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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앞두고 '金값'인데…사과·배, 할당관세 대책 빠진 이유는
  • 설 앞두고 '金값'인데…사과·배, 할당관세 대책 빠진 이유는[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 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Q. 정부가 최근 바나나, 파인애플, 망고, 자몽, 아보카도, 오렌지 등 6종에 할당관세를 시행했습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과일 물가를 잡기 위해서라고 하는데요. 사실 가격이 제일 많이 오른 건 사과와 배 아닌가요? 사과·배는 차례상에 오르는 대표 과일이기도 한데, 정작 할당관세 적용 대상에서는 왜 빠졌는지 궁금합니다.29일 농협 하나로마트 양재점을 찾은 시민들이 배·사과 등 과일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관세는 세관을 통과하는 화물에 매겨지는 세금입니다. 할당관세는 이 화물의 일정 물량에만 일시적으로 관세율을 낮춰주는 제도입니다. 즉 할당관세를 적용받으려면 기본적으로 관세가 부과되는 수입품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사과·배는 없습니다. 자유무역협정(FTA) 등을 거쳐 농산물 시장은 개방됐지만, 사과·배 의 수입은 사실상 여전히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애초에 수입되는 물량이 없으니 할당관세를 통한 대책도 쓸 수 없다는 겁니다. 외국산 농산물들은 국내에 들어올 때 무려 8단계의 수입위험분석을 거쳐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적 없는 병해충을 가졌을 경우에 대비하는 건데요. 사과·배는 이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수입 전에 거쳐야 하는 동식물·위생검역(SPS) 조치를 완화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이런 과정이 외래병해충이 국내에 들어올 경우 생길 막대한 피해를 사전에 관리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국가가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절차라고도요.바꿔 말하면 최근 할당관세 물량이 조기 도입된 수입과일들은 이 관문을 넘어섰다는 의미입니다. 필리핀산 바나나, 미국산 오렌지 등은 이미 우리 식탁에 흔히 오르는 농산물이 됐죠. 이렇게 국민들에게 비교적 친숙해진 수입과일들에 세제 혜택을 주면서 성수품 수요를 대체하겠다는 게 정부가 발표한 설 민생안정대책의 주요 내용입니다. 사과·배의 국내 생산 물량을 극적으로 늘릴 수 없기에 만든 우회로인 셈입니다.사과·배가 금값이 된 건 지난해 날씨의 영향이 컸습니다. 봄에는 냉해와 우박의 피해를 입었고 여름에는 장마와 태풍, 폭염이 이어지면서 가을철 수확량이 뚝 떨어진 겁니다. 과일의 생산 주기는 1년 단위로, 그해 농사가 흉작이 드는 경우 그 영향은 이듬해까지 이어집니다. 농식품부는 최근 민관 합동 ‘과수 생육관리 협의체’를 구성해 신선과일에 대한 생육 관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사과·배 등이 자연 재해로 피해를 입을 때 주는 보험금의 기본 보장 수준도 50%에서 70%로 늘어납니다.28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 수입 과일인 오렌지가 진열돼 있다. 과일 가격 강세가 지속되자 지난 19일 정부는 바나나, 오렌지 등 수입 과일 6종에 할당관세를 적용해 관세율을 오렌지는 10%, 나머지는 0%로 각각 내렸다. (사진=연합뉴스)이를 계기로 일각에서는 사과·배 수입 빗장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 농가 보호를 위한 비관세장벽인다가, 이제는 소비자 선택권 차원의 고려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통상 질서가 대두되는 상황에서 미국 등 신선과일 주요 수출국들의 시장 개방 요구도 지속되는 상황입니다. 사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도 이미 8년 전 보고서를 통해 “신선과일은 대부분 품목에 대해 국내에 존재하지 않는 병해충을 근거로 대부분 주요 수출국을 수입금지지역으로 지정하고 있다”고 평가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로서는 사과를 수입할 경우 직접 타격을 입는 국내 농가의 반발을 무시할 수도 없는 입장입니다. 정부 한 관계자는 “사과·배는 소주, 라면처럼 서민 식품이라는 이미지가 있다”며 “사람들이 예전보다 다양한 종류의 과일을 소비한다고 해도, 정부가 사과·배 가격 잡기에 신경쓸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성수기 2주 차인 내달 1일까지 정부 공급 물량의 60% 이상인 4만4000t의 사과·배를 집중 공급할 예정입니다. ※ 이데일리 궁즉답에서는 독자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모든 이슈에 기자들이 직접 답을 드립니다. 채택되신 분들에게는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이메일 : jebo@edaily.co.kr 카카오톡 : @씀 news
2024.01.29 I 이지은 기자
빙판길 교통사고로 다친 버스 승객…보상은 누가?
  • 빙판길 교통사고로 다친 버스 승객…보상은 누가?[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 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수도권 지역에 한파주의보 내려진 지난 22일 오전 경기 화성시의 한 도로에 눈이 쌓여 차량들이 서행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Q. 최근 빙판길 마을버스가 미끄러져 사고가 났다는 소식들이 들리는데요. 버스가 오르막이나 내리막 빙판길에 미끄러져 교통사고가 나면 그 과실은 어떻게 되나요? 빙판길 버스 사고로 승객들이 다쳤다는 기사들도 많이 나오는데 이 경우 버스 회사가 책임을 무는지, 운전한 버스기사도 책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A. 이번주 강추위 속에 전국 곳곳에서 빙판길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빙판길 교통사고로 버스 승객이 다친 경우의 책임과 관련해,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사고 상황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 버스운전기사와 버스회사 등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사고 발생 장소와 사고 당시 주행상황 등이 매우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제설작업 미흡 등 도로 관리 하자시 국가·지자체 책임빙판길에 버스가 미끄러지는 상황을 상상해보면 기본적으로 운전자가 사고를 막기 어려웠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때 해당 도로가 상습 결빙지역이고 그에 따른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장소였다면 국가배상법 제5조에 따라 도로 관리 주체인 국가 또는 지자체에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물론 제설작업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의 사정이 인정돼야 합니다.국가배상법 5조(공공시설 등의 하자로 인한 책임)는 ‘도로·하천, 그 밖의 공공의 영조물(행정주체가 공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공공용 시설)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가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했을 때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고속도로 등 특수목적의 도로가 아닌 일반 보통의 도로라면 도로관리자가 완전한 설비를 갖춰 제설작업을 하고 통행상의 위험을 즉시 배제해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관리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 경우에는 도로를 이용하는 통행자 개개인의 책임으로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합니다. 다만 국가 및 지자체가 해당 도로가 결빙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경우 도로의 관리자로서 도로의 결빙 여부를 수시로 점검해 결빙시 제설제를 살포하는 등의 충분한 방호조치를 취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제설작업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아 결빙상태였고 미끄럼방지 포장이나 도로안전시설이 설치되지 않아 ‘도로의 설치·관리상의 하자’가 있는 경우라면 국가 또는 지자체가 빙판길 교통사고로 인해 입은 버스 승객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참고로 도로법 제23조에서 정한 도로의 관리 주체는 고속국도와 일반국도는 국토교통부 장관, 지방도는 도지사, 시도는 시장, 구도는 구청장입니다.지난 8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인근 도로가 얼어 있다. (사진=뉴시스)◇운행 부주의 인정시 기사와 버스회사도 책임도로 사정과 별도로 버스운전기사의 과실이 있는 경우도 생각해보겠습니다. 만약 버스운전기사가 운행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고 버스의 운행과 승객의 사고발생 사이의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따라 버스운전기사는 빙판길 교통사고의 운행자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이처럼 버스운전기사의 책임이 인정될 경우 민법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에 따라 해당 기사를 고용한 버스회사도 승객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고용된 기사가 회사 소유의 버스를 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서 버스회사의 사무집행행위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판사 출신 이규호 법무법인 선해 대표변호사는 “버스운전기사의 운전 부주의(과실)가 있는 경우 기사는 직접적인 불법행위자로 민사적인 배상책임을 부담하며 도로가 결빙상태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면책된다고 볼 수 없다”면서 “기사의 책임이 인정되면 그를 고용한 회사는 고용주로서 함께 책임을 지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이어 “도로를 관리하는 주체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상습 결빙지역으로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도로임에도 제설작업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 관리자로서 책임을 진다고 봐야 할 것”이라며 “과실이 경합하는 경우 기사·버스회사 측과 국가·지자체 측이 함께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 이데일리 궁즉답에서는 독자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모든 이슈에 기자들이 직접 답을 드립니다. 채택되신 분들에게는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이메일 : jebo@edaily.co.kr 카카오톡 : @씀 news
2024.01.26 I 성주원 기자
선거철 유권자가 하면 안 되는 행동이 있나요?
