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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오면 잠기는 잠수교, 왜 그렇게 지었나
  • 비오면 잠기는 잠수교, 왜 그렇게 지었나[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Q. 서울 한강에 놓인 잠수교는 한강물이 불어나면 사람과 차량 통행이 막힙니다. 장마와 태풍이 잦은 여름철 특히 그렇습니다. 다리를 통제하는 기준은 무엇이며, 왜 비만 오면 통행이 불편한 잠수 구조로 다리를 만든 건가요.지난 18일 차량 통행이 통제된 서울 잠수교가 물에 잠겨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A. 서울 서초구 반포동(남단)과 용산구 서빙고동(북단)을 잇는 잠수교는 한강 수위에 따라 통행 여부가 결정됩니다. 한강 수위가 5.5m에 도달하면 사람, 6.2m로 차오르면 차량 통행이 통제됩니다. 다리가 완전히 잠기는 수위는 6.5m이지만 수위가 오르는 시간과 다리를 빠져나가는 시간을 고려해 통제 기준을 넉넉하게 잡았습니다.한강 수위에 영향을 주는 원인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결정적으로 팔당댐 방류량과 연관이 있습니다. 한강 수위는 유속에 비례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팔당댐 방류량이 많아지면 유속이 빨라집니다. 팔당댐에서 시작한 강물이 한강대교까지 거리(36.3km)를 흐르는 데 드는 시간은 초당 방류량 1000㎥가 7.5시간, 2000㎥는 6.6시간, 3000㎥는 6.1시간, 5500㎥는 5.3시간입니다.통상 팔당댐 초당 방류량이 4000㎥ 이상이면 한강 수위가 차오른다고 합니다. 잠수교가 1976년 7월15일 준공 이후 처음 잠수한 시기는 28일 만인 그해 8월13일인데, 당시 팔당댐 방류량은 초당 4500㎥였습니다. 최근 잠수교 차량 통행이 통제된 날을 보더라도 비슷합니다. 25일 정오 기준으로 올해 7월 18일(6226㎥)·23일(3257㎥)·24일(4149㎥) 등 3차례 잠수교 차량 통행이 금지됐습니다. 실제로 2차례는 당일 평균 초당 팔당댐 방류량이 4000㎥를 넘었습니다. 다만 1차례는 미만이었습니다.한강 수위에 영향을 주는 변수는 팔당댐 방류량이 유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주요 변수는 서해의 조석 차이가 꼽힙니다. 한강이 흘러드는 서해는 조수간만 차이가 큰 편입니다. 밀물 때는 한강 수위가 오르는 경향이 있고, 영향은 잠수교보다 더 상류에 있는 영동대교까지 미칩니다. 2010년 4월 한국방재학회논문집을 보면, 연구진은 대조(보름이나 그믐으로 조차가 커지는 시기) 때가 소조(하현이나 상현으로 조차가 작은 시기) 때보다 한강수위가 오르는 시간이 짧은 것을 밝혀냈습니다.그렇다면 왜 불편하게 잠수 구조로 지은 걸까요. 처음부터 다리를 띄워서 지었으면 수위 때문에 다리를 통제하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일부러 이렇게 지은 것이라고 합니다. 홍수 대비 목적이 큽니다. 한강 수위가 얼마인지 설명하는 것보다 잠수교가 통제됐는지가 직관적으로 일반에 수해 위험성을 알려줍니다. 아울러 잠수교가 잠기면 한강 유속이 느려져서 실제로 수해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군사 목적도 있습니다. 잠수교는 1976년 7월 개통할 당시 ‘안보교’로 불렸습니다. 유사시 기갑부대(전차·장갑차 등)가 빠르게 한강을 건널 수 있도록 교량의 높이를 낮춰 설계했기 때문입니다. 이와 함께 2층에 지은 반포대교(1982년 6월 완공) 덕분에 잠수교는 위성이나 정찰기와 같은 상공 감시를 피할 수 있습니다. 여하튼 다리 본연의 기능은 통행일 것입니다. 잠수교 하루 차량 통행량은 지난해 2만2000여대로 서울 한강 교량 21개 가운데 제일 적습니다. 개통 초기 가장 교통 체증이 심한 다리라는 악명을 썼지만 이후 교량이 추가로 생긴 결과 교통량이 분산한 결과입니다.현재 서울시는 잠수교를 보행 전용교로 바꾸려고 합니다. 이르면 내년 착공에 들어가 2026년 차량 통행을 전면 금지할 계획입니다. 잠수교가 잠수하지 않았는데도 차량 통행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지는 것은 개통한 지 50년 만에 일입니다. ※ 이데일리 궁즉답에서는 독자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모든 이슈에 기자들이 직접 답을 드립니다. 채택되신 분들에게는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이메일 : jebo@edaily.co.kr 카카오톡 : @씀 news
2024.07.26 I 전재욱 기자
'공항 과잉경호' 논란 변우석…인권위 진정 접수되면?
  • '공항 과잉경호' 논란 변우석…인권위 진정 접수되면?[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 드립니다.’ (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 Q. 배우 변우석이 과잉 경호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하던 중 변우석의 경호원이 번쩍이는 플래시를 주변 사람들에게 쏘고 다른 승객의 항공권을 확인하는 등 경호 업체가 과도하게 경호를 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이에 인권위에 ‘인권침해’라며 진정을 넣은 이들도 많다고 하는데, 실제 인권위가 이에 대해 조치할 수 있을까요?배우 변우석이 해외 일정을 위해 12일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해 홍콩으로 출국하기 전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A. 최근 ‘선재 업고 튀어’ 드라마로 유명해진 배우 변우석씨가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변씨는 지난 12일 해외 팬미팅 일정을 위해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했는데요.이때 동행한 경호원들이 과잉 대응했다는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경호업체는 에스컬레이터 앞에서 시민들의 여권과 항공권을 검사하고, 라운지에선 변씨의 사진을 찍지 못하게 하기 위해 플래시를 쐈다고 하는데요. 인천국제공항공사는 협의된 바가 없다고 밝혀 더 큰 논란을 야기했습니다. 사건이 커지자 변씨의 소속사와 경호업체 측은 시민들에게 사과의 뜻을 표했습니다.그러나 이미 화가 난 시민들은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고 공항에 민원을 넣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 누리꾼은 지난 14일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며 글을 올렸습니다. 그는 “변우석은 게이트 10분 통제, 항공권 검사, 플래시 쏘기 등으로 과잉 경호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인데 이는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인권침해’라고 판단해 금일 국민신문고 진정을 통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했다”고 했습니다.인권위는 대한민국의 인권전담기구로 공수처와 더불어 대통령의 업무 지휘를 받지 않는 독립된 중앙행정기관입니다. 명령권은 없지만 우리나라 인권을 상징하는 기구로서 의미가 크지요.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1항에 따르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법인 등으로부터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당한 사람은 위원회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또한 제34조 1항에는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이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는 검찰총장 또는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수사의 개시와 필요한 조치를 의뢰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는데요.일단 인권위에 제소된 만큼 인권위는 관련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이 인권위의 조사 대상 여부에 포함이 될 지는 검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인권위 관계자는 “인권위법상 조사 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자료를 받아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이 사건이 조사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이 들면 각하 결정이 나올 텐데요. 조사 대상이 맞다면 권고 결정까지 나오는 데 시일이 필요합니다.변씨의 소속사 바로엔터테인먼트는 15일 공식 입장문을 내고 “지난 12일 인천공항에서 변우석 배우의 경호 업무를 수행하던 과정 중 (공항) 이용객 여러분이 피해를 보는 일이 발생한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고 했습니다. 이어 “당사는 공항 이용객을 향해 플래시를 비춘 경호원의 행동을 인지한 후 행동을 멈춰달라 요청했다”며 “모든 경호 수행 과정에서의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 도의적인 책임감을 통감한다”고 했는데요.향후 인권위 조사가 진행되지 않더라도 유명인이 인기에 기대어 일반 시민에게 불편함을 주는 사례가 없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2024.07.16 I 손의연 기자
"아파트서 주운 금·돈다발, 가져가면 어떻게 되나요?"
  • "아파트서 주운 금·돈다발, 가져가면 어떻게 되나요?"[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Q. 최근 아파트 공용 공간에서 고가의 재물이 발견돼 주인을 찾았거나 찾고 있는데, 유사한 사례에서 재물을 습득한 이가 그대로 취하면 문제가 되나요?지난 4일 울산 아파트 화단에서 발견된 5000만원 돈다발. 이틀 뒤인 지난 6일 이 아파트 같은 장소에서 돈다발 2500만원이 추가로 발견됐다. 경찰은 돈의 주인을 찾고 있다.(사진=울산경찰청)[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A. 서울 서초구 아파트 분리수거장에서 지난달 27일 금괴가 발견됐습니다. 분리수거 직원은 금괴를 습득해 관리사무소에 맡겼고, 관리사무소가 수소문해보니 아파트 입주민이 금괴 소유주였습니다. “실수로 버렸다”는 것으로 알려진 소유주에게 금괴는 돌아갔습니다.지난주 6일 울산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남구 아파트 화단에서 검정 비닐봉지에 담긴 현금 2500만원이 발견된 겁니다. 아파트 환경미화원은 이걸 습득하고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이 아파트에서는 이틀 전에 경비원이 순찰을 하다가 현금 5000만원을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현금 주인을 찾고 있습니다.서울 아파트의 분리수거장 직원과 울산 아파트의 환경미화원·경비원은 습득한 재물을 아파트에 제출하거나 경찰에 알렸습니다. 만약 습득물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자기가 가지면 문제일까요.형사처벌 대상으로 봐야 한다는 게 대체적인 의견입니다. 우선 길에서 물건을 주우면 주인을 찾아줘야 합니다. 소유자를 찾기 어려우면 관리주체(아파트라면 관리사무소 등)나 경찰에서 맡겨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이걸 가지면 횡령죄에 해당합니다. 형법 360조 ‘점유이탈물 횡령죄’는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정합니다.‘유실물, 표류물,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은 통칭하면 소유자가 무의식적이든 의식적으로든 간에 잃어버린 재물이라고 보면 무난할 듯합니다. 앞서 아파트에서 발견된 금괴와 현금이 해당하겠죠.여기서 재물이 반드시 고가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파트 단지 내에 땅에 떨어진 신용카드를 비롯해 가방, 유모차, 휴대전화를 가져가서 형사처벌로 이어진 사례는 차고 넘칩니다. 심지어 남이 키우는 화분을 가져가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입건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앞서 금괴와 돈다발과 비교하면 저가의 재물일 겁니다.그러니 땅에 떨어진 재물을 보면 경찰에 신고하는 게 대처 방법입니다. 범죄에 쓰인 재물, 예컨대 마약이나 흉기도 예외는 아닙니다. 경찰은 유실물을 대신 보관하고 소유자가 나타나면 소유권을 확인해 물건을 돌려줍니다. 이때 소유자는 국가에 소정의 보관비를 내야 하고, 아울러 습득자에게는 재물 가액의 5~20% 상당하는 보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주인을 잃은 물건의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유실물은 반년, 매장물(땅에서 파낸 재물)은 1년 동안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습득자에게 소유권이 돌아갑니다. 만약 습득한 이가 소유권을 가지고서 3개월 넘도록 행사하지 않으면 재물은 국가로 귀속됩니다.
