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렬
  • 영역
  • 기간
  • 기자명
  • 단어포함
  • 단어제외

뉴스 검색결과 530건

불매 운동 '직격탄' 파리바게뜨 가맹점주…피해구제 방법 있나요?
  • 불매 운동 '직격탄' 파리바게뜨 가맹점주…피해구제 방법 있나요?[궁즉답]
  • Q. 파리바게뜨 계열 공장 인명사고 사태로 직격탄을 맞은 것은 자영업자인 가맹점주들이라는 호소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가맹점주들이 피해를 구제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해당 조항으로 피해 보상을 받은 사례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사진=연합뉴스)[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파리바게뜨 계열 공장의 인명사고 사태 이후 불매운동의 직격탄을 맞은 SPC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이 이른바 ‘호식이 방지법’이라 불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난 2018년 호식이 두 마리 치킨과 미스터피자 등 ‘오너 갑질’ 사건을 계기로 한 차례 개정됐는데, 당시 법률 제11조(가맹계약서의 기재사항 등) 1항에 ‘11호’ 조항이 추가됐습니다. 11호는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 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의무에 관한 사항’인데요. 가맹점이 본부에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조항을 가맹계약서에 넣도록 한 것입니다. 가맹계약을 법 개정 이전에 했더라도 매년 정보공개서를 갱신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는 가맹점이라면 누구나 해당 조항에 따라 보호받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법 조항에 명기된 위법행위의 주체가 ‘가맹본부 또는 본부의 임원’이라는 점입니다. 이번 인명사고가 난 경기 평택공장의 운영 주체가 파리바게뜨 본사인 파리크라상이 아닌 자회사 SPL이기 때문에 해당 법에 저촉되지 않는 다는 의견이 우세한데요.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해당 법은 가맹본부와 가맹점간 관계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파리바게뜨 계열 공장 인명사고 문제에 따른 피해를 가맹사업법으로 보호받기는 사실상 힘들어 보인다”며 “가맹본부뿐만 아니라 그 계열사 등으로 규제 범위를 넓히는 등의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했습니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SPC그룹 오너가 중대재해처벌법 등으로 처벌받으면 ‘가맹본부의 위법 행위’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가맹사업법의 적용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의견도 있는데요. 이 부분은 해석의 여지가 넓은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2018년 법 개정 이후 해당 법으로 손해배상을 받은 케이스가 있었을까요. 공정위에 따르면 아직까지 1건도 없었습니다. 소송 전 대부분 가맹본부와 가맹점이 합의를 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점주 측에서 공정위에 상담을 해 오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 가맹본부의 상황을 보고 다시 상담을 하겠다거나 소송 전 가맹본부와 합의를 한 경우가 많았다”고 말했습니다. 민사소송 등 법이 아닌 행정기관(공정위)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수단도 있습니다. 바로 분쟁조정신청인데요. 이 경우 집단분쟁조정이나 개별분쟁조정신청이 가능합니다. 분쟁조정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비용이 많이 드는 소송보다는 간편하게 당사자 사이 분쟁을 조정(재판상 ‘화해’ 격)하는 장점이 있는데요. 다만 한계는 가맹점과 본부 측 모두 분쟁조정신청에 동의해야만 조정절차가 시작됩니다. ※ 이데일리 궁즉답에서는 독자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모든 이슈에 기자들이 직접 답을 드립니다. 채택되신 분들에게는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이메일 : jebo@edaily.co.kr 카카오톡 : @씀 news
2022.10.25 I 강신우 기자
여행 수요 폭증하는데 항공요금은 왜 안 떨어지나요?
  • 여행 수요 폭증하는데 항공요금은 왜 안 떨어지나요?[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 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일본이 한국인 무비자 관광을 허용한 후 첫 주말을 하루 앞둔 지난 14일 오전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 국제선 카운터에서 탑승객들이 김포-하네다 항공편 탑승수속을 밟고 있다. (사진=연합뉴스)Q. 최근 여행 관련 카페에서 항공권 가격이 너무 비싸다는 소비자들의 불만이 많이 보입니다. 코로나가 한창일 때는 수요가 적어서 비싸다고 하더니, 수요가 많아진 요즘 항공요금이 좀처럼 내려가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코로나19 확산으로 멈췄던 하늘길이 점차 정상화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무비자 일본 여행이 3년 만에 가능해지면서 항공 수요가 폭증하고 있습니다.24일 항공 포털시스템에 따르면 올 9월까지 전체 노선의 여객수는 942만 8860명으로 전년 동기(209만 7041명) 대비 349.6% 폭증했습니다. 그만큼 항공권 가격도 커지고 있습니다. 일본 노선으로만 보자면 현재 대한항공(003490)의 인천-도쿄를 오가는 왕복 최저가는 76만원을 훌쩍 넘습니다.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하면 약 2.5배 비싼 수준이죠. 비교적 저렴하다고 알려진 저비용항공사(LCC)의 사장도 다르지 않습니다. 같은 노선의 에어서울 최저가는 왕복 40만원 수준으로 코로나 이전보다 2배가량 비싼 가격을 형성하고 있습니다.◇비싸게 불려도 팔리는 항공권…일본 노선의 경우 모든 항공사 탑승률 ‘만석’업계에서 항공권 가격이 비싸게 형성되는 이유는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라고 설명합니다. 수요가 많기 때문에 가격이 오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항공권 가격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항공사는 비행기 좌석을 모두 채우고 그 좌석을 통해 이익을 내기 위해 ‘이율 관리’ 방법으로 항공권 가격을 조절합니다. 이율 관리란 수요, 경쟁 등의 요소에 따라 제품 가격을 수시 변경하는 기법을 말합니다.예컨대 항공사는 먼저 해당 노선의 좌석 일부를 특가로 판매합니다. 또 일부 좌석은 특가보다 높은 가격을, 출발일과 가까울수록 좌석의 가격은 올라갑니다. 항공권 ‘얼리버드’ 가격이 싼 이유가 이율 관리 기법 때문입니다. 요즘 항공사들이 노선 특가를 내세우지만 정작 내가 살 때는 저렴한 가격을 보기 어려운 이유이기도 합니다. 특가 좌석은 한정돼 있는데 이를 사고자 하는 사람은 넘처나기 때문이죠. 반대로 출발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도 남는 좌석이 많다면,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 항공사 또는 여행사는 이른바 할인된 가격에 ‘땡처리 항공권’을 판매하기도 합니다.문제는 현재 모든 항공사의 국제선 노선의 탑승률이 만석에 가깝다는 점입니다. 가장 인기 많은 노선인 일본으로 살펴보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탑승률은 90% 후반대에 가깝습니다. 탑승률을 공개한 LCC의 경우를 살펴보면 △제주항공 97.5% △티웨이항공 95% △에어부산 94% 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높은 가격 책정에도 불구하고 항공권이 잘 팔리니 항공사 입장에서는 가격을 낮출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한 업계 관계자는 “항공권 가격이 코로나 이전과 비교했을 때 비싼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천정부지 치솟는 항공권 가격이 심리적 저항선에 부딪혀 팔리지 않는다면, 가격은 자연스레 내려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코로나 초기 2020년도 사실상 수요 폭증 상황…내년 말께 정상화 전망수요와 공급의 법칙은 참 얄궃습니다. 코로나19 기간 항공 수요는 급감했지만, 항공권 가격은 천정부지 비쌌으니까요. 지난 2020년 전체 노선 여객수는 1200만 1379명으로 코로나 전인 2019년(7085만 7908명) 대비 83.1%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로 인한 수요 급감은 공급 자체를 할 수 없었던 특별한 상황이었습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항공 수요가 줄었다기보다 항공기 자체를 이용할 수 없는 환경이었던 셈이죠.실제 한국항공경영학회지에 실린 ‘코로나19가 항공권 가격 결정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논문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은 국제선 항공권 가격 상승에 유의미한 영향을 줬습니다. 이 논문은 ‘항공기를 이용하는 여객 수요가 필수 목적의 이용자 중심으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쉽게 말해 공급은 줄었는데 비즈니스나 유학생의 귀국 등 항공기를 필수적으로 이용해야 하는 사람의 수는 줄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즉, 코로나19 확산 초기 상황 역시 공급 대비 수요가 높았다는 소리입니다.항공업계도 마냥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물들어 올 때 노 저어야 한다’는 말처럼 넘쳐나는 국제선 여객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항공 노선을 증편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이용객이 적은 지방공항의 노선을 축소하거나, 항공기를 빼서 국제선에 투입하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방공항에서는 볼멘소리가 나오기도 합니다. 항공업계에서는 내년 말께 항공 정상화가 이뤄질 것이란 소리가 나옵니다. 항공 정상화가 된다면 천정부지 치솟던 가격이 예전 수준으로 돌아올 것이란 게 업계의 관측입니다. ※ 이데일리 궁즉답에서는 독자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모든 이슈에 기자들이 직접 답을 드립니다. 채택되신 분들에게는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이메일 : jebo@edaily.co.kr 카카오톡 : @씀 news
2022.10.25 I 송승현 기자
44일 '최단명 총리' 트러스…연금 받을 수 있나요?
  • 44일 '최단명 총리' 트러스…연금 받을 수 있나요?[궁즉답]
  • 리즈 트러스 영국 총리가 20일 오후(현지시간) 총리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사임을 밝히면서 고개를 숙이고 있다. (사진=AFP 제공)Q. 취임 44일만에 사임을 발표하며 ‘최단명 총리’라는 불명예를 얻은 영국 리즈 트러스 총리는 연금을 계속 받을까요.[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철의 여인’을 표방했던 리즈 트러스 영국 총리가 취임 44일 만에 끝내 사임했습니다. 영국 역사상 최단명 총리라는 불명예 꼬리표를 단 그는 현지 언론 등으로부터 “양상추의 유통기한보다 더 짧았다”는 조롱을 받기도 했습니다. 트러스 총리는 후임자가 결정되는 당일(이르면 24일) 다우닝 10번지에서 짐을 빼야 합니다. 하지만 트러스는 짧은 재임기간에도 불구하고 매년 11만5000파운드(약 1억8000만원)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국 총리는 퇴임 이후 매년 ‘공공직무비용수당(PDCA)’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1991년 마거릿 대처 전 총리의 퇴임을 계기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총리들이 퇴임 이후에도 공적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은 점을 고려해 예우차원에서 마련된 일종의 연금입니다. 존 메이어, 토니 블레어 등 전 총리들도 이 연금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다만, 의원직을 계속 유지하면, 연금을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이외 차량과 기사를 제공받지만, 비서 예산은 지원받지 못합니다. 경호는 원하면 제공되지만, 그간 다른 총리 다수는 경호 제공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집니다.총리실 직원들도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총리 연금의 10%가 지급됩니다. 하지만 그의 짧은 임기 때문에 연금 지급을 거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거셉니다. 크리스틴 자딘 자유민주당 대변인은 성명에서 “트러스의 유산은 경제적 재앙이고,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승에 허덕이는 수백만명의 국민들에게 씁쓸한 맛을 남겼다”면서 “다른 전임자와 마찬가지로 트러스 총리가 11만5000파운드에 달하는 연금을 받는 것을 허용하면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습니다.한편 문재인 전 대통령은 약 1억7000만원의 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전직 대통령의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임기 때 보수연액 95% 수준의 연금이 지급됩니다. 국·공립 및 민간병원에서 진료를 무료로 받을 수 있으며 연금 외에 교통·통신비와 사무실 운영비, 공무 목적의 여행비도 지급받습니다. 대통령의 경호처의 경호는 향후 10년간 제공되고, 의전차량도 지원됩니다.