  • 선거철 유권자가 하면 안 되는 행동이 있나요? [궁즉답]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제22대 국회의원선거 90여일 앞둔 10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실에서 관계자들이 사이버선거범죄 근절 퍼포먼스를 실시하고 있다. 2023년 12월28일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운동을 위해 딥페이크 영상 등을 제작·편집·유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사진=뉴스1)Q. 올해 4월 총선을 앞두고 본격적인 선거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선거철 유권자가 하면 안 되는 불법 행동이나 불법으로 처벌될 수 있는 선거운동 등에는 어떤 것들이 포함돼 있는지 궁금합니다.A.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86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공직선거법에서는 공정한 선거를 위해 통상 90일 전부터 국회의원 후보와 유권자들에게 특정 행위를 제한하거나 금지하고 있습니다. 의원 후보들은 지지자들에 문자 한 통 보내는 것도 엄격하게 제한되고, 몸에 두르는 ‘가슴띠’ 규격까지 정해져 있을 정도죠.유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누구든지 오는 29일부터 인공지능(AI)으로 후보자의 사진, 영상 등을 제작해 유포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딥페이크를 선거에 이용한 사례는 해외에서도 많이 발생했는데요. 최근에는 아르헨티나 대선에서 각 후보들이 AI생성 그림을 활용해 상대 후보를 비방하는 등 네거티브 선거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슬로바키아에서도 자유주의 진영 후보가 맥주 가격 인상을 논의하는 것처럼 꾸민 AI음성 파일이 나돌기도 했죠. 교묘한 AI기술로 무장한 ‘가짜뉴스’가 판치기 전에, 국회에서는 후보를 대상으로 딥페이크를 만들 수 없도록 해 둔 것입니다.온라인 상에서는 특정후보가 노래를 부르는 영상 등 딥페이크를 이용한 ‘밈(meme)’ 게시물이 넘쳐나기도 합니다. 가벼운 농담으로 치부되는 게시글이지만, 이런 게시물도 모두 불법이니 조심해야 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에 물어보니, 딥페이크 자료는 ‘어떠한 내용도’ 만들면 안 된다고 못 박았습니다. 특정 후보를 지지하기 위해서도, 허위사실이 아닌 내용으로도 ‘딥페이크’ 제작물은 전면 금지됩니다. 그런데 이 ‘딥페이크’의 정의가 좀 애매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후보의 얼굴을 유명한 ‘스노우’ 어플로 보정해 미인·미남으로 만들거나 어린아이로 보이도록 바꾸면 어떨까요? 이런 게시물도 ‘딥페이크’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아직 선관위에서는 딥페이크 영상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은 밝히지 않은 상황인데요. 선관위 관계자는 “1월 중순 이후 딥페이크 영상의 정의와 범위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유권자가 주의해야 할 선거법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팬클럽 활동입니다. 선거법에서는 △팬클럽이 각종 집회에 참석하여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하는 내용의 구호 등을 연호하는 행위 △팬클럽이 선거승리 등을 결의하기 위한 출정식·전진대회 등을 개최하는 행위 △팬클럽이 후보자의 당선을 유리하게 하기 위해 다수인이 왕래하는 장소에서 각종 모임을 개최하거나, 참석하는 회원들에게 무료의 교통편의 등을 제공하는 행위 △단체가 지지 또는 반대할 후보자를 결정한 후, 통상적인 통지방법 등을 벗어나 별도의 인쇄물·시설물·집회 등을 이용하여 이를 알리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다만 온라인상에서는 팬클럽 활동이 비교적 자유롭습니다. 이미 지난 2011년 헌법재판소는 정당과 후보자 비판, 지지 등을 온라인상에서 할 수 없도록 만든 공직선거법 93조 1항에 한정위헌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유권자들은 ‘이메일 발송’ 빼고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등에서 마음껏 지지후보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지지활동은 ‘무보수’로 이뤄져야 한다는 점만 기억해주시면 됩니다. ※ 이데일리 궁즉답에서는 독자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모든 이슈에 기자들이 직접 답을 드립니다. 채택되신 분들에게는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이메일 : jebo@edaily.co.kr 카카오톡 : @씀 news
2024.01.15 I 김혜선 기자
애플워치 美판매중단, 시장 전체에 변화 있을까요
  • 애플워치 美판매중단, 시장 전체에 변화 있을까요[궁즉답]
  • [이데일리 김정유 기자]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애플워치9. (사진=애플)Q. 애플워치가 혈중산소측정 기술 특허과 관련해 분쟁을 벌이고 있어 미국 내 온라인 및 매장 판매가 곧 중단될 예정입니다.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애플에는 악재로 해석되는데 스마트워치 시장 전반에는 변화가 없을까요?A.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번 사태 하나만으론 글로벌 스마트워치 시장 전체의 판도를 바꾸기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올해 스마트워치 시장에서 1위 업체 애플은 32%, 2위인 삼성전자는 10%의 점유율을 기록했습니다. 3위부터는 중국 업체들로 모두 한 자릿수 점유율에 불과합니다. 1위와 2위간 격차가 무려 12%포인트나 나는만큼 ‘애플워치9’과 ‘애플워치 울트라2’에만 해당하는 미국 판매 중단 조치가 전체 시장을 흔들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많습니다.애플워치가 본고장인 미국에서 판매가 일시 중단된 이유는 혈액 산소측정 기술에 대한 특허건 침해 때문입니다. 지난 10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애플워치가 의료기술업체 마시모(미국)의 혈액 산소측정 기술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애플은 즉시 항소 입장을 밝혔고, 미국내에서 특허침해 대상으로 지목된 ‘애플워치9’, ‘애플워치 울트라2’의 판매 중단 계획을 밝혔습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은 오는 25일까지 ITC의 결정의 정당성을 판단할 예정입니다. ‘애플워치9’과 ‘애플워치 울트라2’는 올해 출시된 애플의 신제품입니다. 때문에 애플의 매출 영향은 물론 시장 전체에 어떤 여파를 불러일으킬 지 관심인데요. 일단 애플 내부적으로 매출의 1% 정도 영향을 받을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미국 투자은행 JP모건이 낸 보고서에 따르면 이번 사태가 애플 매출에 미치는 영향은 50억 달러(한화 6조5000억원) 수준인데, 이는 애플의 전체 매출 중 1% 남짓입니다.애플워치의 연간 판매량이 4390만대(시장조사업체 IDC 기준) 정도인데 이를 기준으로 연간 매출을 추산하면 200억 달러(한화 26조원) 수준입니다. JP모건은 애플워치 출하량 가운데 신제품이 80%를 차지하고 글로벌 스마트워치 판매가 미국에서만 30% 이뤄지는 것을 감안해 이같은 수치를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한 애플은 구형 애플워치 모델로 구매를 유도하는 등의 노력도 병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애플과 마시모가 합의를 한다면 미국내 애플워치 수입 및 판매 금지도 풀리겠지만 아직까지 양사간 접촉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자칫 애플워치 판매 중단 사태가 장기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ITC의 결정에 바이든 행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있지만, 이번엔 다소 힘들 것으로 예상하는 분위기 입니다. 애플과 마시모 모두 미국 기업입니다.애플의 위기를 2위 삼성전자는 어떻게 바라볼까요 . 서두에 언급한대로 당장 애플의 1위 자리를 차지하는 건 사실상 어렵습니다. 12%포인트라는 점유율 격차는 모델 2종 판매 중단으로 좁혀질 수 있는 수치가 아닙니다. 더불어 애플워치 사용자들은 활용하는 기기들의 운영체제(OS)가 대부분 ‘iOS’ 기반입니다. 애플워치 판매 중단으로 사용자들이 고스란히 삼성전자 ‘갤럭시 워치’로 옮겨가기는 건 무리가 있습니다.하지만 분명 점유율을 조금은 따라잡을 수 있는 기회란 건 확실합니다. 삼성전자의 ‘갤럭시 워치6’도 혈액 산소포화도 기능부터 혈압 측정, 수면관리 등 각종 프리미엄 기술로 무장한 모델입니다. 유일하게 애플워치에 대항할 수 있는 모델인만큼 일부 긍정적 영향은 있을 겁니다. 삼성전자도 미국 현지에서 ‘갤럭시 워치6’를 할인 판매하는 등 프로모션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상황입니다. ※ 이데일리 궁즉답에서는 독자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모든 이슈에 기자들이 직접 답을 드립니다. 채택되신 분들에게는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이메일 : jebo@edaily.co.kr 카카오톡 : @씀 news
2023.12.24 I 김정유 기자
영하 10도 밑도는 한파에도 10명 중 4명은 '얼죽아'
  • 영하 10도 밑도는 한파에도 10명 중 4명은 '얼죽아'[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 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 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Q: 일주일 내내 날씨가 너무 춥습니다. 오늘은 특히 체감온도 영하 20도라는 말도 안되는 기온입니다. 이런 날씨에도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많이 팔리는지 궁금합니다.서울 강남구의 한 스타벅스에서 소비자들이 커피를 집어들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올해 겨울 역대급 한파가 불어닥치면서 유통가는 ‘겨울시즌’ 돌입에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죠. 추위에 대비한 외투 등 겨울 의류 판매가 날개를 달았고 따뜻한 국물요리를 찾는 소비자들에 식품업체들의 간편식 신제품 출시가 줄 잇고 있습니다. 실제로 롯데와 신세계, 현대 등 주요 백화점들은 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까지 겨울 정기세일을 진행한 결과 ‘롱패딩’, ‘코트’의 인기에 힘입어 전년 행사 대비 올해 매출이 각각 20%, 23%, 20%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면사랑 김치전골우동은 지난달 판매량이 전월 대비 무려 150%(자사몰 기준) 늘면서 추운 날씨 효과를 톡톡히 누린 꼴이 됐습니다.그런데 이같은 한파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는 유통가 제품군이 있어 이목을 끕니다. ‘얼어 죽어도 아이스 아메리카노’, 이른바 ‘얼죽아’라는 신조어가 생길만큼 우리나라 소비자들에겐 사시사철, 날씨와 무관하게 아이스 아메리카노는 항상 잘 팔리는 제품이죠.‘얼죽아’가 실제함을 증명하는 각 커피 전문 브랜드들의 통계는 매년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 대표적인 저가 커피 브랜드 메가MGC커피가 지난 13일 발간한 ‘2023년 카페 트렌드’를 통해 올해 단일품목 중 ‘아메리카노’가 1억7000만잔을 판매하며 단연 1위 제품으로 꼽혔는데요. 주목할 대목은 아메리카노 중 아이스를 찾은 소비자들의 비중이 무려 82%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다른 대표 커피 전문 브랜드 스타벅스의 경우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판매된 전체 음료 중 아이스를 주문한 소비자 비중은 77% 수준인 것으로 집계되기도 했죠. 그렇다면 추운 날씨가 이어지는 겨울철 추이는 어떨까요. 일단 스타벅스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판매된 전체 음료 중 아이스를 주문한 소비자 비중을 파악한 결과 61%로 나타났습니다. 할리스 역시 올해 1월 아메리카노 판매량 중 아이스 비중은 55%로 핫(뜨거운·45%)을 10% 웃돌았고, 일평균 기온이 영하 10도 이하로 떨어진 날에도 아이스 아메리카노 판매량 비중은 51%를 유지하기도 했습니다.다만 올해 겨울 역대급 한파는 얼죽아들에게도 쉽지 않은 날씨였던 모양입니다. 이번 주 한파가 불어닥친 지난 19~20일 스타벅스 전체 음료 중 아이스가 차지하는 비중은 전주(50% 가량) 대비 10% 가량 떨어진 40%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투썸플레이스 역시 같은 기간 전체 음료 중 아이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51%에서 38%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소비자 10명 중 4명이 여전히 아이스 음료를 찾은 셈이죠.한국 소비자들이 얼죽아에 열광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일단 이디야커피는 지난 2020년 아이스 아메리카노의 판매량 증가를 조명하면서 매년 따뜻해지는 겨울 날씨를 한 배경으로 꼽았습니다. 또 할리스는 올해 초 “한국에는 예전부터 냉수 섭취 문화가 있었고 찬 음료는 마시기가 편리해 한국인들의 취향에 맞는 것 같다”고 분석하기도 했죠. 나른한 일상을 깨우려 핫보다 아이스로 보다 빠르고 상쾌하게 아메리카노를 즐기려는 소비자들이 많은 것 같다는 분석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식품산업통계정보시스템(FIS)은 최근 발간한 ‘커피류’ 뉴스레터를 통해 “미국에서도 이른 아침 고 카페인이 함유된 차가운 아이스 커피를 즐기며 하루의 활력을 일깨우는 소비자가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 이데일리 궁즉답에서는 독자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모든 이슈에 기자들이 직접 답을 드립니다. 채택되신 분들에게는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이메일 : jebo@edaily.co.kr 카카오톡 : @씀 news
온라인 플랫폼 공연 시청 차질, 환불은 가능할까요
  • 온라인 플랫폼 공연 시청 차질, 환불은 가능할까요[궁즉답]