2024.07.08 I 전재욱 기자
2030년 아프리카에 100억달러 지원, 예산 마련은 어디서?
  • 2030년 아프리카에 100억달러 지원, 예산 마련은 어디서?[궁즉답]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Q.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일 한-아프리카 정상회담 개회식에서 “아프리카와의 협력을 더욱 촉진하기 위해 2030년까지 100억달러(13조7300억원) 수준으로 ODA(공적개발원조) 규모를 확대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작년 기준 한국의 ODA 예산이 4조4000억원인데 2030년 아프리카에만 100억달러를 지원을 위한 예산은 어떻게 마련하는건지 궁금합니다.윤석열 대통령이 4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공동언론발표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아프리카연합(AU) 의장국 무함마드 울드 가주아니 모리타니아 대통령.(사진=연합뉴스)국제개발협력을 위해 양자 간(국가 대 국가)의 원조는 크게 2가지로 나눠집니다. 상환의무가 없는 무상원조와 상환의무가 있는 유상원조입니다. 결론적으로 윤 대통령이 발표한 2030년 100억달러 중 20억달러는 무상원조, 80억달러는 유상원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그렇다면 20억달러는 1회에 지급해야 하는 금액이 맞을까요. 이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한국의 작년 아프리카 무상원조는 3억7000만달러(5080억원) 수준입니다. 20억달러(2조7460억원)와 비교하면 5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이 또한 당장 몇년안에 5배 규모로 늘리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올해부터 2030년까지 누적 ODA를 20억달러 이상으로 하겠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즉, 당장 ODA 예산을 걱정할 수준으로 늘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마련에는 어려움이 크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80억달러의 유상원조는 기획재정부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통해 하게 됩니다. 2023년 기준 아프리카에 대한 누적 EDCF는 8조2814억원(약 60억달러)입니다. 이를 80억달러 수준으로 늘린다는 뜻입니다.80억달러는 모두 지원되는 금액이 아닙니다. EDCF는 설정금액과 집행금액으로 구별해서 봐야하는데요. 설정금액은 마이너스 통장개념입니다. 우리가 마이너스통장을 만들고 필요할 때 쓰듯이 EDCF도 현지 국가에 사업이 확정됐을 때 돈이 나가는 개념입니다. 아프리카 국가들이 가져온 사업 중에서 타당성 평가를 해서 지원한다는 뜻입니다. 누적 아프리카 EDCF 8조2814억원 중 현재까지 집행된 금액은 3조1286억원으로 단순 집행률은 37.8% 입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현재기준으로 대(對) 아프리카 무상원조가 3억7000만달러고, 전체 다 합쳐서 50억달러”라며 “이걸 2030년까지 100억달러로 만들겠다는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연도별 ODA 지원실적(사진=ODA 홈페이지)◇‘ODA 대상국’에서 ‘공여국’으로 바뀐 최초의 국가왜 공적개발 원조를 해야 하는걸까요. 공여국(도움을 주는 나라)이 ODA를 제공하는 이유는 경제적인 이유, 정치·사회적인 이유, 인도주의적 이유 등 나라마다 역사, 문화 등에 따라 다릅니다. 하지만 ODA의 주요 목적은 도움을 주는 국가가 부유해지고, 더 살기 좋은 곳이 되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우리나라에도 가난한 사람이 많은데 왜 남의 나라를 도와주나요?’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하지만 다른 선진국들도 여유가 있어서 남의 나라를 돕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모두 잘 살게 된 후에 다른 나라를 돕기로 한다면, 절대 다른 나라에 도움을 주지 못할 지도 모른답니다. ‘모두가 잘 사는 세상’을 위해 국가를 넘어 모두에게 이로운 미래를 위해 다 함께 노력해야 해요.한국의 ODA가 특별한 이유는 국제사회에서 도움을 받던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나라로 성장했기 때문입니다. 한국전쟁 이후 아주 가난했던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의 도움을 받아 아주 빠르게 경제성장을 이뤘습니다. 이에 1945년이후 ODA 대상국이었다가 1991년 코이카(한국국제협력단) 출범을 기점으로 ODA 공여국이 됩니다. 코이카 출범 당시 한국의 ODA 규모는 174억원입니다. 작년 기준 4조4000억원으로 252배 증가했습니다.우리가 어려울 때 도와준 선진국들을 도와줄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과거에 도움을 받은 것처럼 못 사는 나라들이 우리처럼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줄 의무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해요.지역별 ODA 비중(사진=ODA 홈페이지)◇한국이 가장 많은 무상원조를 하는 아프리카 국가는 어디일까요.아래는 2023년 증여등가액(무상원조+유상원조 중 기준에 충족하는 금액) 기준 한국이 아프리카에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단위는 백만달러. △에티오피아 78.29 △모잠비크 42.46 △탄자니아 38.42 △이집트 36.59 △케냐 31.85 △우간다 28.91 △가나 25.11 △르완다 24.23 △코트디부아르 15.08 △콩고민주공화국(DR콩고) 14.19
2024.06.06 I 윤정훈 기자
하이브가 이사회 장악했는데…민희진 대표는 ‘파리목숨’ 아닌가요?
  • 하이브가 이사회 장악했는데…민희진 대표는 ‘파리목숨’ 아닌가요?[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Q. 하이브와 경영권 분쟁 중인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대표직은 유지했지만 이사회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였습니다. 이사들이 마음만 먹으면 해임이 가능할텐데, 이걸 민희진 대표의 ‘승리’로 볼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민희진 어도어 대표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마켓in 허지은 기자] A.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자리 지키기에 성공했습니다. 법원이 민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입니다. 지난 5월 31일 임시주총에서 상정될 예정이던 민 대표 해임 안건에 대한 하이브의 찬성 의결권 행사 길이 막히면서 민 대표는 당장의 해임 위기를 가까스로 벗어났습니다. 하지만 어도어 이사회는 민 대표에게 불리한 구도로 만들어졌습니다. 하이브의 김주영 CHRO(최고인사책임자), 이재상 CSO(최고전략책임자), 이경준 CFO(최고재무책임자) 등 3명이 어도어 사내이사로 선임된 반면 ‘민희진 사단’으로 알려진 신모 부대표와 김모 수석 크리에이티브 이사는 해임됐는데요. 그러면 민 대표는 ‘파리목숨’인 게 아니냐는 질문이 많습니다.법원이 민희진 어도어 대표의 손을 들어줬지만 향후 하이브가 어도어 이사회 소집을 요구해 민 대표의 해임 안건을 요구할 경우 3대1의 구도로 민 대표가 불리한 상황인 것은 맞습니다. 지난달 민 대표의 기자회견에 배석한 이수균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역시 “대표이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기 때문에 이사진의 결의가 있다면 해임될 수 있는 여전히 불안한 상황”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 변호사는 “물론 법원의 결정이 결국은 대표이사의 해임 사유가 없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그 취지를 존중한다면 선임된 이사분들도 그런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을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법적으로 이사회에서 이사들의 의결권 행사를 (가처분이나 소송 등을 통해) 강제할 방법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가처분 결정 당시 법원이 ‘민 대표의 해임 사유가 없다’고 밝힌 만큼 실제 해임을 시도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이브가 민 대표와 맺은 주주간계약에 따르면 하이브는 어도어 대표이사로 민 대표가 재임할 수 있도록 5년간(2026년 11월 1일까지) 의결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법원은 하이브가 의결권 행사금지 의무를 어길 경우 200억원의 배상금을 민 대표에게 배상하라고도 주문했습니다. 이숙미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새로 선임된 하이브 측 이사들이 민 대표를 해임하려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이브가 적절한 조치를 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민 대표 역시 새 사내이사들이 어도어 경영에 협조하지 않을 가능성에 대해 “그렇게 되면 그분들이 어도어에 대한 배임이 되는 것”이라며 “뉴진스에 대한 비전이 있다면 협의하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어도어 이사회가 무리하게 민 대표의 해임을 추진할 경우 역공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이현곤 새올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하이브에서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사회 결의로 대표이사를 바꾸는 방법인데, 명분도 없을 뿐 아니라 주주간 계약과 가처분결정의 취지에 반하는 내용이라 나중에 오히려 역공당할 소지가 크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임시주총 이후에도 민 대표와 하이브의 입장 차는 여전한 것으로 보입니다. 민 대표는 “감정적인 건 뒤로하고 하이브와 이성적으로 타협점을 잘 찾았으면 한다”고 밝힌 반면, 하이브 측은 “추후 법이 정한 테두리 안에서 후속 절차에 나서겠다”며 법적 공방을 예고했습니다. 경찰이 민 대표의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입니다. 민 대표가 갈등 봉합의 뜻을 밝힌 만큼, 하이브의 향후 대응에 따라 사태의 향방이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2024.06.03 I 허지은 기자
AI로 제작한 BTS 이미지, 저작권 침해일까요?
