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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일 주요 크레딧 공시]신한생명 신종자본증권, 상향검토대상 등록 外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다음은 지난 28일 주요 크레딧 공시다.△신한생명보험= 한국신용평가는 정기평가를 통해 신한생명보험의 제1회 신종자본증권 신용등급을 ‘AA-’로 유지하고, 등급감시대상(Watchlist) 상향검토에 등록. 시장점유율 개선, 설계사 조직 다각화 등으로 영업력이 강화될 전망. 오렌지라이프와 합병을 가정한 2020년 시장점유율은 수입보험료 기준 8.2%, 총자산 기준 7.3%, 보장성보험료 기준 10.2%로 제고될 전망. 등록설계사수는 2020년 말 7540명에서 합병 후 1만2910명으로 증가. 오렌지라이프와 합병이 이루어질 경우 전속TM조직 위주의 동사와 전속FC채널 위주의 오렌지라이프간의 채널 다각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 오렌지라이프의 높은 위험률차익, 특별계정수수료수익 및 자산 포트폴리오 변화 등 영향으로 수익성이 개선. 2020년 오렌지라이프의 사망보험금/위험보험료 비율은 75.8%로, 신한생명의 91.3%에 비해 크게 낮아 합병 후 위험률차익이 확대될 전망. 또 특별계정 수수료수익, 안전자산 외 자산으로 자산 포트폴리오 변화 등을 통해 수익성 지표가 개선될 것으로 예상. 합병법인의 합산기준 지급여력비율(RBC)비율이 상승하며 자본적정성이 개선될 것으로 판단. 2021년 3월 말 신한생명의 RBC비율은 243.5%, 지급여력금액 중 후순위채를 일부 차감한 조정RBC 비율은 194.4%로 자본적정성이 우수. 오렌지라이프와 합병을 가정한 2020년 말 합산 기준 RBC비율은 314.1%로, 합병법인의 자본적정성은 현 수준에서 더욱 개선될 것으로 예상.△폴라리스쉬핑= 한국신용평가는 폴라리스쉬핑 신용등급(‘BBB’)에 대한 Watchlist 하향검토를 해제하고, 무보증사채의 등급전망을 ‘부정적’으로 부여. 급격한 유동성 리스크가 완화. 폴라리스쉬핑은 일부 신조선 건조대금 조달을 위해 유동화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2020년 중 일부 SPC에 대한 자금보충 의무 현실화와 자본시장 접근성 저하로 유동성 위험이 크게 확대된 바 있음. 이에 2020년 중 건조 중인 Vale 신조선 5척 매각, 노후선 18척의 순차적 폐선, COA 계약 매각 등 보유자산을 활용한 적극적인 자구노력을 진행했으며, 회사채 신속인수제, 영구채발행(한국해양진흥공사 인수) 등 정책지원을 활용한 유동성 확보도 병행. 2020년 3월 말 7438억원에 달하였던 단기성 차입금은 2021년 3월 말 3848억원으로 감소했으며, 유동화 SPC 등에 대한 자금보충 규모(한도기준)도 2020년 3월 말 5216억원에서 2021년 3월 말 1100억원으로 축소. 더불어 Newcastlemax 2척과 잔여 신조 VLOC 5척 건조대금 조달 관련 불확실성이 2021년 1월 및 3월 선박금융계약 체결로 해소됨에 따라 급격한 유동성 위험은 완화된 것으로 판단. 다만 저하된 자본시장 접근성을 고려할 때, 차입금 리파이낸싱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가변성이 내재해 있음. 아직 단기차입부담이 상각전영업이익(EBITDA) 규모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회사채 등 운영자금의 원활한 차환 여부, 추가 유동성 확보 계획을 점검해 나갈 계획.
- 6월 바뀌는 부동산세제…1주택자 양도세는?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내달부터 강화된 부동산 세금 제도가 본격화된다. 6월 1일을 기점으로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 최고세율이 75%로 오르며,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자도 확정된다. 다만 실제로 이들에게 어떤 세율이 적용될지는 추후 논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사진=연합뉴스◇양도세 최고세율 75%…확 높아진다30일 정부 당국과 국회에 따르면 내달 1일을 기점으로 다주택자 및 단기 거래자에 대한 양도세 인상안이 시행된다. 양도세 중과 조치는 다주택자 매물을 유도하는 차원에서 6개월 유예기간을 뒀다. 6월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양도세제는 1년 미만을 보유한 주택을 거래할 때 양도세율을 기존 40%에서 70%로 올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1년 이상 2년 미만을 보유한 주택에 적용되는 세율은 기본세율(6∼45%)에서 60%로 올라간다.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율도 10%포인트씩 오른다. 현재는 2주택자의 경우 기본 세율에 10%포인트를, 3주택 이상인 기본 세율에 20%포인트를 더해 부과했지만, 앞으로는 2주택자는 기본 세율에 20%포인트를, 3주택자는 30%포인트를 추가한다. 이로써 양도세 최고세율이 기존 65%에서 75%로 올라간다.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과세 대상자도 내달 1일 확정된다. 6월 1일 이후에 집을 팔아 무주택자가 되더라도 그해 종부세와 재산세를 내야 한다는 의미다. 종부세는 올해부터 일반세율이 현재 0.5∼2.7%에서 0.6∼3.0%로 오른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나 3주택자 이상에 적용되는 세율은 0.6∼3.2%에서 1.2∼6.0%로 인상된다. 법인에는 6% 단일세율이 적용된다. 다만 이 시기는 과세 대상자를 확정하는 시기일 뿐 이들이 실제로 어떤 세율을 적용받게 될지는 미정이다.또 6월부터는 임대차3법의 마지막 퍼즐인 전월세신고제(주택 임대차신고제)도 본격 시행된다. 이에 따라 수도권과 광역시, 세종시, 시 지역에서 거래되는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이 넘는 전월세 계약은 매매와 마찬가지로 30일 안에 신고해야 한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계약금액과 기간, 신규·갱신 계약 여부, 기존 계약 대비 임대료 증감액 등을 파악할 수 있어 시장 정보가 보다 투명하게 공개될 전망이다.◇1주택자 양도세·종부세 감면, 소급적용 가능성 커다만 1주택자에 대한 세제는 대폭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는 최근 ‘공급·금융·세제 개선안‘를 내놓고 양도세와 종부세, 재산세 등 세제 완화 방안에 대해 추가 논의하고 있다. 재산세의 경우 완화 가능성이 가장 높다. 여당은 감면 상한선을 기존 공시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1가구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에 재산세율을 3년간 0.05%포인트씩 깎아주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전국 44만여가구에 평균 18만원 가량 재산세 감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6월 중 세법 개정이 완료돼야 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개선안에 따르면 △1가구 1주택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기준 금액 상향(9억→12억원) 조치 △공시지가 상위 2%에 대한 종부세 과세안 등의 세제 감면안이 제시됐다. 실현 가능성은 현재로선 미지수다. 양도세 비과세 기준 금액 상향의 경우 주택 매각으로 이미 현실화한 소득이 발생했다는 점, 기존 제도상으로도 장기보유와 고령자 공제 등을 통해 최대 80%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 등에 부딪히고 있다. 종부세 감면안 대신 정부는 현행을 유지하되 △납부유예제도 도입 △공정가액비율 90% 동결 △10년 이상 장기거주공제 신설(정부안) 등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특위는 종부세 및 양도세 완화 조치는 내부 의견이 정리되지 않아 공론화 과정을 거친 뒤 6월 중 6월 중 결론을 도출하겠다는 입장이다. 종부세 납부 시기는 12월 중이다.