  • [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Q.위버스 같은 온라인 공연 플랫폼으로 공연을 관람하기 위해 관람권을 샀으나, 인터넷 연결을 해도 공연 관람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경우 소비자가 직접 인터넷망 문제인지, 플랫폼의 문제인지를 알아채긴 어렵습니다. 소비자는 보지 못한 공연을 어떻게 환불받을 수 있을까요?온라인 공연 플랫폼들마다 공연 시작 전 환불 규정 등 정책이 상이하다. 12시간 이전이면 환불이 가능한 플랫폼(왼쪽)이 있는가하면, 원칙적으로 환불 불가인 플랫폼도 있다. (사진=각사 플랫폼)A.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원칙적으로 공연이 시작한 이후일 경우엔 환불을 받긴 어렵습니다. 위버스, 비욘드 라이브, 네이버TV, 라이블리 등 국내 온라인 공연 플랫폼들의 기본적인 정책입니다. 공연도 일종의 상품인만큼 일단 시작이 되면 사용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플랫폼 업체들은 각사의 취소·환불 정책을 소비자들에게 사전 고지하고 있는데요. 각 플랫폼별로 정책은 일부 상이하지만 기본적으로 공연 시작 이후엔 환불이 불가합니다. 다만 공연 시작 이전이라면 일부 플랫폼의 경우 환불을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A플랫폼의 경우 공연 시작 1시간 전이라면 어떤 이유라도 환불이 가능합니다. B플랫폼은 공연 전 12시간 내이면 됩니다. 하지만 또 다른 C플랫폼의 경우엔 공연 시작 전이라도 정책상 환불을 해주지 않기도 합니다. 각사별 정책인만큼 소비자들이 눈여겨 봐야 합니다. 물론, 플랫폼 자체의 문제라면 원칙적으로 환불은 가능합니다. 귀책 사유가 플랫폼에 있어서죠. 복수의 인원들이 동일한 문제로 시청에 장애를 겪고 있다고 판단되면 플랫폼 측에선 공연 주최사와 협의를 거쳐 환불을 진행합니다. 단 개별 소비자들이 아닌, 일정 규모의 인원이 같은 문제를 제기해야합니다. 다만 플랫폼 업체 측에 문의하니 이런 경우는 흔치 않다고 합니다. 하지만 위 질문처럼 소비자 입장에선 온라인 공연 플랫폼 활용시 자신의 환경 문제인지, 플랫폼의 문제인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플랫폼 업체들도 이같은 고충을 잘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대부분 공연 이전 소비자들이 직접 네트워크, 화질 환경 등을 테스트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실제 대부분의 온라인 공연 플랫폼 업체들은 충분한 사전공지와 함께 FAQ도 마련해 소비자들 입장에서 다양한 환경 문제를 사전에 점검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고객센터도 별도로 운영해 실시간으로 소비자들의 문의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사전 장치들이 있지만 사실 온라인 환경은 많은 변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플랫폼 업체들은 환불은 해주지 않더라도 다시보기 송출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영상 콘텐츠를 다시 제공합니다. 실시간으로 공연을 보지 못하더라도 하루 정도 이후 언제든 다시보기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 이데일리 궁즉답에서는 독자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모든 이슈에 기자들이 직접 답을 드립니다. 채택되신 분들에게는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이메일 : jebo@edaily.co.kr 카카오톡 : @씀 news
2023.12.22 I 김정유 기자
백종원, 예산 상인에 국민신문고 신고당해…고소 가능할까
  • 백종원, 예산 상인에 국민신문고 신고당해…고소 가능할까[궁즉답]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사진=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 유튜브 갈무리)Q.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예산시장 상인을 돕다가 오히려 일부 상인들에게 국민신문고 신고를 당했다고 하는데요. 국민신문고 신고 등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나 명예훼손 등 고소가 가능한가요. 만약 유죄가 인정된다면 처벌 범위는 어느정도 되나요?A.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명예훼손죄 고소는 힘들고,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무고죄는 남에게 형사 처분 또는 징계 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경찰서나 검찰청 등 공무소나 공무원에게 신고함으로써 성립하는 죄입니다. 국민신문고에도 고의로 허위사실을 신고할 경우 무고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이와 관련해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A씨는 2022년 국민신문고에 약사 B씨가 무자격인 종업원 C씨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환자들에게 의약품을 판매하도록 지시하거나 실제로 A씨에게 의약품을 판매했다는 허위 내용을 올렸습니다.이에 대해 대법원 형사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지난 11월 30일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2022도3413).조사 결과 이 약은 해당 약국에서 취급하지 않는 의약품이었고, B씨가 C 씨를 통해 이를 팔도록 지시한 적도, C씨가 판매한 적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다. 이에 B씨는 A씨를 무고 혐의로 고소했습니다.1,2심은 “A씨가 해당 제품의 생김새나 제품명을 분명히 기억하지 못했으면서도 그것을 ‘일반의약품’인 특정 제품이라고 신고한 것은 내용이 허위이거나 허위일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허위의 신고를 한 경우에 해당하고,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더해 과장한 내용을 직접 확인하고 겪은 사실인 것처럼 신고한 것은 무고죄의 객관적·주관적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밝히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대법원 재판부는 “무고죄의 범의는 미필적 고의로도 충분해 신고자가 진실하다는 확신 없는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에도 범의를 인정할 수 있고, 신고자가 허위 내용임을 알면서도 신고한 이상 그 목적이 필요한 조사를 해 달라는 데에 있다는 등의 이유로 무고의 범의가 없다고 할 수 없다”며 “알고 있는 객관적 사실관계에 의해 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면서도 이를 무시한 채 무조건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생각하는 경우까지 범의를 부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다만 허위 민원이라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명예훼손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공연성이 있어야 하는데 국민신문고 민원은 비공개가 원칙이므로 전파가능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이에 백종원 대표는 국민신문고를 신고한 사람이 밝힌 내용이 허위사실이라며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앞서 백 대표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어떤 분인지 모르겠지만 국민신문고에 ‘더본코리아에서 소스 및 공급제품을 강제로 비싸게 팔고 있다’고 글을 남겼데요”라고 말했다. 이어 백 대표는 “여기까지만 (말)해도 해명이 된 거 같지만 넋두리 한 번 하겠다. 너무 섭섭하다. 제 입장에서 정말 엄청난 배신감을 느낀다”고 했다.국민신문고는 정부에 대한 민원·제안 등을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신청하고 처리하는 범정부 대표 온라인 소통 창구로, 모든 행정기관(중앙·지자체·교육청·해외공관), 사법부, 주요 공공기관과 연결되어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작년 기준 국민권익위원회가 수집한 민원 빅데이터는 1238만 건에 달합니다. ※ 이데일리 궁즉답에서는 독자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모든 이슈에 기자들이 직접 답을 드립니다. 채택되신 분들에게는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이메일 : jebo@edaily.co.kr 카카오톡 : @씀 news
2023.12.19 I 윤정훈 기자
'이러니 소주가 비싸지'…출고가·도매가 인상에 식당도 슬그머니
  • '이러니 소주가 비싸지'…출고가·도매가 인상에 식당도 슬그머니[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 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 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이데일리 이후섭 기자] Q. 연말을 앞두고 지난달 맥주와 소주 가격 상승률이 9개월 만의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양주 물가 상승률도 10%에 육박했습니다. 식당에서 파는 소주의 경우 한라산, 대선 등 지역 소주는 참이슬, 처음처럼과 가격이 다릅니다. 소주마다 가격을 측정하는 기준이 있는지, 소비자 가격이 상승하는 기준도 다른지 궁금합니다.하이트진로의 소주 제품 공장 출고가 6.95% 인상을 앞두고 지난 11월 2일 서울 시내의 한 대형마트를 찾은 시민들이 주류를 구매하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A. 연말 모임이 잦아지면서 외식 물가에 대한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달 소주와 맥주 물가 상승률이 5% 안팎에 달해 연말 지갑 걱정을 더욱 크게 만들고 있습니다. 소주는 하이트진로(000080), 롯데칠성(005300)음료 등 제조업체에서 종합주류도매를 거쳐 대형마트·편의점 등 판매채널로 나가거나 식당·유흥업소 등에서 소비자가 구매합니다. 제조업체의 공장 출고가격은 브랜드 및 제품별로 조금씩 다른데 보통 1100~1200원대 사이에서 공급되고 있으며, 판매채널로 나가는 가정용이나 유흥업소에서 팔리는 업소용에 관계없이 똑같습니다. 여기에 주류 도매업계에서 붙이는 평균 마진율은 약 25~30%로 추산됩니다. 도매업체들은 기름값, 인건비 등을 감안해 각 거래처마다 조금씩 공급가격을 달리 받고 있습니다. 지역주류협회 등을 통해 도매업자끼리 최저마진율을 지키자는 일종의 ‘담합’이 있지만 최저 마진율을 잘 지키지는 않는다는 게 도매업계 주장입니다.가정용은 대형마트, 편의점, 슈퍼마켓 등에서 최종적으로 붙이는 유통 마진이 더해져 소비자 구매가격이 정해집니다. 도매업체에서 공급하는 물량 규모에 따라 일종의 할인이 더해지거나 공급가격 자체를 낮춰주기에 아무래도 대량으로 공급받는 대형마트 등에서 파는 소주 가격이 더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업소용의 경우 식당이나 유흥업소 등에서 저마다 이윤을 붙여 소비자가격을 정하게 됩니다. 주변 시세 및 수익 구조 등을 감안해 가격을 정하게 되는데요, 원부자재 가격 뿐 아니라 가스비·임대료 등 부대비용을 주류 판매 이익으로 만회해야 하기에 도매가의 2배에 달하는 이윤을 붙이기도 합니다. 주변 다른 상인들과 협의를 하거나 지역 상인회의 결정에 따라 주류 가격을 통일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현재 서울에서는 5000~6000원 정도에 소주 가격이 형성돼 있고 강남의 고급 음식점에서는 소주 1병에 1만원을 받기도 합니다.최근 주류 가격이 오른 이유는 출고가에서부터 시작된 인상 여파가 식당이나 유흥업소까지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이트진로는 지난달 9일부터 소주 대표 브랜드인 참이슬 후레쉬와 참이슬 오리지널 출고가를 6.95% 올렸고, 부산을 기반으로 한 대선주조와 대전·충청 지역 대표 소주인 맥키스컴퍼니도 주요 제품 공장 출고가를 각각 6.95%씩 인상했습니다.이에 ‘서민 술’로 불리는 소주도 부담스러워서 먹을 수 있겠냐는 우려가 커지자 한국종합주류도매업중앙회는 도매가격 동결을 결의하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발표가 무색하게 대부분의 도매업체가 공장 출고가 인상 전 확보했던 소주 재고 소진 후 슬그머니 인상분을 반영해 도매가를 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류업계에 따르면 일부 도매상의 경우 참이슬 도매가를 공장 출고가 인상분의 두 배 정도인 150원 안팎 올린 것으로 파악됩니다.도매가격 인상을 명분으로 최근 식당과 주점 등 유흥시장에서도 인상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소비심리 위축으로 연말 장사에 타격을 받고 있던 터라 연말 주류 가격 인상을 통해서라도 어떻게든 수익을 만회해 보려는 것입니다.다만 무턱대고 올리기보다 신중하게 주변 분위기를 살피면서 가격 인상을 고심하고 있다는 전언입니다. 서울의 한 식당을 운영하는 A씨는 “다른 원자재값도 워낙 올라서 주류 가격을 올리지 않을 수가 없다. 연말 모임 자리를 앞두고 가격을 올리는 것이 소비자 저항이 그나마 덜하기는 하다”면서도 “그래도 추이를 좀 지켜보면서 올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이데일리 궁즉답에서는 독자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모든 이슈에 기자들이 직접 답을 드립니다. 채택되신 분들에게는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이메일 : jebo@edaily.co.kr 카카오톡 : @씀 news
2023.12.11 I 이후섭 기자
“위스키말고 소주는요?” 기내서 소주 안 주는 이유
  • “위스키말고 소주는요?” 기내서 소주 안 주는 이유[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대한항공 기내식 서비스.(사진=대한항공.)Q. 비행기 기내 서비스로 주류가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맥주, 와인부터 도수가 높은 위스키, 진, 보드카는 기내식에 포함된 경우가 흔한데, 왜 소주나 고량주는 제공 주류에서 제외됐는지 궁금합니다.[이데일리 김성진 기자] A. 비행기 내에서 제공되는 식사, 기내식은 여행이나 출장 등 항공기를 타고 이동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즐거움 중 하나죠. 어떤 기내식이 나오느냐에 따라 그 여행의 첫 인상이 갈린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겁니다. 오로지 기내식만 보고 특정 항공사를 선호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요. 특히 애주가들은 기내식보다 주류 서비스에 더 관심이 클 수 있는데요. 주류가 무료로 제공되기 때문에 여러 술을 음미해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퍼스트 클래스(일등석)이나 비즈니스 클래스(우등석)에는 일반석 대비 훨씬 다양한 주류가 제공돼 미리 어떤 종류의 와인이 갖춰져 있는지 찾아보는 것도 재미 중 하나입니다.현시점 인천공항에서 출발해 뉴욕으로 향하는 대한항공 항공편에는 어떤 주류가 제공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대한항공 홈페이지에서 검색을 통해 탑승할 항공편의 메뉴북(Menu Book)을 미리 확인할 수 있는데요. 14일 인천에서 떠나는 항공편 일반석 주류 리스트에는 맥주, 와인(레드, 화이트)과 시바스리갈 12년, 도베 VSOP 꼬냑, 앱솔루트 보드카 등의 리퀴르가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주류 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지는 만큼 항공사들도 양질의 주류를 서비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대한항공은 지난해 10월 월드베스트소믈리에 챔피언인 마크 알머트와 협력 해 신규 기내 와인 52종을 선정하고 지난 3월부터 각 노선별 새로운 와인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퍼스트 클래스에는 호주 와인 명가 헨쉬키의 ‘마운트 에델스톤 쉬라즈(2016)’와 앙리 지로 MV18 샴페인이 새롭게 도입됐고요. 비즈니스 클래스에는 ‘장 마크 브로카 샤블리 프리미에 크뤼 몽맹’ 등 고급 와인들이 제공됩니다. 그런데 항공기에서 제공되는 술 중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장 즐겨 마시는 소주는 왜 없을까요. 대한항공은 이에 대해 기내식 주류 서비스 선정 기준에 대해 설명을 해줬는데요. 다양한 국적의 승객이 탑승하는 만큼 전 세계인들의 선호도를 고려하고 가급적 공통적으로 즐길 수 있는 주종으로 서비스하고 있다는 설명을 내놨습니다. 또한 지상과는 다른 비행기 내 환경과 기내식과 어울리는지도 고려 대상이라고 합니다. 기내 와인 서비스 선정 과정에 참여한 마크 알머트는 “지상에 비해 기압이 낮고 건조한 비행기 내 환경에서는 후각이 둔해지고 적은 양의 와인에도 쉽게 취할 수 있다”며 “기내에서도 와인의 풍미를 잘 느낄 수 있도록 과실향과 아로마가 풍부하면서도 부드러운 와인을 선정했다” 고 와인 선정 배경을 설명하기도 했는데요. 이걸 보면 기내에서는 지상에서보다 더 쉽게 취할 수 있기 때문에 소주처럼 독한 술은 배제하는 걸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물론 꼬냑, 보드카처럼 소주보다 독한 술들도 제공되긴 하지만 소주는 이런 술들에 비해 아무래도 음주량은 더 많을 수밖에 없죠.
