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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9월 전남 순천의 한 도로에서 사실혼 관계인 B(59)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를 집 밖으로 불러내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둘렀고, 도망가는 B씨를 뒤쫓아가 가슴 등을 찔러 전치 5주의 상해를 입혔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지 않았지만, 범행의 위험성이 상당했다”며 “피해자가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범행이 미수에 그쳤으며,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고 범행 직후 피해자를 병원으로 데려가는 등 구호조치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