  • AI로 제작한 BTS 이미지, 저작권 침해일까요?[궁즉답]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 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 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 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Q: 요즘 AI를 활용해 제작한 이미지를 활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요. AI를 활용해 유명 연예인이나 IP를 그린 이미지를 활용할 경우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면 AI가 그린 유명 연예인 이미지를 상업적인 용도로 써도 문제없는지 궁금합니다. 방탄소년단 멤버 얼굴을 활용한 AI 모델 컷. /시빗AI 캡처A: 최근, 방탄소년단(BTS), 뉴진스, 블랙핑크 같은 국내 K-팝 스타들의 사진을 학습한 인공지능(AI) 모델 이미지가 온라인에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시빗AI(CivitAI) 같은 이미지 공유 사이트뿐만 아니라 유튜브에서도 이러한 AI 이미지를 활용한 영상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더욱이, 최근에는 음성까지 합성한 유명 연예인 AI 영상들도 등장하고 있습니다.가수 비비의 ‘밤양갱’이 큰 인기를 끌면서, 황정민, 아이유, 양희은 등의 독특한 목소리로 재탄생된 ‘밤양갱’ 커버곡들이 유튜브에서 수십만에서 수백만에 이르는 조회 수를 기록 중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실제로 부른 것이 아니라, 인공지능(AI)으로 만들어진 커버곡입니다.배우 황정민 버전의 ‘밤양갱’. 사진=‘밤양갱’ 커버곡 유튜브 영상 캡처저작권 침해 가능성 있어인공지능(AI)이 그린 유명 연예인의 이미지나 목소리를 입힌 영상은 저작권 침해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실제 유명 연예인의 사진이나 영상과 똑같거나 비슷하게 나왔다면 저작권 침해 가능성이 있습니다.다만,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근거로 작성되었다는 것, 즉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직접 베꼈다는 것(의거성)’과 ‘실질적 유사성’이 입증돼야 합니다. 또한, AI로 유명 연예인의 얼굴이 그대로 그러났다면 초상권 침해나 승낙 없이 자신의 초상이 전시됐을 때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권(퍼블리시티권)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전문가이신 이상용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은 “이용자가 AI를 활용해 유명인의 얼굴을 거의 똑같이 이미지화했을 때, 학자들의 논지는 기존 저작권 문제와 동일하다”면서 “붓, 포토샵, AI 도구 등 어떤 도구를 사용하든 같은 기준으로 보며, 만약 똑같이 만들었다면 복제권 침해, 비슷하게 만들었다면 2차적인 저작물 작성권 침해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그런데, 처벌받으려면 유명인이나 소속사가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 AI로 만든 이러한 영상들이 하나의 ‘밈’(온라인상에서 화제를 모으는 동영상)으로 소비되면서 일부 스타들은 오히려 감사의 뜻을 표하는 상황입니다. 단순 업로드 처벌 어렵다는 견해도또한, 학자들 사이에서는 일반인이 재미로 AI 도구를 이용해 유명인을 그려 업로드 하는 것만으로는 처벌하기 어렵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법제연구원의 정원준 부연구위원님은 “예전에 법원에서 BTS 굿즈를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 부정경쟁방지법으로 처벌한 적이 있지만, 이 경우는 상업적으로 이용했을 때였다”면서 “일반인들이 단순히 업로드하는 것까지 처벌하기에는 근거가 약하다”고 설명했습니다.AI 기업 처벌 여부는 판례 쌓여야위 사진들에 나온, 자사 AI로 만든 ‘방탄소년단’ 이미지를 만들게 도운 ‘시빗AI’ 같은 기업들은 저작권법으로 처벌받을까요?이상용 교수님은 “생성형 AI 모델이 데이터를 학습할 때 저작물이 포함된 학습 데이터를 이용할 경우 저작권 침해인지, 아니면 공정이용으로 허용되는지 쟁점”이라면서 “미국 등에서 소송이 여러 건 있어 판례를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라고 하셨습니다.공정이용(Fair use)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저작권에 대한 특수한 경우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공정이용 조항이 AI 학습 데이터를 둘러싼 분쟁에 적용되는지 보려면 판례가 쌓여야 한다는 것이죠.지식재산권 전문가인 정상조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은 “생성형 AI가 모델을 훈련할 때 발생하는 저작권 침해 여부를 평가할 때 많은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AI가 스스로 데이터를 복제하고 전송할 수 있는 특성 때문입니다. 오픈AI도 이와 유사한 논리로 자신을 방어하고 있으며, 저작권법이 통계적 정보인 ‘단어 빈도, 문장 유형, 주제 표시’까지 보호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하지만, 램브란트 그림 361개를 학습한 생성형 AI가 그의 화풍을 그대로 모방하여 그림을 그린 경우 저작권 침해로 간주돼 법원의 판단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정상조 교수님은 “콘텐츠 생성과 활용 사이의 균형을 잡기 위한 법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생성형 AI가 인류 역사를 바꿀 아주 편리한 창작 도구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저작권법 적용에 대한 더 많은 판례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2024.05.30 I 김현아 기자
네이버에서 검색되는 폐업 가게…왜 그런가요?
  • 네이버에서 검색되는 폐업 가게…왜 그런가요?[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 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지난달 서울 시내 한 상가 공실 모습. (사진=연합뉴스)Q. 네이버에 상호명을 검색하면 폐업한 가게들이 여전히 검색되고 심지어 ‘영업중’이라고 떠서 소비자들을 혼란스럽게 할 때가 많습니다. 이유가 궁금합니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A. 네이버에 상호가 등록되기 위해선 점주가 네이버 스마트플레이스에 등록을 해야 합니다. 스마트플레이스에 등록이 완료되면 네이버나 네이버지도 등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가게의 다양한 정보를 점주가 등록할 수 있습니다.네이버에서 검색이 되는 것은 물론 여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때때로 바뀌는 영업 시간과 휴무, 우리 가게의 새로운 메뉴 사진 등 업체 이미지, 새소식, 영업 시간, 리뷰 등을 직접 입력하고 관리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정보를 많이 입력할 수록 이용자들은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스마트콜, 예약·주문, 톡톡 등 가계 운영이 필요한 다양한 네이버 서비스도 이용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 예약이나 주문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물론 AI가 전화응대를 대신 해주는 스마트콜, 별도 메신저를 이용한 고객과 소통 등도 가능합니다. 또 검색결과에 가게를 홍보할 수 있는 플레이스 광고 등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이와 함께 업체 페이지를 이용자들이 얼마나 방문했는지, 어떤 검색어가 인기 있는지, 리뷰는 어떻게 달리는지 통계로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스마트콜, 예약·주문 서비스 연결 시 관련 통계나, 한 주간의 통계를 요약한 주간 리포트도 받아볼 수 있습니다.이 모든 서비스는 점주에 등록한 ‘스마트 플레이스’에 한합니다. 점주가 등록하지 않았지만 상호가 등록이 된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 다른 이용자가 등록을 한 경우인데 이 경우엔 네이버로서도 별다른 정보가 없기에 이용자들은 위치와 전화번호 외 정보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가게 등록과 마찬가지로 가게 삭제 역시 별도로 신고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네이버가 수많은 가게들의 폐업을 일일이 알기는 어려우니 당연한 절차일 것입니다. 하지만 홍보가 필요해 가게 등록을 하는 경우와 달리 폐업을 하는 경우엔 점주들이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폐업한 가게지만 여전히 네이버에서 검색이 되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네이버는 폐업의 경우 점주 외에 다른 이용자를 통해서도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이용자가 폐업이 된 가게라고 네이버 측에 알린 경우 네이버는 ‘스마트플레이스’에 등록했던 점주에게 연락해 폐업 여부를 문의한 후, 실제 폐업이 된 경우 삭제를 하고 있습니다. 검색이 되고 있지만 폐업이 된 가게를 보신 경우 다른 이용자들을 위해 네이버에 알려주시면 다른 이용자들의 헛걸음을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이데일리 궁즉답에서는 독자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모든 이슈에 기자들이 직접 답을 드립니다. 채택되신 분들에게는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이메일 : jebo@edaily.co.kr 카카오톡 : @씀 news
2024.05.30 I 한광범 기자
트러플 ‘0.0000007%’ 함유, 정말 넣긴 하니? 그 진실은
  • 트러플 ‘0.0000007%’ 함유, 정말 넣긴 하니? 그 진실은[궁즉답]
  • [이데일리 한전진 기자]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 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 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Q: 트러플을 함유한 과자들이 다수 출시되고 있는데요. 성분을 보면 시즈닝, 오일 등 트러플 함유량이 0.0000007% 극소량에 불과한 것으로 적혀 있습니다. 온라인에서는 이처럼 적은 함유량으로 과연 트러플 맛을 느낄 수 있느냐는 의견이 있는데요. 이처럼 적은 함유량으로 트러플 맛을 낼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트러플 스낵 뒷면의 성분 분석표 (사진=이데일리)A : 트러플은 캐비어, 푸아그라와 함께 프랑스의 3대 진미로 유명하죠. 국내에서는 ‘송로버섯’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가격이 매우 비싸서 세계적으로도 최고급 식재료 중 하나로 꼽힙니다.그런데 최근 이를 첨가해 식품을 만드는 곳이 많습니다. 과자뿐 아니라 라면, 햄 등 가공식품에서도 흔합니다. 보는 사람들은 혹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계 3대 진미라 불리는 식재료가 들어 있으니까요. 근데 함량을 보면 기가 막힐 수준입니다. 고작 함량이 0.017% 0.0032%, 0.00009%니까요.심지어는 ‘0.0000007%’가 들어간 것도 있습니다. 이 제품은 2020년 홈플러스의 PB(자체브랜드) 제품 ‘리얼 생감자 트러플 감자칩’인데요. ‘이런 기술력이면 반도체도 만들겠다’며 많은 소비자의 조롱을 받았죠.이 정도만 넣어도 과연 트러플 향을 낼 수 있는 걸까요. 직접 식품 업체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업계는 트러플 자체의 향이 매우 강해 충분히 가능하다고 설명합니다. 포카칩 ‘MAX 블랙트러플맛’을 판매하는 오리온(271560) 관계자는 “트러플은 특유의 향이 강해 적정량 이상 사용하면 호불호가 갈리는 식재료”라며 “대중적으로 즐길 수 있도록 최적의 맛 정해 함량을 정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가격 절감을 위해 함량이 적은 게 아니라 전체적인 밸런스를 고려해 비율을 정한 것이라고도 합니다.‘고메포테토 트러플머스터드맛’을 출시한 농심(004370) 관계자 역시 “개발 전 미리 몇 퍼센트를 넣겠다고 설정한 것이 아니라 조화로운 향을 우선으로 연구해 찾아낸 비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넷플릭스 트러플감자칩’을 내놓은 해태제과 역시 “함량의 많고 적음으로 단순히 이야기하는 것은 힘든 부분”이라며 “가장 맛있게, 잘 어울리게 만드는 함량을 정해 넣은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애초에 미량으로 향을 낼 수 있으니 상품으로 기획해 만들었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입니다. 물론 업체들만의 설명으론 잘 수긍이 가지 않죠. 그래서 전문가의 의견도 물어봤습니다. 트러플 (사진=이데일리 DB)결론적으로 트러플 첨가물이 미량인 것은 ‘향의 특수성’을 고려한 결과입니다. 인체가 향을 느끼는 것은 코와 입속의 수용체가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이 수용체는 아주 낮은 화학 농도에서만 반응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오히려 농도가 높으면 ‘오버 파워링’으로 안 좋은 향이 나게 됩니다.좋은 향을 내기 위해서는 ‘작은 입자’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대표적인 예시가 바로 향수입니다. 향수를 잘 살펴보면 향을 내는 물질이 전체 용량의 0.01%를 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김용휘 세종대 식품공학과 교수는 “식품 등 상품의 향 물질이 미량인 것은 인체 수용체의 특성을 고려한 것”이라며 “입자가 작아야 최적의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트러플 뿐만 아니라 향수 등 제품에서도 향 물질 함량이 적은 것도 이런 이유”라고 설명했습니다. 미량인 것은 과학적인 이유가 있었던 셈이죠. 이쯤이면 식품업체들의 항변(?)이 조금은 이해가 가기도 합니다. 아울러 대부분 스낵 업체들은 진짜 트러플과 트러플 시즈닝을 함께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는 조미료로 보통 ‘2,4-디티아펜테인(dithiapentane)’이라는 화학물질을 첨가합니다. 이는 트러플에서 향을 내는 물질과 유사한 화학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미량으로도 트러플 향을 배가하는 효과를 냅니다. 인체에는 무해한 물질입니다. 이 덕분에 업체들은 비싼 트러플은 조금만 활용해도 그 향을 극대화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배경들이 바로 ‘극미량 트러플’의 비밀인 셈입니다.