2023.12.11 I 김성진 기자
방통위 독립성을 확보하는 방안은 무엇이 있나요?
  • 방통위 독립성을 확보하는 방안은 무엇이 있나요?[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Q.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놓고 정치권에서 공방이 뜨거운데, 방통위 독립성은 왜 문제가 되는지 이유가 궁금합니다. 방통위 독립성을 확보하는 방안은 무엇이 있나요?[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참 어려운 질문을 주셨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독립성을 논의하기 전에, 이 기관이 어떤 사회적 합의로 출범했으며 어떤 조직인지에 대해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왼쪽부터 방송통신위원회 최시중, 이계철(이명박 정부), 이경재, 최성준(박근혜 정부), 이효성, 한상혁(문재인 정부), 이동관 전 위원장과 김홍일 지명자(윤석열 정부).방송통신위원회가 출범한 것은 이명박 정부 때인 2008년 2월 29일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는 노무현 정부 때 국무총리 직속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의 결과물이었습니다. 당시 방송과 통신산업을 종합적으로 규제할 필요성이 커지면서 관계 부처들이 모여 기구 개편과 융합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정비 방안을 논의했습니다.융합 산업에서 가장 큰 갈등 중 하나는 IPTV(인터넷 프로토콜 텔레비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정통부는 IPTV를 ‘주문형 인터넷 콘텐츠 아이코드(iCOD·internet Contents on Demand)’로 부르며 통신으로 취급하고자 했지만, 방송위는 이를 케이블TV와 경쟁하는 방송으로 인식했기 때문입니다.이러한 갈등 속에서 2007년 12월에는 IPTV 특별법(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사업법안)이, 2008년 2월에는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이 만들어졌죠.국내 유일의 ‘여야 합의제’ 행정기구방송통신위원회는 옛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를 통합해 설립됐는데, 여전히 독립성 문제는 존재했습니다. 방송 정책이 통신 정책과 융합되면서 독립된 국가기관(방송위원회)에서 대통령 소속 기관(방송통신위원회)으로 소관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그래서 많은 논란 끝에 운영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방통위원장은 국무위원이 아닌 형태로 했습니다. 또한, 사무처 직원들은 공무원이 됐지만, 상임위원들은 국민이 뽑은 대통령 지명과 국회 추천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5명의 상임위원 중 ▲위원장을 포함한 2인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3인(여당 교섭단체 1인·야당 교섭단체 2인)은 국회 추천을 받는 것이죠.이로써 국내 유일의 ‘여야 합의제 행정조직’이란 독특한 형태의 방송통신위원회가 탄생했습니다.이 형태는 행정 수반인 대통령 소속으로 하면서도 독립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였지만, 정치적인 영향에서 벗어나기엔 어려웠습니다.방통위 설치법에 따르면 정당법에 따른 당원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지만, 정당 추천의 한계로 전문성보다는 당심이 상임위원 추천에 큰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공수 바꿔 방송장악 비판같은 맥락에서 그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들은 줄곧 ‘방송장악의 화신’이라는 이름으로 야당으로부터 공격을 받아 왔죠. 이명박 대통령의 정치적 멘토로 불린 최시중 위원장, 문재인 정부 시절 임기가 보장된 방통위원장이 중도 사퇴한 뒤 지명받은 한상혁 위원장, 윤석열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였던 이동관 위원장 때에는 인사청문회 때 고성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이번 김홍일 방통위원장 지명자 역시 윤석열 대통령이 존경하는 검찰 선배라는 점에서, 유사한 비판이 나옵니다.그런데, 역대 방통위원장 중에는 미디어나 IT 분야에서 활동한 이력이 있는 분들도 상당합니다. 한국통신 사장과 정보통신부 장관을 거친 이계철 위원장, 국회에서 온라인상의 에티켓 운동인 ‘선플 운동’을 주도했던 이경재 위원장, 28년 동안 법관으로 재직하면서 특허법원 수석부장판사를 지낸 최성준 위원장, 한국방송학회·한국언론정보학회장을 지낸 이효성 위원장 등은 정치적인 색채가 옅은 인물로 평가받습니다. 물론 정치성이 강한 위원장 중에서도 실제로는 방송의 독립성과 미디어 산업 육성을 고려한 나름 균형 잡힌 시선으로 업무를 수행한 위원장들도 있었습니다. 미래를 예측할 때 어떤 사람의 과거 이력만을 보고 그 분의 한계를 예단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되새기게 됩니다.법적 한계속 독립성 확보 쉽지 않아그렇다면 방통위가 독립성을 확보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방통위 설치법을 개정하지 않는 이상,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상의 한계 때문입니다.그런데 방통위 설치법이 개정되긴 어려워 보입니다. 여야 합의제 조직이란 구조는 설사 야당이 되더라도 차관급 자리 두 개가 생기는 구조로, 정치권이 이를 포기할 가능성은 적어 보입니다.상임위원들 노력이 좌우이런 상황에서 방송통신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려면 위원장을 포함한 다섯 명의 상임위원들이 힘을 합쳐 노력할 수 밖에 없습니다. 어떤 정치세력이 추천했더라도, 상임위원으로 임명된 후에는 여야 정치권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했으면 합니다. 정치권 대리인으로서가 아니라, 방송통신 정책 및 규제기구의 고위 공무원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며 서로 소통했으면 합니다.특정 진영이나 이념에 얽매이지 않고 열린 자세로 미래 세대를 고려한 정책과 철학을 논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방송통신위원회의 규정과 운영 프로세스를 강화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명확한 절차는 불필요한 갈등을 줄일 수 있을 겁니다. 여기에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협력과 상호 감시체계를 통해 방통위 운영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강화했으면 합니다.방송통신위원회가 정치권력에서 독립될수록, 내로남불을 넘어 국민들에게 공정한 미디어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겁니다.
