’의 구름을 뜻하는데, 이 또한 과학적으로 전조 현상이 아닙니다. 지진은 특성상 미리 예측하기가 어려워 진동이 크고 강력한 S파가 도착하기 전에 도달하는 P파로 인지할 수 있습니다. 기상청이 지진 조기경보를 울리는 것도 P파가 도달했을 때입니다. 기상청은 지진을 미리 예측하는 건 어렵지만 우선 조기경보가 울렸을 때 초기 대처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신속한 대피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 이용 △이동 시 머리 보호 △낙하물 주의 등입니다. 기상청 관계자는 “전진이 다발적으로 발생하면 큰 지진이 날 가능성에 대비해 재난대응을 강화할 순 있지만 실제로 큰 지진으로 이어질지 확실하게 알 순 없다”며 “일단 조기경보가 발령되면 자신이 있는 위치에 따른 초기대응이 큰 피해로 이어지지 않는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 이데일리 궁즉답에서는 독자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모든 이슈에 기자들이 직접 답을 드립니다. 채택되신 분들에게는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이메일 : jebo@edaily.co.kr 카카오톡 : @씀 news
2023.06.23 I 조민정 기자
올해 다시 돌아온 러브버그, 퇴치법은
  • 올해 다시 돌아온 러브버그, 퇴치법은[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 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러브버그.(사진=온라인커뮤니티 갈무리)Q. 작년 여름에 기승을 부린 ‘러브버그’가 올해 다시 출몰했습니다. 러브버그로 인한 예상되는 피해는 무엇이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지난해 여름 서울 은평구 등 수도권 서북부에서 기승을 부렸던 일명 ‘러브버그(사랑벌레·붉은등우단털파리)’가 올해도 서울 곳곳에 다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은평구와 마포구, 경기도 고양시 등에서 러브버그가 출몰하고 있다는 목격담이 나오고 있습니다.러브버그의 정식 명칭은 파리목 털파리과 ‘붉은등우단털파리’입니다. 주로 중국 남부 지역이나 일본 오키나와 등지에 서식합니다. 암수가 붙어 다니면서 비행하는 특성 때문에 ‘러브버그’라고 불립니다.러브버그는 애벌레 상태로 토양에서 생활하다가 온도와 습도가 맞아 떨어지는 6월 말쯤 성충이 됩니다. 성충의 수명은 3~7일 정도입니다. 성충으로 사는 기간 짝짓기를 한 뒤 알을 낳고 죽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두 마리가 붙어 다니는 탓에 많은 사람이 혐오감을 느끼지만 러브버그가 해충은 아닙니다. 질병을 옮기거나 생태계를 교란하지 않으며 모기처럼 물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러브버그의 애벌레는 나무 및 낙엽을 분해해 토양에 영양분을 전달하기도 해 환경정화에 도움을 줘 ‘익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들은 러브버그가 나타났을 시 대처요령을 소개했습니다. 서대문구 보건소는 러브버그가 물기를 싫어한다며 창문과 유리 등 많이 붙어 있는 곳에 물을 뿌리는 것을 추천했습니다. 또 러브버그가 살충제에 약하기 때문에 가정용 살충 스프레이를 사용하는 것도 제안했습니다.또 은평구 보건소는 방역반에서 발생 근원지인 야산 인근 경계지역의 방역작업에 중점을 두며 주택가로 넘어오는 개체 수를 최소화하고 있다고 공지하기도 했습니다.이강운 홀로세생태보존연구소장은 “곤충이 인간에게 해로운 경우는 말벌·모기, 불나방 애벌레 등이 쏘는 서너 가지 밖에 없다”며 “러브버그는 사람을 물지 않으며 오히려 애벌레 과정에서 낙엽 등을 분해하는 등 이로움을 주는 익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러브버그는 생존 기간이 길어야 5일 정도”라며 “혐오감이 싫다면 러브버그가 싫어하는 물을 뿌리는 것을 추천한다”고 말했습니다.(자료=이데일리DB) ※ 이데일리 궁즉답에서는 독자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모든 이슈에 기자들이 직접 답을 드립니다. 채택되신 분들에게는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이메일 : jebo@edaily.co.kr 카카오톡 : @씀 news
2023.06.22 I 황병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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