2024.05.21 I 한전진 기자
'스타벅스 3등급 원두' 영상은 "가짜뉴스"…등급 뭐길래
  • '스타벅스 3등급 원두' 영상은 "가짜뉴스"…등급 뭐길래[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 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 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Q: 스타벅스는 가장 품질이 떨어지는 3등급 원두를 사용한다는 동영상이 온라인상에서 급속도로 확산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스타벅스는 3등급 원두를 사용하고 있는 건지, 3등급 원두가 아니라면 실제로 몇 등급 원두를 사용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서울 시내 한 스타벅스 매장.(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A: 시장조사기관 유로모니터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1인당 커피 소비량은 무려 405잔으로 세계 평균인 152잔보다 무려 2.7배 많았습니다. ‘커피 사랑’이 남다르다 보니 국내외 다양한 커피 전문 브랜드들이 한국 시장을 놓고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는데 이 중에서도 스타벅스는 상당한 ‘충성고객’을 확보한 대표 브랜드로 꼽히죠.최근 동영상 플랫폼 유튜브에는 이같은 스타벅스 충성고객들에게 충격적인 내용이 담긴 콘텐츠가 올라와 이목이 집중됐습니다. 구독자 3만명에 이르는 한 여행 유튜버가 코스타리카를 방문한 과정에서 커피투어를 하는 내용의 콘텐츠였죠. 투어 중 방문한 한 원두 농장의 직원이 원두의 등급을 설명하면서 품질이 가장 떨어지는 3등급 생두를 스타벅스에 공급하고 있다고 말한 게 논란이 됐습니다. 해당 콘텐츠는 올해 1월 말 공개된 이후 현재까지 다수의 온라인 커뮤니티로 퍼나르기가 되면서 스타벅스를 난처하게 만드는 모양입니다.국내 스타벅스를 운영하고 있는 SCK컴퍼니는 “가짜뉴스”라고 일축했습니다. 원두를 공급하는 미국 스타벅스 본사에 확인을 한 결과 등급은 차치하더라도 해당 콘텐츠 내 등장하는 농장 자체가 스타벅스 협력사가 아니라는 설명입니다. SCK컴퍼니 관계자는 “콘텐츠 속에 소개되는 3등급 원두는 로스팅 조차 불가능해 보이는 결점두(결점이 있는 생두) 수준”이라고 지적했습니다.스타벅스가 사용하는 원두의 등급 기준과 관련해선 “바이어들이 전세계 농가를 방문해 품질을 평가하며 자체적 등급 기준에 따라 최상위 품질의 원두만을 구매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구체적인 등급 기준을 설명할 수 없는 데 대해선 “각국별로 등급 체계가 다르고 이들 등급 역시 품질을 평가하는 절대적 기준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지난 3월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4 서울커피엑스포에 전시된 전세계 지역별 원두.(사진=연합뉴스)실제로 콜롬비아와 케냐의 경우 원두의 크기(폭 기준)가 등급을 결정하는 주요 기준이 됩니다. 스크린 사이즈(1 스크린=약 0.4㎜) 17~18인 경우가 통상 국내 소비자들에게 잘 알려진 ‘수프리모’, ‘AA’ 등급으로 분류합니다.에티오피아의 경우 원두 300g을 기준으로 결점두의 수에 따라 등급이 결정됩니다. 가장 높은 등급인 ‘G1’은 0~3개일 때 주어집니다. 앞선 유튜브 콘텐츠의 배경인 코스타리카는 고도에 따라 등급이 정해진다고 합니다. 높은 고도일수록 밀도 높은 원두가 생산되기 때문인데 해발 1200~1650m에서 생산한 ‘SHB(Strictrly Hard Bean)’가 가장 높은 등급으로 분류됩니다.중요한 것은 스크린 사이즈가 작고 결점두 수가 많고 낮은 고도에서 생산된 원두라고 해 맛과 향미가 무조건 떨어진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점입니다.그래서 맛과 향미를 평가하는 스페셜티커피협회(SCA)의 등급이 널리 통용되기도 합니다. 이른바 ‘생두감별사(Q-Grader)’를 두고 커피를 평가하며 국내 소비자들이 한 번쯤은 들어봤을 ‘스페셜티 원두’도 이 기준에 따른 것인데요. 다만 스페셜티 원두의 생산량 자체가 많지 않다 보니 통상 대부분의 커피 전문 브랜드들은 에스프레소 원두로 스페셜티와 다른 등급을 적절히 섞어 맛과 향미를 낸 이른바 ‘블렌딩 원두’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두의 등급을 간단명료하게 제시하기 어려운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원두의 등급을 꼭 확인하고 커피를 즐기고 싶은 소비자라면 생산 국가와 지역, 농장, 등급, 품종이 명시된 싱글 오리진 원두를 찾는 것도 방법입니다.
"트럼프 당선되면 비트코인 3배 뛴다"…상승론 나오는 이유는?