2023.12.10 I 김현아 기자
자율주행버스랑 사고 나면? "보험처리 하세요"
  • 자율주행버스랑 사고 나면? "보험처리 하세요" [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 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 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Q. 최근 미국에서는 무인자율주행차가 보행자를 치는 사고가 발생해 운영 중단이 되는 일이 있었는데요. 서울에서 심야에 무인자율주행버스가 다닌다고 합니다. 안정성에 문제는 없는지, 관련 법규는 마련이 된 건지 궁금합니다. 혹시 사고라도 나면 책임 소재를 어떻게 가리게 되는지 궁금합니다.4일 오후 서울 중구 남산예장환승주차장에서 첫 운행을 시작한 ‘심야A21번’ 심야자율버스가 출발지를 향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A. 서울시가 세계 최초로 지난 4일부터 심야 자율주행 버스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실제 해당 심야 자율주행 버스를 타본 승객들은 버스가 정류소에 멈출 때 여러 번 끊어 급정거를 하고 초록불에도 정지하는 등 다소 부자연스러운 모습에 불안하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미국에서는 무인자율주행차의 교통사고가 발생해 보행자가 심하게 다치는 사례가 발생해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우리나라에서는 미국처럼 운전사 없이 자율주행차가 운행되지는 않고 있어 돌발상황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행법상 돌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운전사가 자율주행차에 탑승하게 돼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운전사는 핸들은 잡지 않아도 됩니다. 또 자율주행 버스 안전 사고를 대비해 입석은 허용되지 않고 모든 탑승객은 안전벨트를 착용해야 한다고 합니다. 미국은 워낙 산업 중심 사고를 보이는 나라로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행착오에 대해 관대한 편이지만 우리나라에서 안전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자율주행 산업 생태계에 나쁜 영향 줄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우리나라는 해외와 비교해서 더욱 보수적으로 자율주행 관련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정부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범운행지구 지정, 전문기관 사전 리뷰를 통해서 조금 더 안전하게 검정절차를 거쳐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행스럽게도 430여대의 국토교통부에 임시운행 허가를 받아서 운행하는 자율주행 차량들은 큰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일부 발생한 사고도 시범운행 중에 시행착오로 인한 것입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술개발 초기에 턴하다가 접촉사고가 나거나 시스템 상으로 차선 중간을 어디로 잡을지 정하다가 잘못 정해서 사고가 났었는데 모두 개선을 했다”라며 “또 사고가 난 경우 사상자는 없었고 대부분 일반차의 과실로 자율차를 뒤에서 들이받거나 차를 빼는 과정에서 일반차가 침범해서 스크레치가 난 경미한 사고”라고 전했습니다. 현재 자율주행차가 사고 나면 무조건 국토부에 신고가 의무화 돼 있습니다. 또 신고가 들어오면 법정위원회인 ‘사고조사위원회’가 조사를 하게 되는 절차가 있습니다. 자동차배상책임에 관한 법(자배법) 상 사고조사위원회는 20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민간전문가와 경찰청, 국토부 등 2개 부처 담당자로 구성됩니다. 사고조사위 결과 만약 자율주행시스템 문제로 밝혀지면 영업중지 조치를 하게 돼 있습니다. 책임소재의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가리게 됩니다. 자율주행차의 경우 필수적으로 보험을 가입하게 돼 있는데 보험사가 피해자에 대해 보상하고 원인이 규명되고 제작결함이 밝혀지면 제작사에 대해서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제도가 마련돼 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배법에 자율주행차가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이 특약으로 마련 돼 있다”라며 “상용화된 자율주행차가 출시되면 일반인들이 구입할 때 특약조건으로 보험을 가입하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서울시와 계약을 맺고 심야 자율주행버스를 운행하는 에스유엠은 이미 지난해 12월부터 서울 종로구 청와대 인근에서 자율주행버스를 정기 운행하고 있습니다. 경북궁역, 국립고궁박물관, 청와대, 춘추문, 국립민속박물관 정류소로 이어지는 노선으로 청와대 자율주행버스는 정기 운행을 시작한지 8개월여만에 탑승객 3만명을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 이데일리 궁즉답에서는 독자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모든 이슈에 기자들이 직접 답을 드립니다. 채택되신 분들에게는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이메일 : jebo@edaily.co.kr 카카오톡 : @씀 news
2023.12.06 I 김아름 기자
마이코플라스마 폐렴 유행 임박…대응은
  • 마이코플라스마 폐렴 유행 임박…대응은[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 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 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 이미지(이미지=질병관리청 제공)Q. 중국에서 어린이를 중심으로 마이코플라스마 폐렴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발병 환자가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국내 발병 상황은 어떻고 전염성은 얼마나 강한 편인지, 중증 폐렴으로 심해질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A. 최근 마이코플라스마 폐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마이코플라스마 폐렴을 비롯한 다양한 호흡기 질환이 확산하면서 제2의 코로나19가 되는 게 아니냐는 불안감이 확산하는 것입니다. 마이코플라스마 폐렴은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Mycoplasma pneumoniae)에 의한 급성 호흡기 감염증입니다. 현재 국내에서는 제4급 법정감염병으로 관리 중입니다. 연중 발생하지만 주로 늦가을에서 초봄에 유행합니다. 국내에서는 2015년 1만2358명의 입원환자가 발생한 이후 2019년에 1만3479명의 환자 기록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4년을 주기로 유행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증상은 감염 초기 발열, 두통, 인후통을 동반합니다. 보통 감기는 기침 등을 1주 정도 동반하지만, 이 폐렴의 기침은 보통 3~4주 지속하는 게 특징입니다. 일반적인 감기 증상과 비슷해 자연 회복하지만, 일부 인플루엔자 및 다른 호흡기 감염증과 중복 감염 발생 시 환자의 3~13%는 일부 중증으로 진행해 폐렴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의료기관 진료를 통한 조기진단 및 적절한 치료가 권장되고 있습니다.5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현재 입원환자는 11월 4째주(47주) 270명입니다. 11월 첫 주 173명이었던 것이 매주 226명(2주), 232명(3주) 등으로 느는 등 최근 4주간 1.6배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11월 4째주(47주)에 544명이었다는 것을 감안하면 아직은 낮은 수준이라는 것이 방역당국의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하지만 의료계에서는 정부가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바이러스는 환자의 기침이나 콧물 등 호흡기 분비물의 비말 전파 또는 직접 접촉을 통해 전파됩니다. 특히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 집단시설이나 같이 거주하는 가족 사이에서 전파가 쉽게 일어나는 게 특징입니다. 증상이 발생한 이후 20일까지 전파가 가능해 가족 한 명이 감염되면 온 가족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큰 것입니다.그런데 정부는 개인위생을 철저히 해달라는 당부뿐이라는 겁니다. 대한아동병원협회 관계자는 “마이코플라스마가 현재 유행 단계까지는 아니다”면서도 “소아 필수 인력이 부족한 가운데 독감 환자의 급증을 비롯한 각종 바이러스 감염 환자에 마이코플라스마까지 유행하면 소아청소년과 ‘오픈런’과 같은 혼란 이상의 소아진료 대란이 올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현재 인도와 대만 등에서는 중국 해외여행 자제라든지 마이코플라스마 자국 유입을 예방하기 위해 경계령까지 내린 상태입니다. 이에 대해 질병청 관계자는 “한·일·중 감염병예방관리 공동심포지움에서 중국 내 마이코플라스마폐렴균 유행상황 관련 정보공유를 하는 등 인근 국가의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진료안내서 등 추가적인 보완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이데일리 궁즉답에서는 독자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모든 이슈에 기자들이 직접 답을 드립니다. 채택되신 분들에게는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이메일 : jebo@edaily.co.kr 카카오톡 : @씀 news
2023.12.05 I 이지현 기자
웹툰·웹소설 원작자는 드라마·영화 저작권료 어떻게 받나요?
  • 웹툰·웹소설 원작자는 드라마·영화 저작권료 어떻게 받나요? [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Q. 요즘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웹툰이나 웹소설 원작을 바탕으로 한 작품들이 많이 있는데요. 원작에 대한 저작권 사용료는 얼마 정도 하는지, 원작자들은 흥행에 따라 혹은 재방송 횟수에 따라 추가로 비용을 지불받는 구조인지 궁금합니다.영화 ‘신과 함께’ 포스터(왼쪽)과 드라마 ‘무빙’ 포스터(사진=리얼라이즈픽쳐스, 월트디즈니 컴퍼니 코리아)[이데일리 스타in 최희재 김보영 기자] 최근 수년간 대중의 사랑을 받아온 흥행 영화나 드라마들을 살펴보면, 이미 원작이 있는 인기 웹툰·웹소설을 리메이크한 경우들이 많습니다.올해 큰 인기를 끌며 각종 시상식을 휩쓴 디즈니+ 인기 드라마 ‘무빙’, ‘비질란테’부터 최근 방영 중인 MBC 드라마 ‘열녀박씨 계약결혼뎐’, 영화 ‘용감한 시민’, ‘신과 함께’ 시리즈 등이 대표적이죠. 이밖에 SBS 드라마 ‘사내맞선’, ‘모범택시’, 넷플릭스 오리지널 ‘마스크걸’, ‘이두나!’, 티빙 시리즈 ‘술꾼도시여자들’, ‘운수 오진 날’, JTBC 드라마 ‘재벌집 막내아들’, ‘완벽한 결혼의 정석’, MBC 드라마 ‘옷소매 붉은 끝동’, 개봉을 앞둔 영화 ‘부활남’, ‘전지적 독자 시점’ 등 요즘 쏟아지는 드라마와 영화 대부분이 원작을 보유하고 있습니다.왜 이런 현상들이 관측되는 것일까요. 웹툰, 웹소설 등 원천 IP를 기반으로 한 영화, 드라마 등을 다수 만든 A 제작사 대표는 “인기와 작품성을 보증할 수 있는 IP(지식재산권)가 있는 작품을 영화화, 드라마화 하는 경우가 더 많아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B 드라마 제작사 관계자는 “웹툰·웹소설은 각 회차마다 대중의 반응을 즉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기에 영상화 단계에서 좋은 점은 살리고 단점은 보완할 수 있다. 탄탄한 팬층도 한 몫을 더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수많은 작품이 쏟아지는 콘텐츠 시장에서 살아남으려면 어느 정도 팬덤과 인기가 보장되는 원작 IP를 활용한 작품을 택하는 게 훨씬 위험 요소가 적기 때문이죠. 영화 ‘내부자들’ 포스터(왼쪽)와 드라마 ‘사내맞선’ 포스터(사진=쇼박스미디어플렉스, SBS)◇판권, 수천만 원부터 수억 원까지 천차만별아울러 영상화, 리메이크 과정에서 IP 판권 계약 비용이 어느 정도 될지, 드라마 영화가 잘되면 원작자에게 얼마나 이득이 될지 궁금해하는 반응이 많습니다.원작자가 받을 수 있는 첫 번째 이득은 판권 비용입니다. 판권은 저작권 사용료와 같은 개념입니다. 계약 방식은 매우 다양하고 상이하지만 크게는 두 가지로 나뉩니다.첫째는 작가가 직접 제작사와 계약을 맺는 경우이고 둘째는 작가가 소속된 대형 플랫폼에서 영상 판권을 연계해 계약하는 방식입니다. 특히 후자의 경우 플랫폼은 작가의 권리를 최대한 보호할 수 있게 표준화된 조건으로 계약을 진행합니다. 다만 판권 연계를 도와주는 것이기 때문에 중개에 대한 일부 수수료를 플랫폼이 가져갑니다.통상 원작자가 받는 구체적인 비용은 계약상 비밀유지 조항이다 보니 공개가 어렵습니다. 다만 독자는 물론 제작 업계에서도 웹툰·웹소설을 원작으로 한 작품을 선호하는 경향이 높아진 만큼 예전보다 원작자가 받는 판권 수익금 수준이 높아졌다고 합니다.A 제작사 대표는 “신인 작가 입봉작 기준으로 1000만 원 선에서 시작한다. 유명 스타 작가일수록 IP 판권 비용은 훨씬 높아질 수 있다”면서도 “작품 하나의 전체 제작비 규모를 고려하면 IP 판권 계약 비용의 비중이 크게 부담되는 수준은 아니다”라고 귀띔했습니다.B 제작사 관계자는 “작가의 유명도, 작품의 흥행 여부 등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수천만 원대부터 정말 많게는 수억 원까지 뛴다. 전작이 크게 성공한 경우 다음 작품은 더 좋은 조건에서 계약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무빙’ 특별 포스터(사진=월트디즈니컴퍼니코리아)◇판권 계약 외 원작자가 얻을 수 있는 수익은?원작자가 얻을 수 있는 이득이 판권 비용에서만 나오는 건 아닙니다. 지난 2018년 인기리에 방영됐던 JTBC 드라마 ‘김비서가 왜 그럴까’는 필리핀 버전의 리메이크를 결정했습니다. JTBC ‘이태원 클라쓰’는 대만에서, SBS ‘사내맞선’은 홍콩에서 제작이 결정됐습니다. 웹툰·웹소설 기반의 작품들이 현지 제작사와 계약해 새롭게 제작됨으로써 얻는 수익도 큽니다.드라마를 만드는 C 제작사 관계자는 “글로벌 관심이 높아지고 해외 제작사에서도 러브콜이 많이 오는 만큼 원작자의 권리라든가 수익적인 측면이 많이 개선되지 않았나 싶다”고 덧붙였습니다.특히 원작 작가가 드라마 대본까지 집필하는 경우, 작가가 벌어들일 수 있는 수익은 훨씬 커진다고 합니다. 웹툰 원작자인 강풀 작가가 대본을 직접 쓴 디즈니+ ‘무빙’이 그 예입니다.작품의 인기, 화제성에 힘입어 원작이 역주행함으로써 얻는 2차적 수익도 있습니다. TV, OTT 드라마나 영화가 인기를 끌어 많이 시청되면 원작자에게도 추가적 수익을 기대할 수 있을 거란 반응들이 많습니다. 이른바 ‘재방료’의 개념으로 말이죠. 하지만 국내 OTT 시리즈 및 영화에선 재방료의 개념이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우리나라 영화 및 OTT 시리즈 영상물은 미국, 유럽 등 해외와 달리 스트리밍에 따른 저작권 수익을 보장하는 법적 개념이 따로 없어 배우들은 물론 원작자들도 수익을 얻지 못합니다. 이에 지난해 ‘저작권을 (제작사에) 양도한 영상창작자들도 영상물의 최종공급자(OTT 등)로부터 수익에 비례한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취지의 저작권법 개정안이 발의돼 국회에서 대기 중입니다.일부 대기업들이 계약 형태로 이를 따로 보장하기도 합니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표준 계약서에 러닝 개런티 항목을 도입했습니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영상화 성공에 따라 원작자 이익을 보장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 ‘김비서가 왜 그럴까’ 때부터 러닝 개런티가 적용돼 자리를 잡은 상태”라며 “흥행할수록 원작자에게 더 많은 수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2023.12.01 I 최희재 기자
경주 지진인데 수도권은 왜...재난 문자 발송 기준은?