2022.10.21 I 김상윤 기자
누군가 훔쳐간 택배…회사가 보상해주나요?
  • [궁즉답]누군가 훔쳐간 택배…회사가 보상해주나요?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Q. 최근 서울 강북경찰서가 새벽 시간에 자전거를 타고 다니며 수유동 일대에서 쿠팡 택배를 훔친 50대 A씨를 검거했는데요. 이 경우에 물건을 받지 못한 고객들은 쿠팡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그래픽=연합뉴스)[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쿠팡은 고객이 물품을 받지 못했을 때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고객 입장에서 배송이 완료됐다는 안내 메시지를 받았는데 실제 물건이 없어서 당혹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고객센터를 통해서 상황을 설명하면 쿠팡은 물품을 다시 배송하고 있습니다.고객이 배상 제도를 악용해서 고가의 물건의 경우 받았는데도 받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이 경우에 발생하는 손해 등을 줄이기 위해 쿠팡은 고가배송의 경우는 도난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허들을 높이는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지난 8월에는 쿠팡에서 ‘갤럭시Z 플립4’를 주문했는데 빈상자가 오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는데요. 범인을 잡고 보니 쿠팡의 기간제 및 단기 일용직 직원이었습니다. 배송 전에 절도사태가 발생한 겁니다. 이에 대해 쿠팡은 “수많은 고객에게 피해를 입힌 범행은 결국 잡힌다는 사실이 제대로 알려지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쿠팡은 물건을 실제 절도한 사람에게 손해배상 등 구상권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재판을 간다고 하더라도 시일이 오래 걸리고, 절도범의 재산이 없는 경우가 많아서 실제 보상받기는 어렵습니다. 절도범은 형법 제329조(절도)에 따라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쿠팡은 물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 쿠팡친구(배송직 직원)를 교육하고, 고객들에게도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도난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단독주택 등에는 택배물품을 바깥에 잘보이지 않도록 넣을 수 있도록 쿠친들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특히 택배물량이 많이 늘어나는 시즌에는 직접 수령하는 것을 추천하고, 불가피할 경우에는 무인택배함을 이용해줄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한편 다른 이커머스에서도 택배 배송이 완료된 것으로 확인이 됐지만 실수령이 이뤄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14일 이내로 택배사에 문의해야 합니다. 택배 표준 약관상 택배사가 책임이 지는 기간은 14일 이내이기 때문입니다. 일부 배송기사 분들의 경우 실배송이 이뤄지지 않았지만 실적의 압박등으로 인해서 배송 완료 표시를 해놓는 일이 있다고 합니다. ※ 이데일리 궁즉답에서는 독자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모든 이슈에 기자들이 직접 답을 드립니다. 채택되신 분들에게는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이메일 : jebo@edaily.co.kr 카카오톡 : @씀 news
2022.10.14 I 윤정훈 기자
‘대역’ 고지 없는 PD수첩 ‘김건희편’,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
  • ‘대역’ 고지 없는 PD수첩 ‘김건희편’,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11일 방송된 MBC PD수첩 ‘논문저자 김건희’ 편에서 재연 화면이라는 자막 표시 없이 김 여사의 대역을 쓴 장면. (사진=PD수첩 화면 캡처)Q. MBC ‘PD수첩’이 지난 11일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을 보도하면서 김 여사와 유사한 대역 배우를 써 일부 장면을 연출하면서도 ‘재연’ 표시를 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이에 여권은 물론 MBC내부에서도 ‘편파 방송’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혹시 처벌 가능성이 있나요?[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PD수첩은 김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을 보도하며 김 여사와 비슷한 인물을 등장시켰지만, 대역 배우가 재연했다는 것을 자막으로 알리지 않은 행위는 방송심의에관한규정 제39조(재연·연출 위반)입니다. 규정에 따르면 방송에서 과거의 사건·사고 등을 재연할 때는 재연한 화면임을 자막으로 고지하고(단, 시청자가 재연임을 쉽게 알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아도 됨) 사실적 기법(모자이크·음성변조·인터뷰 형식 등)을 통해 과거의 사건·사고 등을 재연할 경우에는 시청자가 이를 실제상황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연출된 자막임을 고지하도록 돼 있습니다.MBC가 규정 위반 사실은 인정한 후 ‘재연’ 사실이 고지했다. 사진은 김건희 대역을 사용한 PD수첩의 화면.(사진=PD수첩 캡처)MBC도 입장문을 통해 “부적절한 화면 처리로 혼란을 끼쳐 사과드린다”며 관련 규정 위반사항을 인정했습니다. MBC는 영상을 내린 후, 재연 표기를 붙여 다시 올린 상황입니다. 아울러 “제작 경위를 파악한 후 추가 조치를 하겠다”고도 말했습니다.다만, MBC의 사과 여부와는 별개로 해당 영상에 대한 심의와 제재는 이뤄질 수 있는데요, 이를 결정하는 것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입니다.확인해보니 방심위는 이 사안과 관련해 민원을 접수해 심의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고 합니다. 민원이 들어온다고 반드시 심의를 진행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미 MBC도 위반 사항을 인정한 만큼 심의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심의가 결정되면 방심위는 민원이 접수된 순서에 따라 소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합니다. 다만, 소송이 제기될 경우, 이를 고려해 심의가 미뤄질 수도 있습니다. 앞서 2018년 7월 21일 SBS ‘그것이 알고 싶다’가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가 오랜 기간 조직폭력배와 밀접한 관계를 이어나갔다는 의혹을 보도하면서 제보자의 인터뷰 화면을 대역 처리했으나 이를 고지하지 않아 방심위 심의를 받은 바 있습니다. 방심위는 3개월 후인 2018년 10월 이 안건을 소위원회에 올렸으나 당시는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는 이유로 심의를 ‘유보’했습니다.해당 안건이 다시 소위에 올라간 것은 2020년 2월입니다. 당시 방심위는 ‘권고’를 결정했습니다. 권고는 방송심의 관련 규정 정도가 경미한 경우에 내려지는 행정지도입니다. ‘권고’를 받았다 해서 방송사에 불이익은 주어지지는 않습니다.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 내려지는 ‘과징금’이나 ‘법정제재’를 받아야 방송통신위원회가 매년 하는 방송평가에서 감점을 받게 되지요.당시 방심위 위원들은 △이 지사와 더불어 조폭 결탁 의혹을 받은 은수미 성남시장이 자신에 대한 명예훼손 소송에서 패소한 점 △이에 앞서 이 지사는 SBS에 대한 소를 취하한 점 △법원이 ‘방송사의 관련 보도 내용에 대해서 공익성이 인정된다’며 판시한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또 SBS가 대역 장면을 고지하지 않은 데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하고 시청자 사과를 한 것 역시 경징계 결정에 반영됐습니다. MBC의 PD수첩과 SBS의 그것이 알고싶다는 엄연히 다른 내용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알고싶다가 권고 수준에 그쳤다고 해서 PD수첩 역시 같은 수준의 처벌을 받을 것이란 보장은 없습니다. 그러나 앞선 사례를 보면 방심위 위원들은 이 방송의 공익성과 해당 장면이 객관성, 공정성, 명예 훼손에 미친 영향, 해당 방송사의 시정 노력 등을 따질 것으로 보입니다.참고로 방심위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8년~2022년 9월) 방심위는 방송심의에관한규정 제39조(재연·연출)과 관련해 총 5건을 심의했습니다. 이 중 1건은 주의, 3건은 권고, 1건은 권고 및 등급조정 요구를 내렸습니다.