  • "트럼프 당선되면 비트코인 3배 뛴다"…상승론 나오는 이유는?[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 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사진=AFP)[이데일리 김가은 기자] Q. 다가오는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당선되면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가격이 올라간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슨 연관성이 있나요?A. 근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후보가 가상자산에 친화적인 발언과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과 대체자산에 대한 수요가 커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입니다.일단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전망은 그저 전망이라는 것입니다. 가상자산 시장과 거시환경에 대한 예측에는 언제나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쉽게 말해, 트럼프 후보의 당선이 곧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가격의 상승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비트코인 ‘사기(Scam)’라던 트럼프, 찬성론자로 돌아섰다“나는 비트코인과 다른 가상자산의 팬이 아니다. 비트코인은 화폐가 아니며, 가치 변동성이 매우 크고 기반이 되는 가치가 없다”트럼프 후보는 지난 2019년 재임 시절 가상자산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가진 대표적 반(反) 가상자산파였습니다. 비트코인을 포함한 가상자산이 마약 거래 등 범죄를 조장할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퇴임 후에도 그는 비트코인을 ‘신용 사기’라고 규정했죠.그러나 지난 3월 트럼프 후보는 재선에 성공할 경우 비트코인 결제를 허용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는 미국 CN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당선되면 규제 당국을 통해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사용을 단속하지 않을 것”이라며 “비트코인은 추가적 통화의 한 형태”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백악관에 재입성하면 비트코인을 통한 결제를 허용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또 플로리다주 팜비치에서 진행한 지지자들과의 저녁 식사 자리에서 그는 “가상자산에 대한 적대감을 멈추고 수용(embrace)할 것”이라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가상자산이 무엇인지도 모른다. 가상자산을 좋아한다면 나에게 투표하는 것이 낫다”고 강조했습니다. 선거 지원금 수단으로 가상자산을 추가하겠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이후 시장은 트럼프 후보가 당선될 경우 더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 완화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제프 켄드릭 스탠다드차타드 디지털 자산 리서치 책임자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재선이 현실화될 경우 비트코인 가격은 2025년까지 20만 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며 “이 경우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은 4조 달러에 도달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 가격이 6만6000달러이니, 트럼프 당선으로 3배 상승할 것이란 전망입니다.◇미국 재정 악화, 헤징 대표 대체자산은 비트코인?트럼프 정부가 들어서게 될 경우 대체자산에 대한 수요가 커질 것이란 관측도 가격 상승론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 이후 미국의 재정 위기가 부각되면서 달러가 약세로 전환, 투자자들이 대체 투자자산을 찾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입니다.실제로 과거 트럼프 행정부에서 발행한 국채 규모는 현재 바이든 정부보다 4배 가량 큽니다. 트럼프 대통령 후보 재임 기간 동안 미국 정부 부채의 연간 평균 순매도액은 2070억달러(282조7620억원)에 달했습니다. 반면 바이든 대통령 임기에는 550억달러(약 75조1300억원)에 그쳤습니다. 과거 비트코인은 미국 부채한도 협상 난항으로 미국 정부의 신용도가 흔들릴 때 큰 폭의 상승을 이뤘습니다. 지난 2011년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가 미국 정부에 ‘부정적(Negative)’ 전망을 부여한 시점부터 51일 후 전고점 대비 2447% 상승했고, 2013년 핏치(Fitch)가 미국 정부의 등급 하향을 검토한다는 소식으로부터 50일 후 전고점 대비 689% 상승했습니다.미국 연방준비제도(Fed) 독립성 위기도 가상자산 시장 상승론을 뒷받침 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한다면 Fed의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임기 중 제롬 파월 Fed 의장에게 기준금리를 인하 하라고 공개적으로 압박한 전례가 있습니다. 통화정책에 대한 불만도 표시했습니다.전문가들 또한 이 같은 시나리오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제프 켄드릭 스탠다드차타드 디지털 자산 리서치 책임자는 “연준의 국채 화폐화(the monetization of government debt)로 인한 미국의 재정정책 우위(fiscal dominance)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며 “비트코인은 탈달러화(de-dollarization)와 미국 국채 신뢰도 하락에 대한 좋은 헤지 수단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트럼프의 두 번째 행정부가 규제를 완화한다면 BTC 상승세는 탄력받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홍성욱 NH투자증권 연구원은 “(트럼프 재선에 따른) Fed의 독립성 훼손은 달러에 대한 신뢰도를 저하할 수 있고, 인플레이션 통제력에 대한 의구심을 키울 수 있다”며 “이는 대체자산으로서 비트코인의 존재감을 부각시키는 이벤트”라고 분석했습니다.정석문 프레스토리서치 센터장은 “과거 수년간 진행되어 온 미국의 반 크립토 정책은 민주당 실세 중 하나인 엘리자베스 워랜 민주당 의원이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있다”며 “정권이 공화당으로 넘어갈 경우 최소한 이러한 기조에 변화가 생길 것을 기대해 볼 수 있다. 트럼프 후보의 캠프에는 친 크립토 인사들이 다수 포진돼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2024.05.17 I 김가은 기자
왜 신발은 같은 사이즈여도 브랜드별로 차이날까요
  • 왜 신발은 같은 사이즈여도 브랜드별로 차이날까요[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 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사진=브랜드엑스코퍼레이션Q.같은 240mm여도 신발 브랜드마다 사이즈가 천차만별입니다. 살짝 다른 수준이 아니라 차이가 굉장히 큰데요. 이건 왜 이런건가요?[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신발 제작 과정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문제입니다. 보통 신발을 제작하려면 기본 틀이 되는 ‘라스트’(Last)가 있어야 합니다. 신발의 형태를 결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모형인데요. 사람의 발 모양과 비슷하게 플라스틱, 나무 등으로 제작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라스트는 신발의 형태뿐만 아니라 착용감과 굽높이까지 영향을 줍니다. 신발 제작에 있어 가장 기본적이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면 빌딩 건축 과정에서 기초인 철근 구조 역할을 하는 셈이죠. 신발 제작의 기본 틀이긴 하지만 각 브랜드마다 사용하는 기준 라스트가 다릅니다. 의류 브랜드만 하더라도 각사별로 고유 패턴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죠. 또한 같은 라스트를 사용하더라도 소재와 디자인, 제작 과정에 따라 최종 소비자가 신을 때 느끼는 착용감과 체감 사이즈도 달라집니다.예를 들면 라스트를 통해 신발 ‘어퍼’(갑피)를 재봉하거나 제작할 때, 240mm 짜리 신발이라고 하더라도 240mm에 딱 맞추지 않습니다. 사람의 발 치수와 완전히 같게 제작하면 착용시 발이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라스트는 실제 신발 표기 사이즈보다 8~10mm 이상 크다고 합니다. 때문에 발등 높이(체적) 등을 고려해 제작 과정에서 헛치수를 반영하는데 이 과정에서의 차이가 각 브랜드별로 다르다고 합니다. 또한 어퍼 재료 보강재가 얼마나 두꺼운지에 따라서도 사이즈 차이가 납니다.또한 제품이 컨베이어를 통해 이동하고 막판 다듬는 과정에서 수작업이 포함되는데 이때 작업자에 따라 사이즈 편차가 일부 존재할 수 있다고도 합니다. 덧붙여 아주 기본적인 이야기이지만 신발 종류의 기능에 따라서도 기본적인 사이즈가 일부 다르다고 합니다. 제화, 캐주얼, 스포츠용 등 각 신발 종류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나는 식입니다.
2024.05.17 I 김정유 기자
소비자 피해보상은 누가?…통신3사 담합 과징금 국고귀속
  • 소비자 피해보상은 누가?…통신3사 담합 과징금 국고귀속[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 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사진=연합뉴스)[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Q.공정거래위원회가 이동통신 3사 판매장려금 담합 의혹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과징금 규모가 수조 원대에 달한 것이란 관측도 나오는데요. 혐의가 사실로 드러나면 차별적인 장려금으로 피해를 본 이용자들에 대한 보상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A. 공정위가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의 판매장려금 담합행위와 관련해 제재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사건 당시 매출액은 수십조원대로 추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일각에선 공정위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격)에 관련 매출액을 28조원으로 추산했고 혐의가 인정된다면 최대 3조원 가량의 과징금이 부과될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과징금 산정은 단순 계산하면 위법행위 관련 매출액에 부과 비율을 곱해 산정합니다. 담합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율은 △매우 중대한 행위 기준 10.5% ~ 20.0% △중대한 위반행위는 3.0%~10.5%입니다. 다만 이는 추산 매출액에 부과 비율을 곱한 수준이어서 이보다 훨씬 적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관련 매출액과 행위의 중대성 정도에 따라 과징금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결국 전원회의에서 최종 판단을 기다려야 합니다. 과징금이 3조원대로 나온다고 해도 이는 모두 국고로 귀속되는데요. 과징금으로 소비자 피해보상을 따로 해주지는 않습니다.그러면 소비자 피해보상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법적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해야 하는데요. 공정위에서 이번 통신 3사의 판매장려금 담합행위에 대해 제재했다면, 손배소송에서도 유리할 수 있습니다.공정위는 소송 소비자의 피해 구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의결서 등 관련 자료를 적극적으로 제공한다는 입장인데요. 앞서 공정위는 이동통신 3사가 5세대 이동통신(5G) 속도를 과장 광고해 부당 이득을 챙겼다고 판단해 336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통신사들을 상대로 소송 중인 소비자에게 관련 증가 자료를 제공하겠다고도 했는데요.당시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표시 광고법은 사업자가 부당한 표시·광고를 하면 피해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고 현재 많은 소비자가 통신 3사에 대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하는 것으로 안다”며 “공정위 판단과 증거 자료가 담긴 의결서를 소송 중인 분들에게 제공해 피해 구제에 도움이 될 수 있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공정위는 또 ‘민사 손해배상소송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자료제공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용역을 발주, 연구결과 등을 바탕으로 피해구제 지원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2024.05.02 I 강신우 기자
'개저씨·O발O끼' 민희진 기자회견 욕설 법적 처벌 가능한가요
  • '개저씨·O발O끼' 민희진 기자회견 욕설 법적 처벌 가능한가요[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 드립니다.’ (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죄송한데, 제 성격이 좀 이래요. 아니, 미안하지만 이 개저씨(개+아저씨)들이 나 하나 죽이겠다고…” “O발O끼들이 너무 많아서(웃음). 이 표현이 아니면 죄송해요. 저도 스트레스 풀어야죠.”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지난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 참석해 있다. (사진=연합뉴스)Q. 가수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 경영권 탈취 의혹이 제기된 민희진 대표의 기자회견이 화제입니다. 민 대표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과 박지원 하이브 대표와의 카카오톡 대화 등을 공개하며 자신이 받고 있는 경영권 찬탈 의혹에 대해 억울함과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화를 이기지 못한 그는 막말과 비속어 등을 거침없이 쏟아냈는데요. 공식석상에서 민 대표가 한 발언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있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A. 민희진 대표의 기자회견이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되면서 불특정 다수의 대중들이 기자회견을 실시간으로 들으며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하이브(352820) 측이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민 대표를 상대로 고발한 것은 차치하고 민 대표가 기자회견에서 쓴 욕설, 비속어 등과 관련해서 ‘모욕’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 성립 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집니다.◇모욕죄, 공연성은 성립…특정성 여부 의견 분분 우선 모욕죄를 보면, 모욕이란 사실 적시 없이 사람에 대해 경멸적 의사 또는 감정 표현을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형법 제311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민 대표의 발언이 모욕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으로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요. 모욕죄가 성립되려면 일단 가장 기본적인 요건인 공연성이 인정돼야 합니다. 공연성은 전파가능성과 고의성을 요건으로 따지는데요, 민 대표의 발언은 기자회견 자리를 빌어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파됐으므로 공연성 요건은 충족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O발O끼’, ‘개저씨’ 등 원색적인 비난과 욕설과 관련해서는 법조인들 사이에서도 모욕죄 성립 여부에 관해 의견이 분분합니다. 이유는 특정성 때문인데요. 모욕죄가 성립된다고 보는 전문가들은 피해자에 대한 특정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민 대표는 기자회견장에서 방 의장, 박 대표와 나눈 온라인 메신저 대화 내용을 프리젠테이션을 통해 공개했습니다. 민 대표가 직접 ‘방시혁 O발O끼’, ‘방시혁 O밥’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그가 발언에서 지칭하는 대상은 사실상 방 의장을 비롯한 하이브 고위임원을 겨냥하고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이상훈 법무법인 에이시스 대표변호사는 “집단의 크기, 집단의 성격과 집단 내에서 피지칭자의 지위 등을 고려해 발언 상대방이 집단 내 개별구성원을 지칭하는 것으로 여겨질 경우 모욕죄의 피해자로 특정됐다고 보는 대법원 판례를 고려하면 기자회견에서의 ‘O발O끼들’, ‘개저씨’ 등 일부 모욕적 표현이 하이브 특정 고위 인사 내지는 집단 표시에 의한 모욕죄 성립이 문제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모욕죄의 경우 계획적인 상황보다는 우발적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은 만큼 단순한 감정 표현을 모욕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천호성 법률사무소 디스커버리 대표변호사는 “분노를 표출하는 과정에서 말한 개저씨가 소위 개같은 아저씨인지 뭔지 정확한 의미를 알 수가 없는 만큼 발언을 하게 된 경위와 전체 맥락을 봐야 한다”며 “구체적 사실관계 표현 없이 단순 욕설을 반복했다면 피해자 특정 여부에 대해서도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모욕죄 관련 판단에서 대법원은 “‘아이 씨O!’이란 발언은 구체적으로 상대방을 지칭하지 않은 채 단순히 발언자 자신의 불만이나 분노한 감정을 표출하기 위해 흔히 쓰는 말로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하고 저속한 표현이기는 하지만, 직접적으로 피해자를 특정해 사람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합니다. 또 대법원은 ‘기레기(기자+쓰레기)’라는 표현에 대해 “기레기는 모욕적 표현에 해당된다”면서도 “의견을 공유하는 인터넷 게시판 등에 작성된 단문의 글에 모욕적 표현이 있더라도 그 내용이 객관적으로 타당성이 있고 표현도 지나치게 악의적이지 않다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개저씨란 혐오 표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어떠할지 궁금한 대목입니다. ◇하이브 측 “업무상 배임죄 등 큰건 집중…추가 고발 계획 아직”다만 모욕죄와 달리 명예훼손죄 적용이 가능할지에 대해서는 좀 더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명예훼손의 경우 공연성과 특정성 외에 ‘구체적 사실 적시’ 여부가 중요합니다. 민 대표 발언 내용이 단순한 의견표현이거나 의혹 제기일 때는 명예훼손죄가 성립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날 민 대표 주장에 대해 하이브 측은 기자회견 내용을 전면 반박하는 입장문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즉 이 부분은 증거를 통해 사실관계를 다퉈봐야 합니다.한편 하이브 측은 민 대표를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로 고발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업무상 배임죄로) 고발한 더 큰 건이 있어서 당장은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이브와 어도어는 각각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법무법인 세종을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해 이 사건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2024.04.29 I 백주아 기자
구독자 10만 여행 유튜버들, 수익이 얼마나 될까요?