  • 경주 지진인데 수도권은 왜...재난 문자 발송 기준은?[궁즉답]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Q. 경주시에서 30일 새벽 지진이 나면서 재난문자가 발송됐습니다. 다만 이른 새벽시간 서울 등 먼 지역에 거주하는 시민에게까지 재난문자가 발송되면서 불편을 겪었습니다. 재난문자가 언제 전국민에게 발송되고, 재난의 경중에 따라 어떻게 발송 범위가 정해지는지 궁금합니다.그래픽=행정안전부에 의뢰해 받은 기상청 재난문자 발송 기준.30일 오전 4시 55분 경북 경주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기상청이 전 국민에게 휴대폰을 통해 요란한 경고음 및 불빛과 함께 지진재난문자를 발송하면서 국민들의 단잠을 깨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점이 있습니다. 경주 지진 그 자체는 충분히 슬픈 일이지만 거의 대다수의 국민들이 잠들어 있을 깊은 새벽에 굳이 지진 피해 우려가 없는 수도권 등 원거리 지역 주민들에게까지 문자를 보냈어야 했냐는 겁니다.앞서 이날 오전 4시 55분 경북 경주시 동남동쪽 19km 지역에서 규모 4.0 규모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올해 발생한 지진 중 두 번째로 큰 지진이며, 내륙에서 발생한 지진으로는 가장 큰 규모입니다. 이번 지진으로 경북에는 최대 진도 Ⅴ의 흔들림이 감지됐습니다. 진도 Ⅴ는 거의 모든 사람이 진동을 느끼고 그릇과 창문 등이 깨지기도 하며, 불안한 물체가 넘어지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정도의 진도입니다. 울산에는 진도 Ⅳ, 경남·대구·부산에는 진도 Ⅲ의 흔들림이 전달됐습니다. 다만 경주에서 멀리 떨어진 수도권 등의 국민들도 이날 재난문자를 받으면서 일부 불만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하지만 이날 문자는 기상청의 재난문자·방송 송출 기준에 따라 정상적으로 발송된 문자입니다. 기상청은 재난의 경중에 따라 위급재난, 긴급재난, 안전안내로 분류해 재난문자를 송출합니다.먼저 위급재난의 경우 규모 6.0 이상의 지진으로 문자의 음량은 60데시벨(dB) 이상이고, 문자 수신 거부는 불가합니다. 즉 휴대폰 자체에서 알림 설정을 통해 문자를 안 받을 수 없다는 얘깁니다.그 다음 단계인 긴급재난은 남한을 기준으로 규모 3.5이상~6.0미만, 규모 4.0이상~6.0미만(해역)인 경우가 해당되며, 문자 음량은 40dB 이상이고, 여기서부턴 문자 수신 거부가 가능합니다. 마지막 단계인 안전안내는 남한을 기준으로 규모 3.0이상~3.5미만, 규모 3.5이상~4.0미만(해역)의 기준에 해당할 경우 발송됩니다. 음량은 일반 문자 설정값과 같은 음량이며, 수신 거부도 가능합니다.재난문자 송출 범위와 관련한 기준도 있는데, 이번 같이 규모 4.0이상(해역 4.5이상)의 경우 발송 범위는 전국이 됩니다. 다만 규모 3.5이상~4.0미만(해역 4.0이상~4.5미만)의 경우 발생 위치를 중심으로 반경 80km 해당 광역 시·도 주민들에 전송됩니다. ※ 이데일리 궁즉답에서는 독자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모든 이슈에 기자들이 직접 답을 드립니다. 채택되신 분들에게는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이메일 : jebo@edaily.co.kr 카카오톡 : @씀 news
2023.11.30 I 이연호 기자
尹 영국 국빈 방문서 예포 41발은 어떤 의미?
  • 尹 영국 국빈 방문서 예포 41발은 어떤 의미?[궁즉답]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 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Q.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영국을 국빈 방문해 찰스 3세 국왕이 마련한 공식 환영식에 참석했습니다. 공식 환영식장인 호스 가즈(Horse Guards) 광장에선 윤 대통령 부부를 맞아 최고 예우를 뜻하는 예포 41발이 발사됐다고 하는데, 왜 41발의 예포가 최고 예우를 뜻하게 된 건지 궁금합니다. 영국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런던 호스 가즈 광장에서 열린 공식환영식에서 찰스 3세 영국 국왕과 왕실 근위대를 사열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A. 지난 20일 영국 런던에 도착한 윤 대통령은 다음날인 21일부터 본격적인 국빈 예우를 받았습니다. 이날(21일) 윌리엄 왕세자 부부가 윤 대통령 부부의 숙소로 찾아와 마중을 하면서 시작된 것이죠. 두 부부는 환담을 한 뒤 영국 왕실 전용 차량인 벤틀리 리무진을 타고 함께 공식 환영식장인 ‘호스 가즈’ 광장에 도착했습니다. 미리 광장에서 기다리던 찰스 3세 국왕 부부는 윤 대통령 부부를 반갑게 맞았습니다. 찰스 3세 국왕은 윤 대통령에게 영국 왕실과 정부 인사들을 소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리시 수낵 영국 총리와도 악수를 나누며 짧게 대화도 했죠. 왕실 근위대가 아리랑 연주를 하는 동안 윤 대통령과 찰스 3세 국왕은 함께 근위대를 사열했습니다. 영국 그린파크 등에서는 ‘최고 예우’인 예포 41발도 발사됐습니다.공식 환영식의 백미는 영국 왕실 의전의 상징인 ‘황금마차’ 행진이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찰스 3세 국왕과 통역과 함께 백마가 끄는 황금색 마차에 탑승했고, 이어 김건희 여사와 커밀라 왕비가 두 번째 마차를 타고 뒤따랐습니다. 하지만 이날 공식 환영식에서 눈길을 끈 것은 41발의 예포였습니다. 예포는 의전행사에서 자주 사용하며 15세기 영국에서 시작된 전통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영국 군함이 외국 항구를 방문할 때 공격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탑재한 함포를 모두 발사하고 무장 해제 상태로 입항했던 데서 유래됐다고 하네요.이후 포는 1808년에 왕실과 국가 원수들에게 의무적으로 행해지는 표준 경례가 됐습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도 국빈 방문 시 예포를 발사합니다. 총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규모가 큰 경우는 대포를 사용합니다. 예포의 발사 탄수는 국가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국가원수의 경우 21발, 총리와 국회의장, 대법원장은 19발, 장관 및 대장은 17발, 중장 15발, 소장 13발, 준장 11발 등으로 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취임 이후 국빈 방문에 나섰을 때에는 모두 21발의 예포 발사가 있었습니다. 첫 국빈 방문인 올해 1월 아랍에미리트(UAE) 순방을 비롯해 4월 미국, 6월 베트남, 10월 사우디아라비아 국빈 방문 때에도 공식 환영식에서 21발의 예포 발사가 있었습니다.특히 21발의 예포는 통상 ‘로열 살루트’(Royal Salute)라고 하지요. 위스키 ‘로열 살루트 21’은 21발 왕실 예포에서 따온 이름이라고 합니다. 영국의 경우도 우리나라와 같이 국가 원수는 21발의 예포가 기본이지만 통상 1년에 두 번 이뤄지는 국빈 방문의 경우 41발을 쏜다고 합니다. 이 경우 예포는 왕실 구역에 해당하는 공원(하이드파크)에서 발사합니다. 게다가 왕실 기념일에 런던탑에서 예포를 쏠 경우 62발을 쏜다고 하네요. 대통령실 한 관계자는 “영국은 국빈 방문을 1년에 통상 두 나라만 받는다”며 “타국 국가 원수 방문시 예포 21발을 하는데, 국빈 방문 행사는 워낙 귀하게 진행하는 만큼 특별하게 예우하기 위해 20발을 더 발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올해로 한영 수교 140주년을 맞은 만큼 대한민국 대통령에 대한 최고 예우인 41발의 예포가 양국 간 관계를 안보, 경제 등을 아우르는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킨 축포로 봐도 무방하겠네요. ※ 이데일리 궁즉답에서는 독자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모든 이슈에 기자들이 직접 답을 드립니다. 채택되신 분들에게는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이메일 : jebo@edaily.co.kr 카카오톡 : @씀 news
2023.11.24 I 박태진 기자
잇단 놀이기구 멈춤사고…피해보상 규정은 어떻게 되나요
  • 잇단 놀이기구 멈춤사고…피해보상 규정은 어떻게 되나요 [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 Q. 최근 테마파크에서 연이어 놀이기구 멈춤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탑승객들은 높은 곳에서 공포에 떨어야 했는데요, 이처럼 놀이기구 이용 시 사고를 당했을 때 놀이공원에서 자체적으로 마련하고 있는 피해보상 기준 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이선우 기자] 최근 테마파크에서 가동 중이던 놀이기구가 갑자기 멈춰 서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빠른 현장 대응으로 부상자와 2차 피해가 발생하진 않았지만, 탑승객들이 순간 느꼈을 공포감은 얼마나 컸을까요.테마파크 내 여러 놀이기구 중 평일 주말할 것 없이 사람들이 몰리는 인기 코너는 짜릿한 속도감에 아찔한 스릴감을 갖춘 시설이 대부분입니다. 이렇게 보는 것만으로도 온몸에 전율이 전해지는 놀이기구는 최소 수십, 수백 번의 시범운전과 안전점검을 통과해야만 실제 가동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문제는 제아무리 엄격한 기준을 따르더라도 실제 운행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돌발상황이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최근 발생한 전력 수급상의 문제 외에도 강풍, 조류 충돌 등 놀이기구 멈춤사고의 원인은 다양합니다.테마파크 등 유원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규정은 관광진흥법상에 명시돼 있습니다. 법에선 테마파크 놀이기구를 이용자에게 재미와 즐거움, 스릴을 제공할 목적으로 기계·전기·전자 장치 등을 활용해 일정 공간 내에서 정형화된 방법으로 이용하도록 설치된 시설 또는 기구를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라 정하고 있습니다.모든 유기시설과 유기기구는 허가 전 하중과 전기설비·제어회로, 시운전, 풍압·적설·지진 하중 등에 걸쳐 설계검사와 완성기능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 이후 1년 뒤에도 매년 1회 또는 반기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안전성 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기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거나 석 달 이상 가동을 중단한 경우엔 반드시 재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취재에 따르면 현재 시중 테마파크에서 운행 중인 놀이기구 대부분은 각 단계별로 센서에 의해 가동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놀이기구에 탑승하는 순간부터 출발, 운행, 정차까지 각 단계마다 사전에 설정한 센서값에 충족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방식입니다. 센서값에 다다르지 못할 경우 놀이기구는 안전을 위해 운전을 자동으로 멈추게 돼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운행 중이던 놀이기구가 갑자기 멈춰 서면서 입게 되는 피해와 손해는 어떤 기준에 따라 보상 또는 배상을 받아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놀이기구 멈춤사고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피해보상, 손해배상 규정은 없습니다. 예상치 못한 사고의 경우 그 원인과 책임 소재 등 과실산정 외에 피해 규모, 손해 정도 등에 따라 보상 또는 배상 여부와 규모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놀이기구 가동 중단의 원인이 기계 결함이나 관리 소홀이라면 전적인 책임은 테마파크 측에 있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테마파크 측의 과실 범위와 이용객이 입은 피해 규모 등 손해사정 결과에 따라 적정 보상 또는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사례와 같이 전력 공급 등 외부 요인에 의한 멈춤사고의 경우 테마파크에 전적으로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테마파크도 예기치 못한 멈춤사고로 막대한 손해를 입은 피해자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 테마파크에선 직접적인 책임은 없지만, 도의적인 차원에서 대체 놀이기구 탑승 기회를 제공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만약 갑작스런 놀이기구 멈춤사고로 상해를 입었다면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형 테마파크 내 놀이기구는 예상치 못한 안전사고로부터 이용객을 보호하고 각종 민원과 민사상 손해배상에 대비하기 위해 손해배상보험에 가입돼 있습니다. 이 경우 사고원인, 책임소재 등 과실산정 결과에 따라 입원비, 수술비와 같은 치료비, 휴업손해, 후유장애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모든 테마파크는 이용객 안전을 위해 전체 시설과 각 놀이기구에 대한 이용수칙을 별도로 정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갑작스런 놀이기구 멈춤사고 등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테마파크 측의 철저한 안전관리도 중요하지만, 위급상황 시 안전하게 대처하고 상해 등 2차 사고를 막기 위해선 놀이기구 탑승 전 이용수칙을 사전에 철저히 숙지하고 준수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챙겨도 결코 과하지 않은 것이 바로 ‘안전’입니다.