2022.10.13 I 정다슬 기자
"갓달러 팝니다"…당근에서 거래하면 얼마나 아낄까
  • "갓달러 팝니다"…당근에서 거래하면 얼마나 아낄까[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Q: 최근 강달러에 은행에서 환전하지 않고 중고매매 사이트에서 개인간 달러 거래하는 사례가 빈번하다고 하는데요. 환전수수료는 얼마나 아낄 수 있고, 거래시 유의할 점은 무엇인가요?[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위의 사진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앱) 당근마켓에 올라온 ‘달러 판매’ 관련 글입니다. 요즘 모바일 앱이나 중고매매 사이트에는 달러를 판다는 글이 적잖이 올라옵니다. 최근엔 다른 물품보다 거래가 빠르게 성사된다는 소식도 들리네요. 판매 글을 보면 대부분 ‘시세(인터넷 고시 환율)대로 판다’고 적혀 있는데, 직거래를 해봤다는 한 지인은 “거래를 위해 판매자와 채팅을 하다보면 시세보다 조금 더 높게 부르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사겠다는 수요가 많아 시세보다 조금 더 쳐주는 이에게 달러를 파는 것이지요. 최근 원·달러 환율 상승세가 무섭습니다. 12일 종가 기준 1달러당 원화는 1426원으로, 요 며칠 진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약 3개월 전 1200원대에 머물던 원·달러 환율은 지난달 30일 1440원을 넘는 등 가파른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이렇게 오른 건 13년6개월만에 처음이라고 하지요. 고물가를 잡기 위한 전 세계 금리인상 기조 속에 경기침체 우려까지 감안하면 환율 1500원 돌파는 ‘시간 문제’라는 시각도 많습니다. 환율은 오르는데, 달러 수요는 좀처럼 줄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세가 잦아들면서 해외여행을 떠나려고 계획을 잡아 놓은 이들이 많습니다. 예약한 항공 티켓을 취소할 수도 없으니, 한 푼이라도 저렴하게 달러를 살 수 있는 여러 방안을 찾게 되는 것이죠. 결국 개인간 직거래 장터인 중고 매매 사이트들이 ‘원·달러 환전소’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셈입니다. 최근엔 달러뿐 아니라 베트남 동, 필리핀 페소, 태국 밧 등 동남아 국가들의 화폐를 팔거나 사겠다는 글도 많이 올라옵니다. 달러 직거래에 걱정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혹시 불법은 아닐까 하고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소액 직거래는 법 위반이 아닙니다. 외국환 거래 규정에 따르면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국내 거주자 개인간 외화 거래는 5000달러까지 별도 신고 없이 가능합니다. 다만 5000달러 이상 대량 거래시에는 한국은행에 신고를 해야 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직거래의 가장 큰 장점은 환전 수수료를 내지 않는다는 점이겠지요. 그렇다면 얼마나 아낄 수 있을까요.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시중은행 환전수수료율은 1.75% 안팎입니다. 예를 들어 오늘 종가 기준(1426원)으로 5000달러를 산다면 12만5000원 정도를 아낄 수 있는 셈이지요. 다만 사기 가능성이 없는지 제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원화를 먼저 입금해주면 달러를 퀵서비스나 우편으로 보내주겠다고 하는 경우, 돈만 챙기고 잠적하는 사례가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 이데일리 궁즉답에서는 독자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모든 이슈에 기자들이 직접 답을 드립니다. 채택되신 분들에게는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이메일 : jebo@edaily.co.kr 카카오톡 : @씀 news
2022.10.13 I 정수영 기자
北 전술핵 운용 훈련까지…전술핵·전략핵이 뭔가요
  • 北 전술핵 운용 훈련까지…전술핵·전략핵이 뭔가요[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Q: 북한의 도발이 연일 계속되며 전술핵 재배치의 필요성이 언급되고 있는데요. 전술핵이 뭔가요?[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핵무기는 종류에 따라 원자폭탄과 수소폭탄, 중성자탄으로 구분합니다. 핵분열이나 핵융합 원리에 따른 구분으로 우선 원자폭탄은 핵분열을 이용하는 방식이고, 수소폭탄은 원자폭탄을 응용해 부분적 핵융합을 유발하는 무기입니다. 특히 수소폭탄은 원자폭탄 보다 위력이 수십배에서 수백배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앞서 설명했듯, 원자폭탄은 핵분열로 폭발하지만 수소폭탄은 핵융합 기술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수소폭탄은 고농축 우라늄이나 플루토늄을 쓰는 일반 원자폭탄을 일종의 기폭장치로 삼아 엄청난 고온·고압을 발생시킵니다. 이를 이용해 중수소와 삼중수소 등의 연쇄 핵융합 반응을 일으킴으로써 폭발력을 얻습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지난 2016년 3월 공개한 장면으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탄두 기폭장치 추정 물체 앞에서 핵무기 연구 부문 과학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수소폭탄의 전 단계에 해당하는 증폭핵분열탄은 핵융합 반응으로 핵분열의 효율을 높이는 것입니다. 순수한 핵분열탄(원자폭탄)보다 효율이 훨씬 높으면서도 부피나 무게는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북한의 지난 4·5차 핵실험은 증폭핵분열탄을 실험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약간의 핵융합 기술을 가미한 증폭핵분열탄이 수소폭탄의 전 단계 기술인데, 북한은 지난 4차 핵실험에서 이를 수소폭탄의 대범주에 포함시켜 1단계 실험을 했다고 주장한바 있습니다. 이후 핵실험은 수소폭탄 실험이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외에도 중성자탄이라는게 있는데, 중성자 방사를 통해 인명 살상 기능을 특화시킨 무기를 의미합니다. 폭발 위력과 잔류방사선은 히로시마에 투하된 원자폭탄의 10분의 1 이하의 수준으로 작지만 폭발 순간에 발생하는 방사선, 즉 인체에 대한 즉효성이 큰 중성자선을 강화한 것이 특징입니다. 여기에서 원자폭탄이나 수속폭탄 모두 전술핵무기 또는 전략핵무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전술과 전략의 차이는 파괴력과 전투 범위의 차이를 구분하는 용어입니다. 우선 전략핵무기는 상대방의 핵심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는 사정거리가 길고 파괴력이 큰 핵무기입니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에 실려 운반됩니다. 반면 전술핵무기는 국지적인 전투에서의 승리를 달성하기 위해 사용하는 무기입니다. 국가의 명운까지가 걸린 것은 아니지만 주요한 전투나 전쟁국면의 흐름을 바꾸기 위해 사용하는 무기로서 그 의미가 있습니다. 폭격기나 야포로 투발할 수 있는 핵폭탄부터 핵가방이나 핵지뢰 같은 소형 핵무기를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북한을 기준으로 하면, 미국을 겨냥한 핵무기는 전략핵무기, 남한이나 주일미군을 겨냥한 핵무기는 전술핵무기입니다. 하지만 전술핵무기가 위력이 전략핵무기보다 떨어진다는 의미에서 전술적이라는 뜻이지 위력과 파급력은 상당합니다. 전술핵무기는 통상 20킬로톤(kt) 이하의 핵무기를 지칭하는데, 1킬로톤이 TNT 1000톤 폭발력을 갖는 것을 감안하면 엄청난 파괴력입니다. 히로시마에 핵폭탄을 떨어뜨린 미군 폭격기 B-29 ‘에놀라 게이’ 외벽에 새겨진 문구. ‘첫 핵폭탄-히로시마-1945년 8월6일’이라고 적혀 있다. (출처=미 노틸러스연구소 홈페이지)일본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원자폭탄의 위력은 15킬로톤이었습니다. 당시 폭발 지점을 중심으로 반경 1.6㎞ 이내 모든 것이 완전히 파괴됐으며 총면적 11㎢가 피해를 입거나 화재 피해를 입었습니다. 초기 폭발로 사망한 사람만 7만 명에 달합니다. 북한은 지난 10일 최근 보름 동안 진행한 군사훈련 내용을 관영매체를 통해 공개하면서 ‘전술핵 운용부대’ 훈련 내용도 언급했습니다. 대한민국의 항구와 공항이 타격 목표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북한의 핵 공격이 현실화 되고 있어 미국 전술핵의 한반도 재배치 문제가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은 1958년부터 전술핵을 주한미군에 배치하기 시작해 그 수량이 한때 950여 기에 달했습니다. 1991년 9월 당시 조지 부시 대통령의 핵무기 감축 선언에 따라 주한미군에 배치됐던 전술핵무기를 철수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은 1년 뒤 한반도 비핵화를 선언한바 있습니다.
2022.10.12 I 김관용 기자
신호등 옆 '밟으세요' 표지판…무슨 뜻인가요?
  • 신호등 옆 '밟으세요' 표지판…무슨 뜻인가요?[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 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좌회전 감응신호 (사진=독자 제공)Q. 지방에서 운전하던 중 신호등 옆에 처음 보는 표지가 붙어 있었어요. ‘밟으세요’라고 써 있는데 무엇을 밟으라는 건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운전자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A. 운전자는 많은데, 초보 운전자를 포함한 많은 수가 교통신호나 표지의 의미를 제대로 모른 채 주행하고 있습니다. 사진 속 ‘밟으세요’라고 적힌 안내도 낯설게 느끼는 운전자가 많을 듯한데요. 이 문구는 좌회전 감응신호를 위한 안내입니다. 표지를 본 후 도로를 살펴본다면 좌회전 차선에 사각형 선이 그려져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이 표지의 뜻은 좌회전을 하려면 저 사각형에 차를 정차시켜 선을 밟고 있으라는 뜻입니다. 그래야 좌회전 신호가 들어옵니다.좌회선 감응 신호 시스템은 좌회전 차량이 없을 때 자동으로 직진 신호에 시간을 더 부여함으로써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직진 구간의 공회전 시간이 줄어들면서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도 감소하고, 차량 운전자는 출·퇴근 시간이 줄어들고 유류비를 절감하는 효과를 볼 수가 있지요.때문에 좌회전을 원하는 차량은 좌회전 신호를 받기 위해 시스템이 감지할 수 있는 적절한 위치에 차를 정차해야 합니다.이를 모르면 신호를 하염 없이 기다리거나, 신호를 받지 않고 좌회전을 시도하는 경우가 생기겠지요. 까딱하면 사고 위험이 있을 수도 있고, 벌금을 물 수도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국토교통부는 지난해 5월부터 ‘스마트 신호운영 시스템’을 전국 주요 국도 및 도시에 본격적으로 확대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국토교통부가 2020년까지 감응신호시스템 509개소, 긴급차 우선신호시스템 44개소, 스마트 교차로 746개소를 설치해 운영결과를 분석한 결과 교통소통 향상, 신호위반 감소 등에 효과가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감응신호 경우 평균 녹색 신호시간이 22% 늘어 지체시간이 41% 감소했습니다. 신호위반은 36% 감소했습니다.이에 따라 국토부는 지난해 전국 국도 및 지자체 403개소에 감응신호를 구축했습니다.국토부는 앞으로 이와 같은 스마트 신호시스템 사업을 지속 확대하고 지능형 교통체계(ITS) 사업에 인공지능(AI)과 첨단센서 등 신기술을 적극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올해에도 ITS 국고보조사업에 42개 지자체를 선정했는데요. 부산 등 도시에 좌회전 감응신호 20개소를 설치하는 등 확대할 예정입니다.
2022.10.12 I 손의연 기자
"오늘부터 개량백신 접종, 왜 4개월 간격이죠?"