  • 구독자 10만 여행 유튜버들, 수익이 얼마나 될까요?[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 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인기 여행 유튜버 삼인이 출연하는 예능 프로그램 ‘지구마블 세계여행’. (ENA 제공)Q. 여행 유튜버들이 늘고 있습니다. 여행 유튜버로 전업을 하며 콘텐츠로 생활을 이어나가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들 수익은 얼마나 될까요?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A. 저 역시 매우 궁금한 주제이기에 유튜브 측과 크리에이터분들에게 문의를 해봤습니다. 결론은 ‘사람마다 차이가 너무 커서 금액을 단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일단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구독자나 조회수가 많으면 더 많은 수익을 가져갈 확률이 높은 것은 맞지만 반드시 비례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10만 유튜버라고 해도 누군가는 월 10만원 안팎의 수익을 얻는 경우도 있지만, 또 다른 유튜버는 수천만원을 벌 수도 있는 것입니다.이 같은 수익 차이는 유튜브의 다양한 수익 창출 시스템에 따른 것입니다. 얼마나 잘 활용하는지에 따라 수익이 천양지차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유튜브에서의 크리에이터 수익은 매우 다양한 경로를 통해 발생합니다. 조회수가 얼마나 나왔으니 그에 비례해 유튜브가 수익을 주는 구조가 아닌 것입니다. 유튜브 크리에이터들의 유튜브를 통한 공식적인 수익은 크게 △광고 △채널 멤버십 △슈퍼챗 및 슈퍼 스티커, 슈퍼 땡스입니다.◇쇼츠 유튜버도 수익 창출 가능이중 광고는 다수의 유튜브 크리에이터들이 주로 수익을 얻게 되는 루트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유튜브의 공식 광고 프로그램인 ‘유튜브 파트너 프로그램(YPP)’ 이용한 광고입니다. 쇼츠 영상이 아닌 긴 영상을 기준으로 크리에이터가 광고 사용 설정을 하면 다양한 형식의 광고가 영상에 첨부되게 됩니다. 유튜브 프리미엄을 이용하지 않는 이용자들은 △영상 시작 전 △영상 중간 △영상이 끝난 후 등 다양한 시점에 여러 광고를 볼 수 있는데, 이는 모두 크리에이터의 수익과 직결되게 됩니다.과거엔 크리에이터가 광고 시점은 물론 ‘건너뛸 수 있는 광고’ 유무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선택할 수 있었지만 요즘엔 유튜브가 광고 시점과 형식을 결정해 광고를 표시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다만 8분 이상 영상에 붙일 수 있는 중간광고의 경우 여전히 크리에이터의 선택사항으로 남겨뒀습니다.쇼츠 영상의 경우 수익 창출 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광고를 붙여 이중 일부를 크리에이터에게 분배한다는 점에서는 크게 차이가 없지만 수익의 절반은 영상에 사용된 음악의 라이선스 비용으로 지급된다는 점에서 큰 차이를 보입니다. 만약 한 쇼츠 영상에서 음악을 2개 사용했을 경우 크리에이터들이 받게 되는 광고 수익은 3분의 1이 되고, 사용된 음악 라이선스 비용으로 각각 같은 금액이 할당되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국가별 ‘수익 창출’ 쇼츠 조회수 점유율을 기준으로 크리에이터들에게 수익이 분배하게 되는데, 쇼츠 크리에이터에게 돌아가는 최종적인 수익은 유튜브 몫을 제외한 45%입니다. 다만 요즘 쇼츠 영상에서 쉽게 볼 수 있는 ‘해외 콘텐츠 무단 재가공 영상’ 등 수익 창출 부적격 대상 쇼츠 영상의 경우 유튜브 정책상 수익 창출이 금지돼 있습니다.이밖에도 동영상 플레이어 외부에 게재되는 광고도 있습니다. 또 유튜브 파트너 프로그램과 별도로 크리에이터가 제품간접광고(PPL)나 영상 내 직접 광고, 스폰서십 등 다양한 방식을 이용해 광고를 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 프리미엄 구독료도 일부 분배받을 수 있습니다.◇“기본광고 수익은 크지 않아”…다른 수익원 다수크리에이터들은 유튜브의 ‘기본광고’로 들어오는 수익은 크지 않다고 전합니다. 기본광고로 짭짤한 수익을 낼 수 있는 경우는 매 영상 조회수가 100만 가까이 나올 때나 가능하다고 합니다. 결국 광고의 경우도 직접적 수익원은 PPL이나 직접 광고가 되는 경우가 많다는 전언입니다. 이밖에도 채널 멤버십, 슈퍼챗 및 슈퍼 스티커의 경우 더 많은 크리에이터들이 수익 창출 통로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역시 유튜브 파트너 프로그램에 가입해야 이용할 수 있지만, 광고 수익 창출 대상에 비해 훨씬 많은 크리에이터에게 문호가 개방돼 있습니다. 이들 프로그램을 통해 광고보다 더 많은 수익을 얻는 크리에이터들도 훨씬 많다는 것이 유튜브의 설명입니다.광고 수익까지 얻기 위해선 ‘지난 12개월 동안 공개 동영상의 유효 시청시간이 4000시간 이상이고 구독자가 1000명인 경우’나 ‘지난 90일간 공개한 쇼츠 영상의 유효 조회수가 1000만회 이상이고 구독자가 1000명인 경우’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유튜브는 여기서 더해 지난해 6월 구독자 수가 500명 이상이고 최근 90일간 공개 동영상 업로드가 3건 이상이고, 공개 동영상 유효 시청시간이 지난 12월 간 3000시간 이상이거나 쇼츠 조회수가 지난 90일 간 쇼츠 조회수가 300만 이상인 경우엔 광고를 제외한 채널 멤버십, 슈퍼챗 및 슈퍼 스티커를 이용한 수익 창출을 허용하기 시작했습니다.멤버십은 구독자들이 본인이 좋아하는 크리에이터의 채널 멤버십에 가입해 독점 라이브 스트리밍과 미공개 영상 등의 혜택을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크리에이터들은 멤버십 회원을 5개의 레벨을 설정해 혜택과 요금을 차별화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슈퍼챗과 슈퍼 스티커는 우리에게 익숙한 ‘별풍선’과 유사한 후원 모델입니다. 슈퍼 챗이나 슈퍼 스티커는 라이브 방송에서 실시간 채팅 메시지를 통해 후원을 하게 됩니다. 슈퍼 땡스의 경우 이리 올라온 영상에 직접적으로 후원을 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 이데일리 궁즉답에서는 독자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모든 이슈에 기자들이 직접 답을 드립니다. 채택되신 분들에게는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이메일 : jebo@edaily.co.kr 카카오톡 : @씀 news
2024.04.28 I 한광범 기자
아파트 경비원 '대리 주차 사고'…보험 보상 가능한가요
  • 아파트 경비원 '대리 주차 사고'…보험 보상 가능한가요[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 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 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 Q. 최근 여의도 한 아파트에서 주민의 벤츠 차를 이동시키던 경비원이 주변 차 12대를 잇달아 들이박는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경비원은 브레이크가 말을 듣지 않았다며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는데, 본인의 차가 아닌 다른 사람이 운전하다 이 같은 사고를 냈을 때 보험처리를 받는 방법이 없나요. 또한 경비원에게 대리 주차를 시키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서울 여의도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주차된 입주자의 벤츠 차량을 이동시키던 70대 경비원이 다른 차량을 잇달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주차난을 겪는 일부 아파트들은 이중 주차된 차량이 많은 탓에 ‘대리 주차’를 서비스 차원에서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추돌 사고가 났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많은 네티즌이 안타까움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제3자’가 대리로 운전하다가 사고가 나면 ‘보험’은 어떻게 처리될까요. 먼저 운전대를 잡은 사람이 보험 가입자와 다르다면 해당 차량의 자동차보험으로는 보상이 불가합니다. 대리운전은 면책 약관에 해당하기 때문이죠. 다만 ‘대리운전’을 하더라도 보험으로 보상을 받는 길이 아예 막혀 있는 건 아닙니다.‘대리운전 특별약관’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약관은 대부분 대리운전 중에 발생한 사고를 보장하는 대리운전취급업자용 보험에 탑재돼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들은 통상 보험 가입 대상이 자동차정비업·급유업·세차업·자동차판매업·대리운전업 종사자들이라, 이번 사고에는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합니다.그렇다면 아파트에서 보상받는 길은 아예 없을까요. 관리사무소에서 배상책임보험을 들어놓았다면 일부 보상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배상책임담보를 통해 보상할 수 있는지 판단해 볼 수 있다”며 “다만 아파트 놀이터 등 시설에 대한 담보가 다수라, 자동차를 배상한 내용이 포함돼 있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했습니다. 업계는 아파트 대리 주차 사고에 대비해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가 미미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리 주차 사고 시 보험 보상보단 ‘본인 자동차보험 처리→개인구상 청구’ 절차를 밟는 사례가 많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다른 보험사 관계자는 “유료 주차장에서 주차장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는 경우는 많지만, 아파트의 가입은 굉장히 드물다”고 설명했습니다.사실 경비원의 ‘대리 주차’ 자체도 문제입니다. 2021년 10월부터 시행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경비원에게 대리 주차를 시키는 행위가 불법이 됐습니다. 만약 이를 알면서도 관리사무소에서 주차 업무를 지시했다면 사용자 책임이 있을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불법 여부를 알고 업무를 지시했다면, 구상 청구의 대상이 사용자에 있을 수 있다”며 “비용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으나, 아파트에서 ‘대리 주차’ 서비스를 지속하기 위해선 주차장 사고를 배상책임 담보에 넣거나 정식으로 해당 업무를 위한 직원을 고용해 보험에 가입하는 절차를 밟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 이데일리 궁즉답에서는 독자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모든 이슈에 기자들이 직접 답을 드립니다. 채택되신 분들에게는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이메일 : jebo@edaily.co.kr 카카오톡 : @씀 news
2024.04.25 I 유은실 기자
10만원 넘는 '애망빙', 뭐가 들었길래 이렇게 비쌀까?