2023.11.21 I 이선우 기자
1분30초前 울린 수능 종료벨·정전 사태…어떻게 처리되나요?
  • 1분30초前 울린 수능 종료벨·정전 사태…어떻게 처리되나요?[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Q.이번 수능 이후 지난 18일까지 사흘간 117건의 이의 신청이 접수됐다고 합니다. 문제가 어렵다거나 하는 지적도 있지만 시험 종료를 앞두고 정전이 됐다든가 시험 종료 벨이 예정보다 빨리 울렸다든가 하는 이의 신청도 있었습니다. 이럴 경우 시험 점수에 큰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데, 통상 이런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사후 처리를 하나요? 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 16일 오전 서울 중구 이화여자외국어고등학교에서 수험생들이 시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연합뉴스)[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지난 16일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치러졌습니다. 수험생들이 실력 발휘에만 매진할 수 있도록 모두가 만반의 준비를 기했을지언정, 올해도 각종 돌발 상황이 빚어졌습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운영하는 수능 이의 신청 게시판에도 시험장 환경에 대한 불만이 다수 접수됐습니다. 그중에서는 1교시 종료 직전 정전이 된 제주도 제주시 남녕고 고사장, 1교시 종료벨을 일찍 울린 서울 경동고 시험장에서 수능을 응시한 수험생·학부모들의 항의가 주를 이뤘습니다.지난 16일 수능 당일 제주시 제주시 남녕고 일부 시험장에서 1교시 종료 5분여 전 정전이 발생했습니다. 시험을 치르던 학생들은 예비고사실로 이동해 시험을 치르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정전은 시험장 인근 전신주 개폐장치 이상 탓에 발생한 것으로 추정 중입니다. 이들 수험생들에게는 추가시간 5분이 주어졌고, 전체 고사장의 시험 시작 시각을 맞추기 위해 남녕고 수험생들은 2교시 시험을 타 고사장보다 7분 늦게 시작했습니다.이날 서울 성북구 경동고 고사장에서는 1교시 시험 종료벨이 예정보다 1분30초가량 일찍 울렸습니다. 이를 인지한 학교 측은 2교시 종료 후 수험생에게 1교시 국어 시험지와 답안지를 다시 배부해 1분30초 동안 답을 기재토록 했습니다. 답안 수정은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학교 측은 “종료 2~3분 전 타종 담당 교사가 시간 확인을 위해 사용하던 태블릿PC가 꺼지면서 착오가 생겼다”고 설명했습니다.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 16일 오전 수능 시험장인 서울 중구 이화여자고등학교에 수험생들이 고사장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평가원 “이의신청, 문제·정답에 한해서만”…개별 교육청 “사실확인 먼저”돌발 사태에 대한 처리는 어떤 방식으로 이뤄질까요. 우선, 수능 이의신청 사이트를 운영하는 평가원은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이의신청 대상은 해당 시험 문제 및 정답에 한한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평가원은 수능 문제·정답에 대한 공식 이의신청 기간을 정해 의견을 받고 심사 후 결과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과정은 이렇습니다. 이의신청 모니터링단이 온라인 사이트에서 접수된 이의신청 중 교육과정 위배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문항을 모아 이의심사실무위원회로 넘깁니다. 이후 실무위원회가 심사를 거쳐 단순·중대로 사안을 분류한 후 심사위원회가 최종 오류 여부를 심의·확정하게 됩니다. 평가원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이의신청 시스템을 운영하지만 이의신청의 대상은 시험 문제와 정답에 한한다는 입장입니다. 즉, 고사장 운영과 감독관 관련 이의는 심사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개별 교육청들은 우선 정확한 사실 파악이 우선이라는 입장입니다. 제주교육청 관계자는 “정전된 고사장 중 1개 고사장은 1교시 시험이 끝난 후 불이 완전히 꺼진 것으로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2교시 운영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예비 고사장으로 수험생들을 이동시키는 등 최대한 현장에서 노력을 기울였다”고 덧붙였습니다.서울시교육청 관계자 역시 “정확한 사실을 조사 중에 있다”며 “사실 파악 이후 피해 학생들을 대상으로 정시 상담 창구 운영, 심리 상담 등 지원책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소송 돌입 가능성도…유사 사례 배상 책임은 ‘국가’에한편, 피해 학생들이 법적 절차를 밟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 경우, 배상책임은 ‘국가’가 질 가능성이 큽니다. 2020년에도 서울 강서구 덕원여고 시험장에서 유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타종 담당 교사의 실수로 수능 4교시 종료 알람이 3분여 일찍 울린 건데요. 수험생·학부모 등 25명은 국가와 담당 교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결과는 어땠을까요. 1심은 “국가가 수험생 9명에게 각각 20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타종 오류로 수험생이 입은 정신적 고통을 인정하면서도, 이에 대한 책임은 ‘국가’가 져야 한다고 본 겁니다. 당시 법원은 “이 사고는 수능시험 종료령이 정확한 시간에 타종되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의무를 소홀히 한 채 기기조작 미숙과 부주의로 시험 종료령을 예정시간보다 빨리 울리게 한 방송담당 교사의 과실로 발생했고 이로 인해 수험생들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그러면서도 “수능 시험관리는 교육부장관의 위임을 받아 행하는 국가행정사무로서, 공무원인 교사가 수능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며 저지른 위법행위인 이 사고에 대해 국가가 국가배상법 제2조 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때문에 서울시와 방송 담당 교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올해 4월 2심 재판부 역시도 비슷한 취지로 판결했습니다. 방송 담당 교사에 대한 배상 책임은 물을 수 없다고 본 겁니다. 더불어 1심 배상액보다 500만원 증액된 700만원을 국가가 수험생들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이데일리 궁즉답에서는 독자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모든 이슈에 기자들이 직접 답을 드립니다. 채택되신 분들에게는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이메일 : jebo@edaily.co.kr 카카오톡 : @씀 news
2023.11.20 I 김윤정 기자
초등생이 던진 돌에 70대 사망…누구한테 책임 묻나요?
  • 초등생이 던진 돌에 70대 사망…누구한테 책임 묻나요?[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 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사진=채널A 뉴스 화면 캡처)[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Q. 최근 초등학생이 던진 돌을 맞고 70대가 사망하는 일이 벌어졌는데요. 그러나 만 10세 미만이라 모든 형사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민사로도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건지, 어떻게 책임을 물을 수 있고 어떤 처벌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A.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민사상 책임을 그 부모에게 물을 수 있습니다. 앞서 지난 17일 오후 4시 30분쯤 서울 노원구 월계동의 한 아파트 단지 안에서 A씨(78)가 8살 초등학생 B군이 떨어뜨린 돌에 맞아 숨졌습니다. 이날 A씨는 아내와 함께 외출했다가 다리가 불편한 아내를 뒤에서 부축하며 계단을 오르다가 변을 당했습니다.A씨의 유족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누구를 탓해야 할지 모르겠다. 부모를 탓해야 할지, 너무 억울하고 아버지가 불쌍하다”며 황망함을 나타냈습니다.형법 제9조에서는 ‘형사미성년자’라는 제목 하에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소년법 제4조 제2호에서는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에 대하여는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에 해당 되면 소년법상 촉법소년으로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즉 형법이 정한 미성년자는 만 19세 미만이고, 이 가운데 만 10세부터 만 14세까지가 촉법소년, 만 10세 미만이 범법소년에 해당합니다. B군은 8살이기 때문에 범법소년으로 구분해 보호 처분을 포함한 모든 형사 처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형사 미성년자는 형사상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일 뿐, 원칙적으로 민사상의 책임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753조에서는 ‘미성년자의 책임능력’과 관련해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분별하여 안다는 뜻) 지능이 없는 때에는 배상의 책임이 없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라고 함은 ‘자기 행위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고 그 결과에 대해 법률상 책임을 지게 됨을 인식하는 지능’을 의미합니다. 이에 관해 대법원은 ‘불법행위로 인한 책임을 변식할 지능의 유무는 연령 교육기관의 학년도에 의해 획일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각자의 지능 발육 정도, 환경, 평소 행동 등에 의해 개별적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다만, 판례상으로는 12세 이하의 미성년자에 대하여는 책임능력을 부정하고, 15세 이상에 대하여는 책임능력을 인정하며, 13~14세에 대하여는 사안마다 판단을 달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B군의 경우 12세 이하의 미성년자에 해당해 책임능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5조 제1항을 보면 다른 자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이 미성년자라면 그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자경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는 “판례상으로도 친권자는 미성년 자녀를 보호하며 교양할(가르쳐 기른다는 뜻) 법적인 의무가 있다”며 “부모와 함께 살면서 경제적으로 부모에게 의존하는 미성년자는 부모의 전면적인 보호감독 아래 있으므로, 그 부모는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불법행위를 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학교와 사회생활을 하도록 일반적, 일상적으로 지도와 조언을 할 보호감독의무를 부담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그러한 부모는 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로서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도 “B군 사건의 경우 미성년자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자, 친권자인 부모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면서 “다만 이 사건은 미성년자인 아이가 아파트에서 주먹 만한 크기의 돌을 투척해 그것을 맞고 사망했다는 점에서 부모가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기 여의치 않아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 이데일리 궁즉답에서는 독자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모든 이슈에 기자들이 직접 답을 드립니다. 채택되신 분들에게는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이메일 : jebo@edaily.co.kr 카카오톡 : @씀 news
2023.11.20 I 박정수 기자
왜 선거구 획정을 못하고 있나요? 페널티는 없나요?