  • "오늘부터 개량백신 접종, 왜 4개월 간격이죠?"[궁즉답]
  • Q. 오늘부터 코로나19 개량(2가) 백신을 이용한 동절기 접종이 시작된다고 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살펴보니 접종간격이 4개월이라는데 근거가 무엇인지요. 확진자도 개량 백신 접종이 가능한지요. 일반 성인은 지금 접종이 안 된다는데 언제부터 가능할지, 지금이라도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요.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에도 대응할 수 있는 코로나19 개량 백신 접종이 시작된 11일 광주 북구 한 내과에서 개량 백신 접종이 이뤄지고 있다. (사진=공동취재/연합뉴스)[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정부는 오늘(11일)부터 ‘2022~2023년 동절기 코로나19 추가접종’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등 방역당국은 백신 수급 상황에 따라 이달에는 건강취약계층(1순위)을 중심으로 접종하기로 했는데요. 1순위는 면역저하자, 감염취약시설(요양병원·시설,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노숙인 시설 등) 입원·입소·종사자 및 고령층(60세 이상) 등입니다.사전예약은 코로나19 백신 및 예방접종 누리집에서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이용이 불편한 고령층 등은 가족들의 대리예약이나 전화예약(1339, 지자체 콜센터)도 가능합니다. 감염취약시설은 보건소 방문접종팀 등이 해당 시설에 방문해 접종을 시행합니다.이들 대상자가 맞게 되는 백신은 모더나사의 BA.1(오미크론 변이) 기반 2가 백신(스파이크 박스주 2가)입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해당 백신은 현재 93.3%의 검출률을 보이는 오미크론 세부변이인 BA.5를 겨냥한 백신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들 백신도 기존 백신에 비해 BA.4, BA.5에서 1.69배 높은 중화능(바이러스를 무력화하는 능력)이 확인돼 더 효과적으로 중증화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당국은 접종간격은 마지막 접종 또는 확진일 기준 4개월 이후를 권고했습니다. 이는 우리 예방접종전문위원회를 통해 정해진 간격인데요, 세계보건기구(WHO)는 ‘마지막 접종 이후 4~6개월’을 추가접종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했습니다.만약 기초접종(1~2차) 접종만 한 상태에서는 어떤 백신을 맞게 될까요. 당국은 이 경우에는 최종접종 차수에 관계 없이 2가 백신 접종 대상에 포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기초접종조차 하지 않은 사람들은 기존 백신으로 접종해야 합니다.당국은 11월부터 12월에는 2순위(50대 및 기저질환자, 보건의료인 등)를, 12월 이후에는 3순위(18~49세) 접종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이날 0시 기준 기준 예약자는 32만 5439명으로 대상자 대비 0.8%만 예약을 마쳤습니다. 60세 이상 대상자를 기준으로도 2.8%에 불과합니다.이 때문에 당국은 “사전예약 건수의 추세와 백신 도입량을 고려해서 2순위, 3순위까지의 접종 일정을 조율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현재 검토하고, 도입 물량에 따라서 정해지는 대로 안내 하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다만 이와 별개로 기존에 기본접종 1·2차 접종을 완료한 18세 이상 모든 성인은 3차, 4차 접종과 무관하게 2가 백신을 잔여 백신 예약을 통해서 접종 받을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의료기관에 유선으로 연락해 예비명단에 올리거나 카카오톡, 네이버 등 SNS 잔여백신 조회 등을 통해 가능합니다. 다만 SNS를 이용한 잔여백신 신청은 수량 집계 등의 이유로 12일 오후 4시부터 이뤄집니다.한편, 당국은 기존 1~4회 등 회차로 구분했던 방식에서 벗어나 시기별 접종을 부르기로 했습니다. 이는 코로나19의 위험성이 줄어들지 않는 한 인플루엔자(독감)처럼 계절별 접종이 이뤄질 수 있다는 걸 내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22.10.11 I 박경훈 기자
아이폰은 왜 갤럭시로 충전 못하나요
  • 아이폰은 왜 갤럭시로 충전 못하나요[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 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애플 라이트닝 케이블(사진=애플)Q. 유럽연합(EU)이 2024년부터 역내 모든 전자기기의 충전 방식을 USB C 타입으로 통일하기로 했습니다. 애플은 USB C 타입을 쓰지 않았기에 EU에 물건을 팔려면 바꿔야 합니다. 애플은 왜 전자기기 충전방식을 독자적으로 운용해온 건가요?[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A. 애플은 2012년 5월부터 USB 라이트닝(Lightning) 커넥터 8핀 충전 방식을 써왔습니다. 당시 출시한 아이폰 5·아이팟 터치·아이팟 나노 7세대부터 적용해 지난달 내놓은 아이폰 14까지 이어집니다. 라이트닝 방식은 이전(30핀)보다 크기가 줄어 휴대성을 키웠고, 위아래 어느 쪽으로 꼽아도 충전되는 게 장점이었습니다. 출시 당시 보편적이던 USB 2.0 B 타입(5핀)과 비교해 우위를 가졌습니다. 무엇보다 B 타입은 종잇장 같은 내구성으로 사용자의 원성을 샀습니다. 커넥터가 휘어 접촉할 수 없거나, 포트도 잘 손상돼 접촉이 불량한 게 부지기수였습니다. 일정한 방향으로만 접촉할 수 있어 편의성도 떨어졌습니다. 라이트닝은 B 타입의 이런 단점을 극복했습니다.반대로 라이트닝 방식은 속도에서 열위를 보였습니다. 라이트닝은 기기끼리 유선으로 연결해 데이터를 전송하는 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립니다. 무선으로 하면 될 일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유선을 사용하지 않는 것과 불편해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아울러 기기의 충전 속도도 속이 터졌습니다. 초기에는 아이패드를 충전하면서 사용하는 게 불가능할 정도라는 불만이 돌았습니다.그러는 새 USB가 B 타입(2.0)에서 C 타입(3.0)으로 진화(2015년)했습니다. 이로써 USB 충전기도 기존보다 내구성이 개선했습니다. 전송 속도도 빨라졌습니다. 그럼에도, 애플은 라이트닝 충전 방식을 고집했습니다. 3.0 기능을 반영해 속도를 끌어올릴 수 있는데도 그러지 않아 불만을 낳았습니다. 애플 기기를 C 타입과 연결하는 커넥터를 출시하는 식으로 무마했습니다.애플도 대세를 거스르기는 어려웠던 모양입니다. 2018년 10월30일 출시한 아이패드 12.9형 프로 3세대와 11형 프로(1세대)에 C 타입 USB를 탑재했습니다. 애플 모바일 기기 가운데 처음입니다. 그럼에도, 지난달 나온 최신형 전자기기 아이폰 14는 여전히 라이트닝 충전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애플의 신제품 아이폰14 시리즈가 국내 정식 출시된 지난 7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 애플스토어에서 시민들이 아이폰14 제품을 구매하기 위해 제품을 살펴보고 있다.(사진=이영훈 기자)애플이 라이트닝 충전을 고집한 이유는 애플만 압니다. 추측건대 그간 생산해온 기기와 호환이 안 되는 리스크가 큽니다. C 타입을 생산하게 되면 2012년부터 10년간 생산한 전자기기와 (무선을 제외한) 유선 연결이 어렵습니다. 물론 종전처럼 커넥터를 쓰면 되겠지만, 근본 해결은 아니겠지요.애플이 모든 기기에서 무선을 추구하는 지향도 꼽힙니다. 라이트닝에서 무선으로 넘어가면 중간에 C 타입으로 바꿀 필요가 없습니다. 불필요한 비용일 뿐입니다. 애플이 2012년 “라이트닝은 앞으로 10년을 위한 커넥터”라고 한 것도 참고할 만합니다.일각에서는 애플이 라이트닝 충전 방식을 독점한 것을 주요 원인으로 꼽기도 합니다. 독점은 수익과 비례합니다. 애플은 자사가 인증(MFi)한 액세서리 사용을 권유하는데, 이걸 인증하고 수익을 챙깁니다. EU가 전자기기의 충전방식을 C 타입으로 정한 것이 독점을 깨려는 의도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 이데일리 궁즉답에서는 독자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모든 이슈에 기자들이 직접 답을 드립니다. 채택되신 분들에게는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이메일 : jebo@edaily.co.kr 카카오톡 : @씀 news
2022.10.11 I 전재욱 기자
"내가 횡령했다"는 박수홍 부친…친족상도례가 뭔가요?
  • "내가 횡령했다"는 박수홍 부친…친족상도례가 뭔가요?[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 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예능프로그램에 함께 출연했을 당시의 박수홍과 부친 박모씨. (사진=SBS ‘미운우리새끼’ 갈무리)Q. 방송인 박수홍 부친이 큰아들이 아닌 자신이 횡령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친족상도례를 악용하는 것이라는 의구심이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부모나 형제자매가 가족의 재산을 횡령하면 법적으로 처벌이 불가능한가요?[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A. 친족상도례(親族相盜例)는 친족 간 재산범죄에 대해 처벌을 면제해주는 특례조항입니다. 가족 간의 문제에 대해서는 국가가 과도하게 간섭하지 않고 가족 내에서 해결하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로 만들어졌습니다. 우리나라에만 있는 제도는 아니고 기원은 로마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우리나라에선 1953년 형법 제정 당시부터 명시돼 있었는데, 이는 유럽의 영향을 받은 일본 사법 시스템을 우리나라가 가져왔기 때문입니다.우리나라 형법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와의 △권리행사방해 △절도 △사기·공갈 △횡령·배임 △장물 범죄 등에 대해 처벌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영향을 받은 일본의 경우 뒷부분 ‘또는 배우자’를 포함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나라는 형법 제정 당시부터 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는 배우자’의 해석을 두고 ‘동거가족의 배우자’에 한정할 것인지 아니면 ‘직계혈족의 배우자’, ‘동거친족의 배우자’도 포함되는지를 두고 해석이 분분했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2011년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에서 ‘배우자’의 범위를 ‘동거가족의 배우자’에 한정하지 않고, 직계혈족·동거친족의 배우자까지 포함된다고 판시해 이를 정리했습니다.이에 따라 △부모나 자녀 및 그들의 배우자 △함께 사는 형제·자매나 친척(8촌 이내 혈족 및 4촌 이내 인척) 및 그들의 배우자와의 재산 범죄는 처벌이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법 개정으로 1990년 친족 범위가 모계 및 여계 혈족과 인척으로 확대되며 친족상도례 적용 대상은 더 넓어졌습니다.방송인 박수홍 사건에서 부친이 나서 “내가 횡령했다”고 주장한 것도 친족상도례를 통해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한 전략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박수홍 부친의 경우 ‘직계혈족’으로서 처벌을 피할 수 있지만, 친형의 경우 범행 당시 함께 살지 않았다면 친족상도례 대상이 될 수 없어 처벌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다만 친족상도례가 모든 법적 책임을 면제해주는 것은 아니고 오직 형사책임을 면제해주는 것입니다. 처벌을 피해간다고 하더라도 민사적 책임은 질 수 있는 것이죠. 박수홍 사건에서 설령 부친이 실제 횡령 당사자로서 처벌을 피하더라도 박수홍이 민사소송을 통해 횡령액을 되찾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강제력이 동원되는 수사와 달리 입증에 상당한 어려움이 뒤따를 수밖에 없어 긴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형사처벌 면제받지만 민사책임 면제는 아냐박수홍 사례에서 보듯이 가부장적 가정을 기준으로 만들어진 친족상도례가 현대의 생활상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이어져 왔습니다. 가족 간의 재산 다툼이 빈번해지는 상황에서 친족상도례가 오히려 범죄에 대한 면죄부로 작용하며 개인의 권리를 크게 침해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도 “친족상도례는 가족을 무엇보다 중시하던 과거의 시각이 반영된 법안”이라며 “개인의 권리가 우선시되는 지금 시대와 맞는지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시대적 요구에 발맞춰 정부도 친족상도례 개선 필요성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1992년엔 친족상도례를 폐지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정부가 낸 안을 보면 친족 범위를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으로 대폭 축소하도록 했습니다. 