  • 10만원 넘는 '애망빙', 뭐가 들었길래 이렇게 비쌀까?[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 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 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서울 신라호텔에서 판매하는 애플망고빙수 가격이 10만원을 돌파했다.(사진=호텔신라)Q. 날씨가 풀리면서 빙수를 찾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빙수 가격도 천차만별입니다. 일부 호텔 빙수 가격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입니다. 특히 신라호텔 빙수가 10만원이 넘었다고 하는데요. 신라호텔 빙수가 이렇게까지 비싼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물가가 크게 오르는 가운데 호텔 빙수들의 가격도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습니다. 럭셔리 빙수의 선두주자 신라호텔의 시그니처 메뉴 ‘애플망고빙수’도 올해 10만원을 넘어설 전망인데요.서울 신라호텔은 오는 26일부터 라운지&바 ‘더 라이브러리’에서 애플망고 빙수를 판매할 예정입니다. 올해 애플망고빙수 가격은 10만 2000원으로 조율됐는데요. 지난해 9만 8000원보다 4.1% 오른 가격입니다.신라호텔의 애플망고빙수 가격은 해마다 오르는 중입니다. 2021년 6만 4000원에서 2022년 8만 3000원, 작년에는 9만 8000원으로 올랐습니다. 호텔신라는 이처럼 빙수가격이 오르는 이유를 두고 애플망고의 단가 상승 등 원재료 가격이 올랐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호텔신라는 재료 가격이 소비자 가격의 50% 수준에 육박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신라호텔 애플망고빙수에 들어가는 재료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애플 망고’인데요. 서울신라호텔 애플망고빙수는 엄격한 당도 기준으로 마련한 국내산 애플망고만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빙수 하나당 약 1.5~2개 망고를 사용하며 당도와 산미가 풍부한 애플망고 본연의 향과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빙수에 들어가는 팥은 수제로 만든 팥입니다. 선별된 팥은 알갱이가 살아 있고 되직한 농도로 씹는 맛까지 즐길 수 있다고 합니다. 팥은 자라메 설탕을 사용해 은은한 단맛을 더하고 풍미를 높였습니다. 또 빙수와 함께 곁들여 먹는 컨디먼트로 제공되는 망고 소르베는 망고 특유의 향긋한 향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우유 얼음은 신라호텔의 특별한 레시피로 만든 우유 얼음을 제작해 사용합니다. 우유의 맛과 향, 빙수에 적합하도록 사각거리는 얼음의 식감은 유지하되 당도를 조정해 너무 달지 않게 만든 오랫동안 연구한 특별한 비율의 우유 빙수라고 합니다.한편 서울 시내 특급호텔의 빙수가격은 오름세입니다. 시그니엘 서울 더 라운지에서 판매되는 ‘시그니처 제주 애플망고 빙수’는 13만원으로 책정됐습니다. 지난해 12만 7000원에서 2.4% 인상했습니다. 워커힐호텔앤리조트의 그랜드 워커힐 서울 더 파빌리온의 망고빙수도 지난해 6만 9000원에서 올해 7만 3000원으로 5.8% 올랐습니다.
2024.04.25 I 신수정 기자
배달앱 ‘무료배달’ 자영업자 피해는 없을까요
  • 배달앱 ‘무료배달’ 자영업자 피해는 없을까요[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 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 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그래픽=김정훈 기자)Q. 최근 배달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음식을 주문하려고 하면 배달비가 실제로 0원이거나 이전보다 많이 저렴해진 것을 체감하고 있습니다. 배달비 무료 경쟁 때문에 소비자들은 좋아하고 있는데, 음식점주가 입는 피해는 없나요? 점주들이나 소비자들에 대한 부작용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밝아진 소비자들의 표정과 달리 배달앱을 사용하는 자영업자들의 표정은 상당히 어두워졌습니다. 침울하다는 표현보다 분개하고 있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습니다. 최근 국내 최대 자영업자 커뮤니티인 ‘아프니까 사장이다’을 보면 배달앱을 성토하는 자영업자들의 목소리가 더욱 커진 모습입니다. 일각에선 “못해먹겠다”는 목소리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실제 한 자영업자는 최근 커뮤니티에 “플랫폼 경쟁에 자영업자가 피해를 보는 상황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어서 모든 배달앱에서 탈퇴했다”며 “배달앱들은 꼼짝도 안하겠지만 마지막이라고 생각해 (배달을) 그만두는 이유를 500자씩 적어 플랫폼들에게 전달했다”고 글을 남겼습니다.해당 글은 게재 5일 만에 1만1000건이 조회되는 등 자영업자들의 많은 공감을 샀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자영업자들의 분노를 끌어올렸을까요. 자영업자들은 무료배달 자체를 비판하는 게 아닙니다. 무료배달의 이면에 있는 정률제 수수료 전환에 한숨을 내쉬고 있는 겁니다.예를 들면 기존 배달의민족을 사용하던 자영업자들은 정액제 요금제(울트라콜)로 톡톡한 효과를 봤습니다. 돈을 많이 쓰면 그만큼 소비자들에게 많이 노출되는 식입니다. 다른 배달앱들도 비슷한 식이었습니다.그런데 올해부터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배달앱들이 수수료를 일정 비율로 내야하는 정률제 기반 요금제로 전환을 추진하면서 잡음이 생겼습니다. 매출을 많이 올릴수록 수수료를 더 많이 떼이는 식이니 자영업자들은 불만이 컸죠.무료배달이 지탄의 대상이 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정률제 요금제 기반의 배달앱 자체 배달 서비스(묶음배달 등)를 사용해야 하는 것이 무료배달의 전제이기 때문입니다.가뜩이나 원재료비, 임대료 등의 상승으로 장사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배달앱들이 자신들의 수익 극대화를 위해 자영업자들을 이용하고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입니다. 이 같은 자영업자와 배달앱간 갈등은 소비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대표적인 것이 음식 가격 상승입니다. 원가·수수료 부담에 자영업자들이 음식 가격을 올리면서 수익을 보전하려고 합니다. 또 최소주문금액을 올리는 경우도 있습니다.자영업자들 사이에선 배달앱 사용을 배제한 다른 매장 운영 방식을 찾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전국자영업자협의회 같은 단체를 만들어 배달앱에게 압박을 가해보자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만큼 최근의 상황이 녹록지 않다는 의미입니다.플랫폼 사업의 경우 다양한 이해관계자(플랫폼, 자영업자, 소비자, 배달원 등)를 모두 만족시키기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배달앱 회사에서는 배달비로 부담을 겪는 소비자들에게 무료배달 혜택을 제공, 전체 배달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명분을 내세웁니다. 소비자들도 일부 매장에서 배달비를 과도하게 높게 책정하는 경우를 많이 겪었던 만큼 이번 무료배달 조치를 반기고 있습니다.그럼에도 자영업자들은 플랫폼을 구성하는 중요한 주체 중 하나입니다. 이들을 제외하고선 플랫폼 사업을 영위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플랫폼과 소비자들도 자영업자들의 상황을 인지하고 서로 적절한 수준에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게 필요해 보입니다.어려운 일이지만 각 이해관계자들끼리 지속적으로 소통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 이데일리 궁즉답에서는 독자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모든 이슈에 기자들이 직접 답을 드립니다. 채택되신 분들에게는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이메일 : jebo@edaily.co.kr 카카오톡 : @씀 news
2024.04.23 I 김정유 기자
야구경기 도중 관중이 파울볼 맞아 다치면 누구 책임인가요
  • 야구경기 도중 관중이 파울볼 맞아 다치면 누구 책임인가요[궁즉답]
  • 야구장을 찾은 관중들이 파울볼을 차지하기 위해 서로 경쟁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야구팬들이 ‘파울볼은 잡지말고 피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응원 세리머니를 펼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 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Q. 아이돌 그룹 ‘아이칠린’의 초원이라는 멤버가 야구 경기 관람 도중 파울볼에 맞아 혼절해 병원으로 이송됐다고 합니다. 병원 이송 후 정밀 검진까지 받았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야구 경기 중 날아온 볼에 맞아 관람객이 다칠 경우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결론부터 말하면 아주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구단이나 한국야구위원회(KBO)는 파울볼에 맞은 관중에 대한 치료비 청구나 손해 배상 책임이 없습니다.이와 관련된 판례도 있습니다. 2000년 10월 아버지와 함께 잠실야구장을 찾은 어린이 A군은 3루 측 지정석에서 두산 대 LG의 경기를 관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기 중 LG 선수가 친 타구가 그물망을 넘어 관중석으로 들어왔습니다.A군은 이 공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얼굴에 맞아 치아가 부러지는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후 A군은 KBO를 상대로 “치료비와 향후치료비 등 3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습니다.하지만 법원은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야구장에는 선수가 친 공이 빠르게 관람석으로 날아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그물망이 설치돼있다”며 “관람객은 야구공이 넘어온다는 걸 예견할 수 있고, 관람을 위해 스스로 그 정도 위험은 감수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또한 “관람객은 스스로 파울볼에 맞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고, 주의능력이 부족한 어린이의 경우에는 부모나 보호자가 아이를 보호해 상해를 입지 않도록 할 책임을 진다”며 “KBO에 어린이를 아예 입장시키지 말거나 보호장구를 대여해주는 등 보호조치를 취해야 할 법률상 안전의무까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야구공이 넘어오지 못하게 그물망을 더 높고 안전하게 보완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2006년에는 대구에서도 비슷한 판결이 난 적이 있습니다. B씨는 2004년 10월 대구 시민야구장 3루 관람석쪽 통로에서 서서 야구를 보다가 그물망 위로 넘어온 파울볼에 머리를 맞고 두개골이 함몰되는 부상을 당했습니다.B씨는 경기를 주최한 삼성라이온즈와 대구시를 상대로 “파울볼에 관람객이 다치지 않도록 적절한 높이의 그물망을 설치하는 등 안전대책을 강구하지 않고 오히려 2003년 그물망 높이를 낮췄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습니다.