  • [궁즉답]왜 선거구 획정을 못하고 있나요? 페널티는 없나요?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총선이 5개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의도 바닥은 벌써부터 총선 전 열기가 느껴집니다. ‘대통령이 어떻게 되든 나는 다음 국회에 남아야 한다’라고 할 만큼 국회의원에게 총선은 매우 중요합니다. 지역구 예비주자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거를 치르기 위해서는 ‘링’ 격인 ‘선거구’가 있어야겠죠? 그런데 아직 22대 선거구 획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전국 지역구가 253개인데, 그 경계선 조정을 아직 못 끝내놓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선거구는 인구 수에 따라 결정됩니다 선거구는 매 총선마다 바뀝니다. 한 번 정해지면 바꾸기 힘든 행정구역과 다릅니다. 변화무쌍하게 움직이는 각 지역 인구를 기준으로 정하다보니 그렇습니다. 선거구를 정하는 원리는 꽤 간단합니다. 기준이 되는 인구 수를 정해놓고 그 범위 이상으로 인구가 많으면 쪼개고, 인구가 부족하면 다른 선거구와 합치는 식입니다. 그래서 서울 같은 도시에는 같은 강서구이지만 강서갑, 강서을, 강서병으로 나뉩니다. 강원도나 영호남처럼 드넓은 지역에 적은 인구가 사는 곳은 시군구가 한 데 묶이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선거구 당 최소 인구와 최대 인구를 두고 있습니다. 22대를 기준으로 한다면 최소 13만5521명, 최대 27만1042명입니다. 최대 지역구가 최소 지역구 인구의 2배를 넘지 않게 만들어 놓은 것이죠. 이 범위 밖의 지역구라면 조정 대상이 됩니다. 인구가 가장 큰 기준이다보니 선거구 면적이 한 없이 쪼개지거나, 또 한 없이 넓어지곤 합니다. 가장 작은 동대문을 지역구는 서울 여의도만한 면적입니다. 이곳 후보자들은 하루에도 몇번씩 걸어다니며 유권자들을 만납니다. 지난 2020년 21대 총선 당시 상황 (출처=이데일리DB)반대 경우가 홍천·횡성·영월·평창인데 그 넓이가 5409제곱킬로미터에 달합니다. 서울 면적(605제곱킬로미터)의 9배에 달합니다. 높은 산들이 굽이굽이 있다보니 한참을 다녀도 유권자 만나기 쉽지 않죠. 이런 이유로 인지도가 떨어지는 정치신인들은 이런 선거구에서 매우 불리합니다. 농어촌 지역구 의원들이 좀처럼 바뀌지 않는 주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인구의 변화에 맞춰 선거구를 획정하는 업무는 선관위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에 있습니다. 22대 총선을 앞두고는 지난 2022년 10월 꾸려졌습니다. 이후 선거구획정위원회는 곧 획정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는 선거구 30곳을 발표했습니다. 인구가 늘어서 쪼개야 하는 선거구가 18곳, 인구가 모자라 다른 선거구와 합쳐야 하는 선거구가 11곳입니다. 나머지 1곳은 부산 북구강서구인데 인구가 늘면서 자치구·시·군 일부 분할의 에외규정을 적용받지 않게된 선거구입니다. 새롭게 획정해야합니다. 선거구 인구 범위도 정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5조 제1~2항에 따라 하한인구 수를 13만5521명, 상한 인구 수를 27만1042명으로 뒀습니다. 이 숫자는 이렇게 계산합니다. 전국 인구 수를 선거구 수로 나눴을 때 평균 20만3281명이 나오는데, 이를 기준으로 상하한 편차를 33.3%를 준 것이죠.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남은 것은 국회의원들이 서로 합의를 해 어디 지역구를 합치고 어디를 새로 만들지 결론을 내야한다는 점이죠. ◇‘국회의원=이해당사자’...양보와 타협 어려워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고나 할까요? 국회에서 합의가 안돼 지지부진합니다. 법으로 정한 시한에서 7개월이 넘도록 국회에서 어떤 합의도 못하고 있습니다. 정개특위도 지난 7월에 열린 회의가 마지막입니다. 다음주 중에 다시 회의가 열린다고 하는데, 첫 회의부터 결론이 나기는 힘들겠죠. 그렇다면 왜 합의가 뒤늦어졌을까요? 우선은 선거구 합의가 매우 민감하다는 데 있습니다. 30곳만 조정해서 끝날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인접 선거구도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적지 않은 수의 국회의원들이 영향을 받는 것이죠. 사실 있던 선거구를 통폐합해서 없앤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있을 수 있고 당장은 그 국회의원의 ‘밥그릇’이 사라집니다. 특히 영남과 호남 농어촌 지역이 기반인 의원들 입장에서는 절대 양보를 못하죠. 비슷한 이유로 서울 지역구가 줄어드는 것에 대한 합의도 어려울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한동안은 지역구 의석 수를 늘리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상쇄하려고 했습니다. 지난 7월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산회한 뒤 여야 의원들이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런 민감한 ‘밥그릇’을 외부 누군가 건들기란 쉽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외부의 제3자가 아닌 이해당사자인 의원들이 직접 합의가 선행될 수 밖에 없습니다.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정치권이 ‘양보와 타협’의 미덕을 발휘했을 때 비로소 활동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드는 궁금한 것 한 가지. ‘법으로 정해진 기한을 어겼으니, 제재나 처벌은 없냐’ 이것입니다. 공직선거법 24조의2 제1항 ‘국회는 국회의원 지역구를 선거일 전 1년까지 확정해야 한다’에 따르면 지금 상황은 ‘법을 어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 가지 아이러니한 점은 처벌 조항이 없다는 점입니다. 이 법을 제정하던 2016년 ‘지키기는 힘들 것이다’라고 예단한 것일까요? 처벌 조항이 없고, 처벌을 받을 주체가 없다보니 ‘법 위반’을 뭉게도 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굳이 국회의원들을 변호하자면 너무 바쁘다는 데 있습니다. 선거구 획정 외에 너무나 많은 입법 업무들이 있습니다. 여야 간 관계가 경색되면 대화와 타협이 중지되기도 합니다. 선거구 획정은 당장 시급한 과제에서 동떨어져 있는 것이죠. 지금은 또 예산심의가 중요합니다. 각 지역구에 배분될 예산을 챙길 수 있는 기회이고요. 한 정당 고위 관계자는 “예산국회가 끝나는 내년부터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할 것 같다”고 예상했습니다. ◇이번에도 30~40일 앞두고 획정될 듯 뭉게도 되는 또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과거부터 ‘죽 이래왔다’라는 것이죠. 역대 총선을 보면 선거구 획정 시기는 18대 총선의 경우 선거일 47일 전, 19대는 44일 전, 20대는 42일 전에 획정됐습니다. 21대가 39일 전이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2월 정도에만 획정되어도 ‘빠른 수준’이라고 말합니다. ‘선거전에 어떻게 되든 합의만되면 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선거구 획정이 늘어지면서 눈물나오는 사람들은 정치신인들입니다. 얼굴 알릴 기간이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이죠.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여야가 그렇게 하면서 기존 정치인들의 기득권은 유지가 된다”면서 “정치신인들만 속 타는 격”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를 막자는 목소리도 수 년째 나오고 있습니다. 뭔가 강제력을 갖기 위해서는 처벌 조항을 만들어야 하는데, 의원들이 자신들을 처벌할 조항을 과연 만들까요? 기업이 법을 어기면 CEO나 총수가 책임을 지는데, 국회 정당인들한테는 좀 어렵긴 합니다. 결국은 유권자가 움직여야 가능합니다. 목소리를 내야죠. 의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대상은 선거 직전 지역 유권자들입니다. ※ 이데일리 궁즉답에서는 독자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모든 이슈에 기자들이 직접 답을 드립니다. 채택되신 분들에게는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이메일 : jebo@edaily.co.kr 카카오톡 : @씀 news
2023.11.18 I 김유성 기자
수능 직전 부상…병원外 다른 곳에서 시험 볼 수 있나요?
  • 수능 직전 부상…병원外 다른 곳에서 시험 볼 수 있나요?[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Q.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수능을 앞두고 수험생이 컨디션 조절을 잘해야 할 텐데 다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수능을 응시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는데요. 병원 말고 수능 시험을 응시할 수 있는 곳이 있나요? 또 장소 규정 없이 응시하고자 하는 수험생이라면 누구든 응시할 수 있게 해주는지 궁금합니다.2023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진 지난해 11월17일 오전 서울 중구 통일로 이화여자외국어고등학교에 마련된 고사실에서 수험생들이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뉴시스)[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오는 16일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치러집니다. 그간 쌓아 올린 노력의 결실을 맺어야 하는 만큼, 수험생들은 이날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다만 수능을 앞두고 부상 등의 이유로 시험장에 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작년 전남에서는 시험 당일 고사장으로 향하던 고3수험생이 길을 건너다 학부모가 운전하던 차량에 치여 병원으로 옮겨지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해당 학생은 시험 응시 의사를 밝혀 순천의료원에서 시험을 치렀습니다. 2017년 서울에서는 수능 전날 급성 맹장염을 진단받아 응급 수술을 받은 수험생이 다음날 병실에서 시험을 본 경우도 있었습니다.올해 서울에서는 특별한 시험장이 마련될 예정이기도 합니다. 바로 교도소 내에 시험장을 설치하는 것인데요. 서울 남부교도소의 ‘만델라 소년학교’ 학생들은 교도소 내에서 2024학년도 수능을 치르게 됩니다. 만델라 소년학교는 올해 3월 서울남부교도소에 문을 연, 17세 이하 소년 수요자를 위한 교정시설입니다. 소년수 10명이 교도소에서 시험을 치를 예정입니다. 이처럼 학교에 마련된 고사장이 아닌 곳에서 수능을 보는 경우가 있지만, 수험생이 원한다고 해서 원하는 모든 곳에서 시험을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시험은 시도교육청이 지정하고 설치한 장소에서 보는 것이 원칙”이라고 했습니다. 다만 “부상 등 부득이하고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시험장의 조건·환경이 갖춰진 경우에 한해 별도 시험장에서 수능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가령 시험 본부, 감독관·수험생 대기실이 마련돼야 합니다. 또 듣기 평가를 위한 방송 시스템을 구축하고 소음이 완전히 통제돼야 합니다. 만일 병원에서 수능을 치를 경우, 해당 병실뿐 아니라 병실이 위치한 층 전체를 비워야 하는 식입니다. 아울러 이같은 환경을 마련하는 데 따르는 경제적 부담은 수험생이 져야 합니다. 때문에 이같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장소라면 수능 시험장으로서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수험생이 요청한다고 해서 원하는 모든 곳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교육부 관계자는 “수험생 개개인의 편의를 무한정 봐준다면 특혜가 될 수 있고 공정하지 않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과거에 있었던 극히 예외적인 케이스를 일반화할 수 없고 요구할 수도 없다. 수험생들은 수능 당일까지 몸을 최대한 조심하고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습니다.
2023.11.14 I 김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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