또 이들 친족에 대해 현재와 같은 무조건적으로 형이 면제되는 것이 아닌, 법관의 재량에 의해 형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혼란 야기’를 이유로 한 국회의 반대로 법 개정에 실패했습니다.법무부를 중심으로 2009년 또 다시 친족상도례 개정 논의가 이뤄지기도 했습니다. 당시 학계에선 근친에 대해서만 법관 재량에 따른 형면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제안했으나 역시 국회 벽에 가로 막혔습니다.◇국회서도 개정 움직임…장애인 가족 범죄는 제외이처럼 꽉 막혀 있는 국회에서도 최근 몇 년 사이 친족상도례 개정 움직임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20대 국회에선 ‘후견인’인 가족을 친족상도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개정안의 발의됐고, 21대 국회에서도 △노인 △아동 등에 대한 범죄를 친족상도례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아직 제대로 된 논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성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발 더 나아가 지난해 6월 친족상도례 폐지법안을 대표발의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개정안 제안 이유에서 “가족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고 그 형태 또한 다양해지면서 기존의 친족상도례 적용의 정당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돼 왔다”며 “친족 범죄가 사회문제로 대두함에 따라 개선이 시급히 요구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법안은 소관 상임위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1년째 잠자고 있습니다.국회는 대신 장애인 가족을 상대로 한 수급비 횡령 등의 문제가 연이어 터지자 지난해 6월 장애인 가족을 대상으로 한 재산 범죄의 경우 친족상도례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조금씩 태도 변화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국민적 요구가 더 거세지면 국회도 반응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이데일리 궁즉답에서는 독자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모든 이슈에 기자들이 직접 답을 드립니다. 채택되신 분들에게는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이메일 : jebo@edaily.co.kr 카카오톡 : @씀 news
2022.10.05 I 한광범 기자
'킹달러' 시대, 해외직구…달러는 '시들' 엔은 '활짝'
  • '킹달러' 시대, 해외직구…달러는 '시들' 엔은 '활짝'[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 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Q : 해외직구가 유행을 했고 세계 최대 인터넷쇼핑몰 아마존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강달러 현상이 이어지면서 해외직구에도 변화가 생겼을 거 같은데요. 요즘도 해외직구가 장점이 있는지, 그리고 이용자들은 여전히 많은지 궁금합니다.최근 원·달러 환율이 치솟는 가운데 서울시내 한 면세점에 환율 관련 이벤트 안내문이 나오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코로나19가 만든 새로운 풍경 중 하나는 ‘해외직구’의 확산입니다. 해외여행이 막히면서 외국에서 사고 싶은 물건을 해외 직구 플랫폼을 통해 많이 소비했는데요. ‘강달러’를 넘은 ‘킹달러’에 해외 직구가 주춤하고 있습니다.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를 지속하면서 해외직구족들의 지갑이 닫히고 있습니다. 해외 직구는 달러로 결제하기 때문에 당연히 예전에 ‘같은 값’이었다면 지금 더 비싸게 사는 셈입니다. 단순히 계산해 100달러짜리 제품을 연초에 살 때 120만원을 내야 했다면 지금은 140만원, 즉 20만원이나 더 줘야 합니다.실제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2분기 온라인쇼핑 해외 직접구매액은 10억3000만달러(1조4807억원)로 1분기 11억4000만달러(1조6394억원)보다 9.2% 감소했는데요. 작년 4분기(12억8000만달러)와 비교하면 19.6%나 줄었습니다. 강달러 현상이 심화한 3분기에는 해외직구 규모가 더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아마존 글로벌 스토어를 운영하는 11번가 관계자는 “해외직구족들로부터 인기가 있는 캠핑용품, 디지털 기기 등의 수요는 여전하다”면서도 “강달러 현상이 이어지면서 해외직구족의 소비가 움츠려드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그러면서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현재의 강달러 기조가 언제까지 이어질 것인지 불확실성이 지속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전했습니다.그런데 이건 ‘US 달러’ 얘기입니다. 살 만한 제품이 대부분 아마존이나 이베이 같은 미국 사이트이다 보니 ‘해외 직구=달러 직구’를 의미하는데요. 똑똑한 소비자들은 상대적으로 원화의 가치가 높은 쪽으로 해외직구 방향을 옮기고 있습니다.대표적인 나라가 일본입니다. 올해 ‘엔저’ 현상으로 일본으로 눈을 돌리는 해외쇼핑족들이 늘고 있습니다. 4일 기준 원·엔 재정환율은 100엔당 992원 가량입니다. 연초에 1040원 정도였으니 우리 입장서 엔화 가치가 많이 떨어지긴 했습니다.실제 통계청이 발표한 올해 2분기 온라인 해외 직접 구매액은 일본이 1038억원으로 전년 대비 31.1% 증가했습니다. 1분기보다 11.7% 증가했는데 전체 대륙에서 가장 높은 신장률을 나타냈다고 하네요. 우리나라에서 인기가 높은 일본 제품인 간장, 의약품, 뷰티·생활용품 등이 많이 판매된다고 합니다.반면 강달러의 ‘역발상’으로 달러를 사용하는 쇼핑몰에 물건을 판매해 환차익을 노리는 명품 리셀러(재판매자)들도 있습니다. 이베이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 한국 국가간거래(CBT)에서 거래된 중고 명품 시계 판매량이 작년보다 12% 증가했다고 합니다. 중고거래 시장에서는 국내 명품 시계 보유자들이 최근 강달러 현상을 이용해 국내 거래보다는 이익을 더 낼 수 있는 글로벌 플랫폼을 찾고 있다고 봅니다. 실제 ‘롤렉스 데이데이트 18238’ 제품은 통상 리셀가격이 2000만원대에 형성됐지만 최근 이베이에서는 변경된 환율을 감안해 2400만원대(1만7500달러)에 거래됐습니다.환율 변동에 민감한 이커머스 업계와 면세업계는 고객 잡기에 안간힘을 쓰는 모습입니다.11번가는 가격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프로모션을 대거 펼쳐 고객을 잡겠다는 계획입니다. 11번가 관계자는 “할인율이 높은 ‘딜’ 상품을 중심으로 인기가 높았던 상품을 선보이기 위해 아마존과 협의 중”이라고 전했습니다.신라면세점 서울점은 다음달 14일까지 당일 원·달러 환율이 1400원 이상이면 구매금액의 최대 7%에 달하는 ‘환율 보상 혜택’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롯데면세점은 최근 엔저 현상에 늘고 있는 일본 직구 열풍에 대응하기 위해 자사 해외 직구 온라인몰에 ‘일본전용관’을 열기도 했습니다.
2022.10.04 I 정병묵 기자
택시 치여 숨진 제주 여중생…황색점멸신호 어기면 처벌은
  • 택시 치여 숨진 제주 여중생…황색점멸신호 어기면 처벌은[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 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한밤 어린이보호구역 신호등에 황색등이 켜져 있다.(사진=이미지투데이)Q. 제주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여중생이 택시에 치여 보름 만에 세상을 떠난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사고가 발생한 횡단보도에 신호등이 있었지만, 자정 이후 야간에 황색 점멸 신호가 켜진 곳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택시 기사는 교통사고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는데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이런 상황에서 운전자는 어떻게 운전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A. 모든 운전자는 도로에서 보행자를 만나면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횡단보도든 아니든, 교차로든 아니든, 이면도로든 모든 도로가 해당합니다. 운전자가 운행하는 수단이 자동차와 이륜차든, 자전거든, 우마(牛馬)든, 기차든 모든 운송수단을 망라합니다.신호등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운전자는 신호 혹은 지시에 따를 의무를 집니다. 전자식 신호등이든 경찰공무원의 신호 지시든 마찬가집니다. 차량용 신호등에 달린 황색등(원형이든 화살표든)이 점멸(꺼졌다가 켜짐)하는 상황이라면, 운전자는 다른 차량과 주변 교통상황·보행자를 주의하면서 원하는 방향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정지하는 것이 아니라 일시 정지 이후 상황에 따라 전진하면 됩니다.보행자 보호든 신호 준수든 위반하면 처벌합니다. 도로교통법상 각각을 어기면 20만 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혹은 과태료로 처벌합니다. 처벌 수위가 미미해 보일 텐데요. 만약 교통법규를 어겨 인명사고를 내면 처벌 수위가 세집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교통사고처리법)은 운전자가 과실로 보행자에 대한 업무상 치사상(致死傷) 사고를 내면 5년 이하 금고 혹은 2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교통사고처리법 3조 1항)합니다. 과실 치사상은 운전자 부주의로 보행자가 다치거나 사망하면 해당합니다.다만 이 경우에 치사(사망에 이르게 함)가 아니라 치상(다치게 함)은 반의사불법죄에 해당합니다. 피해자와 합의하면 형사처벌까지는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교통사고 과실 치상죄라고 하더라도 뺑소니(도주), 피해자 유기, 음주측정 거부는 반드시 형사처벌합니다. 아울러 보행자 보호와 신호 준수 의무를 반복해 어겨 인명사고를 내면 법의 심판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그런데 얼핏 처벌 범위가 대중이 없어 보입니다. 법이 정한 처벌의 상한이 5년 이하 금고 혹은 2000만 원 이하 벌금이라면, 이론적으로는 금고 1월 혹은 벌금 100만 원도 가능할 것입니다. 교통사고로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했는데 처벌이 들쑥날쑥할 수 있지요.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대법원은 양형 기준을 마련해뒀습니다. 어떤 범죄를 어긴 사람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을 따져서 일정 범위에서 형을 선고하도록 미리 정해두는 겁니다.교통사고처리법 양형 기준을 보면, 치상은 금고 4월~1년을 기본으로 감경 사유가 있으면 8월 이하로, 가중 사유가 있으면 8월~2년입니다. 치사는 금고 8월~2년을 기본으로 감경 사유가 있으면 4월~1년, 가중 사유가 있으면 1~3년입니다. 물론 법관은 양형 기준이 아니라 법정형 안에서 선고할 수 있지만, 그러려면 판결문에서 양형 기준을 벗어난 이유를 밝혀야 합니다.구체적으로 유불리한 사정을 따져보면, 사고에 피해자 과실이 있거나 가해자가 농인이거나 자전거를 타고 있었으면 감경 사유에 해당합니다. 가해자가 피해회복에 애쓰고 초범이어도 해당합니다. 반대로 가중요소는 가해자가 음주·난폭 운전을 했거나, 동종·이종 누범이거나, 범행 증거를 은폐·은닉하면 해당합니다.얼마 전 제주에서 일어난 사고는 참으로 황망하고 안타깝습니다. 가해자 처벌 수위와 피해자의 피해 회복 정도가 얼마큼 비례할지는 알 수 없습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살펴보면 가해자가 유죄라면, 개별적인 유불리한 사정이 참작돼 형량이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 이데일리 궁즉답에서는 독자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모든 이슈에 기자들이 직접 답을 드립니다. 채택되신 분들에게는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이메일 : jebo@edaily.co.kr 카카오톡 : @씀 news
2022.10.04 I 전재욱 기자
빨간불·노란불…자동차 경고등은 어떤 의미인가요?