하지만 대구지법 역시 피해자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경기장 곳곳에 파울볼의 위험을 알리는 표지판이 있었고, 전광판에 수시로 파울볼 주의 문구가 나오거나 안내방송이 나왔던 점, 파울볼이 넘어올 때 안전요원이 호루라기를 불었던 점을 들어 구단과 대구시에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B씨가 ‘관중석이 아닌 통로에 서서 관람하다가 사고를 당했고 야구경기 도중 파울볼이 관람석으로 오는 경우는 흔히 있는 일로 원고도 이러한 점을 충분히 예견하고 있었다’는 점도 원고 패소의 중요한 이유로 작용했습니다.그렇다고 구단에서 관중이 파울볼을 맞고 부상을 당했는데 ‘나몰라라’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구단들은 그런 불상사가 일어날 경우 신속하게 응급조치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파울볼 사고가 나면 팬서비스 차원에서 치료비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 미리 보험을 들어놓기도 합니다.미국과 일본에서도 파울볼 사고에 대한 구단의 법적 책임은 없지만 도의적인 차원에서 치료 및 후속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요즘 프로야구 인기가 높아지면서 야구장을 찾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치맥 즐기면서 열심히 응원하는 것도 좋지만 항상 공에 시선을 떼선 안됩니다. 최근 구단들은 혹시 일어날지 모르는 파울볼 사고를 대비해 안전 헬멧과 글러브를 현장에서 대여하기도 합니다.무엇보다 현장 관계자들은 “절대 파울볼은 잡으려고 하면 안되고 피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조언합니다. 야구장에선 언제든지 예상치 못한 돌발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조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4.04.23 I 이석무 기자
잘못된 내비의 길 안내…사고시 보상 가능한가요?
  • 잘못된 내비의 길 안내…사고시 보상 가능한가요?[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 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사진=연합뉴스)Q. 내비게이션을 보면 계단으로 된 길을 가라고 하던가, 이상한 길로 가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깜깜한 밤에는 내비만 보고 사고가 발생할 위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사고가 나서나 하면 내비의 책임을 물 수 있나요?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A. 운전을 하신 분들이라면 내비게이션만 믿고 운전을 하다 낭패를 본 경험이 한두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저 역시도 공사 중이거나 폐쇄된 도로로 안내하거나 때로는 멀쩡한 도로가 반영이 되지 않은 경우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결론부터 말하면 내비의 잘못된 안내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수의 내비게이션 운영 업체들은 약관에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회원의 손해에 대해 약관 및 관련법령에 따라 손해를 보상(배상)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내가 사고가 났으니 보상을 해달라’고 요구한다고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에 대한 입증은 온전히 이용자가 져야 하는 경우가 보통입니다. 이를 뒤집어 말하면 이용자가 사고에 대한 내비게이션 회사의 과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보상(배상)을 받지 못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상황을 가정해볼까요. 내비게이션만 믿고 운전을 하다가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가정해봅시다. 큰 피해가 날 수 있는 상황이지만 내비게이션만 확인하면 엉뚱하게 길을 안내한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만큼 내비게이션 회사의 책임이 있다는 점은 명백해집니다.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보상(배상) 범위에 대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만약 이 사고로 1억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한다면 무조건적으로 내비게이션 업체로부터 전체 금액에 대한 보상(배상)을 받기는 쉽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운전자에겐 ‘전방주시의무’라는 것이 있습니다. 통상 낭떠러지로 향하는 길이라면 바리케이트가 놓여있거나 최소한 경고문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면 그것은 운전자가 전만주시를 태만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내비게이션 업체의 책임이 대폭 줄어들 가능성이 큽니다. 대형 인명사고일 경우 내비게이션 업체들이 ‘도의상’ 적극적으로 보상(배상)에 임할 가능성이 있지만 비교적 가벼운 사고의 경우,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경우가 많아 운전자로선 더 힘든 과정을 거쳐야 할 수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선 보상(배상)보다 더 많은 금액을 소송비용으로 투자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 이데일리 궁즉답에서는 독자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모든 이슈에 기자들이 직접 답을 드립니다. 채택되신 분들에게는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이메일 : jebo@edaily.co.kr 카카오톡 : @씀 news
2024.04.10 I 한광범 기자
치약 사용시 물로 헹구지 않아도 되나요
  • 치약 사용시 물로 헹구지 않아도 되나요[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 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 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Q.외국 영화를 보면 양치 후 물로 헹구지 않은 채 거품만 뱉고 양치를 끝내는 장면이 있습니다. 물로 여러 차례 헹구는 것을 권하는 우리나라와는 다른데요, 물로 헹구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또 국내에서 유통되는 치약도 외국처럼 양치 후 물로 헹구지 않아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LG생활건강의 고불소 치약 ‘페리오 토탈7 인텐스 리페어 치약’. (사진=LG생활건강)[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A. 치약 안에는 충치 예방을 위한 불소뿐만 아니라 세정을 위한 연마제, 계면활성제 등 추가 성분이 함유돼 있습니다. 외국 영화에서 나오는 거품만 뱉고 양치를 끝내는 장면은 불소를 구강 안에 오랫동안 머물게 하기 위한 행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불소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나머지 성분들은 양치질 이후 잘 헹궈 구강 안에 남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불소는 치아의 칼슘 침착을 도와주고 치태가 치아에 달라붙는 것을 막아 약 40% 정도의 충치예방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불소 잔류를 중요하게 다루는 해외 연구 논문 등에선 물로 헹구지 말고 치약을 뱉어내기만 하라고 권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치약의 다른 성분 잔류로 인해 발생하는 구취와 착색 등의 문제를 다루는 연구 논문에선 최소 6~7회 이상 헹구는 것이 좋다는 의견을 내기도 합니다.그렇다면 국내 치약도 외국처럼 굳이 물로 헹구지 않아도 될까요. 결론만 얘기하자면 물로 헹구지 않아도 됩니다.LG생활건강(051900) 예방치학연구팀에 따르면 국내에 시판되는 치약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 과정을 거쳐 원료와 제품 안전성을 다 검증받아야 판매가 가능합니다. 인체에 안전한 성분을 사용하고 있고 일부 성분이 구강 내 잔류한다 해도 건강에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국내 업체들이 치약 개발시 진행하는 임상시험에서도 기본적으로 양치 후 뱉어내고 헹구는 사용 방법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이때 나타나는 효과를 평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물로 헹구는 경우엔 치약 내 불소처럼 구강 건강을 위한 유효 성분이 씻겨나가기도 합니다만 계면활성제 등 잔유물이 남을까 걱정된다면 5~6회 정도 헹구면 충분합니다.계면활성제는 거품이 잘 나고 세정 능력이 좋다는 장점이 있지만 체내에 오랜 시간 축적되면 안 좋은 영향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 최근엔 계면활성제를 없앤 치약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국내에선 거품이 많아야 세정력이 더 좋다고 생각하는 소비자들이 대다수여서 아직은 계면활성제를 함유한 치약의 선호도가 높다고 합니다. 물론 식약처 기준에 맞춰 생산되는 제품이다보니 현재 시판 중인 계면활성제 포함 치약들이 인체에 유해했다면 판매 자체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치약 제조업계에선 계면활성제의 함유여부보다 불소 함유량이 더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소비자들이 치약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불소 1000ppm 이상의 고함량 제품을 사용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국내 제품들 중에서도 고불소 치약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컨대 LG생활건강의 제품 중에도 1450ppm의 불소를 함유한 제품인 ‘페리오토탈7 인텐스 오리지널 리페어치약’, ‘페리오토탈7 인텐스 클린민트향 리페어 치약’ 등이 대표적입니다. 고불소 코팅을 통해 산성 음료 등으로 인한 치아 부식을 막고 치아의 단단함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설명입니다. 애경산업의 2080 치약 시리즈. (사진=애경산업) ※ 이데일리 궁즉답에서는 독자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모든 이슈에 기자들이 직접 답을 드립니다. 채택되신 분들에게는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이메일 : jebo@edaily.co.kr 카카오톡 : @씀 news
2024.04.09 I 김정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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