  • 빨간불·노란불…자동차 경고등은 어떤 의미인가요?[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 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자동차 경고등 (사진=카닥)Q. 운전을 하다보면 자동차 계기판에 불이 들어오는데, 차는 잘 가거든요. 무시해도 되는 건가요, 아니면 불이 켜질 때마다 정비소에 가야 하는 건가요? 또 경고등 색이 다른데 위험도에 따른 걸까요?[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매일 하는 운전이지만 자동차 계기판의 경고등이 어떤 의미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미국 드라마 <빅뱅이론>에서도 여주인공 페니가 자동차 경고등을 무시하다 쉘든으로부터 구박을 받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경고등을 무시하던 페니는 결국 차가 크게 고장나 막대한 비용을 지출하게 되죠.경고등은 자동차의 이상 유무를 가장 편한 방식으로 운전자들에게 알려주는 장치입니다. 하지만 경고등이 들어오는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자칫 큰 사고 위험에 노출될 수도 있는데요. 특히 초보 운전자는 계기판에 경고등이 들어왔을 때 아주 당황하거나, 아예 무시하거나 둘 중 하나일 것 같습니다. 자동차 경고등은 빨간색, 노란색, 초록·파란색 등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이 중 초록·파란색 경고등은 현재 차량이 수행 중인 기능 또는 작동하고 있는 기능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유일하게 차량 이상과 관련된 경고등이 아니지요. 반면 빨간색은 자동차의 위험 신호, 노란색은 주의 신호를 의미합니다. 특히 빨간색 경고등은 주행 중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 신호를 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빨간 경고등이 보인다면 운전을 빠르게 중단하고 점검받아야 합니다. 빨간색 경고등에는 브레이크 및 파킹 브레이크 경고등이 있습니다. 주차 브레이크가 작동되거나 브레이크에 문제가 있을 때 표시되지요. 주차 브레이크를 잠근 상태에서 주행을 하면 경고등이 켜지는데 만일 주차 브레이크를 풀었는데도 계속 켜져 있다면 브레이크에 이상이 있거나 브레이크 오일이 부족한 것이니 반드시 정비를 받아야 합니다.두 번째로 엔진오일 경고등이 있습니다. 장기간 엔진오일 교체를 하지 않아 엔진오일 압력이 저하될 때 표시되는 것으로 경고등이 표시됐을 때 주행하면 차량 운행이 힘들거나 엔진에 큰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즉시 엔진 오일을 교환하거나 보충해야 합니다.충전 경고등은 배터리가 방전되거나 충전 장치가 고장날 때 표시되고, 냉각수 수온 경고등은 냉각수 온도가 비정상적으로 높아지면(약 120도 이상) 표시됩니다.또 다른 빨간색 경고등에는 에어백과 안전벨트 경고등이 있다. 에어백 경고등은 에어백과 안전벨트를 같이 표시하는 것과 에어백 단독 표시 경고등으로 제조사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이 경고등은 에어백에 문제가 발생되면 표시됩니다. 안전벨트 경고등은 모든 운전자가 아시다시피 주행 중 자동차 앞 열에서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을 때 표시되지요. 최근 안전을 강조하는 브랜드에서는 뒷 열 승객이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아도 경고등을 표시하기도 합니다. 에어백이나 안전벨트는 사고 시 안전과 직결되는 중요한 장치이므로 경고등에 문제가 생기면 정비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노란색 경고등은 주행은 가능하지만 안전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 주행에 유의하고 점검을 권장하는 것을 뜻합니다. 우선 엔진 체크 경고등이 있습니다. 엔진 또는 연료공급장치, 배기가스 제어장치 등에 문제가 발생하면 표시됩니다. 각종 센서에서 ECU로 전송되는 데이터에 이상이 발생하거나 전자 제어 관련 부품 등에 문제가 있을 때 불이 켜집니다. 당장 운행에는 문제가 없더라도 자동차의 심장인 엔진과 관련된 문제이므로 점등됐다면 반드시 정비소에서 점검을 받아야 합니다.두 번째로는 TPMS 경고등이 있다. TPMS(Tire Pressure Monitoring System)는 영어 표기 그대로 타이어의 공기압을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입니다. ABS 경고등도 반드시 숙지해야 한다. ABS는 자동차가 급제동할 때 바퀴가 굴러가지 않고 멈추는 ‘브레이크 잠김’ 현상을 방지하는 시스템인데요. ABS 경고등은 ABS의 휴즈가 끊어졌거나 시스템에 문제가 생겼을 때 표시됩니다.워셔액 경고등은 비교적 직관적이어서 숙지하기 쉽습니다. 워셔액 보충은 운전자가 직접 할 수 있을 만큼 간단하기 때문에 경고등이 점등됐다면 워셔액을 구매해 보충하면 됩니다. 다만, 보충 후에도 경고등이 계속 뜬다면 워셔 탱크에 누수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으니 점검이 필요합니다.ESP 경고등도 알아두는 게 좋습니다. ESP는 차체 자세 제어장치로 브레이크와 엔진출력 등을 운전자가 의도한 만큼 제어할 수 있도록 스스로 개입해 사고를 방지하는 기술을 뜻합니다. 차량 제조사마다 VDC, VSM, ESC 등 다양한 명칭을 사용하고 있으나 모두 같은 ESP를 의미하지요. ESP 경고등이 들어왔다면 자동차의 제동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뜻인 만큼 반드시 정비소에 방문해 점검을 받아야 합니다.마지막으로 이모빌라이저 경고등이 있다. 이 경고등은 스마트키가 차 안에 없을 때 표시됩니다. 차량 도난 방지를 위해 각 키마다 고유의 암호가 존재하는데, 키가 없는 사람이 탑승하면 차에 대한 정당한 사용권이 없는 사람으로 인식해 경고등을 표시하고 시동을 제한하게 됩니다. 자동차 애프터마켓 O2O(Online to Offline) 플랫폼 카닥의 박예리 최고전략책임자(CSO)는 “각각의 자동차 경고등이 어떤 의미인지 알고 운전을 한다면 점등 시에도 침착한 대응이 가능하겠지만 그 의미를 몰라 제 때 조치를 하지 않으면 차량 안전에 심각한 위험까지 초래할 수 있다”며 “안전 운전을 위해 경고등의 의미를 반드시 숙지하고 운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2.10.03 I 손의연 기자
'마약 1회분에 치킨 한마리 값'…가격이 싸졌다는데 사실인가요?
  • '마약 1회분에 치킨 한마리 값'…가격이 싸졌다는데 사실인가요?[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 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Q. 마약 가격이 삼겹살만큼이나 싸졌다고 합니다. 1회분 0.03g에 2만 4000원대까지 낮아졌다고 하는데요. 최근 마약이 젊은 층을 중심으로 확산하는 데에는 가격이 저렴해진 이유가 클 것 같습니다. 최근 물가가 안 오른 게 없는데 마약 가격만 낮아진 이유가 있나요?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마약은 더는 영화나 드라마 속에만 볼 수 있는 ‘희귀한 것’이 아닙니다. 과거 재벌이나 범죄자 등 특정 집단의 전유물로 여겨졌으나 이제는 일반인들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손쉽게 마약을 구할 수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어느샌가 우리의 일상으로 깊숙이 파고든 셈이죠.지난 11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열린 관세청 마약류 밀반입 예방 캠페인에 참가한 마약 탐지견들이 시범을 보이고 있다.(사진=연합뉴스)◇마약 사범 늘어…적발량도 최대치 경신우리나라는 ‘마약 청정국’의 지위를 잃었다는 평이 지배적입니다. 국내로 들어오는 마약의 공급량만 봐도 그렇습니다. 관세청이 지난해 마약류 밀수 단속을 집계한 결과 총 1054건, 1272㎏ 상당의 마약류가 적발됐습니다. 이는 관세청이 개청한 이래 가장 많은 규모입니다. 관세청은 적발 건수가 전년 대비 51%, 적발량은 전년 대비 757% 늘었다고 진단했습니다. 마약이 국내 쉽게 유통되는 이유에 대해 일각에서는 마약 공급량이 늘어 구매 단가가 싸졌다고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과거에는 수십만 원을 호가하는 마약류가 1회분에 3만원 수준까지 떨어져 구매력이 낮은 10대, 20대들도 쉽게 접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실제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이 검거한 마약 사범 중 10대, 20대 사이에서 마약 사범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히 10대 마약 사범 검거 건수는 △2018년 104명(1.3%) △2019년 164명(1.6%) △2020년 241명(2.0%) △2021년 309명(2.9%)으로 3년 새 2.9배 늘었습니다. 20대 마약 사범은 연간 3500명을 처음으로 넘어섰으며 전체 마약 사범 중 30%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죠.◇공급 늘어 가격 저렴해졌다?…“예전과 차이 없어”마약류 관련 전문가들은 공급이 많아짐에 따라 마약 구매 단가가 저렴해진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마약 구매자가 특정 층에 한정되다 보니 통상적인 시장 논리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입니다. 과거나 지금이나 마약의 가격은 비슷한 수준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습니다. 많이 언급되는 필로폰의 경우 통상 1회분(0.03g)도 원재료가 많이 포함된 순도가 높은 필로폰은 수십만 원에 달하기도 합니다. 판매책들은 필로폰에 불순물을 섞어 판매하곤 하는데 마약 성분의 순도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입니다. 가격이 저렴하게 판매되는 마약류는 대부분 불순물이 섞여 들어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마약 1회분이 치킨 한 마리 값이라는 말도 여기서 나온 말이죠.그렇다면 마약이 활개를 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전문가들은 SNS를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판매책이 음지에 숨어 있어 구하고도 싶어도 구하지 못했더라면, 지금은 SNS로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환경이 됐기 때문이죠. 스마트폰 등 인터넷에 비교적 능숙한 10대, 20대 마약 사범이 늘어난 원인도 맥을 같이 합니다. 한편에서는 마약 가격은 그대로지만,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이 3만 달러를 넘어서는 등 전반적인 삶의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구매력이 높아져 마약류 소비국가가 됐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마약 범죄에 대한 처벌은 투약·소지·판매·수집·제조 등으로 얼마나 관여했는지에 따라 갈리는데 단순 투약자나 소지자는 초범이라도 실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매매하기 위해 마약류를 소지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도 ‘먀악과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취임 직후 ‘마약 특별 단속’에 나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 이데일리 궁즉답에서는 독자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모든 이슈에 기자들이 직접 답을 드립니다. 채택되신 분들에게는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이메일 : jebo@edaily.co.kr 카카오톡 : @씀 news
2022.10.01 I 이용성 기자
에르메스의 ‘되팔이 금지조항’, 불공정 약관 아닌가요?
  • 에르메스의 ‘되팔이 금지조항’, 불공정 약관 아닌가요?[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 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 (사진=연합뉴스)Q. 명품 브랜드 ‘에르메스’가 소비자의 재판매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을 약관에 포함했다고 하는데요. 불공정한 약관 아닌가요?[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에르메스코리아가 지난 3월 거래 약관에 ‘재판매 관여 금지’ 조항을 넣었습니다. 약관을 보면 ‘고객은 본인이 중개인 또는 중개인의 대리인이 아닌 최종 소비자로서 행위할 것을 보증한다’고 적혀있습니다. 또한 ‘영리 또는 비즈니스 목적으로 에르메스 제품을 판매하는 행위에 관여하지 않을 것을 보증한다’고 명시돼 있는데요. 재판매 금지 조항뿐만 아니라 아예 해당 상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는 이 약관에 동의해야만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에르메스 뿐만이 아닙니다. 스포츠 브랜드인 ‘나이키’도 재판매 금지를 선언했는데요. 다음 달부터 이용 약관에 ‘재판매를 위한 구매 불가’ 항목을 추가했습니다. 또한 나이키가 리셀 목적의 구매라고 판단한 소비자는 해당 계정 제한과 주문 취소, 계정 폐쇄 등의 조치까지 하겠다고 경고했는데요. 사업자들 입장에선 재판매를 목적으로 구매한 소비자들이 늘어나면서 실제 최종 소비 목적으로 제품을 구매하려는 소비자들의 간접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고, 리셀러들이 웃돈(프리미엄)을 얹어 팔면서 소비자들의 편익을 해친다고 보는 겁니다. 이와 함께 브랜드 이미지 훼손도 이같은 ‘재판매 금지’를 결정한 배경으로 풀이됩니다. 소비자들은 다소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가 산 물건인데 처분 권한도 없느냐?”, “고가의 아파트, 자동차도 재판매가 되는데 가방은 왜 안 되냐?” “이럴 거면 팔지 말고 대여만 해라” 등의 반응인데요. 그렇다면 ‘재판매 금지 조항’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걸까요? 법조계, 학계, 관가 등에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약관 자체가 문제가 있다면 시정해야 할 사항이지만 기본적으로 실제로 가격 등을 통제하고 있는지, 만약 위반시 소비자 등에게 불이익을 주는 지를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공정위의 정책을 보면 이와 유사한 법과 판례 등을 찾을 수 있는데요. 소비자정책 분야의 ‘약관규제법’입니다. 이 법은 경제적 약자인 소비자의 진정한 의사를 보호하고, 약관거래의 공정성을 확립하기 위해 도입한 것인데요. 공정위는 약관심사를 통해 구체적인 계약관계를 전제하지 않고 오로지 약관조항 자체의 불공정성만을 심사해 그 효력 유무를 결정한 후 필요한 경우 특정 조항을 삭제하거나 수정토록하는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공정위는 오픈마켓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심사하고 그 결과 쿠팡 등의 ‘최혜대우’ 조항에 대한 자진 시정 조치를 내린 바 있습니다. ‘최혜대우’ 조항은 오픈마켓이 판매자에게 상품 가격이나 거래조건을 다른 판매채널과 비교해 소비자에게 불리하지 않게 설정하도록 한 조항인데, 판매자의 자유로운 거래 조건 결정권을 침해하는 등 불공정 조항이라는 이유에서입니다. 아쉽게도 이번 에르메스처럼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재판매 금지행위에 대한 제재 관련 심결례(판례 격)는 아직까지 한 번도 없었는데요. 판례가 없는 만큼 시정 등 제재 여부를 놓고도 의견이 크게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황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민법은 물론 약관법 등을 저촉할 여지가 있어 보인다”며 “판매자가 대금을 받고 소유권을 인도하면 모든 권한이 소유자한테 있는 것인데 민법상 권리 남용문제가 있을 수 있고 약관법상으로도 약관으로 소비자 권리 행사의 본질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약관법 위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공정위는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약관법에 저촉될 여지는 있지만 민법상으로 보면 해당 약관에 동의하지 않으면 사지 않으면 되는 것이고, 사는 순간 약속을 지켜야하기 때문에 명확하게 불공정 여부를 가리기 쉽지 않다”며 “사견이지만, 공정위가 일부 상류층만 구매하는 사치품까지 하나하나 개입할 필요도 없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2022.09.28 I 강신우 기자
아파트 재산세는 왜 매년 7월과 9월에 두 번 내나요?
  • 아파트 재산세는 왜 매년 7월과 9월에 두 번 내나요?[궁즉답]
  • (자료=서울시)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Q: 아파트 등 주택의 재산세는 매년 7·9월에 두 번씩 내는 이유는 무엇이고, 그 간격을 2개월보다 더 길게 잡아 납세자의 부담을 줄일 순 없는지 궁금합니다.[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아파트 등 주택 소유자라면 이달(16~30일)엔 재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지방세 중 하나인 재산세는 납세자가 소유한 재산의 경제적 교환가치에 담세력(조세부담능력)을 두어 과세하는 조세입니다. 토지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과세표준은 토지·건축물·주택 등은 ‘시가표준액×공정시장가액비율’로 계산합니다. 토지는 ‘공시지가×면적×70%’, 건축물은 ‘시가표준액×70%’, 주택(부속토지 포함)은 ‘주택 공시가격×60%’(2022년 주택 과세표준 1세대 1주택자는 ‘공시가격×45%’) 등 입니다.재산세를 부과하는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이날 해당 재산을 소유하면 세금을 내야 합니다. 예를 들어 A씨의 아파트를 지난 5월 말에 B씨가 매수했다면 6월 1일 기준 소유자는 B씨가 됩니다. 따라서 재산세는 B씨가 내게 됩니다.재산세 납부기간(매년)은 △건축물 7월 16~31일 △토지 9월 16~30일 △주택 제1기분 7월 16~31일·제2기분 9월 16~30일 △선박 7월 16~31일 △항공기 7월 16~31일 등입니다. 문제는 아파트 등 주택의 재산세는 납부 기간이 7월과 9월로 나눠 두 번 내야 한다는 점(세액 20만원 이하는 일시납)입니다.과거엔 주택의 토지분과 건축분을 나눠서 냈지만, 현재는 주택 전체세액의 50%와 건축물 및 토지 등에 대한 재산세를 7월 16~31일, 9월 16~30일에 각각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이로 인해 8월에 주택을 매도한 경우라면 7월에 재산세를 냈어도, 9월에 또 한번 이미 판 집에 대한 재산세 고지서를 받게 됩니다. 일부 납세자들이 “재산세를 두 번 내도록 하는 것은 ‘이중과세’ 아니냐”고 오해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현재 주택의 재산세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와 건물을 합친 가격을 기준으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7월과 9월에 2회로 나눠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가 아니라 오히려 납세자의 세 부담 완화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합니다. 또 집값 상승 등으로 공시가격이 올라 재산세 부담이 커졌다면, 본세 기준 250만원 초과시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도 가능합니다.주택 재산세 납부 간격이 2개월로 다소 짧은 이유는 재산세 산정의 기준이 되는 전국 부동산의 개별공시지가 발표 시기와 각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사용 시한 때문입니다. 전국 부동산의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4월 이후에 확정되는데 이를 통해 재산세 세액을 결정하는데 최소 2개월이 소요됩니다. 이로 인해 7월에 1회분 납부가 이뤄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 2회분 납부시기가 9월인 부분은 재산세가 국세가 아닌 지방세라 각 지자체가 이를 걷어서 연내 예산으로 쓰려면 최소한 9월까지는 세금 납부가 끝나야 하기 때문입니다.한편 정부는 세부담 상한제를 적용해 당해연도 재산세액이 전년도 재산세액 대비 일정 비율을 초과해 늘지 않도록 한도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토지와 건축물은 150%, 주택은 △공시가격 3억 이하 105% △3억~6억 110% △6억 초과 130% 등입니다. 다만 법인 소유 주택은 올해부터 공시가격과 상관없이 150%가 적용되고 있습니다.(자료=행안부)
2022.09.27 I 양희동 기자
러시아 동원령 발령…우리 예비군 제도가 궁금합니다
  • 러시아 동원령 발령…우리 예비군 제도가 궁금합니다[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Q: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와 전쟁에 예비군 동원령을 내리면서 곳곳에서 반대 시위가 일고 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 한국에서 예비군이 동원되는 경우는 언제인지와 타국과의 전쟁이나 해외 파병에 동원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을 수행 중인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군 동원령을 전격 발표하면서 러시아 내에서 반대 시위가 일고 있다. 국내로까지 확산되는 전운에 러시아를 탈출하려는 행렬로 러시아발 비행기표가 매진되기도 했다. 러시아의 동원령 선포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이다. 특히 러시아는 예비군 30만 명을 동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러시아군은 22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특별군사 작전에 투입할 예비군 동원 기준까지 발표했다. 예비군 중 군사 전문 특기나 전투 경험이 있는 예비군을 우선 징집한다는 계획이다. 우크라이나가 최근 수복한 하르키우주 쿠피안스크에서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22일(현지시간) 박격포를 발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동원령(動員令)은 말 그대로 국가 동원을 시행하기 위한 긴급 명령이다. 국가 체제를 전시 동원 체제로 전환하고 병력과 보급 물자 생산에 국가 총력을 기울인다는 의미다. 동원은 범위에 따라 총동원과 부분동원으로 구분된다. 총동원은 전시 등 국가비상사태 발생시 전 대상자원을 동원계획에 따라 단계적으로 동원하는 것을 의미한다. 부분동원은 어느 특정지역에서 작전시 또는 작전의 전개가 예상될 경우 일부지역의 자원에 국한해 동원하거나 대상자원 중 일부를 제한해서 동원하는 것을 말한다. 천안러시아의 이번 동원령 선포는 부분동원이다. 동원령은 기본적으로 전쟁 등 국가위기사태에 발령되며 국가의 동원령이 발동되면 예비군 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 또한 군인이 된다. 예비군은 통상 현역 군인 및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를 마친 병력을 뜻한다. 대한민국은 병 복무 후 전역 이듬해 부터 8년차 까지 예비군 훈련을 실시한다. 1~3년차는 동원예비군, 4~5년차는 지역예비군, 6~8년차는 대기 인력이다. 지역예비군은 말그대로 소집자의 거주지 근처에서 해당 지역을 벗어나지 않고 훈련이 이뤄진다. 해당 지역의 주요 시설 방어가 주임무다. 동원예비군은 거주지와 무관하게 배치되며, 유사시에 전시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평시에 소집부대별로 2박 3일동안 입영해 훈련한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모스크바에서 대국민 연설을 통해 부분 동원령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대한민국의 예비군은 전쟁 발발시 국토 방위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병역의무를 이행한 예비역 장병들을 소집해 구성한 군사 집단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예비군의 징집과 전투 참여는 국내 상황에 한정돼 있다. 1996년 9월 18일 강릉 무장공비 침투사건 당시 예비군이 징집된바 있다. 즉, 예비군의 해외 파병은 현행법상 불가능하다. 물론 헌법 제60조에 따라 국회 동의를 통해 해외 파병이 가능하지만, 해외파병 관련 법률안이 존재하지 않고 현재 현역 중심의 해외 파병 부대들도 각각 국회의 파견연장 동의안을 통해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예비군의 해외 파병은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하지만 모병제 국가인 미국의 경우는 다르다. 현역에서 예비역으로 전역한 인원을 대상으로 예비군을 편성하는 징병제 국가들과 다르게 제대해 예비군으로 편성되는 병력도 있지만 처음부터 현역을 거치지 않고 예비역으로 입대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 미국 예비역은 주중에는 일하고 주말이나 방학, 휴가 기간에 훈련을 받는 방식으로 연간 30일정도 복무를 한다. 예비역이라도 현역 전환이 가능하고 해외 파병까지 갈 수 있다.19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하르키우주 러시아와의 국경 인근 지역에서 우크라이나 방위군이 웅크리고 앉아 우크라이나 병사의 시신이 부비트랩으로 이용됐는지를 확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북한의 예비군은 광범위 하다. 북한의 모든 사회 조직은 전시에 예비군으로 편성될 수 있게 조직됐기 때문이다. 준군사조직은 교도대, 로농적위군, 붉은청년근위대, 사회안전성, 국가보위성, 호위사령부, 보위사령부, 정찰총국, 속도전 청년돌격대(건설부대) 등이 있다. 이중 교도대는 민간을 대상으로 하는 군사조직 중 가장 핵심적인 조직으로 만 17세부터 45세까지의 남자와 만 17세부터 30세까지의 미혼 여자를 대상으로 한다. 총병력은 164만여명으로 추산된다. 약 570만명 규모의 로농적위군(구 로농적위대)은 교도대 수준의 훈련을 감당할 수 없는 중장년층과 미혼 여성들로 구성된다. 대한민국으로 치면 민방위에 가깝다. 한편, 러시아군은 징모혼합제로 병력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짧게 의무복무만 마치고 전역하는 병사와, ‘계약’을 맺고 전문 분야에서 여러 해 또는 장기복무를 하는 병사를 구분해 징집하는 병역제도다.러시아에선 18~27세 남성들에게 병역의무가 부여되는데, 의무복무기간은 1년에 불과하다. 과거 러시아군의 의무복무 기간은 육군 2년, 해군 및 공군은 3년이었다. 하지만 ‘데도브시나’라는 이름까지 붙여진 구타·가혹행위 문제가 극에 달해 지난 2008년부터 전군 1년으로 복무기간을 대폭 단축했다고 한다.러시아는 숙련도 등을 이유로 의무복무 병사의 해외 작전 참여를 법령으로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우라크라이나 전에 징집병사들을 참전시키기 위해 장기복무 병사로 ‘계약’을 강요한 정황들이 포착됐다. 실제로 전사자들 중 징집병사들이 포함돼 있다는 언론보도가 잇따랐다. ※ 이데일리 궁즉답에서는 독자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모든 이슈에 기자들이 직접 답을 드립니다. 채택되신 분들에게는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이메일 : jebo@edaily.co.kr 카카오톡 : @씀 news
2022.09.23 I 김관용 기자
'국회의원 새끼'는 명예훼손일까
  • '국회의원 새끼'는 명예훼손일까[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사진=MBC 방송 화면 갈무리)Q. 윤석열 대통령이 해외 순방에서 쓴 비속어 ‘새끼’가 대한민국 국회를 지칭한 것이라는 대통령실 해명을 두고 갑론을박이 한창입니다. 대통령실 해명을 사실로 전제하고 넓게 보면 국회를, 좁게 보면 국회의원을 향한 이 언급은 당사자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할까요, 아니면 공무원 품위 유지 위반에 해당할까요?[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A. 형법상 명예훼손은 ‘공연히 사실 혹은 허위의 사실로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면 성립합니다. 사실이면 징역 2년 이하 혹은 벌금 500만원이고, 허위이면 징역 5년 이하·자격정지 10년 이하 혹은 벌금 1000만원으로 처벌하는데요.대통령 발언이 범죄로 성립하려면 (허위) 사실로써 사람의 명예를 훼손해야 합니다. ‘새끼’의 대상이 광의의 의미에서 국회라고 보면 피해자로 보기 어렵다는 시각이 대체적인데요. 과거처럼 형법상 국가모독죄가 존재(1988년 폐지)했다면 모를까, 현재는 국가 기관을 명예훼손 피해자로 보지 않기 때문이죠. 대법원 판례는 “정부 또는 국가기관은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어야 하고, 그러려면 표현의 자유가 충분히 보장돼야 한다”며 “정부 또는 국가기관은 형법상 명예훼손죄 피해자가 될 수 없다”는 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공직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다소 저하되더라도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서 공직자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보기 어렵다”고 봅니다. 이런 이유에서 언급의 대상이 국회의원을 지칭하더라도 명예훼손이 성립할지는 따져봐야 합니다. 게다가 명예훼손 혹은 모욕죄는 피해자가 명확하게 특정돼야 합니다. 발언 맥락상 야당 국회의원으로 범위를 좁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모욕죄 판례는 참고할 만합니다. 강용석 전 의원은 ‘아나운서가 되려면 다 줘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해 아나운서 모욕죄로 재판을 받았고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모욕죄는 특정한 사람 또는 단체에 성립하므로 피해자가 특정돼야 한다”며 “해당 발언은 일반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서 개개인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라 모욕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민사소송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국정원 직원이 언론사 ‘뉴스타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2014년 기각된 것을 사례로 들어 보겠습니다. 국정원은 뉴스타파가 제작한 가상의 영상에 나온 국정원 직원이 피의자를 불법으로 신문하는 내용을 문제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영상 등장인물이 실제 누구를 특정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워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았습니다.해당 발언이 공무원의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인지를 두고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대통령은 국가공무원법상 선거로써 취임한 공무원입니다. 이 법은 ‘공무원은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어기면 징계 대상입니다. 법에서 일컫는 품위는 사실상 공무원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에 적용됩니다. 물론 ‘품위’의 대상이 너무 광범위해서 당사자인 공무원에게 불리한 조항이라는 의견이 있지만, 2016년 헌법재판소는 이를 합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실언 탓에 징계를 받은 대표적인 사례는 교육부 고위 공무원 A씨가 꼽힙니다. 사석에서 “민중은 개돼지”라고 발언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강등 처분을 받았습니다.법조계 관계자는 “정치인 행위는 법률로써 판단하기보다 정치적으로 재량껏 해석하고 평가받는 것이 우선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 이데일리 궁즉답에서는 독자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모든 이슈에 기자들이 직접 답을 드립니다. 채택되신 분들에게는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이메일 : jebo@edaily.co.kr 카카오톡 : @씀 news
2022.09.23 I 전재욱 기자
우린 왜 ‘아이폰14’ 1차 출시국서 빠졌나요?
  • 우린 왜 ‘아이폰14’ 1차 출시국서 빠졌나요?[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 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Q. 애플이 ‘아이폰14’를 출시했는데요. 이번에도 한국은 1차 출시국에서 빠졌습니다. 한국에도 애플 마니아가 많은 만큼 아쉬움도 큰데요. 한국이 계속 아이폰 1차 출시국에서 빠지는 이유는 무엇인가요.아이폰14. (사진=애플코리아)[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애플이 지난 16일 글로벌 시장에 신작 ‘아이폰14’ 시리즈를 공개했습니다. ‘프리미엄폰 시장의 강자’ 애플의 신작인 만큼 전 세계 소비자들의 마음을 뒤흔들고 있죠. 벌써 미국, 중국, 일본 등 해외 소비자들은 ‘아이폰14’ 구매 후기를 올리며 제품의 장단점 분석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하지만 한국 소비자들은 ‘아이폰14’의 그림자도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애플이 한국을 1차 출시국으로 지정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심지어 2차 출시국에도 끼지 못해 이달 말 또는 다음달 초에나 ‘아이폰14’ 실물을 보게 될 전망입니다. 24일 서울 잠실에 오픈하는 ‘애플스토어’ 4호점에 가도 ‘아이폰14’를 볼 수 없는 이유죠. 그렇다면 궁금증이 생길 겁니다. ‘왜 한국은 매번 애플의 1차 출시국에 들지 못할까’라는 의문이죠. 물론 민간 기업이 출시 국가나 가격을 책정하는 데 있어 나름의 기준과 철칙이 있을 겁니다. 예컨대 애플은 가격 책정 시에도 각 국가의 시장 규모, 소비자 특성 등을 고려합니다. 국가별 출시 일정도 마찬가지 이유로 보시면 됩니다. 한국이 1차 출시국에서 빠진 이유는 일본이나 중국만큼 한국을 큰 시장으로 보지 않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애플은 전 세계 프리미엄폰 시장의 강자입니다. 하지만 한국 시장은 삼성전자의 텃밭인만큼 글로벌 시장에서처럼 힘을 쓰지 못합니다. 올 1분기 국내 스마트폰 시장에서 애플의 점유율은 22%에 불과합니다. 1위 삼성전자가 77%임을 감안하면 큰 격차죠. 내수시장 자체도 옆나라 중국, 일본보다 작고 삼성전자의 입김이 센 나라인만큼 애플에게 한국은 매번 ‘후 순위’였던 셈입니다.더불어 애플의 지나친 비밀 유지 정책도 한몫을 합니다. 애플은 신제품 출시 전까지 모든 협력사들에게도 비밀유지 원칙을 내세워 사전에 정보가 새나가는 것을 엄격히 관리합니다. 한국에서도 국립전파연구원이 적합성 평가를 통해 국내에 판매되는 전자기기에 전파인증을 부여하는데요. 인증을 받은 모든 제품들이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됩니다. 때문에 애플이 한국을 1차 출시국으로 지정하게 되면 사전에 정보가 일부 공개될 수밖에 없습니다. 가뜩이나 한국 시장에 아쉬울 게 없는 애플은 굳이(?) 한국을 1차 출시국으로 두지 않는 것이죠.그렇다면 또 다른 의문이 듭니다. 미국, 일본, 유럽 등도 다 전파인증 제도를 시행하는데 한국만 1차 출시국에 들지 못하는 것이 어쩐지 이상합니다. 바로 국가간 인증을 공유하는 상호인정협약(MRA) 유무 때문입니다. 상호인정협약은 상대국에서 받은 인증을 인정해 자국서 별도 인증을 받을 필요가 없도록 해주는 제도입니다. 미국, 유럽, 일본 등은 이미 상호인정협약을 체결해 운용 중이죠. 예컨대 미국에서 FCC 인증을 받으면 유럽에서 별도 전파인증이 없더라도 판매할 수 있는 식입니다. 한국도 상호인정협약 확대에 노력하고 있는데요. 현재 미국과는 협약 1단계(2005년 체결)에 머물고 있습니다. 국립전파연구원 관계자는 “1단계는 시험성적서(인증을 위한 자료) 자체만 인정해주는 단계이고, 2단계는 상호간 인증 전반을 인정해주는 것이어서 우리도 2단계 협약 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다만 상대국과의 이해관계 등이 맞물려 빠르게 진행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속도를 낼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여러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겠지만, 전반적으로 애플이 한국 시장을 중국이나 일본보다 우선하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애플스토어’ 4호점을 내면서 한국 소비자들과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한 애플. 앞으로 얼마나 한국 소비자들에게 다가갈 지 한 번 지켜봐야 겠습니다. ※ 이데일리 궁즉답에서는 독자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모든 이슈에 기자들이 직접 답을 드립니다. 채택되신 분들에게는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이메일 : jebo@edaily.co.kr 카카오톡 : @씀 news
2022.09.22 I 김정유 기자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